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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진택 의원 발언

182회 제2본회의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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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면 축산식품복합단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성시에서는 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가고 어떤 기준으로 구성할 예정인지, 두 번째 안성시가 예상하고 있는 공공갈등조정협의의 가동시점과 종료시점은 언제인지, 세 번째 공공갈등조정협의회에서 권고사안이 나오면 안성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네 번째 공공갈등조정협의회가 객관적인 여론추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민의 찬반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여론조사 등을 시행할 생각은 있는지, 다섯 번째 지금 현시점에서 인허가 중단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시 업체 측의 행정소송 등 예상되는 법적 문제에 대하여 안성시가 법률적 자문을 구한 사안이 있는지 이 5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발생된 공공갈등은 그 해결이 어렵습니다.

예방적 행정이 우선돼야 합니다. 이번 주민갈등은 안성시가 해당 산단 인허가 절차 진행 전 즉, 협의과정에서 주민에게 해당 사안을 알리지 않은 안성시의 행정에서 발단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안성시는 주민 간에 발생한 갈등의 해결을 위한 중재자가 아닌 갈등의 이해당사자이자 갈등을 유발시킨 장본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주민이 아닌 업체의 편에 선 안성시 행정의 피해는 주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방안은 안성시의 의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권고가 나와도 이행을 안 하거나 그 이행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갈등은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성시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11시 37분 질문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