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노재하 의원 5분자유발언
노재하 --> 양태석 양태석 --> 김동수 김동수 --> 김두호 김두호 --> 김영규 김영규 --> 최양희 최양희 --> 한은진 한은진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250회 거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2일 (목) 10시 00분 장 소 : 경제관광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문화관광국 소관(교통과·산림과·공원과) 나. 안전도시국 소관(시민안전과·도시계획과)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문화관광국 소관(교통과·산림과·공원과) 나. 안전도시국 소관(시민안전과·도시계획과)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노재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5분) ○위원장 노재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옥차영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옥차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479만 원 증액된 7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재산세 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에 총 10억 20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과징금, 과태료 부과금, 범칙금에 총 14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등 5개 사업에 10억 9490만 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 3개 사업에 5억 9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비 보조금으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등 11개 사업에 3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 전입금으로 사곡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7억 8000만 원 증액된 388억 4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용역비를 포함한 대중교통 지원사업에 660만 원 증액된 70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액 4억 5900만 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적자 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상버스 도입지원 사업에 17억 6000만 원,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사업에 13억 7200만 원 증액된 3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거제-통영간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상금 7500만 원, 공영버스 교통 지원에 6억 원, 교통카드 할인결손금 지원에 5억 원, 교통카드 환승결손금 지원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형교통모델(공공형버스) 지원 사업 또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인 6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에 2억 8000만 원, 그 아래 경남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으로 7억 942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일반운영비 2억 9400만 원, 시설비로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및 신규 설치 등 2억 4400만 원, 민간자본이전 시내버스 노선 안내 전광판 교체에 1억 6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운송지원 사업에 자체사업 포함 3억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편의증진사업 민간위탁금으로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 지원에 22억 46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에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부터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우처택시 운영 기타보상금액 6억 원, 교통행정 개선으로 주정차 관리 인건비 1억 2580만 원, 일반운영비에 1억 2980만 원, 시설비로 주·정차 위반 고정형 CCTV 설치 등에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하단 택시서비스 개선 자체 사업 일반운영비로 거제시 상징물 빅하트 거제가 되겠습니다.
변경에 따른 택시 부착물 정비에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택시 운수종사자 친절 교육으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8페이지입니다. 택시 운수종사자 해외 선진 벤치마킹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교통 터미널 앞 택시승강장 설치 등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서비스 개선 보조사업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등에 4억 4940만 원,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 7620만 원, 조은섬 콜센터 운영에 9억 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은 일반운영비 6억 1200만 원,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2억 7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교통공원 보강 공사로 1억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및 유지, 버스 정류장 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 2860만 원, 버스 대기소 설치 등 시설비에 3억 8000만 원, 차선 도색에 5억 4000만 원, 교통신호시스템 일반운영비 2억 1000만 원, 생활SOC(교통안전) 교통신호기, 경보기, 제어기 등 재료비에 6000만 원, 교통시설 안전시설물 유지보수(단가계약) 등의 시설비로 8억 7000만 원 편성하였고 48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주차장 수급 및 안전 실태조사 용역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빌딩 관리운영 일반운영비로 1억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생활SOC(공영주차장)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등에 6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상문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조성 시설비에 14억 원, 아주 공영주차장 조성 2단계 사업에 시설비및감리비 포함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곡 공용주차장 조성에 시설비로 지평식 공사비 5000만 원, 덕포해수욕장 주차장 조성에 시설비 10억, 484페이지입니다. 중곡 주차타워 조성사업으로 중곡 주차타워 설계용역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과 차량관리 민원서비스 제공, 특별사법경찰 사건 수사 마지막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 양태석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거제시 신규 버스정류장 설치는 한 몇 군데 정도 할 예정입니까?
버스정류장. ○교통과장 옥차영 버스정류장요? ○ 양태석 위원 그 예산은 돼 있죠? ○교통과장 옥차영 예,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 양태석 위원 우리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린 거제면 죽림에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옥차영 알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471쪽에 저상버스라고 하는데 저상버스라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옥차영 저상버스는 지금 전기 버스가 저상버스가 되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그걸 추가로 4대를 더 또 구매를 하네요. ○교통과장 옥차영 예. ○ 양태석 위원 일반버스하고 저상버스 차이가 뭡니까? ○교통과장 옥차영 저상버스는 이게 이제 높낮이가 자유롭게 조정이 됩니다. ○ 양태석 위원 아, 차 자체가.
그게 이제 시민들도 이제 뭐 올라타고 하는 게 좀 편리합니까? ○교통과장 옥차영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통약자 이런 분들 또 리프트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이제 가미가 돼가지고 될 수 있기 때문에. ○ 양태석 위원 지금 거제시에는 몇 대 정도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옥차영 전기버스가 지금 19대 정도 있습니다. ○ 양태석 위원 그러면 추가로 내년에 한 4대 더 하면 한 몇 % 정도. ○교통과장 옥차영 저희들이 이제 전부 이제 경유 버스가 지금 총 120대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내구연한에 따라 가지고 매년 조금 조금씩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양태석 위원 이게 교통 약자분들을 위해서 이걸 설치하네요. 좋은 거네요, 그죠. ○교통과장 옥차영 앞으로 이제 버스가 지금 현대자동차 이쪽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생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세월이 지날수록 차량이 이제 지나가면 다 이제 전기버스화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양태석 위원 그렇죠, 앞으로. 저도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데 조용하고 아주 편리한 것 같더라고요.
소음도 없고 연료비도 뭐 거의 뭐 지금 화석 연료에 비해서 거의 1/3 수준도 안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75쪽에 상단에 보시면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금은 올해가 2024년에는 한 몇 분 정도 반납했습니까? ○교통과장 옥차영 저희들이 올해 3000만 원 예상을 했는데 지금 100% 150명 소진이 다 됐습니다. ○ 양태석 위원 그래요, 아이고 이거 이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뉴스에 서울에도 보니까 뭐 노약자 분이 급발진 자기는 본인은 급발진이라고 하는데 그 조사를 해 보니까 운전 미숙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고 나면 대형사고가 나고 남한테 피해를 많이 주니까 이거 나이 좀 있는 분들은 뭐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 가지고 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홍보를 좀 많이 하십시오. ○교통과장 옥차영 알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그래 아주 인기가 좋았었네요 그죠.
그다음 477쪽에 이제 정차 위반 이런 고정용 CCTV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난 항상 제가 이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게 우리 사등에 금포마을 입구에 새아침휴게소 거기도 CCTV 하나 설치해 주면 안 됩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차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집에서. 빠져나오려면 막 90도로 꺾어 나와야 되니까 또 거기 밑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대형 버스들이, 대형 트럭들이 막 속도를 내가 내려오니까 진짜 위험하거든요.
마을 앞에 팀장님이 전화오셔가지고 차 못 대게 이중주차 금지선을 그어놨는데 내가 볼 때는 진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거기 버스정류장 앞에만 딱 한 3m만 딱 그어놓고 나는 그 앞에 대로에 다 그을 줄 알았더만 거기만 딱 해놨더라고요. 그래 너무 물론 그분들도 식사도 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지만 장사 못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이 이제 대형 트럭들이 이제 안쪽에 대기 힘드니까 아마 길 옆에 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에 피해만 안 주면 다행인데 통영 가다가 돌아가 오는 우리가 올라와서 마을로 들어가는데 올라오는 그 가차선에도 트럭하고 다 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집에 들어갈 때도 너무 힘들어요. 한 번씩 이게 지금 뭐 사고 안 나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 할 정도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교통과장 옥차영 11시 반부터 이제 2시까지 유예 시간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상습적으로 주차하시는 차량이 있다고 하시니 주민의 불편이 계속 이루어지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지금은 새로 건물 지어서 해놓은 데 가보면. ○교통과장 옥차영 알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특히 주말에는 차가 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길옆에 다 댑니다. 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교통과장 옥차영 알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팀장님들 다 고생하시고 또 가장 일이 많은 부서가 교통과인데 저도 뭐 과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항상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영규 위원님. ○ 김영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과장 옥차영 반갑습니다. ○ 김영규 위원 예산 짜시느라 고생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도 몇 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상버스 지금 현재 도입 계획을 가지고 지금 12대 그리고 공용버스 구입분 4대 이렇게 해서 총 16대를 지금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옥차영 올해 저희들이 12대인데 여기 전기버스 1대가 지금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소요예산은 48억 원이 되겠고 이게 지금 여기에 표현이 안 된 게 지금 환경부 지원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이제 기후환경과 쪽에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이제 자부담 이제 공용버스 이제 4대분에 대해서는 그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대 이제 1억 7000만 원 곱하기 4대 해놨는데 이게 이제 비율적으로 국토부 예산, 환경부 예산, 자부담 이런 식으로 비율로 나누다 보니까 이제 표현은 이렇게 됐고 개괄적으로 이제 총괄적으로 1대당 이제 40으로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버스 업체에서도 자부담 1억 7000만 원 해가지고 총 12대 중에 저희들 4대 빼고 8대분 해 가지고 한 13억 600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 쪽에서 받는 게 이제 16억 8000만 원, 우리 이제 국토부에서 저상버스 지원되는 게 10억 8000만 원, 저희들 자부담 6억 8000만 원 이래가지고 총 하면 이제 48억 원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에 현재 있는 나와 있는 이 금액의 차이는. ○교통과장 옥차영 이거는 이제 비율적으로. ○ 김영규 위원 밑에 지금 그러면 이제 1억 7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위에 이제 9000만 원 나머지가 지금 들어가 있어. ○교통과장 옥차영 이제 4억 원 중에 자부담 부분하고 비율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 김영규 위원 이거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옥차영 예,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관련해서 지금 최근 이제 우리가 7월 1일부터 지금 시작이 됐죠? ○교통과장 옥차영 예. ○ 김영규 위원 시작이 되면서 옥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하교시에 이제 증차 요청을 해서 지금 이제 대중교통팀에서 또 열심히 또 하셔서 조율을 하셔가지고 증차를 잘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연초고등학교에서 연초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등하교 연초고등학교는 버스를 지금 운행 중입니다. 운영 중인데 지금 이제 이 지원으로 인해 가지고 하교 버스를 없앤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하교 시간에 대략 한 800명 정도의. ○교통과장 옥차영 한 7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780명 이 정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한 이제 증액 관련 돼서 좀 검토를 해 주십사, 저는 이제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예산이 분명히 증액이 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되고 나서도 추경을 통해서 예산 증액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옥차영 추이를 지켜보고 있고요.
안 그래도 교장 선생님도 방문하셔가지고 저희들 1차 면담을 했고 또 여러 의원님을 통해서 또 당부도 드리고 해서 저희들도 방과 후 학습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자기들 개발해가지고 최대한 몰리지 않도록 지금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바가 있고 그래서 어제 공문이 오기로 그래도 한 700명은 일시에 쏟아져 오기 때문에 검토를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업체하고 조율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뭐 10번, 11번 제일 장승포,능포 가는 구간인데 노선은 많기는 많습니다. 지금 하청에서 나오는 버스도 있고 한데 그 시간대에 수요를 조금 하기에는 조금 증차 요인이 조금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거는 지금 노선 관계자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어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만약에 이제 증차가 조금 어려울 경우에는 대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인원수가 많이 들어가는 좀 더 큰 차로 배차를 하면 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요청 사항이 연초고등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 횡단보도 앞쪽에 이제 정지선이 있는데 그 정지선이 우리 이제 법적으로는 3~5m 사이면 상관이 없는데 한쪽이 이제 3m 정도로 되어 있고 한쪽은 좀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지를 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선을 조금 물러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옥차영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47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공영버스는 시에서 지금 사주고 있는 버스를 의미하죠? ○교통과장 옥차영 예. ○ 김영규 위원 현재 24대 정도 양 사에 이제 12대씩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통 이제 지원 부분이 있고 밑에 이제 공영 마을버스 교통 지원이, 밑에 쪽에 보면 또 마을버스 운행 지원하고 2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1억 2000만 원이고 하나는 2억 1000만 원이고, 그래서 이제 팀장님 말로는 이제 도시형 교통 관련돼서 도에서 균특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받는 것은 밑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이렇게 했다, 이 비용이면 됩니까? ○교통과장 옥차영 지금 저희들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제면 이제 3대, 남부면은 1대, 둔덕면 1대 총 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 김영규 위원 2대 아닙니까? 거제면에. 1대 늘릴 예정 아닙니까? ○교통과장 옥차영 지금 작년에 올 예산을 해가지고 1대 8500만 원짜리로 해 가지고 예비 차량으로 한 대 구입을 했거든요.
실제로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제면에는 총 4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 김영규 위원 4대입니까? 거제면에. ○교통과장 옥차영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한 3억 3000만 원이 있고 2개 합치면 총 마을버스에 들어가는 게 3억 3000만 원이거든요. 3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 계상돼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래서 3억 3000만 원에서 균특이 들어가는 게 2억 1000만 원 매칭비로 빼고 나머지 1억 2000만 시비로 잡았다. ○교통과장 옥차영 예, 공영. ○ 김영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교통카드 할인결손금이 있고 환승결손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객수를 단말기로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수에 따라 가지고 이제 환급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는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려면 실제로 월별 어느 정도 되는지 봐야 되니까 한번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옥차영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47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관련해서 이전에 이제 조례를, 475페이지입니다. 이제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되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반납을 했을 경우에.
금액만 20만 원. ○교통과장 옥차영 이게 상품권 20만 원 지급합니다. ○ 김영규 위원 상품권으로만 20만 원 하고 다른. ○교통과장 옥차영 다른 건 없습니다. ○ 김영규 위원 없고요.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콜택시 관련해서 위·수탁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지난번에 10월에 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교통과장 옥차영 조금 잡음이 있어서 연기를 해가지고 이달 중에 지금 개최할 예정입니다. ○ 김영규 위원 아직까지는 안 됐네요.
이게 지금 29대 34명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비용이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 2023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6만 6,000명 이용 고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상반기 때도 한 3만 3,000명이면 거의 해마다 한 6만 6,000명 수준 비슷하게 이제 가게 되는데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옥차영 이거는 저희들이 연초에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모든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모든 전반적인 걸 검토해 가지고 용역 결과치를 가지고 기존에 했던 것하고 조금 비율이 오르는 걸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다시 한 번 더 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용자 수가 많이 지금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자 수가 급격하게 바뀌었다면 그게 타당성이 있지만 이용자 수가 현재 6만 6,000명으로 거의 3년 동일하거든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교통과장 옥차영 이거는 이제 인건비라든지 여기 차량을 운행하다 보니까 유류비라든지 이런 제반적인 게 들어가다 보니까. ○ 김영규 위원 인건비하고 기타 다른 물가가 많이 올랐다. ○교통과장 옥차영 그런 거만 올라가지 다른 거는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477페이지에 운수종사자 친절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효과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옥차영 친절 교육은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보니까 너무 딱딱하게 하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공연 프로그램도 좀 넣고 해서 설문을 한번 받아보니까 상당히 이제 반응이 좋더라 해서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선진 벤치마킹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벤치마킹 갔다 오고 나서 어떻게 피드백이 되는가에 대해서 보고서를 한 번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 왔거든요. 한번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옥차영 예. ○ 김영규 위원 48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80페이지에 우리 투광기 관련해서 30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노인 보호 구역에 우리가 30㎞로 지금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야간에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간에 투광기 부분을 한번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옥차영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추후에 다시 조금 더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영규 위원님. ○ 김영규 위원 우리 온열의자 관련해서 신설이 18개 한다고 업무보고 때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교통과장 옥차영 온열의자는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계에서. ○ 김영규 위원 신설 원래 우리 18개 되어있는데 없습니까? ○교통과장 옥차영 우리가 요구는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반영을 안 해주셨습니다. ○ 김영규 위원 이게 지금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그리고 이제 버스대기소하고 유지보수가 합쳐서 26개였거든요.
신설은 몇 개 정도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까? 버스 대기소. ○교통과장 옥차영 아, 20개입니다. ○ 김영규 위원 20개고, 유지보수가 6개고. 482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옥포 국제시장 뒤쪽에 공한지 주차장 지난번에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안전 관련해 가지고 검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이제 좀 보고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옥차영 그거는 저희들이 마무리 다 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거 좀 진행과정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에 우리 덕포해수욕장 관련해서 지금 주차장 조성으로 전기차 11대, 버스 4대 해서 총 이제 205면이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보상 절차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는데 덕포해수욕장 개장 전에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교통과장 옥차영 안 그래도 이거는 이제 안석봉 위원께서 부탁을 하셔서 뭐 1월에 펭귄 수영 그것 때문에 사전에 조율을 해 달라 해서 이제 어차피 보상이 될 것이니 그래서 일일이 저희들이 전화를 확인을 했는데 거의 대다수가 반대 의사를 하셔가지고 일부 찬성하시는 지주가 계신데 그 일부 되는 부분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활용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안석봉 의원뿐만 아니라 저도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같은 지역구인데 안석봉 의원님을 띄워주시니까 조금 듣기가 좀 거북합니다. ○교통과장 옥차영 죄송합니다. ○ 김영규 위원 그 뒤쪽에 차량 등록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우리가 차량을 구입하고 등록할 때 우리 이제 실질적인 공용주차장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시간 동안에 1시간입니까? 무료가 되고 그다음에 50% 할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로 금액을 끊으면 일반 차하고 동등하게 이제 주차 요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상황을 가서 물어보니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등록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등록했을 경우에는 공영 주차장에 할인 혜택이 되도록 이제 서버나 이런 부분에 등록이 돼서 자동으로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시스템상으로 될 수 있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실제로 등록 방법 등을 교육을 통해 가지고 알려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옥차영 예,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 한은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옥차영 반갑습니다. ○ 한은진 위원 471쪽에 저희 이제 거제패스를 활용하려면 그 거제패스에 맞는 교통카드를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옥차영 예. ○ 한은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학생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그 해당되는 어른들 기존에 사용하던 교통가드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럼 그거 상관없이 우리 거제패스를 이용하려면 이 교통카드를 다시 만약에 구입을 하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 그 교통카드는 제가 이거는 사실은 이제 부서에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통카드를 갖고 있으면 잔액이 얼마 남지 않는 거는 그냥 환불 개념을 잘 갖고 있지 않고 아마 그 거제패스 카드를 받은 다수의 어르신들은 아마 기존에 사용하는 카드를 다 그냥 어디에 뒀을 거예요.
내 잔액이 얼마 남아 있는지 확인하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시고 그런데 그 잔액이 소액이라서 거의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지금 저번에 우리 한번 버스 한번 타 본다고 하나 준 거에 한 번 충전을 했다 남은 잔액이 좀 있긴 한데 그게 사실은 다음 한 번 탈 정도의 금액이 아니면 그대로 소액이 남아 있는 카드들이 많아요. 그게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건 소멸시효가 없거든요, 뭐 금융법에 의해서.
제가 예전에도 한 번 시정질문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남아 있는 카드들을 물론 개인적인 카드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뭐 그런 건 없는데 그 잔액은 환불하라는 홍보도 할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그게 고스란히 그 업자들한테 업자들 카드사에 다 쌓이는 돈이거든요, 찾아가지 않으면.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는 그렇게 쌓인 남아 있는 소액을 찾아가라고 홍보도 하고 그게 잘 안 될 때는 어떤 데는 기부함 통을 만들어서 그 카드를 다 이렇게 담아주면 교통 약자를 위해서 쓰는 지자체도 있고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 시는 이미 이제 거제패스로 이런 거를 하고 있으니 이 카드를 발급받아서 기존의 교통카드를 사용하지는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한번 확인해서 소액이지만 환불하도록 홍보도 좀 하시고 아니면 그 카드를 좀 모아서 금액이 얼마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게 조금 더 좋은 방법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부서에서 좀 검토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대기업에 들어가는 그 잔액들을 좀 어떻게 좀 해 보시라고 제가 한번 예전에 교통과에 시정질문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런 방법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를 재발급할 때 기존에 갖고 계시던 카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잔액이 있으면 환불을 하시고 아니면 뭐 이렇게 기부를 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모아서 교통약자를 위해 쓰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과장님 한번 검토를 좀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교통과장 옥차영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래서 분명히 그런 카드들이 많이 잠재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거제패스를 발급한 발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옥차영 지금 70% 발급됐습니다. ○ 한은진 위원 저번에 68%, 조금 오르긴 했는데 생각보다는 금방 다 이거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가 보네요. ○교통과장 옥차영 조금 남아 있고 또 계속 이제 한 해가 바뀌면 또 올라가는 또 신규 발생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느 정도 쓸 분들은 어느 정도 돼 있는 거 같습니다. ○ 한은진 위원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건 진짜로 잘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481쪽에 이 교통신호기 신설, 이 교통신호기라 하면 이런 걸 말하는 겁니까? 신호등 있는데 보면 이렇게 세워져서 그걸 뭐라고 해야지 신호등 있는 그걸 교통과에서 설치. ○교통과장 옥차영 신호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한은진 위원 그렇죠, 그렇죠.
제가 하나 이거 여쭙고 싶은 건 고현초등학교 앞에 있잖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 여기 넘어가 보면 거기 너무 좀 정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오면서 보면 이런 이런 신호는 이 하나 지주대에 다 모아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다 따로따로 이렇게 뭘 해서 설치가 되었을까 그래 교통과의 소관인지 뭐 그런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장 옥차영 그거는 지금 도시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개설이 됐을 걸 보고 아마 그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모든 게 반영이 돼 가지고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으론 안 하는. ○ 한은진 위원 오히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노란 걸로 뭔가 신호를 세우고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쪽 길 아침에 오다 보면. ○교통과장 옥차영 혼란스럽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통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과장 옥차영 그거는 실제 도시계획시설로 하기 때문에 이제 도시과 쪽에 도로과나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여러 가지 있는 신호길이라 해야 되나 제가 정확한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이 세워져 있는 것들을 그냥 하나에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통합지도 정확한 표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아이들 안전에 더 불안을 호소하는, 그렇지 않은가요? ○교통과장 옥차영 그건 어차피 뭐 교통과. ○ 한은진 위원 일단 그건 도로과에 얘기를 하면 되는 거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기는 합니까? 하나에 모을 수 있는 거는 신호를 한 지주대에. ○교통과장 옥차영 그거는 무슨 자기들도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 한은진 위원 그런 것도 심의를 거쳐서 설치하고 이런 겁니까? ○교통과장 옥차영 예, 교통시설물에 대한 거라서 뭐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그 기준에 따라 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좀 불합리한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만 위치를 설명하는 건 다른 데도 다 돌아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경우들이 있으면 그건 조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 제가 도로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온열의자가 왜 예산이 삭감됐죠? ○교통과장 옥차영 저희들이 요구는 했는데 지금 예산 부서에서 반영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 한은진 위원 반영 안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는 크고 이렇게 뭐 몇백억 원씩 들여서 땅 사고 이런 것들을 억수로 열을 내면서 사실 온열의자 얼마,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에 비하면 그렇게 크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시민들 생활 속에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교통과장 옥차영 예, 맞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거랑 뭐냐하면 실버의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민들이 작은 예산으로 가장 크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온열의자 저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됐다 해서 어쨌든 기획예산실에 한 번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1추에, 왜냐하면 정말 저도 이거 많이 봤거든요.
여기는 물론 근데 되고 안 되는 위치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전기를 끌어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시민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 가능하면 설치해서 좀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이 좀 더 행복감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예산실에 한 번 더 얘기를 할 테니까 과장님도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옥차영 예, 알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최양희 위원님. ○ 최양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옥차영 반갑습니다. ○ 최양희 위원 477페이지, 중간에 임차료 각종 행사참석 운송 차량 지원 100만 원에 2대 6회 하겠다 해서 12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뭐 각 부서에 있는 행사를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옥차영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기 일운 와현에 공곶이 수선화 축제 할 때 이제 버스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예산실에서 부기를 우리 교통과 쪽에 지금 달았기 때문에. ○ 최양희 위원 수선화 축제 담당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교통과장 옥차영 근데 예산실에서 이제 교통과 쪽에다 이걸 달고 예산 편성되면 바로 이제 면동에 자기들이 재배정을 하겠다 해서 부기만 지금 저희 과에 달린 식으로 좀 이상하긴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수선화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우리가 뭐 관광과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옥차영 면에서 하고 있답니다. ○ 최양희 위원 이게 이제 면·동에 동 지역은 아니고 면에서 그럼 9개 면에 차량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교통과장 옥차영 아니, 일운면에. ○ 최양희 위원 일운면에요? ○교통과장 옥차영 예, 공곶이 축제 때문에 이제 아마 이게 주민참여예산 식으로 했는데 아마 이제 특정 부서를 지정하기 그래서 우리 쪽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 쪽에 이제 예산은 달려 있습니다, 1200만 원이. ○ 최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선화 축제 일운면에서 합니까? ○교통과장 옥차영 예. ○ 최양희 위원 일운면 주민자치회 또는 뭐 이런 데서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옥차영 예, 공곶이 수선화 축제요. ○ 최양희 위원 이렇게 왜 예산을 왜 이렇게 편성.
아니면 주민참여예산 같으면 기획예산실이나 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데 왜 교통과에 이렇게 했나. ○교통과장 옥차영 부득이하게 저희 부서에 올려졌습니다. ○ 최양희 위원 내용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8페이지 택시 운수종사자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해서 12명 3000만 원 제가 이제 세부내역과 근거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이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제7조제1항제4의2호에 보니 교육 연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서, 이 내용에 따라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그 연수는 저는 교육 연수라고 생각하는데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이게 매년 사업입니까? ○교통과장 옥차영 올해 처음 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게 저도 이전에 경제관광위에 있을 때도 이 예산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통과장 옥차영 전에는 없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이게 뭔가 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조항의 목적에 맞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교통과장 옥차영 이게 지금 이 계기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또 친절 교육에 또 사례 발표도 하고 해서 우리가 법인하고 개인의 조금 양질의 서비스를 올리기 위해서 일환으로 기획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아니, 여기에 이 조항의 교육 연수는 그야말로 우리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연수가 해외연수 벤치마킹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해외연수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죠? ○교통과장 옥차영 예. ○ 최양희 위원 이 예산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물론 이제 택시운수 종사자의 수고나 이런 거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러면 버스 운수 종사자는요. ○교통과장 옥차영 버스는 올해 한 번 했습니다. ○ 최양희 위원 해외 벤치마킹 했습니까? ○교통과장 옥차영 예. ○ 최양희 위원 그 예산이 없던데 2025년 예산 있습니까? ○교통과장 옥차영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 최양희 위원 아니, 그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이거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보조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버스운수 종사자 해외 벤치마킹 예산이 우리 보조금. ○교통과장 옥차영 예, 표준운송원가 쪽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 최양희 위원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교통과장 옥차영 예. ○ 최양희 위원 일단은 설명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0페이지 버스정류장 관리 아까 다른 분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버스정류장 관리가 예산이 5억 860만 원 증액되긴 했고요. 버스대기소 청소가 8000만 원, 그 밑에 버스 대기소 유지보수(단가계약) 80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여기 보니까 구역을 두 구역으로 나누어서 4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청소는 별도네요.
그죠? ○교통과장 옥차영 예. ○ 최양희 위원 청소는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옥차영 청소가 올해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 생각하는 것만큼 좀 깨끗하게 물 청소도 좀 가미가 되고 해서 환경이 깨끗해야 되는데 예산이 그렇게 뭐 작은지 어떤지 실질적으로 저희들 생각과 좀 달리 깨끗한 환경이 정비가 안 돼서 이번에 이제 예산을 세워주시면 뭐 좀 깨끗하게 청소할 거는 깨끗하게 물 청소도 시키고 이래서 할 생각이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는 면·동에서 하는 게 가장 아마 접근성도 좋고 버스대기소를 이용하는 분들이잖아요.
그 면·동에 계신 분들이 면·동의 일자리사업으로 하면 저는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단 1차적으로 녹슬고 보기에 미관상 안 좋은 것부터 시작해서 개선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전체 예산이 이게 청소하고 대기소 관리 유지보수 이거는 이제 뭐 수리까지 한다는 거죠? ○교통과장 옥차영 예. ○ 최양희 위원 녹이나 이런 것도 다 할 것이고. ○교통과장 옥차영 수리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근데 우리가 이게 당초예산에 보니까, 아니 당초예산이 아니라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매년 7억 원씩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6억 9700만 원 우리가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잖아요. ○교통과장 옥차영 예. ○ 최양희 위원 매년 7억 원씩 예산을 편성했는데 뭐 조금 800만 원 증액되긴 했으나 좀 이번에 이렇게 한번 증액해서 해보시고 또 더 필요하다 하면 저는 추경에 해서라도 시민들이 늘 생활하는 공간을 좀 우리 행정에서 좀 깊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옥차영 예, 그래 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다음에 481페이지 위쪽에 보면 버스터미널 관리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 50만 원 뭡니까? ○교통과장 옥차영 이게 지금. ○ 최양희 위원 용역 50만 원으로 뭘 하겠다는 거죠? ○교통과장 옥차영 이게 이제 3종 시설이라 해가지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3년마다 이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터미널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 최양희 위원 터미널, 용역비 50만 원이면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옥차영 예, 이건 용역이 간단한 용역이 돼가지고. ○ 최양희 위원 내나 우리 고현버스터미널 말씀이신 거죠? ○교통과장 옥차영 예,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50만 원 무슨 용역을 하나 궁금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482페이지 맨 위쪽에 주차장 수급 및 안전 관리 실태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2억 1000만 원인데요.
이게 이제 3년마다 하는 거 맞습니까? ○교통과장 옥차영 예,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가 3년마다 하고는 있습니까? ○교통과장 옥차영 앞에 2022년도 12월에 용역이 이루어졌고요.
올해 이제 내년에 용역이 또 도래가 돼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제가 그 실태조사 보고서를 봤거든요. 보고서 나중에 이게 용역조사 보고서 나오면 한번 좀 꼼꼼히 좀 체크를 중간보고, 최종보고 하실 거잖아요. ○교통과장 옥차영 예. ○ 최양희 위원 꼼꼼하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부실하더라고요, 이 앞에 한 거는. 5분 계속 쓰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483페이지 아주동 공영주차장, 중곡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덕포해수욕장, 우리 학동에도 주차장 하겠다라고 공유재산 관리 변경까지 지난 우리. ○교통과장 옥차영 그건 항만과입니다. ○ 최양희 위원 아니,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서마다 주차장을 하겠다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 변경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런 주차장들은 이 앞에 했던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에 따라서 진행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옥차영 아주 공영하고 지금 고현 중곡은 주차환경 개선에 우선 1급지 식으로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반영이 돼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 외에는요?
제가 그건 봤습니다. 아주동하고 중곡동 들어있는 거 봤고요, 용역보고서에. 나머지도 우리가 이렇게 용역을 하는 이유는 수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이유는 주차장도 계획적으로 수립하라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게 정말 필요한 곳에 주차장을 그러니까 미리미리 계획을 하라는 건데 이게 그냥 불쑥불쑥 그때그때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향후에 이렇게 주차장 한 번 지으려면 토지 매입비만 해도 수억 원이 듭니다. 그런 예산은 반드시 이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보고서에 계획이 담겨져 있는 주차장만 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차장 짓겠다고 막 50억 원, 40억 원 올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역 하실 때 정말 향후에 우리 지역에 어디가 정말 주차장이 필요한지 그걸 면밀히 해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옥차영 예, 알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두호 위원님. ○ 김두호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8페이지 고현터미널 택시승강장 대기차로 신설공사 설계용역,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총사업비가 우리 5억 원인데 설계 용역이 이제 5000만 원이다 말씀이시죠? 478페이지.
터미널 앞에 녹지 공간에. 지금 이제 5000만 원으로 설계해 가지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2025년 6월에 이게 설계 용역이 완료되는 걸로 돼 있고 7월에 착공해서 연말 12월에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5000만 원 설계 용역비가 이렇게 통과되고 나면 업무 보고한 대로 12월 되면 준공될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옥차영 예. ○ 김두호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옥차영 지금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이 올 연말에 아마 마무리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김두호 위원 중복 결정을 했습니까? ○교통과장 옥차영 예? ○ 김두호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팀장님 이야기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위원장 노재하 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팀장 이윤임 행정팀장 이윤임입니다.
녹지는 일부를 해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은 별도로 신설, 주차장이 아니고 도로로 신설합니다. ○ 김두호 위원 도로로 결정을 거기를, 노면 주차 그럼 거기서 대기하는 형식이니까, 그냥 도로로 결정을 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팀장 이윤임 도로로 돼 있습니다. ○ 김두호 위원 녹지를 해지하고. ○교통행정팀장 이윤임 예. ○ 김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7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정차 위반 단속용 카메라 이설 이거 돼 있는데 이게 뭐 장평동에 이설하는 겁니까? 장평동에 덕산 2차 아내 쪽에 이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교통과에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 이설하는 게 어느 겁니까? 이겁니까? ○교통과장 옥차영 이거는 아직 물량만 이 정도를 잡았고 아직 특정은 안 지었습니다. ○ 김두호 위원 한번 들어오실 거라 하니 한번 들어오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옥차영 검토하겠습니다. ○ 김두호 위원 그리고 중곡 주차타워 484페이지 상단에, 이게 지금 설계비가 설계 용역비가 4억 원이란 말이죠? ○교통과장 옥차영 예. ○ 김두호 위원 이게 총 124억 원인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교통과장 옥차영 예. ○ 김두호 위원 그렇죠.
앞에 말씀 한번 내가 드린 것처럼 그 주변에 민원 뭐 별 이야기 없던가요? ○교통과장 옥차영 지금은 민원 없습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가 조금 11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도를 방문해서 협의해서 도비전환사업으로 일단 설계용역비로 도에 50% 2억 원 주면 우리도 50%로 태워 가지고 내년에 시작하면 2026년부터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한 60억 원, 40억 원씩으로 지원을 받아서 완료할 생각이 있습니다. ○ 김두호 위원 그리고 아까 그거 482페이지 상단에 주차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또 이게 주차 수급 실태조사는 차량 등록 대비 주차 면수가 부족한 곳 그걸로 이제 우리가 주차 수급 실태조사를 하죠? ○교통과장 옥차영 예. ○ 김두호 위원 그래 가지고 주차환경 개선지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금 이게 제도가 도입된 거는 주거 지역의 야간 박차를 없애려고 한 거죠?
이 자체가. ○교통과장 옥차영 예. ○ 김두호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되면서 주거지와 인접한 재래시장 그다음에 노상 불법 주차가 심각한 지역 아까 그 최양희 위원께서 이야기한 그쪽은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이기 때문에 반영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실 때 그 해수욕장이 여름 특정 시기 그때 맞춰서 주차 수급 실태 조사를 하세요. ○교통과장 옥차영 예. ○ 김두호 위원 그게 아무래도 관광객들도 들어오는 시기여야 되지, 그래야 해수욕장도 용역을 두 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옥차영 예. ○ 김두호 위원 그래서 우리는 아무래도 이게 하계 휴가 기간 동안에 불법 주차가 많지 않습니까?
그 기간 대에 주차 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옥차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 김두호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471쪽에 과장님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올해 이제 시내 교통비 지원 사업은 올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어졌죠? ○교통과장 옥차영 예. ○위원장 노재하 그럼 올해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어 집니까? ○교통과장 옥차영 이게 한 달에 한 3억 20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7월 1일부터 하면서 한 6개월간 해보니까 한 20억 원을 요구했었고 그래서 당초에는 4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실에서 이제 재정 형평상 일단 30억 원만 편성을 해 주고 추이를 지켜보고 추경에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그러면 7월 1일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 ○교통과장 옥차영 지금 거의 소진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얼마죠? ○교통과장 옥차영 올해 20억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20억 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473쪽에 어 경남 K-패스, 경남 K-패스는 사업이 언제 시작이 되어졌습니까? ○교통과장 옥차영 경남 K-패스는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내년 1월 1월부터고, K-패스가 올해 7월부터 바뀌었고요.
내년 1월 1월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그러면 여기에 공기업등의 경상적위탁사업비 2억 8000만 원 그다음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7억 9400만 원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옥차영 이거 이제 위에 K-패스 이거는 이제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 이거는 기존에 알뜰교통카드로 마일리지 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올 7월에 여기 이제 지출액에 정률 적립 방식이라 해가지고 이제 이제 돌려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바뀌었고요.
경남 K-패스는 이제 이거 기반으로 해가지고 K-패스 기반으로 경상남도 맞춤형으로 확대 지원하겠다고 해 가지고 이제 도지사님 공약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저기 뭐야 지금 경남 K-패스의 경우에는 70세 이상 월 20회 무료로 거의 무료로 되는 거잖아요, 내년 1월 1일부터는요. ○교통과장 옥차영 거제패스가 이제 20회 무료고 경남 K-패스는 그냥 100% 무료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100%, 제가 75세 이상의 경우에요.
그다음에 저소득층의 경우에도 100% 무료고 그다음에 청년 19~39세는 30%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제 도비, 국비, 시비 부담분이 있을 거잖아요. 시비 부담분이 7억 9400만 원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옥차영 경남 K-패스는 시비 부담분은 4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4억 7000만 원 도비까지 해서. ○교통과장 옥차영 전체 예산이 7억 원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70세 이상 월 20회 무료로 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옥차영 거제패스. ○위원장 노재하 그다음에 이제 경남도의 K-패스의 경우는 75세 이상이 100% 무료로 하잖아요.
그럼 중복되는 구간은 어떻게 되어 지는 거죠? 당연히 우리 경남 K-패스가 우선되어져서. ○교통과장 옥차영 경남 K-패스에서는 이제 이거는 전국 어디서나 지하철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 경남 패스. ○위원장 노재하 그럼 사실상 75세 이상의 경우에는 경남 K-패스를 이용하는 형태로 해서 무료로 이용하게 되고 실제 우리 거제의 경우에는 70세 이상부터 75세 미만까지 이제 혜택을 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교통과장 옥차영 70세 이상은 다 볼 수 있습니다. 75세까지 한정 주는 건 아니고요, 거제패스는. ○위원장 노재하 제 말은 우리가 이제 경남 패스의 경우에는 75세 이상은 경남 K-패스를 통해서 무료로 이용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70세 이상 또 무료로 월 20회 이상 무료로 하는데 70세부터 이제 75세는 이미 경남 K-패스를 통해서 무료로 이용되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가 부담하는 이제 시민 교통편의 이 예산은 70세부터 75세 미만까지만 이제 예산을 우리가 책정하면 된다는 이런 말이에요. ○교통과장 옥차영 예. ○위원장 노재하 그렇게 해서 예산이 우리가 연 15억 원 든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옥차영 예. ○위원장 노재하 그렇습니까?
팀장님 혹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대중교통팀장 김민경 대중교통팀장 김민경입니다. 경남 K-패스는 이제 이용자분들에게 신용카드 형태로 환급을 해드리는 부분이고 저희 거제패스는 20회 쓰게 되면 저희가 버스 회사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어서 조금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쓰시는 분들은 뭐 쓰시기가 좀 힘드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환급을 그 통장으로 뒤에 넣어주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홍보는 이런 경남 K-패스는 전국에서 다 쓸 수 있고 무제한으로 쓸 수 있으니까 경남 K-패스 신용카드를 많이 발급받으라고 홍보는 적극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70세 이상의 어르신의 경우 이 요금을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70세 이상의 요금 지원하는 예산으로 우리가 15억 원을 이렇게 지원할 것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경남 K-패스의 경우에는 또 75세 이상의 어르신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무료가 되어지잖아요.
그 75세 이상의 경우는 도비 그리고 시비 부분을 통해서 75세 이상의 경우에는 경남 K-패스를 통해서 무료로 이용하게 되어지고 그럼 순수하게 70세부터 75세 미만 연령의 경우에만 한해서 우리가 거제 시내버스 교통비를 지원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15억 원이냐, 그걸 제가 묻는 거고요. 그러니까 팀장님, 그 관련해서 15억 원이 예산이 어떻게 나오게 되어졌는지 또 75세 이상의 경우에는 또 경남 K-패스 예산 추정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자료로 제출해 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교통과장 옥차영 예,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그다음 직접적으로는 이게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지 모르지만 제가 조금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브라보택시의 경우 이제 어떻든 대중교통 취약지 이제 이용하게 되어 지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마을에서 보통의 경우에는 면사무소로 가게 되는 거죠? ○교통과장 옥차영 예, 면사무소까지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면사무소까지 브라보택시를 이용해서 면사무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또는 뭐 택시를 개인 비용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니라 A지점에서 면사무소 주변이거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인근마을을 갈 경우에는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런 경우에는. ○교통과장 옥차영 일단 저희. ○위원장 노재하 꼭 면사무소로 가야 되나요? ○교통과장 옥차영 요금 책정이 이제 면사무소 기준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목적지를 보통 그게 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게 그 기준하고 다르기 때문에 승인 여부가 조금 모호할 때가 있어 가지고 가급적 이제 면사무소로 유도를 하고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해 가지고 또 불허를 안 하고 또 승인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구간을 이렇게 이제 면사무소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문의와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어 지고 있죠? ○교통과장 옥차영 민원, 어르신들께서는 그 앞에 원하는 데에 세워달라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는 기준하고 좀 안 맞아서 기사분들하고 조금 트러블이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회) ○위원장 노재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형효 제안 설명에 앞서 산림과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산림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서 9424만 4000원을 증액한 71억 525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 수입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수입에 6000만 원 사업, 사업수입 목재문화체험장 카페 운영 수입에 1800만 원, 임시적세수입 기타수입 사회보험 환급금에 10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태료 기타과태료에 400만 원, 부담금 조림사업(경제림조성) 추진 자부담금에 1500만 원, 보조금 산불, 산사태, 목재 관련 숲해설, 유아숲 체험은 소나무재선충병, 산림병해충 정책 숲 가구기 조림 임도시설 등 국고 시·도비 보조금에 64억 45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 보존수입등내부거래 내부거래 공사·공단전입금 자연휴양림 운영 수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서 8억 1217만 원 감액한 173억 65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으로 산림보호에 87억 79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기간제보수등보수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9억 464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 산불진화자급식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10만 3000원, 산불진화공무원 출동여비 국내여비에 340만 원, 산불감시용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800만 원, 495페이지 산불예방용 통신 장비 확충 및 운영, 자산취득비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240만 원, 통신장비 확충 및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9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 소화시설 및 운영시설비에 830만 원, 산불개인진화장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755만 6000원, 산불진화장비확충 자산및물품취득비에 7050만 원, 497페이지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사업 시설비에 1170만 원, 산불예방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자치단체등이전, 자산취득비에 30억 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 산불대응센터 조성 시설비에 4억 원, 499페이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시설비에 3500만 원, 산지관리 일반운영비, 자치단체등이전 시설비및부대비에 1억 2999만 5000원, 목재생산업 등록관리 여비에 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 목재수확 점검관리 시설비에 133만 6000원, 친환경 목재생산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00만 원,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364만 원, 501페이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인건비, 숲길등산지도사 임금에 2600만 원, 숲 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947만 원, 유아숲지도사 산림복지전문업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억 17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 보호수 정비 및 유지관리 시설비에 1200만 원,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에 1억 7262만 8000원, 503페이지 숲길조성 관리 시설비및부대비에 3억 원, 등산로 관리 조성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에 5억 713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 소나무재선충 방제 일반운영비, 시설부대비에 9억 9613만 4000원, 505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에 3억 40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방제기계 구입에 862만 8000원, 감염목무단이동단속 초소 운영 인건비에 4764만 원, 일반병해충 방제 시설비에 4억 2878만 6000원, 507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에 9억 66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 산사태 사전예방 일반운영비에 3586만 5000원, 육림사업 사방사업 일반운영비, 자치단체등이전, 시설비및부대비에 11억 70만 원, 509페이지 산사태예방지원단 인건비, 재료비에 4680만 원, 임도시설 시설비및부대비에 5억 92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 임도시설 전환사업 인건비, 시설비및부대비에 2억 3357만 2000원, 산불진화임도 시설비및부대비에 1억 6700만 원, 511페이지 임도유지 보수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에 2억 6251만 8000원, 정책숲가꾸기 시설비및부대비에 27억 21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 공익림 가꾸기 시설비및부대비에 9억 2756만 8000원,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재료비에 1억 770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 경계림조성 시설비에 1억 2448만 2000원, 큰나무조림 시설비에 2409만 7000원, 지역특화조림 시설비에 1억 408만 6000원, 515페이지 내화수림대조성 시설비에 6000만 원, 공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용역비, 시설비에 800만 원, 산림자원육성 산림작물 생산단지(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 임산물유통 기반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에 946만 원, 임산물 상품화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350만 원, 산양삼생산과정 확인 민간자본보조에 38만 원, 517페이지 임업인 단체 등 지원 민간이전에 705만 4000원, 임산물 소득지원 일반보증금 행사실비지원금에 480만 원, 임업정보지 보급 지원 일반운영비에 475만 2000원, 임업산림공익 직접직불금사업 일반운영비에 15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 임업직불금 지원사업 일반보증금에 6000만 원, 지자체자연휴양림(2단계전환사업) 시설비에 2억 원, 산림휴양 시설 관리 일반운영비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에 2억 1990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에 5억 64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 치유의 숲 관리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에 8억 8013만 7000원, 521페이지 산림레포츠 관리 기본계획 용역에 2200만 원,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시설 시설비에 7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2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에 452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임형효 산림과장님은 12월 31일 자로 공직을 마치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 양태석 위원 과장님 한 30여 년 동안 참 공직 생활을 참 청렴하게 멋지게 퇴임하게 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산림과장 임형효 감사합니다. ○ 양태석 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93쪽에 산불전문예방 하시는 분 있죠, 이분들은 선발할 때 보면 이제 체력 테스트 이런 거 다 하시죠? ○산림과장 임형효 예, 다 하고 있습니다. ○ 양태석 위원 저도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던데, 사실 저희 집에도 이제 집이 산 위에 있다 보니까 한 번씩 올라오시거든요.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산림과장 임형효 예, 근무는 잘하고 이분들은 보통 우리가 전문진화대라고 하면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기동감시원 택인데 이제 전문진화대가 보통 보면 반장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일반 감시원 보통 면·동에 보면 한 10명 정도 하는데 그분 한 3~4명 정도 구역을 지정하고 나면 이분들은 이제 감독을 반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양태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그중에는 아무래도 좀 뛰어난 분이 하시겠네요. ○산림과장 임형효 예, 체력도 있고 그다음에 진화에 또 잘 하시는 분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 양태석 위원 동절기에 이분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궁금한 게 499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산불대응센터를 조성한다고 했었는데 이거는 위치는 어디로 합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지금 위치는 우리 장평동 1129번지 옛날에 우리 소각장이 있다 아닙니까?
피솔에. 소각장 거기다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그 건축 면적이 한 200㎡ 정도의 지상 3층 건물입니다. 1층은 차고지하고 산불장비 보관창고이고 2층은 상황실 그다음 진화대 대기실, 휴게실 3층 교육장 뭐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양태석 위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산불이 나면 이거 진화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게 좀 잘 만들어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501쪽에 숲해설 운영 용역이 해설하는 분이 이분은 어떤 내용 어떤 걸 해설을 합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숲해설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숲해설지도사가 배치가 됩니다.
숲해설지도사요, 그래 가지고 숲에 대한 뭐 나무 종류라든지 그다음에 숲에서 사는 우리가 그 식생들 그런 걸로 주로 이제 해가지고 어린이라든지 어디서 오면 일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어떻게 이 기능이 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 양태석 위원 저도 이거 생소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게. 그렇습니까, 애기들 교육도 좀 잘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503쪽에 상단에 시설비 이제 제가 뭐 금액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사등 가조도에 군룡포에서 실전 넘어가는 길 거기다가 임도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임도가 안 되면 등산로라도 해주면 안 되겠나, 그런 건의를 드렸는데 등산로는 가능합니까? 임도는 예산이 많이 들고 그렇지만. ○산림과장 임형효 아니, 임도는 그 당시에 임도는 이제 진입도로가 없어 가지고 아예 임도는 검토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등산로도 보니까 등산로도 그 당시에 검토를 좀 하다가 이게 지금 좀 안 했거든요. 등산로도 사실상 보면 또 돌아가면 위에 좀 약간 경사가 좀 있습니다. ○ 양태석 위원 조금 있죠. ○산림과장 임형효 예, 경사가 있어가지고 등산로 내기에도 이게 좀 어중간하게 돼 있더라고요. ○ 양태석 위원 근데 뭐 따지고 보면 경상도 말로 까꼬막에도 하는데. ○산림과장 임형효 하려고 하면 이제 그게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시설물 넣어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시설물 안 들어가면 이제 내기는 좀 힘들고요. ○ 양태석 위원 저희들은 데크를 하면 좋은데 데크는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시에서 적극적으로 또 이거 추천하는 그런 게 아니라서 등산로가 나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번 잘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산림과장 임형효 알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그다음에 근데 이제 521쪽에 보시면 중간 쪽에 이제 치유의 숲 야외 화장실 설치하고 이런 게 지금 치유의 숲은 지금 언제 개장을 합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치유의 숲은 지금 현재 내년 1월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 양태석 위원 원래 연말이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연말은 모든 공사가 지금 현재 포장 공사하고 그다음에 다리, 다리가 지금 오늘인가 아마 그 슬라브 아마 칠 겁니다.
치고 나면 그 양생 기간이 또 있거든요. 그 양생 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게 한 20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 양태석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보면 사유지 보상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내용이 보상 다 된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사유지 보상은 올라가는 진입도로 올라가는 왼쪽 편에 거기에 사유지가 지금 좀 있습니다.
거기 하고 이제 도로도 사실상 보면 이제 일부 구간에 올라가는데 그 면적은 얼마 안 되지만 그 부분이 도로 걸리고 그다음에 그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로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내년에 대형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 양태석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예, 그래서 지금 사업 매입비로 넣어놨습니다. ○ 양태석 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다 예산이 다 집행돼 가지고 작업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과장 임형효 도로 부분은 우리가 산림청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 국유지에서 우리가 그 산불예방 임도로 받아 가지고 그래서 산불 예방 임도는 우리가 일반 임도보다는 일반 임도는 한 폭이 4m인데 산불 진화 임도는 폭이 5m입니다. ○ 양태석 위원 더 넓네요. ○산림과장 임형효 예, 그래서 그거로 지금 받아가지고 폭을 조금 확장을 해가지고 그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양태석 위원 차량이 진입해서 해야 될 거 같은데, 일단 뭐 알겠습니다.
궁금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522쪽에 보면 상부에 자연휴양림 복합재해라는 거는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두 번째 항목에.
재해는 이해가 가는데 복합재해라 해서 이게 어떤 건가 싶어서. ○산림과장 임형효 자연휴양림에 지금 현재 보면 뭐 시설로 거의 다 해놨는데 저게 한 번씩 하다 보면 거기에 또 우리가 예상 못했던 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보통 지금 현재 하천 정비는 저번에 다 해놨고 그다음에 또 이게 전체적인 이제 점검을 해 가지고 어차피 저 시민들이라든지 거기에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하기 위해 가지고. ○ 양태석 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또 무슨 재해가 생길 그런 항목이네요.
그죠. ○산림과장 임형효 예, 우려가 있는 거는 사전에 예방을 하려고 용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양태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나는 복합이라고 하길래 이게 좀 생소해서 복합재해라는 거 뭔가, 알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예산 짜시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다시 한 번 더 과장님 응원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임형효 고맙습니다. ○ 양태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영규 위원님. ○ 김영규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마지막 보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몇 개 궁금한 사항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비 보조금 들어오는 것 중에 목재펠릿보일러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목재펠릿보일러라면 우리가 이제 목재 압축용 목재 파쇄 해 가지고 압축을 해 가지고 이제 연료를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그런 보일러인데 연료비가 좀 적게 들어가지고 좀 보급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 김영규 위원 지금 어디다가 지금 보급을 할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이거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영규 위원 그래서 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도비하고 같이 지금 매칭해 가지고 들어온 걸로 돼 있습니다. ○산림과장 임형효 예. ○ 김영규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형효 예. ○ 김영규 위원 우리 산불대응센터 지난번에 이제 그 장소는 이제 설정이 되었고 그 운영 계획하고 지금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나왔습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지금 현재 산불대응센터가 1층은 뭐 차고지 그다음에 2층은 상황실, 진화대 대기실 이래 가지고 기본적인 그런 틀은 지금 잡혀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제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산림과장 임형효 인원은 지금 현재 거제 우리가 지금 산불초소하고 그다음에 기동 해 갖고 한 60명을 지금 이제 전문전화대가 6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인원은 거기에 대기를 못 시키고 지금 현재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한 5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 김영규 위원 상시로 대기하는 인원이 5명이 되고. ○산림과장 임형효 예, 상시로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기하면서 만일에 뭐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이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그 상황실 개념으로 5명이 대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연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취할 수 있게끔. ○산림과장 임형효 연락은 이제 우리 산림과에서 이제 연락을 다 취하고. ○ 김영규 위원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산림과장 임형효 대기하면서 출동할 수 있는. ○ 김영규 위원 초동할 수 있는 그 부분이네요. ○산림과장 임형효 소방서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493페이지에 60명이 우리가 이제 전에 말씀하신 전문이 51명이고, 초소가 9명이다. ○산림과장 임형효 예. ○ 김영규 위원 그리고 이제 뒤쪽에 보니까 120명 지금 497페이지에 잡힌 120명은 지금 이제 일반이 되겠죠? ○산림과장 임형효 예, 일반 감시. ○ 김영규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과에서 그 인건비 관련된 임금이, 인건비 인원, 시간, 기간 뭐 이렇게 이제 조금 안 나타나고 전체적인 금액으로만 이렇게 현재 잡혀 있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끝나고 우리 과에서 지금 이 운영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관리원 그리고 조사단 등의 일반근로자 해서 그 현황하고 인건비 내역을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제출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임형효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49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산불근무 및 진화요원 근무복이 잡혀 있습니다. 얼마에 몇 벌 정도 대략 지금 잡혀 있습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지금 현재 이거는 지금 면·동에 면·동담당자 그다음에 팀장, 담당자 한 3명 정도 해갖고 한 18개소 정도 18개소 우리 면·동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18개소에 대략 한 43벌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면, 43~44벌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산림과장 임형효 한 54벌 정도. ○ 김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498페이지에 우리 이제 3개시군친선체육대회 예산이 잡혔습니다.
이거 뭐 전에는 없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우리가 지금 현재 통영, 거제, 고성 해가지고 해마다 해오다가 지금 코로나 전에 이제 있을 때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통영, 고성에도 마찬가지지만 다 예산을 확보를 좀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체육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 우리 아까 얘기했던 기간제에 계신 분이라든지 또 이제 근무자들 전체가 다 참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산림과장 임형효 여기는 이제 산림과, 산림과 하고 그다음에 녹지직 그다음에 산림조합 그런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업인들 각종 우리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임업 후계자라든지 그다음에 임업인 그중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 근거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근거는 지금 근거는 마련된 게 없습니다. ○ 김영규 위원 예전에 이제 계속 코로나 전까지는 계속해 왔다. ○산림과장 임형효 예.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49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험목 제거 사업 관련해서 50개소 이렇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의원님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지금 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예. ○ 김영규 위원 각 면·동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들어온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올해는 작년에도 한 1억 원 정도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게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위험 수목 같은 경우에 거의 각 면·동에서 이게 위험하다고 해서 하는 게 1, 2회 정도 끝나고 나면 더 이상 할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들긴 합니다. ○산림과장 임형효 이게 지금 보면 생활 주변 위치한 주택 그다음에 뭐 노후화 시설, 안전취약계층이 있는 거주하는 주거시설 이래 돼 있어 놓으니까 대부분 이런 데는 지금 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영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지금 절반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절반 정도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예. ○ 김영규 위원 어차피 18개 면·동에서 접수를 해도 지금 이 금액이면 한 3개 정도씩 정도 되는데 아마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으니 금액을 절반 정도로 해놓고 다음에 혹시 더 필요할 경우에 더 잡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이게 감액을 또 시키면 나중에 또 추경을 하려고 하면 또 아마 힘이 들 것 같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고 나중에 정산할 때 그걸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형효 예. ○ 김영규 위원 50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노거수 표지목 구입 관련해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본 수가 좀 늘었습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노거수요, 노거수는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노거수가 한 74본 정도 됩니다. 74본 되는데 앞으로 더 노거수가 지금 더 추가적으로 지금 더 발생할 거라고 보거든요. ○ 김영규 위원 그러면 74본에서 이제 90본까지 늘 걸로 보고 일단 예산을 잡아놨다. ○산림과장 임형효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 김영규 위원 정밀진단 용역은 뭐를 합니까? 5본 잡혀 있는데 503페이지에. ○산림과장 임형효 정밀진단은 우리가 노거수가 상태가 안 좋은 그런 노거수가 한 번씩 발생합니다. ○ 김영규 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산림과장 임형효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무병원에다가 진단 의뢰를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 김영규 위원 조치까지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예, 그거 해 가지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조치까지 다 합니다.
외과 수술 뭐 이런 건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503페이지에 등산로 정비가 2억 93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504페이지에 보면 또 밑에 부분에 등산로 시설물 도색 및 보수 11대 명산 해서 또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2개가 내용이 같은 겁니까?
하나는 도비를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들어가고 뒤는 시비로만 이렇게 잡은 사업. ○산림과장 임형효 앞에 등산로 정비 사업은 보통 우리가 풀베기 있다 아닙니까? ○ 김영규 위원 예. ○산림과장 임형효 풀베기 사업입니다. ○ 김영규 위원 일반적인. ○산림과장 임형효 예, 일반적인 풀베기.
등산로 주변에 우리가 면·동에 배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일반적인 우리가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풀베기 하면서 그 밑에는 풀베기 인부하고. ○산림과장 임형효 이분들은 이제 우리가 임부임하고 그다음에 풀베기하고 그다음에 위에는 정비사업도 하고 각종 등산로 개설도 하고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개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제 뒤쪽에는 도색하고 보수 부분이다. ○산림과장 임형효 예. ○ 김영규 위원 소나무재선병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 기준으로 원가가 산정이 됩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지금 현재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고사목은 본 수고요. ○ 김영규 위원 예, 그렇죠 ○산림과장 임형효 그다음에 나무주사는. ○ 김영규 위원 주사는 ㏊고. ○산림과장 임형효 주사는 ㏊, 다른 거는 뭐 이 훈증목 처리 이런 건 개소고 이래 돼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계획에는 450㏊인데 여기에는 지금 15㏊ 뒤쪽에 이제 한 깍지벌레까지 해서 180㏊, 기타 5㏊ 이리 돼 있는데 예산이 추경이 더 잡을 예정입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올해 이제 발생이 작년에보다는 지금 거의 한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한 8,000본 가량 더 늘어난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남부라든지 저쪽에는 해안가에 전부 다 비탈진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작업이 어렵습니다. 그럼 거기에 나무를 못 베다 보니까 재선충이 지금 계속적으로 확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확산이 되고 한 2~3년 정도까지는 확산되고 난 뒤부터는 어차피 확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조금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도. ○ 김영규 위원 뒤에 하실 분 없으면 5분 이어서 질문하다가. ○위원장 노재하 예. ○ 김영규 위원 그러면 뒤 페이지 508페이지에 보면 이제 소나무재선충 예방이 3억 원이 잡혀 있고 앞쪽에 지금 505페이지에 약 1억 4000만 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예. ○ 김영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업무 계획에는 450㏊를 하기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는 좀 상당히 모자랄 것 같은데 두 개 합치면 이제 4억 4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업무 계획에는 5억 8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산림과장 임형효 모자라는 거는 우리가 숲가꾸기 사업에. ○ 김영규 위원 추경에. ○산림과장 임형효 아닙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그 사업비로 가지고 조금 쓰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 정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산할 때는. ○산림과장 임형효 정산할 때는 어차피 국·도비이기 때문에 국·도·시비이기 때문에 그 정산할 때도 우리가 여기서 좀 당겨가지고 딱. ○ 김영규 위원 정산 때는 문제없이 처리를 한다. ○산림과장 임형효 문제없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508페이지에 우리 산사태 관련해 가지고 산사태취약지역이 지금 거제시 산사태취약지역 우리 지정위원회 때 지난번에 추가 대상지 재검토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입간판 설치가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예. ○ 김영규 위원 몇 개 정도 지금 설치 예정입니까? 50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밑에 이제 산사태위험지역 예방공사도 동일하게 이제 입간판 설치하고 예방공사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취약지역은 7개소에 지금 거의 우리가 위험지역은 57개소거든요. ○ 김영규 위원 예. ○산림과장 임형효 57개소에 입간판을 전체는 설치를 다 못 하고 1급지, 2급지 정도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1급지, 2급지를 먼저 하고 밑에 있는 이제 위험지역 예방공사도 그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1급지, 2급지 순으로 먼저 일단 8000만 원 선에서 한다.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8억 원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7개소로 지금 정해놨습니다. ○ 김영규 위원 밑에는 지금 7개소 정도, 그러면 이제 그 위에 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이 관리 기간을 얼마나 지금 잡고 지금 용역에 맡깁니까?
매년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예, 매년 하는데 보통 우리가 한 2월부터 그다음에 우수기 전까지 용역을 수행해 가지고 거기서 그다음에 이제 관리 해소해야 될 건 해소하고 그 지정할 건 또 지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 김영규 위원 그럼 그해 거를 상반기에 하고 그 관리를 하반기에 이제 관리를 한다. ○산림과장 임형효 그리 하면 그다음 연도에. ○ 김영규 위원 다음 연도 계획 나오기 전까지 그렇게. ○산림과장 임형효 수립 용역이 나오면, 수립 용역이 나오면 그다음 연도에 이제 실행을 합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하고 그다음 연도에 이제 매년 수립을 하되, 다음 연도 거를 그렇게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515페이지 산림경영계획 수립 용역하고 뒤 페이지 516페이지에 임산물 유통 관련된 내용은 자료를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임형효 예. ○ 김영규 위원 그리고 521페이지에 우리 치유의 숲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비용들이 좀 제법 있습니다.
야외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사유지하고 대형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도 추가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임형효 예. ○ 김영규 위원 그리고 522페이지에 복합재해 대응 사업 이것도 추가 자료를 요청을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임형효 예. ○ 김영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한은진 위원님. ○ 한은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임형효 반갑습니다. ○ 한은진 위원 498쪽 보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식목일 행사 계획이 잡혔나요? ○산림과장 임형효 지금 이거는 이제 식목일 우리 묘목 구입은 어차피 뭐 과실수로 해 가지고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식목일 행사는. ○ 한은진 위원 왜냐하면 맨 위에 보면 식물일 행사 참석자 급식 이래 갖고 한 300명한테 밥을 주겠다 행사 계획이 나왔으니 이런 것들이 예산 편성된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이 날짜는 아직 안 나왔고요.
날짜는 보통 우리가 3월 말이나 4월 하여튼 3월 말에 하고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식목 일정을 좀 당기는 게 좋겠더라고요, 보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보통 우리가 4월 5일 식목일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좀 빠르기 때문에 한 20일 정도 당깁니다, 해마다. ○ 한은진 위원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급식 나와 있고 묘목 구입이 있길래 내년 행사 내용이 잡혔는가 했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 일단 예산만. ○산림과장 임형효 내년에 이제 한 2월 돼 가지고 행사 계획을 잡아가지고 추진합니다. ○ 한은진 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인데 300명한테 밥을 주는 이런 예산이 편성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내용 잡아지면 한번 계획서는 좀 주십시오. ○산림과장 임형효 알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산불 진화 출동자 민간인 상해치료비에서 1명 1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이거는. ○산림과장 임형효 그거는 해마다 잡아놓습니다. 일이 한 번씩 잘 못하다 산불 끄다가 민간인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안 시키는데 꼭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다치고 그러면 또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 한은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불이 났을 때, 일단 알겠습니다. 502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보호하고 있는 보호수가 몇 주 정도 되죠? 과장님. 지정보호수. ○산림과장 임형효 지금 보호수가 23본이고요.
노거수가 74본입니다. ○ 한은진 위원 74본. 그래서 좀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90본을 예산을 잡으신 거고 그러면 지금 23본인데 이 보호수로 지정된 것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지금 보호수 같은 경우는 뭐 관리대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뭐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 한은진 위원 보호수 지정 및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잘 관리가 되고 있고 그러면 과장님 이런 경우에 제가 뭐 지나가다가 나무가 억수로 크고 이래서 이 나무를 시에다가 “한번 조사를 해 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진행 절차에 따라서 이 나무를 조사를 하고 보호수인지 뭐 노거수인지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절차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임형효 일단 이제 보호수 지정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권한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어느 만일에 하면. ○ 한은진 위원 어떻든가 도지사 지정이라 하지만. ○산림과장 임형효 일단 보호수가 지정이 되려고 하면 거기에 있는 규격이 맞아야 됩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누가 어떻게 보냐고요. ○산림과장 임형효 규격을 이제 하려 하면 우리가 나무병원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이 나무는 수령이 얼마고 그다음에 뭐 직경이 얼마고 그런 게 모든 게 다. ○ 한은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가 23본 중에서 어떻게 보호수 지정됐을 때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면 어디 마을에 있는 이 나무가 누가 얘기를 해서 예를 들면 아까 어느 나무병원에 의뢰를 해서 그 나무병원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도로 올라가서 도지사가 이거는 보호수로 지정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번 한번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한번 설명을. ○산림과장 임형효 저게 지금 현재 누가 어느 사람이 이거를 나무를 한 번 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수로 지정해 주세요” 하면 그 규격이 우리가 보호수 지정 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규격에. ○ 한은진 위원 우리 시는 보호수 지정이 아니고 노거수 지정 및 관리 더라고요. ○산림과장 임형효 우리 시는 이제 노거수. ○ 한은진 위원 근데 왜 그렇게 조례가 이름이 됐는지. ○산림과장 임형효 도에 조례가 있습니다.
도 조례가. ○ 한은진 위원 도에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임형효 도 조례가 보호수 관련 조례거든요. ○ 한은진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노거수. ○산림과장 임형효 아니 근데 도에 해가지고 우리 이제 보호수, 준보호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 한은진 위원 아무튼 그래서 조례가 아쉬움이 있긴 한데 그건 뭐 상관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일단 보호수가 지정되려면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어느 나무병원에 그 병원의 의사는 아무래도 나무에 관련된 사람일 테니 그 사람이든 어쨌든 나와 가지고 왜냐하면 다른 광역이나 이런 데 보면 이 보호수를 지정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만들어 심의를 거치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이 보호수를 지정하는 게 있는데 어차피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니 우리 시가 그런 절차를 안 거치더라도 이 노거수가 사실은 보호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나물들도 사실 많잖아요. ○산림과장 임형효 맞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래서 그 과정이 궁금한 거예요. ○산림과장 임형효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제 연혁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뭐 우리가 전례에 내려오는 게 있다 아닙니까,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직경이라든지 이 모든 게 해가지고 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도에다가 요청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도에다 요청하면 도에서 또 이게 검토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거도 보호수 지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거 해가지고 모든 거는 다 검토하고 난 뒤에 보호수를 지정해 가지고 내려오거든요. ○ 한은진 위원 어쨌든 제가 지금. ○산림과장 임형효 절차는 그렇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 절차가 지금 과장님 말하신 절차로는 어떻게 보호수가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밑에 보면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이제 한 4명 정도를 지금 채용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 하는 근로자는 혹시 이 보호수나 노거수나 나무를 좀 잘 아는 이런 사람을 혹시 채용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하는 일은 정확하게 무슨 일입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일반적으로 이분들은 일반 기간제라고 보면 됩니다. ○ 한은진 위원 기간제인데, 기간제를 저희가 채용을 할 때 이제 다양한 기간제들이 있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제를 만약에 채용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있는 기간제는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기간제노동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채용할 때는 혹시 채용 기준에 이렇게 나무를 좀 더 잘 아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과장 임형효 그런 기준은 뭐 따로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 한은진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시는 우리 시에 나무 의사가 있습니까? 나무 의사로 등록된 사람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예, 지금 우리 시에 등록된 나무병원 1개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아니 그럼 나무병원이 한 군데고 나무 의사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산림과장 임형효 나무병원에 이제 의사가 하는 겁니다. ○ 한은진 위원 아니, 왜냐하면 다른 데는 이제 이 자격을 취득해서 나무 의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우리는 나무병원에 있는 그분을 그냥 나무 의사로 1명 그러면 우리 조례에 있는 수목치료기술자는 있습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수목치료기술자 지금 현재 보니까 나무 의사는 지금 여러 사람들이 아마 지금 이제 취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앞으로 가로수나 이런 것들이 나무 의사들이 필요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사실은 그 병원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이렇게 나무를 사랑하고 나무에 관심 많은 사람들을 나무 의사로 이렇게 자격을 갖추어서 활동을 하면 사실은 부서의 팀도 좀 편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산림과장 임형효 그게 아마 기간이 보통 한 6개월 정도 아마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 한은진 위원 숲해설사나 다 그렇습니다.
이런 자격. ○산림과장 임형효 그래 가지고 기간이 기니까 취득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 한은진 위원 그래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른 타 지역을 가야 되고 기간이 이래서 취득 못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가 보호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많고 몰라서 못하는 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과장님도 사실은 지나간 나무 보면 이 나무가 몇 년이 수령이고 잘 모르실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산림과장 임형효 저요? ○ 한은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이 그걸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 일반 시민들이 좀 더 이런 나무들을 볼 기회가 많고 발견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자격 취득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좀 노력을 해서 갖고 와서 시민들이 6개월이든 1년이든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하게 되어 있거든요. ○산림과장 임형효 근간에 와서는 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러니까요. ○산림과장 임형효 앞으로 되면 이제 이런 직종에 요즘은 이제 매스컴도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하면 아무래도 좀 많아 안 지겠습니까? ○ 한은진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져 달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모집해서 이런 자격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 그 사람들이 자격 취득한 사람들이 확보가 되면 우리 시도 그 사람들을 우리 시에 있는 나무 보호를 위해서 잘 이렇게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 시는 지금 조례상에 있는 수목치료기술자는 파악된 사항은 없다. ○산림과장 임형효 예. ○ 한은진 위원 뒤에 팀장님이 한 명이 있다 하시는데, 다행입니다.
그러면 그 한 명은 어떻게 우리 시가 활용을 합니까? 그 한 분은.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이런 데 기간제에 좀 와서 좀 더 이 일을 잘 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산림과장 임형효 아니 그래 참여를 하면 되는데 참여를 잘 안 합니다. ○ 한은진 위원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격에 비해서 우리가 하는 이 노동에 대한 임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산림과장 임형효 임금이 저임금이다 보니까. ○ 한은진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옥포2동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하나만 남아서 5분 연달아 쓸게요. 옥포2동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시설 개선을 하면서 오래된 소나무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때 이제 시민들이 저 오래되고 예뻤던 소나무가 어떻게 됐는지 저보고 알아봐 달라 해서 저는 당연히 그 개선을 할 때 우리 시가 충분히 그 나무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그 민원을 듣고 부서에 확인을 했더니 그 나무를 이동이나 이런 가치가 없어서 그냥 없앴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나무를 잘 아시는 우리 동네 주민들은 그런 나무를 왜 그냥 그 놀이터에 놔두든지 하지 그러면 자기들은 어디 좋은 데로 옮겨가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아무튼 부서가 제각각입니다.
만약에 뭐 도시 계획에 의해서 뭘 하려면 거기 오래된 나무들은 또 산림과나 공원과에서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잘 좀 부서 간에 잘 좀 그게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너무 그 어린이 놀이터의 그 소나무는 저도 오랫동안 봐왔던 건데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고 미처 못 챙겼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부서에서 충분히 잘 검토하고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시켰지만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무를 잘 아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런 이제 나중에 불편한 일이 생기는 게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보호수에 대한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가 챙길 수 있는 부분 좀 챙겨주십시오 과장님. ○산림과장 임형효 알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보호수나 노거수는 우리가 앞으로 없어지면 안 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잘 보호해야 될 것들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최양희 위원님. ○ 최양희 위원 과장님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림과장 임형효 고맙습니다. ○ 최양희 위원 499페이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50개소 하고 508페이지 거기 하단에 보면 산사태취약지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 이거는 아까 매년 하신다고 하셨죠? ○산림과장 임형효 예. ○ 최양희 위원 이거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았을 때 과장님 이거는 올해 실태조사 하셨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499페이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50개소. 이게 50개소 올해 하지 않았습니까? 2024년도에. ○산림과장 임형효 올해도 했습니다.
해마다 지금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팀장님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노재하 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산림보호팀장 서진교 산림보호팀장 서진교입니다.
지금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아까 제가 저번에 위원님 보고드린 거와 같이 지금 올해는 지금 저희가 실태조사 대상지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지금 이게 그리고 예산상 이게 입력 오류라서 이게 내년 1회 추경에 지금 삭감 예정인 사업입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57개소 이건 지정된 게 57개소. ○산림보호팀장 서진교 지금 현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이 57개소고 지금 올해 취약지역지정위원회 해가지고 지금 고시 중에 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내년에는 한 51개소로 지금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508페이지에 있는 그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이 외에 우리가 또 필요한 곳이 있는지 확인할. ○산림보호팀장 서진교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 지금 우리 산사태 취약지역 57개소에 대한 지금 이게 아무래도 인명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그냥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해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이제 예방사업이라든지 인명 피해 없도록 그리 하기 위해서 실제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57개소 지정된 곳 중에 지금 아직 완료가 다 안 된 곳이 많지 않습니까? ○산림보호팀장 서진교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남아 있는 곳을 다시 한 번 이걸 면밀하게 조사해서 필요한 곳은 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산림보호팀장 서진교 예, 사업도 진행하고 재해 위험성이 있으면 이제 우려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주민 대피라든지 그냥 관리 용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최양희 위원 관리 용역이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위에 보면 사방사업 시군 부담금 지금 보니까 우리 산림과는 시군 부담금이 꽤 몇 건 있습니다. ○산림과장 임형효 예,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이거는 그러면 도에 우리가 부담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임형효 예, 도에 부담하는 겁니다.
사방사업은 이제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럼 연구원에. ○산림과장 임형효 예, 연구원에 부담하는 겁니다. ○ 최양희 위원 우리가 출연금 비슷하게 매년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네요. ○산림과장 임형효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럼 그 부담금으로 각 경남의 시군구에 필요한 사업의 예산으로. ○산림과장 임형효 거의 뭐 우리 시의 사업한다고 보면 됩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1페이지 숲길등산지도사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몇 명입니까? 501페이지 위쪽에. ○산림과장 임형효 숲길등산지도사는 보통 2명으로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뭐 2명을 해가지고 그 등산로 정비도 하고. ○ 최양희 위원 등산로 정비를 해요? 이분들이. ○산림과장 임형효 예, 이분들이 가면서 이제 민원 들어오면 거기에 주로 가가지고 정비도 하고 그다음에 보수도 하고 이래 합니다. ○ 최양희 위원 등산로 정비 보수하는 예산 따로 있는데요. ○산림과장 임형효 따로 있는데 이분들은 또 등산로에 지장 또 갑자기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산로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 최양희 위원 예, 많습니다. 저도 뭐 걸을 때마다 등산로 참 많은데 가는 사람들이 다 아마 불편함을 아마 여기 민원 접수하면 이분들이 그러면 현장에 가서 파악하고. ○산림과장 임형효 파악하고 좀 고치고 일부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고 그다음에 고칠 수 없는 거는 이제 사업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일단 사업 근데 이제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라서 숲길등산지도사 이러면 등산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게 이렇게 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나 우리가 유아숲 체험장처럼 그렇게 되나, 그게 아니고 등산로 정비하시는 분들이다. 2명. 그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년 계약을 하는 것 같지는 않네요. ○산림과장 임형효 예, 1년 아니고 우리가 보통 10개월 이상 못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503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숲길조성 관리 예산에 등산로 정비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중복되는 사업이긴 한데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등산로 정비가 그래 보통 이제 풀베기 그다음에 정비사업 그다음에 신설 뭐 하는 이런 사업인데. ○ 최양희 위원 아까 설명하신 거 제가 들었거든요. ○산림과장 임형효 도에서 이제 우리 보통 내려줄 적에 시에는 이자 각 시군마다 이거는 배정이 다 돼가 내려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도에서 이제 사업을 딱 정해서 주는 거니까 거기에 맞게 매칭해서 우리가 집행한다는 말씀이시고 그럼 여기에 섬앤섬길 포함되죠? ○산림과장 임형효 섬앤섬길이 지금 이제 변경되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등산로가 또 많이 걸렸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우리 섬앤섬길, 남파랑길 관리는 공원과에서 합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남파랑길은 이제 관광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섬앤섬길은 지금 공원과에서 하는데 이게 지금 변경이 되면 어차피 등산로하고 임도하고 이제 뭐 될 수 있는 대로 안 가도록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등산로 정비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막 중복되는 곳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등산로와 섬앤섬길이 중복되는 곳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예. ○ 최양희 위원 하여튼 잘 좀 분류를 해서 하여튼 관리 체계를 좀 일원화하는 것도 저는 임도는 워낙 확실하게 임도로 저희가 구분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좀 분류를 좀 잘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뒤 페이지 504페이지에도 보면 재료비 등등 해서 등산로 사후관리 자재 뭐 이런 게 있어요. 정비 목재 이런 재료비가 들어가 있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자산취득비에 등산로 및 임도 관리 차량을 한 대 우리가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아닙니다.
이게 리스입니다. ○ 최양희 위원 취득비예요. ○산림과장 임형효 아, 이건 구입입니다. ○ 최양희 위원 아니 그럼 교체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교체입니다. ○ 최양희 위원 교체하는 차량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산림과 예산에 보니까 제가 왜냐하면 이 등산로와 숲길 관련해서 우리 산림과에는 우리 거제시의 데크 현황 보면 산림과가 한 27% 차지하거든요. 근데 그 데크 관련해서 예산은 따로 안 잡혀 있어요, 유지보수라든지. ○산림과장 임형효 저게 이제 원래 등산로 정비에 보면 보통 지금 이제 정비가 돼 있는 곳은 별 문제가 없는데 정비가 안 된 곳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어차피 보면 철계단을 하든지 아니면 데크 깔든지 그다음에 야자매트를 깔든지 그거는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민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 최양희 위원 등산로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고. ○산림과장 임형효 다 돼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얘기하시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5페이지 그 하단에 공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여기 원래는, 5분 계속 쓸게요. 10년마다 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죠?
처음 수립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아닙니다. 전에 한 15년 한 20년 전에 한번 수립을 한 번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뭐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10년마다 원래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 최양희 위원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임형효 예,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그 용역을 하여튼 한 지가 좀 꽤 오래됩니다. ○ 최양희 위원 하기는 하셨네요. ○산림과장 임형효 예,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 최양희 위원 이게 기간이 기니까 이게 이제. ○산림과장 임형효 또 담당자도 바뀌고 계속 바뀌다 보니까. ○ 최양희 위원 이걸 놓쳤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800만 원 예산으로 가능한 거죠? 10년 계획. ○산림과장 임형효 예, 가능합니다.
이게 면적이.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우리 거제시에. ○산림과장 임형효 전체 한 300㏊ 되는데 그다음에 묘지 뭐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한 200㏊ 정도 됩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300㏊지만 우리가 이게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범위는 따로 이제 조금 축소가 되니. ○산림과장 임형효 보통 공유림이 우리가 보통 보면 다 공동묘지가 많거든요. ○ 최양희 위원 근데 저는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유림을 좀 어떻게 경영할지 계획을 수립해서 저는 하여튼 시민들한테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면 되고 필요한 계획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보고서가 나오면 꼭 한 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임형효 예. ○ 최양희 위원 끝으로 521페이지에 하단에 산림레포츠 기본계획 용역 2200만 원 잡혀 있고 우리 도시계획과에도 예산에 567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거기 2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중복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아니, 이거는 산림레포츠 기본계획은 올해 초에 그 산림레포츠 그 조례가 제정됐다 아닙니까? ○ 최양희 위원 예. ○산림과장 임형효 거기에 준하다 보니까 이 용역을 한 개 해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지금 잡아놓은 거거든요.
산에서 뭐 우리가 산림레포츠를 해야,「거제시 산림레포츠 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도 3월 10일 됐습니다. ○ 최양희 위원 예, 그 조례에 따라서. ○산림과장 임형효 조례에 따라서 지금 기본 용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럼 도시계획과는 거제 레포츠숲 도시 관리계획 결정 용역이고 여기는 그러면 기본계획 또한 우리 숲소리공원에 그때 왜 부지 매입한 거기. ○산림과장 임형효 숲소리공원은 그건. ○ 최양희 위원 숲소리공원이 아니고, 숲소리공원 그때 우리 왜 그 부지 산 샀지 않습니까?
산 사려고. ○산림과장 임형효 아, 치유의 숲요. 숲소리공원하고 관련 없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렇습니까?
이 산림레포츠 기본계획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네요. ○산림과장 임형효 예.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저기 과장님 515쪽에 김영규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인데 공유림 산림경영계획 용역 8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 자료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임형효 예. ○위원장 노재하 그다음에 502쪽에 보호수와 관련해서 저도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우리 한은진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지만 역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어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 라면 경남도 조례에서 보호수와 준보호수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도 조례에는 나무의 수령이라든지 높이라든지 또는 둘레, 지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호수, 준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박명옥 위원께서 지난해 이 노거수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거제시에서는 이제 보호수나 준보호수 정도의 가치는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장래에 준보호수, 보호수로 이렇게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또 당산목이라는 희귀목으로서 또 지역사회에서 역사성을 갖춘 나무들을 노거수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 거제시가 그 당시에 노거수에 대한 지정 기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노거수로 지정되어 졌다 하더라도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이라든지 계획이 사실상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고 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면·동별로 노거수 지정에 관한 요청 건들을 받아서 그 부분들을 전수조사 형태로 나무 박사나 전문가들이 좀 참여하고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노거수를 제대로 한번 지정해서 관리 운영해 보자 했는데 그 용역이 지금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요구가. ○산림과장 임형효 아니 그래 올해 용역을 한번 했거든요, 했는데 거의 지금 현재 우리가 노거수 같은 경우에 규격이 다 작습니다.
작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지금 74본이 돼 있는 것도 지금 미달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면·동에 또 노거수 될 만한 걸 전부 다 올려 달라, 그래 올려준 거 가지고 또 조사를 하니까 아마 대상이 되는 목이 별로 없어 가지고. ○위원장 노재하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에서보다는 어쨌든 노거수의 지정 요건을 우리가 정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도의 보호수와 준보호수의 기준 범위를 넘는 이제 그런 이제 기준을 좀 잘못 정한 부분도 지적이 되어 졌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좀 어떻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고요. 그 관련 자료를 한번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치유의 숲 관리 운영 520쪽입니다. 치유의 숲 관리 운영 지금 치유의 숲은 어떻게 지금 공사가 어떻게 되어 지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지금 치유센터는 5월 31일 준공을 해가지고 지금 집기류는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지금 이제 안 된 게 이제 포장은 아스콘 포장은 지금 어젠가 한다고 했는데 제가 못 챙겨 봤습니다. 아스콘 포장 아마 됐을 거고 지금 다리만 되면 차량 진출입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위에 센터 바로 앞에 보면 또 장애인주차장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건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12일인데 다음 주 말 되면 아예 개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거는 다 이제 그리고 시범운영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한 20일 조금 넘어서는 시범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지금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정식 개장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정식 개장은 이제 운영을 해보고 1월 한 중순이나 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치유의 숲의 경우 또 목재 우리 자연휴양림도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현지 시찰 형태로 얼마 전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다들 많은 분들이 찾고 있고 목재체험장의 경우에도 그러하고 또 장차 치유의 숲이 내년에 개장이 되어지면 우리 많은 관광객 또는 시민들이 그곳을 찾아 제대로 된 휴양림으로서의 예를 접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치유의 숲은 무려 83억 원이 들었습니다. 또 동부면 구천리에서 또 옮겨가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걸 다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이번에는 산림과에서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의 하여튼 노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고마운 마음입니다. 그 개장식에는 퇴직하시고라도 꼭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임형효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또 산림 전문가가 우리 지역사회에는 나무병원 의사 또는 치료사 등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든 전문가로서 우리 지역사회의 산림보호와 육성이라든지 산림복지 서비스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과장님. ○산림과장 임형효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마지막으로 어떻든 우리 과장님 공직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어 집니다.
우리 위원들에게나 거제 시민들에게나 후배 공무원들에게 어떻든 한번 인사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형효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86년 4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약 38년 8개월의 세월을 공직에 몸담아 왔습니다.
짧으면 짧고 길면 길듯이 뒤를 돌아보면 많은 일을 했는 것 같은데 무엇을 했는지 하면서 생각이 좀 듭니다. 겨울 봄철에는 산불 때문에 밤낮 없이 비상 근무에 임했고 새벽, 저녁 퇴근 시간 이후에는 산불 발생으로 비상이 걸려 잠도 자지 못하고 현장에 출동 하다 보니까 산불 끄다가 여러 번 위급한 상황도 맞기도 했습니다. 여름철엔 태풍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할까 봐 현장 확인과 항상 상황 대기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많이 발생하여 산림청 워크숍에 여러 번 참석하여 어떻게 방재할 것인가에 대해 브리핑도 많이 했으며, 조림 숲 가꾸기 등 산림 가꾸기 사업으로 산에 나무도 많이 심었습니다. 이제 공로연수를 가려고 보니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 근무로부터 벗어나 긴장하고 있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공무원으로서 근무해 준 동료 여러분께 공직을 마무리하게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마무리 못한 각종 사업을 후배들에게 미루어서 정말 미안하지만 제가 나가더라도 마무리 잘해서 시민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모든 분들의 앞날의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재하 과장님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회) ○위원장 노재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영실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이영실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공원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850만 원이 감액된 3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원·녹지 점용료 3000만 원, 수수료수입 쌍근마을 구조라항 캠핑장 위수탁료 700만 원, 기타수입으로 사회보험 환급금 1000만 원,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이 2억 원, 하단 말미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6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양정저수지 쉼터 산책로 데크 설치 사업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330만 원 감액된 104억 593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꽃길조성 기간제노동자 보수 8명에 5억 334만 원, 꽃길, 도로 화분, 난간꽃 등 조성 재료 구입비 2700만 원, 시설비로 면·동 꽃길 조성에 1억 8000만 원, 난간 꽃 화분 설치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에 삭감한 구조라성 꽃동산 조성사업에 3억 원, 하단에 시설비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편입 토지 보상금 5억 원, 경관녹지 내 2종 시설물 안전 점검 용역비 5400만 원, 소동 1어린이공원 조성 사업비 7억 원, 상동2공원 조성 사업 토지 보상 감정비 1600만 원, 전체 12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아주2근린공원 편입 토지 감정 수수료 1000만 원, 독봉산 웰빙공원 편입토지 보상금 1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아주 햇살공원 리모델링 사업 4억 원, 아주 해오름공원, 옥포 신촌공원 리모델링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각각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단 운영 실시설계 기간제근로자 보수 30명에 7억 9086만 4000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기 안전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임차료 관리용역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3억 38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재료비로 공원, 꽃동산 초화류 구입, 공원 및 녹지대 정비 재료비로 8000만 원, 하단 말미에 도시공원 유지관리에 1억 5000만 원, 녹지대 유지 관리 7000만 원, 수변공원 유지관리에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에 5억 원, 공원 보안등 유지보수에 4000만 원, 대리묘포장 화장실 설치에 8000만 원, 물놀이장 바닥재 재포장 4억 원, 물놀이형 수경시설 정비 공사에 4000만 원, 사등면 두동근린공원 정비 공사에 1억 원, 장목면 장서마을 데크 철거 및 퍼걸러 설치에 3000만 원, 장승포동 해안로 체육공원 배수로 개선에 2000만 원 등 전체 17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녹지 및 공원 관리 차량 구입 4대에 1억 1200만 원, 국가정원 조성 예정지 초화류 식재에 2억 원, 하단에 정원시설 유지관리 용역비에 2000만 원, 530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정원산업박람회 개최 2억 6000만 원, 정원산업박람회 행사장 조성에 2000만 원, 시민정원사 양성 주제정원 조성 지원 재료구입비 1800만 원, 시민정원사 양성 민간위탁교육비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주민참여예산제지원 보조사업으로 양정저수지 쉼터 산책로 데크 설치 공사에 2억 원, 자체사업으로 장평 쌈지공원 화장실 교체 공사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테크 소규모 수선 및 방부도색이 6000만 원, 가로수 운영 기간제근로자 12명 보수에 2억 4547만 3000원, 차량 유류대 및 수리 등 일반운영비 18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2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자재, 시비용 비료 등 재료 구입에 3000만 원, 시설비로 가로수 전정 외 9개 사업에 10억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하단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으로 아주 용소초등학교와 양정 제산초등학교 통학로 2개소에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 양태석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식사하셨죠? 공원은 많이 만들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언더스탠드(understand) 되시죠? ○공원과장 이영실 예. ○ 양태석 위원 그런데 공원이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우리 가조에 보면 노을이 함께하는 영화 같은 섬 가조 지금 마들렌이라고 그 자리에 지금 커피숍을 운영하는 거 알고 계시죠? ○공원과장 이영실 예. ○ 양태석 위원 그런데 원래 그 자리에 뭐가 있었냐 하면 공원하고 운동 시설이 있었어요.
그걸 다 없애버리고 지금 이걸 지었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공원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공원을 없애버리고 그런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그걸 건물을 지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거기 운동기구하고 그 화장실은 다 어디 치웠습니까? 그 민원이 왔어요. 그걸 왜 치웠냐고 누가 질문을 해 가지고 내한테 민원이 왔더라고. “그 있는 공원을 왜 치웠냐?” 이제 이렇게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공원과장 이영실 그거는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라서. ○ 양태석 위원 그게 공원이라서 내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있는 공원을 왜 없앴지?’ 거기에 이제 왜 그러냐면 거기 이제 운동기구를 놔두고 마을 어르신들이 이제 일을 했거든요. 운동기구 이제 주변 정리하고 이런 걸 했는데 그게 일자리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공원과라서 내가 물어봅니다.
그럼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그걸 운동기구하고 다 치워버렸거든요. 그 자리가 공원이었어요, 공원.
노을이 지금 노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건물을 짓는 바람에. 그 주위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지금 뭐 개발한다 해가지고 엉망 해놔서 지금 노을이라는 이런 명칭을 쓰기가 사실 힘듭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29쪽에 상단에 보면은 이제 대리마을 묘목장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구에. 그 화장실이 지금 없습니까? ○공원과장 이영실 지금까지는 이제 화장실에 있었는데 뭐 간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겨울 같은 경우 이용도 애로가 있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제 푸세식 화장실도 이번에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 양태석 위원 화장실을 만드는 비용이 8000만 원이나 들여서 내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 정도 듭니까? 비용이. ○공원과장 이영실 그게 이제 제작돼 있는 뭐라고 하냐 하면 PF 인증받는 제작 그걸 이제 돼 있는 걸 갖다가. ○ 양태석 위원 그래요, 그래 8000만 원이 든다 하길래 되게 많이 든다 싶어서 여쭤봤고 바로 밑에 물놀이 바닥재 재포장 공사한다는 이거 물놀이장 어디입니까?
여기가 네 군데가. ○공원과장 이영실 지금 문동 푸르지오 앞에 있는 데하고 양정 아이파크 2차, 그다음에 우리 이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오래된 독봉산 웰빙공원, 옥포 중앙공원 이 네 곳이 되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네 곳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들이 노는 장소이기 때문에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밑에 보면은 두동근린공원이라 해놨는데 정비공사 두동근린공원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원과장 이영실 사등 영진자이온 아파트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영진자이온 아파트를 지으면서 기부채납한 그 공원이 있습니다. ○ 양태석 위원 아, 그래요. ○공원과장 이영실 그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이 어린이 놀이터가 종합 놀이대가 지금 현재 노후가 돼서 철거를 하고 지금 그 자리에 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 양태석 위원 좋습니다.
아기도 없는데 아파트에는 좀 아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1억 원 가지고 됩니까? ○공원과장 이영실 지금 기존의 놀이터하고 이제 바닥 쿠션하고 이 두 가지만 지금 정비를 하고 그래 그렇습니다. ○ 양태석 위원 다른 곳도 할 수 있으면 많이 좀 해주십시오. ○공원과장 이영실 예, 알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영규 위원님. ○ 김영규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공원과는 뭐 내년부터 또 우리 상임위가 아니고 또 저쪽 상임위로 가는 관계로 또 많이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는 잘 하고 계시니까 큰 별 내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몇 개 한번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26페이지에 난간꽃 화분 설치가 1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계획은 지금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공원과장 이영실 지금 올해 일부하고요. 지금 못된 구간이 고현천하고 아주천하고 독봉산 웰빙공원 인근에 지금 난간에 지금 다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설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이거 나중에 계획서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영실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구조라성 꽃동산은 올해 안 됐죠? ○공원과장 이영실 예. ○ 김영규 위원 내년으로 지금 넘어간 내용입니까? ○공원과장 이영실 예, 저번에 추경 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미동의로 인해가지고 못 했는데 얼추 다 받아서 지금 내년도는 바로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주로 이제 어떤 꽃들이 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까? ○공원과장 이영실 지금 저희들이 당초 지금 계획은 초화류 쪽 이렇게 지금 계획을 했는데 지금 앞으로 심고 나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심도 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거의 지금 보면 초화류 쪽으로 거의 다 식재공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과장 이영실 근데 이게 지금 사계절이 꽃이 한 번 심으면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다 보니까 초화류가 계절별로 바꿔 심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인 관리 인건비 이런 게 지금 많이 들다 보니까 좀 다년생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제 528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528페이지에도 공원, 꽃동산 초화류 해서 여기 이제 2만 본 정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는 내용들입니까? ○공원과장 이영실 여기는 지금 대다수가 우리 웰빙공원에 봄꽃동산 조성할 때 지금 대리묘목장에서 묘목을 키우고 있는 그 묘목 종자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묘목으로 일단 키우고 나서 이제 필요한 곳에다가 옮겨심는다 이런 게 됩니까? ○공원과장 이영실 예, 옮겨 심고 이제 그거는 봄꽃동산 조성하는 데 위주로 쓰고 이제 또 그 구근을 갖다가 정리를 해서 다음 연도 또 심고 이리하는.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이제 529페이지에 우리가 국가정원 조성 예정지에도 우리가 초화류 식재 공사를 한다 아닙니까?
거기에도 이제 상당한 구근이 들어갈 건데 그날 이제 우리 현장에 직접 가서도 봤지만 여기에 이제 초화류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여기 지금 말씀하신 앞에 이제 2만 본 이거하고는 또 별개로 되는 겁니까? ○공원과장 이영실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제 거기는 완전히 초화류를 심지 안 하고 지금 미로 정원을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럼 초화류도 일부 들어가고. ○공원과장 이영실 초화류는 거기는 전혀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안 하고. ○공원과장 이영실 예, 당초에는 거기에 라벤더 이런 초화류를 하려 했는데. ○ 김영규 위원 이제 식재 공사는 이 내용이 이제 미로정원으로 일단 이제 변경이 되겠네요, 내용이. ○공원과장 이영실 예,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여기 그럼 계획은 좀 세워 놨습니까? ○공원과장 이영실 지금 계획 변경은 내부적으로 이제는 최종 결재까지는 다 받아졌고요.
지금 이제 연초 되면은 바로 지금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이 내용을 좀 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영실 예. ○ 김영규 위원 531페이지에 보면 우리 데크 시설 이제 방부 도색하고 수선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게 30개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30개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공원과장 이영실 내년에 30개 정도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후화된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 지금 조금씩 조금씩 해야 될 게 한 30곳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우리 전체 리스트에 있으면 리스트 만든 연도하고 이게 있으면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영실 예,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도로변 수벽 전정이 있습니다. 532페이지에.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지금 장소가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공원과장 이영실 지금 이제 수벽은 지금 현재 도심 지역에는 대다수가 지금 수벽이 설치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일례로 우리 고현항 위에 있는 큰 대로변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수벽은 보통 보면 1년에 두 번 정도 전쟁을 다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다수 수벽은 다 전정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우리 한 세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도시공원 관련해서 지명 제정이 저는 이제 어떻게 됐냐 말씀을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원과에서 일단 이제 다른 과로 넘어갔죠? ○공원과장 이영실 지금 도에 올라가져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예, 그 과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지명위원회를 했고 그게 이제 도로 올라갔고, 도에서 이제 상반기에 다른 이제 양산하고 다른 데서 올라온 내용들하고 합쳐가지고 상반기 한 4월 즈음에 이제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지난번에 중간보고 했던 게 그 도시 숲입니까? 얼마 전에 한 게. 도시 숲에 그때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옥포 중앙시장 사거리에서 저기 이제 한국관 쪽 롯데리아 쪽으로 그쪽에 이제 상권이 너무 이제 어둡다 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가로수 관련해서 가로수를 뽑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도 폭을 좀 늘려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 물어보니 이제 가로수 관련해서 선행이 되어야 다른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 해서 그 부분에 이제 반영 요청을 그날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 숲 할 때 그 계획에 그 내용이 꼭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영실 예,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 가이드라인에도 2m 안쪽에는 가로수를 뽑을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이영실 지금 하여튼 1.2m 내에는 조금 지양을 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용역을 하면서 주민 불편 사항 지역을 다 파악을 해서 그 용역에 반영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거 좀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또 민원 사항입니다. 우리 수변공원 관련해서 수목 관리 관련한 사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옥포도 있지만 고현이라든지 능포라든지 특히 능포 같은 경우에 좀 이제 나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목 관리 사후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 우리 혹시 가이드라인이 그런 쪽으로는 만들어져 있습니까? ○ 김영규 위원 지금 별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가이드라인은 별도 없고요.
우리 공원에 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여기 수변공원 중에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공원이 능포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포크레인 대서 땅을 파보니까 한 1m 파니까 밑에서 바로 물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지하 수위가 높아서 그리 된 건가 아니면 기존에 빗물이 그냥 거기서 지금 고여서 그러는가 몰라 가지고 보니까 그러니까 새로 심는 나무들이 위에 생장점이 다 고사를 하고 마르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뒤에 지금부터 심는 나무들은 다 기존에 있던 흙을 다 들어내고 안에 유공관을 묻고 흙을 마사토를 다시 치환을 해서 지금 심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심는 거는 별문제가 없을 건데 기존에 심은 것들은 조금 다음에 고사목이 되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때 정리를 할 때는 그렇게 해서 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하고 현황에 대한 이제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각 수변공원 별로.
두 번째는 이제 현장 모니터링 요원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를 조금 해서 우리 가이드라인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
우리 예전에 이제 올 초에 이제 일본으로 한번 갔었죠, 일본에 갔을 때 요코하마가 상당히 이제 수변공원 쪽에 잘 돼 있습니다, 식재들이. 그래서 뭐 등등을 좀 참고하셔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미리 선제적으로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영실 예,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한은진 위원님. ○ 한은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원과장 이영실 반갑습니다. ○ 한은진 위원 526쪽에 18개 면·동에 꽃길 조성하는 거요.
그러면 이거 면·동에 그냥 1000만 원씩 내려주면 면·동에서 이제 꽃길 조성하는 데 쓰는 돈인가요? ○공원과장 이영실 예, 맞습니다. ○ 한은진 위원 지금도 그게 운영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시에 꽃바람운동본부가 이래가지고 면·동별로 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조성하라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면서 그 생각이 나서 잠깐 그 행정복지위원회 자료를 살펴보니까 면·동에 똑같이 꽃길 조성 그리고 뭐 도로변 꽃길 조성 이런 내용의 사업비가 면·동마다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꽃길 조성이랑 그 꽃길 조성이랑 부서가 다 돈 내려가는 건 다르지만 이왕 같은 꽃길 조성에 들어가는 사업비면 좀 더 같이 연계를 해서 그 사업이 조금 더 풍성해진다 표현은 좀 그렇는데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업비가 모든 게 이 1000만 원 갖고 우리 동네 꽃길 조성에 이 사업비가 다 풍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제 이게 뭐 재배정 돼서 면·동에 내려가면 그 면·동에서 잘 알아서 하면 좋겠지만 한 번 그런 지침을 마련해서 이렇게 좀 연계해서 돈을 좀 더 사업비를 확대해 쓸 수, 이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으나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찾아보면. ○공원과장 이영실 지금도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재배정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 한은진 위원 한번 더 당부를 해 주시면 왜냐하면 그때 보니까 그 면·동에 내놓은 돈이 작다고 볼멘소리 많이 하시는데 여기 또 예산이 1000만 원 잡혀져 있으니까 보태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난간꽃 화분 설치가 있는데 이 난간꽃은 설치를 해서 꽃이 피었을 때 너무 예뻐요. 근데 이제 꽃이 지면 그 난간에 화분은 그대로 있고 사후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공원과장 이영실 저희들도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일손이 빨리 지금 돌아와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꽃이 시들고 나면은 좀 지저분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정 부분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인부를 동원을 해서 정리를 하고. ○ 한은진 위원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그 화분을 내 설치하고 이러면 또 꽃이 이러니까 그 화분을 좀 영구적으로 예쁘게 그냥 보았을 때도 예쁘게 이렇게, 딱 난간 설치된 화분이 그냥 일률적인 화분인데 예를 들면 제가 그냥 그런 민원이 하도 와서 제가 챙겨 보니까 이 화분을 만약에 우리가 뭐 예쁘게 좀 디자인을 꾸미면 꽃이 지더라도 그 화분은 어쨌든 간 거기에 붙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은 좀 어떨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인력을 해서 치우고 심고 안전하게 저도 사진을 몇 컷 찍어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찍었는데 사실은 그대로 방치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 난간에 있는 화분들이. 하여튼 그거는 좀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니까. ○공원과장 이영실 지금 그거는 지금 이때까지는 좀 그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지금 그 화분이 여분이 있어 가지고 꽃이 지면 들어내버리고 바로 가서 교체만 하게끔 돼 있는 그런 화분을 지금 설치를 해 뒀습니다. ○ 한은진 위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그 위에 꽃길조성 인건비 보면 안전보건비라고 있습니다. 이 안전보건비는 어떤 뭘 말하는 거죠? 35만 원씩.
아마 기간제 노동자들한테 들어가는 돈인 것 같은데, 8명인 거 보니까. ○공원과장 이영실 지금 뭐라 해야 되나? 근로하는 분들이 의무적으로 지금 가입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 한은진 위원 안전에 대한 무슨 그런 가입비를 우리 시가, 알겠습니다. 528쪽에 이제 아주 인기가 좋은 어린이 물놀이장인데요.
과장님 혹시 그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운면에 어린이공원 하나를 설치한다고 저번에 저희 이제 현장 나가서 그때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거기도 어린이공원을 설치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의원들이 그런 건의를 했었어요.
여기도 물놀이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혹시나 나중에 그 공원이 어떻게 계획이 돼서 올라오면 그 물놀이장을 넣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 봐 주시면, 같이 연계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 물놀이장 여섯 군데가 이렇게 동네에 있다 보니까 너무 인기가 좋은데 그때 공원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더니 기존 예산을 해서 이 물놀이장을 설치하면 너무 돈이 업돼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면에 있는 어린이들도 이런 혜택을 봐야 된다, 이래서 얘기했던 게 있는데 그래서 물놀이장 관리 운영 용역이 나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그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그런 얘기 나오면 한번 이것도 챙겨봐 주십시오. ○공원과장 이영실 지금 거기는 지금 분수를 내년도 착공. ○ 한은진 위원 분수를 하기로 했습니까. ○공원과장 이영실 분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애들 물 팍 해서 같이 하는 . ○ 한은진 위원 그러니까 물 올라오는 거. ○공원과장 이영실 예, 그런 식으로. ○ 한은진 위원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우리 6개 물놀이장처럼 되는 건 아니네요.
그럼 그냥 분수로 확정이 된 겁니까? ○공원과장 이영실 예. ○ 한은진 위원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529쪽 정원산업박람회 올 9월에 했던 사흘간 했던 그 정원산업박람회를 내년에도 개최하겠다는 이 얘기이신 거죠? ○공원과장 이영실 예, 맞습니다. ○ 한은진 위원 올해 사흘 동안 박람회 개최하면서 예산이 얼마나 수반이 되었죠?
과장님. ○공원과장 이영실 예산이 전체 한 2억 원 좀 더 들었습니다. ○ 한은진 위원 2억 원.
그럼 내년에도 혹시 그러면 지금 이거 개최되는 이 예산을 수반해 놓으셨는데 지금 계획에 의해서 이게 예산이 나온 건가요? 혹시 아니면 올해 했던 걸 근거해서 예산을 수반하셨나요? ○공원과장 이영실 저게 이제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지금 이제 시행하는 용역사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럼 아직까지 내년 계획은 나온 게 아니니. ○공원과장 이영실 그렇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럼 이게 질문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올해 이제 가서 보았는데 올해처럼 그렇게 혹시 운영이 될까 봐.
혹시 내년에 이제 이 예산에 반영해서 계획이 세워지면 같이 한번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과장 이영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내년도는 지금 올해는 능포에서 했는데 지금 내년에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직제 개편에 의해 가지고 공원관리사무소로 해 가지고 나가면은 우리. ○ 한은진 위원 공원과에서 하는 거하고 이제 사업소에서 하면 또 이게 단위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사 내용도. ○공원과장 이영실 장소를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그냥 기존의 우리 다른 행사하고 같이 겸해서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래서 아무튼 간에 능포에서 사흘간 했던 행사에 대한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 이게 정원산업박람회라는 이름에 걸맞은 행사가 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올해도 한번 계획이 나오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 실비가 있는데 이 자원봉사 실비가 과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정원산업박람회 자원봉사 실비는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적은 액수이긴 하나 1000~2000원이 더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혹시 이 실비 지원의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공원과장 이영실 그냥 우리 공무원처럼 식대 8000원 하고 교통비 3000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 한은진 위원 식대가 9000원이라고 하대요. ○공원과장 이영실 할 때는 하여튼 그래가지고 1만 1000원씩 이렇게. ○ 한은진 위원 그럼 1000원이 더 올라야 되는 거네.
식대가 9000원이라고 합디다. 다른 부서에 보니까 그래서 9000원으로 산정해서 올라온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정원산업박람회를 그럼 해마다 이건 하실 생각이시다, 그죠? ○공원과장 이영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하는 목적이 한·아세안 국가정원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 상황이 되는 거 봐가면서 지금 저희들이 조정을 좀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런 식으로 박람회가 되면 한·아세안 유치가 조금 잘될 것 같지가 않은 생각이 듭니다. 530쪽 밑에 보면 정원사 양성을 계속 잘하고 있고 이 정원사들이 아마 박람회 할 때도 많은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배출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과장님. ○공원과장 이영실 지금 심화반까지 그러니까 기초반하고 심화반하고 있는데 심화반까지 지금 된 분들이. ○ 한은진 위원 총 배출 인원이 몇 명입니까? ○공원과장 이영실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하시면 20명 정도. ○ 한은진 위원 20명, 그럼 해마다 이게 20명 정도를 우리가 배출한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공원과장 이영실 예, 그렇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럼 이 20명은 어쨌든 우리 조례에 보니까 잘 우리 시에 이런 일들에 활용을 하라고 되어 있던데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우리 시가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공원과장 이영실 지금 이 일정 부분 공원 관리도 하고요.
그다음에 손이 미치지 않는 장애인 그런 곳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시간 날 때마다 모이셔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시고 합니다. ○ 한은진 위원 어쨌든 이분들을 잘 활용하고 계시네요.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우리 시가 배출한 인력들이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곳에 잘 좀 쓰여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로수 얘기가 나와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시에는 과장님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조례의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 이 조례는 도시 숲 조성 관리라기보다 가로수 조성 관리에 더 가까운 조례더라고요. 거의 도시 숲 뭐 생활 숲, 생활 숲에는 학교 숲도 있고 저는 학교 숲에 좀 관심이 많으나 그런 것들에 대한 근거는 하나도 없고 전부 가로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따로 만드시는 게 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좀 들어서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면 연차별로 우리는 가로수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공원과장 이영실 예. ○ 한은진 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그 계획에 의해서 가로수를 조성하고 하시는 거겠지요. ○공원과장 이영실 예, 그렇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옥포 1동에 민원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그 가로수가 민원에 의해서, 계속 5분 그냥 같이 쓸게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 연차별 계획에 넣어서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공원과장 이영실 지금 기존에 조성이 돼 있는 구간은 이제 결국에 거기에 들어 있어서 가로수관리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그런 지금 사항입니다. ○ 한은진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 가로수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만 보는 가로수는 아니거든요. ○공원과장 이영실 맞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래서 이제 잘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작년 예산에 반해서 보니까 올해 우리 공원과에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은 예산이 없어요. ○공원과장 이영실 예 지금 올해는 없습니다. ○ 한은진 위원 왜 없습니까?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을 왜 하는 거죠? 과장님. ○공원과장 이영실 저희들이 작년에도 10억 원을 갖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위치를 여러 군데 해가지고 산림청에 이렇게 이제 올렸더만 산림청에서 현지 확인을 해가 이 폭이 그 8m 이상이 무조건 돼야 되는데 우리 거제시에 그런 정도의 폭을 가지고 기후대응 도시 숲을 조성할 만한 위치가 없어 가지고 장소를 구하다가 진짜 엄청나게 진짜 애를 많이 먹어서 지금 올해는 지금 신청을 못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국도변에 하려고 했는데 국도는 또 점용 허가를 또 안 내주고 그래 가지고. ○ 한은진 위원 도심 내 생활권과 도시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 이런 관련 도시 숲 조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다면 통영도 우리 지역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데, 통영은 올해 내가 오기 전에 검색을 하니까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일단 올해는 되었고 어쨌든 군 지역이 사실은 이런 게 조성 공모에 아까 그 근거해서 좀 잘 되는가 봐요. 선정이 돼서 몇억 원씩 받았다는 얘기가 있고 한데 저는 과장님의 그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좀 아쉬운 거는 이런 이런 것 때문에 도시 숲 조성해야 되니 우리 시는 사실 조선소가 있는 그래서 특히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미세먼지 저감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시는 더 필요하다라고 좀 해서 어쨌든 간 공모나 이런 것들에 선정돼서 나랏돈을 받아올 수 있는 정도는 부서나 부서장에 이 일을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좀 그런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공원과장 이영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우리 공단이나 이런 데를 하려고 엄청난 애를 썼습니다.
원래 당초에 지금 올해도 우리 사등 성내공단 위주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국도변이나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국도를 관할하는 데 협의를 보냈더만은 국도에서 이제 사실상 협의 자체를 도로변에 안 된다고 이래 하다 보니까 좀 못하게 되고 대다수가 이 공간들이 국도하고 연접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게 심는 데가 도로 부지에다 심다 보고 이 노폭도 넓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못 맞추다 보니까. ○ 한은진 위원 일단 제가 그러면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는 사실 우리 시는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산이 없고, 근데 부서는 어쨌든 간에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안 됐다는 지금 얘기신 거잖아요. ○공원과장 이영실 올해까지는 이제 하고 있고 내년도. ○ 한은진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지금 내년도 예산이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올해도 어쨌든 간에 했던 것들에 대한 평가가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데 우리 시의 지역적 특성이 그렇다 하시니 뭐 하시니 어쩔 수 없이 우리 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또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공원과장 이영실 예, 맞습니다. ○ 한은진 위원 우리 시는 도시에 사실은 숲이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니에요.
산림은 뭐 전체적으로 뭐 그 규모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 도시 열섬이나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는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 부서에서는 노력하였으나 내년 예산에 있어서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쨌든 간 뭐 공모사업 이런 것들은 연말이고 내년에 뭐 내가 기대할 수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여기에 관해서 더 노력하고 이렇게 국·도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원과장 이영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좀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제일 아쉬운 부분이 이 예산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에 제가 좀 분노를 해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동수 위원님. ○ 김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7페이지에 상단에 독봉산 웰빙공원은 지금 확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공원과장 이영실 내나 부지매입비 돼 있는. ○ 김동수 위원 예. ○공원과장 이영실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서 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을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편입하려고 하는 부지는 어느 쪽이죠?
그럼 현재 주차장 옆입니까? ○공원과장 이영실 지금 주차장 옆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거기 개인 땅인가요? ○공원과장 이영실 여기가 지금 전체가 지금 다 개인 땅입니다. ○ 김동수 위원 주차장 바로 옆으로 쭉 이어지면서 개인 땅 매입한다는 얘긴가요? ○공원과장 이영실 예, 그러니까 지금 밑에 우리 신현파출소 있는 데까지 다 개인 땅입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공원이 아닌 현재 주차장 옆으로 쭉 이어지는 땅을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겠다. ○공원과장 이영실 예, 그렇습니다. ○ 김동수 위원 면적은 얼마나 되죠?
계획 면적은. ○공원과장 이영실 지금 이번에 18억 원을 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는 1380㎡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래 하면 500평 정도 되네요. ○공원과장 이영실 예, 그렇습니다. ○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529페이지에 과장님, 그 중간에 1t 트럭을 4대 사겠다 계획을 잡으셨네요. ○공원과장 이영실 그렇습니다. ○ 김동수 위원 한꺼번에 4대를 사는 이유가 뭡니까? ○공원과장 이영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공원 녹지관리원이 지금 30명인데 이제 이분들이 그 작업 현장을 나가려면 짐하고 싣고 가려면 이제 타고 가야 될 그런 게 쉽게 얘기해서 운송 수단 겸 장비를 싣고 가는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지금 현재 차가 4대를 살 것 같으면 적은 대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차가 없습니까? ○공원과장 이영실 지금은 임대를 해 가지고 쓰고 있고 지금 내년부터. ○ 김동수 위원 임대라면 렌트를 해가지고. ○공원과장 이영실 예. ○ 김동수 위원 지금 트럭을 렌트를 해서 쓰고 있었나요? ○공원과장 이영실 리스를 지금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런데 그거는 리스를 안 하고. ○공원과장 이영실 일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녹지관리원하고 우리 공원관리원이 전체 한 40한 몇 분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팀별로 나눠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일부는 리스를 하고 일부는 구입을 하고 이렇게. ○ 김동수 위원 그럼 4대를 구입을 해도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공원과장 이영실 조금 이제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상 좀. ○ 김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국가정원 예정지 초화류 식재작업 그때 현장에서 과장님 잠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그대로 가는 겁니까? ○공원과장 이영실 예, 지금 미로정원으로 할 그럴 계획입니다. ○ 김동수 위원 미로정원으로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또 담당 부서에서 또 전문가들의 어떤 시각으로 뭐 하시겠지만 깊이 고민을 해서 이왕 돈 들여 하는 거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아, 잘 만들었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영실 예, 알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며칠 전에 지세포항 수변공원에 하청 덕곡인가요?
이팝나무. ○공원과장 이영실 예. ○ 김동수 위원 옮겨 심었지 않습니까?
그 도보 인도 조성을 위해서 이제 나무를 가로수를 빼서 심을 곳이 없으니까 이제 거기다가 심는 모양이던데 이런 일들이 자주 있죠. 나무를 옮겨 심어야 될 경우가. ○공원과장 이영실 예, 거의 수시로 발생되고 있는. ○ 김동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전에 한 2~3년 전에도 구조라 수변공원에도 그 나무를 심을 곳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뭐 계획도 없이 그냥 막 심던데 빈자리만 있으면 나무를 심더라고요.
그거는 공원과에서 조금 나무를 그런 나무들을 좀 보관해 놓고 체계적으로 좀 필요한 곳에 심고 그래야 할 계획이 좀 필요하지 하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발생하는 대로 막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공원과장 이영실 지금 이제 대다수가 도로나 이런 데 나오는 거는 기존의 나무가 심겨져 있는 구간에 결주 위주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대단위 나무가 나오면 나무은행에 옮겨가지고 이제 하는데. ○ 김동수 위원 나무은행이 있습니까? ○공원과장 이영실 저희들 있는데 근데 나무은행에 저기를 가면은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바로 현장을 가는 거는 좀 쉬운데 나무은행 가면 또 이 관리를 해야 되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이게 수형이 좀 금방 망가지고. ○ 김동수 위원 물론 이제 비용은 좀 들겠죠, 두 번을 옮겨야 되니까.
근데 또 필요하지도 않는 곳에다가 갖다 막 심는 그런 경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이영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과에서도 이거는 좀 안 맞다 싶으면서도 또 비용과 어떤 이런 걸 생각해서 아이고 그냥 거기다 심지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공원과장 이영실 예, 맞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러나 또 그거는 또 행정에서 체계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지켜보면서.
그래서 이거 나무은행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나무은행이라고 지금 조성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공원과장 이영실 칠천도 가기 전에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어쨌든 필요한 곳에, 나무도 필요하지 않은 곳에 가면 쓰레기잖아요, 그렇죠? ○공원과장 이영실 예, 맞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래서 일단 우리 시 녹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런 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영실 알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이번 예산서에 국도14호선 대형 리조트가 있는 소노캄에서부터 소동까지 신촌사거리까지로 저는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좀 특색 있는 우리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이동하는 구간이고 동선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또 우리 지역에 맞는 또 보여줄 만한 그런 가로수를 심자 해서 이제 종려나무를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예산이 1억 4000 얼마죠? ○공원과장 이영실 1억 6400만 원. ○ 김동수 위원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어떻게 되든 우리는 아열대화 되어 가고 있고 그다음에 거제 동남부 해안은 해수온이 기온보다 높기 때문에 이런 나무들이 상당히 좀 잘 자랍니다.
특히 공곶이의 종려나무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 좀 특색 있는 나무를 수종을 선정을 해서 한번 좀 잘 좀 가꿔보시고 그다음에 종려나무만 좀 졸졸이 심는 것보다는 그 밑에도 종려나무의 종류에 같은 종류지만 키가 좀 작은 나무들도 있데요. 우리 고현항 매립 그 가로수로 식재해 놨는데 좀 키가 좀 작은 게 있습디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객들이 좀 인상에 남을 만한 그런 가로수 거리를 한번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영실 예, 종려나무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뷰티아야자하고 혼합을 해서 식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촌사거리까지 하십시오. 주공 아파트 입구까지 계획을 하셨는데 거기 지금 가로수가 없거든요. 그 신촌사거리까지는 가로수 없습니다. ○공원과장 이영실 일단 하여튼 예산을 가지고 한번 해보고 나머지 추경이 모자라면 확보를 해서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최양희 위원님. ○ 최양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529페이지 상단에 물놀이장 바닥재 재포장공사 1억 원 해서 4개소 4억 원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우리 물놀이장이 6개죠? ○공원과장 이영실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이 4개 어디입니까? ○공원과장 이영실 문동 푸르지오 앞에 있는 물놀이장 한 곳 하고요. ○ 최양희 위원 푸르지오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공원과장 이영실 근데 저게 우리가 일반 놀이터는 탄성 포장이 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좀 큰 문제가 없는데 물놀이장은 계속 물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애들도 이용을 많이 하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많이 이제 일어나고 이래 해가지고 애들 옷이 걸려 가지고 째지고 뭐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 네 곳이 지금 아까 얘기한 문동 푸르지오. ○ 최양희 위원 문동 푸르지오하고 또 어딥니까? ○공원과장 이영실 양정 아이파크 2차. ○ 최양희 위원 거기도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공원과장 이영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 최양희 위원 웰빙공원이 제일 먼저 생겼잖아요. ○공원과장 이영실 웰빙공원은 그동안에 덧방을 저 있을 때 제가 공원팀장 할 때 처음에 만들어 가지고 덧방을 계속 엄청나게 계속 쳐왔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아이파크 한 2년 됐습니까?
개장한 지. 양정 아이파크 물놀이장. ○공원과장 이영실 4~5년 됐을 건데요. ○ 최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는 또 어디입니까? ○공원과장 이영실 그다음에 옥포중앙공원요. ○ 최양희 위원 아니 옥포중앙공원이야말로 정말 최근에 한 거 아닙니까? ○공원과장 이영실 옥포중앙공원도 제가 팀장으로 있을 때 그걸 했습니다. ○ 최양희 위원 물놀이장을요? ○공원과장 이영실 예. ○ 최양희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요. ○공원과장 이영실 나머지는 이제 그 어디고 한길공원이라고 그거는 이제 수리하는 거 아니고 고현항에 있는. ○ 최양희 위원 고현항에 있는 한길공원의 물놀이장 이거야말로 진짜 최근. ○공원과장 이영실 그거는 수리를 하는 게 아니고 금방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네 곳에 수리 바닥을 교체를 하고요.
그다음 한길공원하고 아주 해오름공원은 물놀이장은 있는데 교체를 하는 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총 6군데가 우리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문동, 양정, 옥포중앙공원 또 하나는 한길. ○공원과장 이영실 독봉산 웰빙공원. ○ 최양희 위원 독봉산 웰빙공원도 이 바닥재 교체합니까? ○공원과장 이영실 예.
제일 오래된 곳은 사실은 독봉산 웰빙공원이 가장 오래됐고요. ○ 최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웰빙공원이 가장 오래됐는데 이게 그러면 몇 년마다 내구성 이런 건 기준은 없고 그냥 그때그때 파손된 정도에 따라서 그냥. ○공원과장 이영실 이제 이번에는 그동안에 이제 걷어내고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거는 싹 다 걷어내고 이제 다시 하는 거고 중간중간에 이제 이게 조금 수리를 해야 될 그 부분만 이게 땜방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동안 수리를 해온 곳입니다. ○ 최양희 위원 그동안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그냥 조금씩 보수해 오다가 이제는 전체 바닥을 들어내고 하겠다 이 말입니까? ○공원과장 이영실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8페이지 물놀이장 관리운영 용역 6개소 그러면 한 곳에 그 여름 동안 우리 물놀이장으로 이용할 때만 인건비로 나간다 이 말인 거죠? 6곳에. ○공원과장 이영실 예.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물놀이장으로 이용할 때. ○공원과장 이영실 거기만 이제. ○ 최양희 위원 안전요원 등등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과장 이영실 그러니까 이 안전요원은 이제 저희들이 옛날에는 저희들이 관에서 직접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 최양희 위원 용역을 준다는 거죠? ○공원과장 이영실 전문 용역업체에 몽땅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 최양희 위원 그게 이제 개소당 1600만 원이고 전체 금액은 9600만 원이다. ○공원과장 이영실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여기는 관리 용역사에 뭐 기준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닙니까?
어디서 합니까? ○공원과장 이영실 지금 용역사 이름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물놀이장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는 무슨 특수한 자격이 필요한가요? ○공원과장 이영실 예, 기준 인력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요원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 기준 인력이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공원과장 이영실 예, 알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다음에 데크 관련해서 530페이지 맨 아래쪽하고 531페이지 상단에 보면 데크시설 관리시스템을 우리 공원과에서 이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네요. ○공원과장 이영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원과장 이영실 예.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 있는 모든 데크가 여기 다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가요? ○공원과장 이영실 예, 지금은 저희 부서에서 몽땅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다른 부서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공원과장 이영실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게 지금 보니까 시설 개수가 123개 맞습니까? ○공원과장 이영실 그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하여튼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아니 그래서 저도 이거는 거제 전역에 있는 데크를 어딘가에서는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부서에서 조성한 거라 해도 전체 데크는 우리가 공원과에서 한다 이 말이죠? ○공원과장 이영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이게 계정이 세 곳이 있습니다.
관광과, 해양항만과 있고 그다음에 산림과, 공원과가 있고 문화예술과, 시민안전과, 도로과, 면․동 이렇게 돼 있는데 그 3개를 전체 통합 관리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시스템 사용료가 3곳으로 되어 있는데 3개로 되어 있는 게 그 이유입니까? ○공원과장 이영실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이게 그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이 뭐랄까요?
이게 현황이 다 여기에 집계가 되고. ○공원과장 이영실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런데 여기 그럼 이 자료는 기존에 있는 이제 취합된 자료를 그냥 출력하신 거네요. ○공원과장 이영실 예. ○ 최양희 위원 자료를 따로 만드신 건 아니고요. ○공원과장 이영실 예. ○ 최양희 위원 그래서 여기에 제가 자료 요청할 때는 이 데크 업체명하고 계약 방식까지 같이 요구를 했는데 그거는 빠져 있어요.
왜 그거 데크 시설 현황 관리시스템에 왜 그 항목이 없습니까? ○공원과장 이영실 그거는. ○ 최양희 위원 왜 없습니까?
그래야지 어느 업체가 했는지 알아야지 이게 부실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나중에 파악을 할 거고. ○공원과장 이영실 그거는 지금 그 시스템상에는 지금 입력하는 란은 없는 모양입니다. ○ 최양희 위원 없습니까? ○공원과장 이영실 예, 그런 모양입니다. ○ 최양희 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 없고 계약 방식도 공개 입찰인지 수의인지도 없어서 제가 자료 요청 그 표에는 업체명하고 계약 방식까지 딱 표기를 해서 보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이 관리시스템 안에 업체와 계약 방식이 없다는 건데 그죠? ○공원과장 이영실 예. ○ 최양희 위원 아니, 그 시스템을 보완하면 안 됩니까?
그리 해야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향후 이 데크는 몇 년도에 어느 업체에서 얼마의 예산으로 만들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원과장 이영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 최양희 위원 보완해 주십시오. ○공원과장 이영실 예, 알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전체 우리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3개고 36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됐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또 생기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또 데크가 있던데 데크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계속 늘어날 테고 기존에 있는 것은 유지보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관리시스템 보완을 좀 해서 좀 보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공원과장 이영실 예, 알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회) ○위원장 노재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시민안전과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시민안전과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537페이지 시민안전과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 하천사용료 소하천 점·사용료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등 10건 1억 763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세포 등 7건에 대해서 108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안전문화운동 지원사업 등 33건에 대해서 59억 346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39페이지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 중에서 초등학교 CCTV 연계 회선료 4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안전 및 재난 예방 중에서 사무관리비,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에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가구 안전복지입니다.
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 물품 구입에 1000만 원, 화재 취약시설 안전용품 지원 사업에 381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기획회의 참석수당을 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민간전문가 컨설팅 100만 원, 다음으로 이에 따른 급식비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보전금으로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참석자 실비지원을 1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제작에 300만 원, 소화기 사용법 순회교육용 소화용품 구입에 200만 원, 운영수당에 7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안전문화 업무추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행사 참석자 실비지원에 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에 행사 운영비에서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2페이지 일반보전금 중에서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안전대진단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국가안전대진단 홍보물 제작비에 800만 원, 운영수당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시민안전보험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 시민안전보험료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 안전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사회재난 예방홍보물 제작에 250만 원, 현수막 제작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 420만 원, 급식비에 1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주및재해보상금,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보안관 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안전보안관 활동 및 운영 물품에 520만 원, 안전신고 캠페인 등 행사참여자 실비지원에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안전교실 운영입니다. 도민안전교실 운영에 행사운영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운영수당 중에서 유지보수 용역 평가위원 수당 200만 원, 급식비에 558만 원 계상하였고, 안전관리 용역비에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4페이지 IP기반 마을방송서버 유지보수에 1200만 원,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에 720만 원, 기상관측장비 유지보수에 2736만 원 계상하였으며, 재난문자전광판 유지보수에 1680만 원, 조기경보시스템 유지보수에 1억 48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재난 예·경보 시스템 전기요금에 840만 원, 통신요금에 48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스마트마을방송 통신요금에 1560만 원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마을재난방송시설 보강에 2000만 원, 노후 재난CCTV 교체에 1000만 원, 노후 및 파손 기상관측장비 교체에 5000만 원, 아주동 강우량계 신규 설치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재난안전상황실 유지보수물품 구입에 200만 원, 단말기 백신에 65만 6000원, 급식비에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민방위교육 홍보 현수막 제작에 300만 원, 민방위가로기에 180만 원, 현수막 제작에 45만 원, 운영 소모품에 55만 원, 사이버 민방위 교육 운영에 1100만 원, 민방위 교육 전자 통지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날 훈련홍보에 180만 원, 시범훈련 경비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에는 60만 원 계상하였고, 민방위 시범훈련 참석자 실비 지원에 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민방위 대원 사이버교육에 60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인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에 27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46페이지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에 69만 3000원 계상하였고, 다음으로는 민방위 리더 양성에 68만 4000원, 기술지원대 전문교육에 462만 원이며, 지원민방위대 육성에 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71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대 활동 지원에 8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페이지 민방위대 활동복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82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1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4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민방위(기동대) 조직 훈련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30만 원, 548페이지 기타 보상금의 여성 민방위기동대 면·동 단위 활동비에 24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에 여성 민방위기동대 활동 상해보험료에 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에는 60만 원, 피복비에는 7200만 원, 급식비에 720만 원, 임차료에 1510만 원, 공공운영비의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전금 중에서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석자 실비 지원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입니다. 관리 운영 사무용품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전금 중에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10억 6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무제도 지원 2단계 전환은 시청 외에 사회복지시설 등의 유관기관에 복무하는 사회복지 복무요원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15억 70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예비군 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으로는 지역예비군 육성과 향토방위력 증강 사업에 2억 5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통합방위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비 지원입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 관리에 3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영지원금 지원입니다. 입영대상자 입영지원금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으로는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입니다. 행사운영비에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설비 중에서 민방위경보 단말기 설치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55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에 312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리용역비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49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함체관리 솔루션 확충에 6400만 원, 노후 스토리지 교체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고도화입니다. 사무관리에 2억 4000만 원, 공공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6억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2페이지 공공용 CCTV 설치입니다.
CCTV 설치에 노후카메라 교체에 9000만 원, 노후안내판 표지에 5500만 원, CCTV 이전설치에 5000만 원, 방법용 CCTV 설치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상문동 지능형 CCTV 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확대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지능형 CCTV 설치에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재해 및 재난 예방입니다.
재해 사전 대비 예방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에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 1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방자재 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전금입니다. 자율방재단 간담회 개최에 360만 원, 이에 따른 교육 훈련을 1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재해 복구 활동 보상에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재단 보험료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재해저감시설에 4800만 원, 재해방지시설설치 및 응급복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운영입니다. 풍수해보험 운영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제시설물 관리 운영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4억 8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용역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배수펌프장 유지보수에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중 지세포 지구입니다. 시설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서지구입니다. 시설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서는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후포지구입니다.
시설비에 7억 원, 감리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중 하둔지구입니다. 556페이지 시설비에 30억 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감리비에 7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중 능포지구입니다. 시설비에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안전 점검에 급경사지 안전점검용역에 6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생활권 중에서 학동 지구입니다. 시설비에 80억 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감리비를 1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진안전시설물 내진인증 지원입니다.
지진안전시설물 내진인증 지원에 3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신계 지구입니다. 시설비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페이지 재해 및 재난 복구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관리입니다. 지방하천 중에서 시설비 하천 유지 및 관리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하천 환경정비 소모품에 200만 원, 공공운영비 중에서 연초천 경관조명 전기요금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하천 유지 및 관리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일반하천 정비사업 중에서 산양천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9페이지 지방하천 준설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물길 따라 걷고 싶은길-꽃길로(路), 둔덕으로(路)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으로는 오망천 마실이야기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스마트계측관리 시스템 통신 및 보안 서비스 이용 요금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주천 벚꽃길로 조성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자체사업비 중에서 소하천관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소하천 정비공사에 2억 원, 명상마을 소하천 정비 사업에 1억 원, 거제면 소량2천 석축 정비공사에 5000만 원, 아주동 늑골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3000만 원, 상동2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재산관리 중에서 국공유재산 관리 측량비로 1000만 원, 소하천 미지급 용지 매입 및 폐천부지 국유재산 관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전환사업비 중에서 지석소하천 정비사업에 1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으로는 옥상소하천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내간소하천에 5억 원, 다음은 소하천종합정비 전환 사업에 소하천 정비 종합정비에 5억 원, 소동작은천 정비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산업안전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에 2억 2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탁교육비에 12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중 중대재해배상 책임보험료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에서 작업환경측정에 3000만 원, 위험성평가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업안전보건의 수당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으로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입니다. 562페이지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지도 점검 수당의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급식비 44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여비 중에서 출장비에 3264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직무수행경비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중에서 내부거래지출입니다.
기금전출금에 재난관리기금 전출에 15억 9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번, 2번은 참고하시고 3번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78억 3646만 1000원에서 수입은 16억 7950만 원이었고, 지출은 11억 4376만 원으로서 증감은 증 5억 3574만 원으로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3억 72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3억 7220만 1000으로 총 조성 규모와 같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자금운용계획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8500만 원, 금고예치금 회수에 78억 3646만 1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15억 9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재난 방재 및 민방위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5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차료에서는 5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서는 긴급 재해예방 및 정비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중에서 예치금입니다. 일반예치금은 금고 일반예치금에 52억 44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무예치금에서 금고 의무예치금에는 31억 274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에서는 도비보전금 반환금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 양태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반갑습니다. ○ 양태석 위원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워낙 이게 양이 많아가지고 540쪽에 제일 아래쪽에 보면 재료비라고 있는데요, 이건 취약 가구 안전복지서비스를 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맞습니다. ○ 양태석 위원 보니까 물품이 소화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어저께인가 내가 그 과에 방문을 해서 겨울에 이제 전기를 많이 쓰니까 전기가 과부하 걸리면 이제 화재가 날 위험이 높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 양태석 위원 미연에 그걸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거 붙이는 거 저도 그날 처음 봤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 양태석 위원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취약계층뿐만 아니고 어르신 댁이나 일반 가정에도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미연에 이제 사전에 이제 화재를 예방해 주는 시스템이라 시스템은 아니고 그냥 뭐 붙이는 거던데 그것뿐만 아니고도 가정에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게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알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그다음에 543쪽 제일 위에 보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도서지역에 응급환자를 이송하는데 이거 뭐 계획이 이거 한 번 하는데 100만 원 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금액이 100만 원이나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여기에 대해서는 도서지역에 우리 저희들이 도서지역에 대해서 응급 환자 발생할 때 야간에 특히 이동수단이 없기 때문에 선박을 활용해서 응급환자 이용하는 데 그 도서에 소요되는 유류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운송하시는 분은 거기 계시는 분 그 선박을 운송하신단 말입니까?
아니면은 따로 뭐 하시는 거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별도로 지정된 건 없고 내나 섬 지역 선박이나 안 그러면은 육지에 있는 연락해 갖고 운송하는데. ○ 양태석 위원 그래서 난 이게 비용이 100만 원 가지고 이게 우리 거제는 섬도 몇 개 있는데 100만 원 가지고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많이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이것도 저희들이 올해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데 계속 운영해 보고 계속 저희들이 그다음에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궁금해서 이제 또 하나 여쭤보는데 549쪽에 이거 사회복무요원들 이분들은 해마다 이게 돈을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저희 2021년도에 기본계획이 확정돼 갖고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양태석 위원 근데 이게 이제 45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급여 같은 그런 내용이 드는데 이런 걸 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이게.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지금 경남 내 병무청에서 지원해 줄 거 있고 저희 시에서 부담할 부분이 있고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 양태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나도 이거 처음 봅니다. 이거 작년에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뭐 시가 해 주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병무청에서 해야 되는데 또 저희들이 또 시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면 또 그런 시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양태석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552쪽에 이제 제일 상단에 노후카메라 이게 교체를 한다고 30대인데요, 신규는 몇 대 할 계획이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보면은 저희들이 내년 노후 카메라는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좀 경과됐고 그다음에 수리 불가한 거 한번 파악해 보니까 한 30개 정도 지금 우선 필요하기 때문에 했고 그리고 계속 신규도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 양태석 위원 신규도 지금 워낙 또 속된 말로 또라이 같은 놈들이 많아 가지고 사고를 치니까 이걸 CCTV가 꼭 필요합니다, 이거.
특히 우범지역 그런 데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세상이 하도 어지러워서.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위원님, 밑에 보면 지능형 CCTV 설치라고 그 밑에 예산이 1억 9200만 원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 양태석 위원 12개소네요.
꼭 필요한 데 꼭 설치를 잘 좀 해 주십시오. 이게 하도 여성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이 좀 그런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 같으시니까. 그다음에 이제 저희 지역구인데요, 559쪽에 중간에 보면 이제 그 물길따라 걷고 싶은 길 이래 해놨는데 이거 둔덕 아닙니까?
이거는 그 둔덕천 거기 지금 말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하둔에서 쭉 올라가는 걸로. ○ 양태석 위원 옥동까지, 옥동까지는 아니고.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옥동까지는 못 가고. ○ 양태석 위원 그 중간 지점까지인데 그러면 여기는 이제 꽃길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거 추가로 사람이 쉴 수 있는 의자라든가 이런 것도.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지금 하둔리 둔덕천 제방을 좀 활용해 갖고 할 계획으로 있고, 내나 꽃잔디 화단 조성하고 그다음에 야외에서 볼 수 있는 야생화 이거는 좀 식재하고 그다음에 그거 있습니다. 에코쉼터공간이라고 중간에 좀 설치하고 그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양태석 위원 이게 이제 저도 주민자치회에 가면 여기를 좀 걷기도 만들고 꽃도 좀 심는다고 하둔 쪽에는 면사무소 앞쪽에 지금 바닷물이 들어오는 그 반대쪽에는 조명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잘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오망천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맞습니다. ○ 양태석 위원 두 군데네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 양태석 위원 잘 하셨습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영규 위원님. ○ 김영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고맙습니다. ○ 김영규 위원 자료 예산 짜느라 고생을 또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40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앞에 양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가구 안전복지가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예산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 김영규 위원 조례 내용에 보면 실질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포커스가 있죠.
소방가스 전기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개선사항이 있고 두 번째가 재난사고 예방 안전장비 및 용품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은 지금 이제 2번 항목이 이제 주로 들어가 있고 1번의 안전 점검 및 개선에 대한 내용은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별도 예산을 잡을 계획은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저희들이 일단은 취약가구에 대해서 주택용 소방시설이 좀 시급하다고 해갖고 그리 판단해 갖고 지금 소화기하고 단독경보감지기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보면은 자동소화 패치하고 방역 물품하고 이것도 좀 내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취약가구 관련해서 조사나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50세대를 하게 되면 지원하는 해당 세대를 이제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정 기준은 마련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이번에 하려고 하면 신청을 받아갖고. ○ 김영규 위원 조건 맞는, 그러면 이제 상반기 하반기로 좀 나눠서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전체 250명 받아서.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지금 이거는 그거 한 것보다 수시로 접수 받아 갖고 내나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면은 하는 걸로 그리 할 계획입니다. ○ 김영규 위원 면·동에도 잘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5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소화기사용법 순회교육용 소화용품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이 끝나고 나면 이거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100개 부분에, 교육할 때 100개 쓰고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관리하게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그리하고 나서 남는 거 있으면 우리 저희들이 캠페인도 있습니다.
캠페인 할 때 잔여 있으면 내나 다시 사용하고. ○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어디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에다가 비치를 해놓든지 아니면 모아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이거는 저희 소방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갖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54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보험료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제 전체 내용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액이 4600만 원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맞습니다. ○ 김영규 위원 지난번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제 이태원 사고 후에 보장 확대를 위해서 사회재난 사망뿐만 아니라 후유증 장애, 우리는 지금 이제 사망만 들어 있거든요.
후유증 장애 관련해서도 반드시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연재해 사망뿐만 아니라 후유장애까지 두 가지 후유장애 부분은 반영을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지금 저희 계획은 폭발, 화재, 붕괴 등 상해 사망하고 그다음에. ○ 김영규 위원 그 내용은 지난번에 이제 전체 내용을 봤는데 그 내용 중에 자연재해 후유 사망하고 사회재난 후유증 장애 이 두 가지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은 우리가 8월부터 시작할 거니까 미리 사전에 점검하셔 가지고 그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542페이지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화재피해주민 지원 이것도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 김영규 위원 여기 조례 내용에 보면 임시 거처 최대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생활용품 지원 부분이 있고 그런데 여기 지금 3일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보통 평균적으로. ○ 김영규 위원 평균 3일 정도.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올해 해 보니까 한 3일 정도 그리 해갖고 잡았습니다. ○ 김영규 위원 일단은 예산을 잡아놓고 또 발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추후에 발생 시에 또 추경을 통해서 또.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사업비 부족하면 또 저희들이 별도로 편성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54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을방송서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가 있고요. 밑에 스마트마을방송 통신요금이 있고 마을재난방송 시설 보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마을재난방송이 253개소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4개를 더 설치를 한다는 얘기죠?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 김영규 위원 그러면서 이제 위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가 또 4대입니다.
이거는 별개입니까? 이 내용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저희 IP기반 마을방송서버 이거는 저희 전산실에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오래됐고 노후돼 갖고 내나 유지보수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 김영규 위원 그거는 좀 다른 내용이네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마을방송은 지난번에 이제 하면서 이제 점차로 스마트마을방송으로 변경이 될 예정이다 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맞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 진행 현황은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 김영규 위원 노후 재난CCTV 교체 AWS 부분이죠?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 김영규 위원 이게 일운하고 옥포에 지난번에 이제 설명회 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옥포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옥포동사무소. ○ 김영규 위원 아, 동사무소에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주로 보면 동사무소 그런 데 좀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54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과 향토방위력 증강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이제 45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이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 김영규 위원 551페이지 보겠습니다.
해안 지역 안전사고 대응시스템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 김영규 위원 55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능형 CCTV 관련해서 지난번 이제 제가 이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공원 산책로 등의 안전취약공간에다가 지능형 CCTV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거제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사업 대상지가 이제 선정을 할 거다 그 당시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략적으로 CCTV가 9개소에 한 35대 정도 설치 예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2개소 위에 또 상문동 또 1개까지 하면 13개소가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지금 저희들이 지지능형 CCTV는 신규 할 때는 거의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돼 갖고 한 8개소 하면은 1억 60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교체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한 개소당 한 400만 원 해갖고 8개소 하고 8개, 8개 하고 그래갖고 산정을. ○ 김영규 위원 총 그게 이제 다 이제 유지 보수까지 들어간 게 지금 이 금액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아닙니다.
이 금액은 설치하고. ○ 김영규 위원 신규 설치 비용이고.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신규 설치하고 그다음에 좀 오래되고 낡고 이런 부분은 시급한 데는 한 8개소는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되고 그다음 위에 상문동은 현재 고현초등학교에서 내나 삼성명가 그 구간에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지금 밤에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약간 주택이 밀집됐고 그리하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좀.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치에 대한 거는 좀 자료를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 김영규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자연재난 행동매뉴얼 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뒤 페이지에 우리 561페이지에 보면 중대재해예방 홍보 물품 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행동매뉴얼이나 어떤 이런 홍보물들이 나오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반드시 좀 배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 김영규 위원 의원들도 이 내용들을 숙지까지 못하더라도 어떤 내용이 있다는 정도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의원들한테도 좀 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리고 553페이지에 우리 폭염 저감시설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제 옥포 쪽에 요청을 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6개 소에 우리 옥포 지역이 좀 들어갈 수 있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저희들이 설치하기 전에 내년도에 폭염되기 전에 별도로 면·동에 협조를 구해갖고 수요조사를 받은 후에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그리. ○ 김영규 위원 옥포1동에서 아마 저기 공문으로 보낸다고 했는데 아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그거는 내년 초에 별도로 공문을 보내갖고 파악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재해방지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재해방지시설은 어떤 시설을 얘기합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이거는 집중호우나 그다음에 태풍 등으로 인해서 보면 피해 발생되면 긴급하게 현재 여기에 대해서 설치된 거 없기 때문에 불특정다수 지역에 긴급 장비를 투입해 갖고 응급 복구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555페이지에 장서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실시설계가 나왔죠?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지금 저번 주에 대략적인 설계 나왔고. ○ 김영규 위원 그거 한 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 김영규 위원 나중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동수 위원님. ○ 김동수 위원 과장님, 마전동 개인 사유지 급경사지 비 올 때마다 흘러내려서 밑에 주택 두 채를 피해 주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하실 거죠? 계획은 어떻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그거는 우리 담당 팀장이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노재하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자연재난팀장 백성철 자연재난팀장 백성철입니다.
마전지구에 지금 저희들 발주를 해 가지고 그 토지 소유자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좀 지연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오늘부터 아마 작업이 들어갈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어떤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까? ○자연재난팀장 백성철 지금 돌망태식으로 이제 그게 영구시설을 할 수 없어 가지고 돌망태를 해가지고 이제 보강하는 걸로 공사비는 한 1억 원 정도 소요 됩니다. ○ 김동수 위원 그 밑에 주택. ○자연재난팀장 백성철 그거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건 지정하고 절차를 거치려면 아직 검토는 어느 정도 됐는데 그게 요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요건이 되면은 저희들이 지정하든지 그거를 검토를 해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겁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럼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자연재난팀장 백성철 예, 이제 안전 진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저희들 도하고 협의를. ○ 김동수 위원 진단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연재난팀장 백성철 내용상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기존. ○ 김동수 위원 애매하면 뭐 우리 공무원 집행부에서 해석하기 나름이겠네요. ○자연재난팀장 백성철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아까 말씀대로 지구 지정을 하려면 요건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그 요건이 조금 저희들이 봤을 때. ○ 김동수 위원 부족하다. ○자연재난팀장 백성철 예.
근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할 건지 한번 판단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그걸 아까 말씀, 그게 주택사업 허가를 받은 부분이고 지금도 땅 자체가 소유권이 개인 법인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거를 저희들이 지정하려면 또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 부분 때문에 지금. ○ 김동수 위원 건축 허가는 취소됐지 않습니까? ○자연재난팀장 백성철 취소돼도 그렇게 땅 소유자가 한 필지에 보상이 안 되면은 사업이 지정한다 해도 그 인근을 다 묶어야 되기 때문에. ○ 김동수 위원 만약에, 아, 이거는 허가과 문제겠네요.
다시 건축 허가가 들어온다면 국장님 허가 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대상입니다. ○ 김동수 위원 다시 만약에 재허가 신청을 한다면 거기는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조금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다면 밑에 보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만약에 저희들이 타당성이 부족하면 다른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어쨌든 호우 때마다 밑에 있는 주택 두 채는 매년 같은 피해를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입고 있으니 그걸 흘러내릴 때마다 준설차 불러서 치워주고 그게 대책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아주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시행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이번 저희들 응급복구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런 위험은 많이 해소되리라 지금 판단하고 있고 우리 기후 현재 변화에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만 김동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저희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554페이지에요 지세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이 사업은 언제 시작을 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그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해양수산부에 기본계획하고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 김동수 위원 기본계획 고시한 지가 언제인데요.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작년 연말에 돼 있는데 그 뒤에 아시다시피 배수 펌프장 위치. ○ 김동수 위원 조정 때문에.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그것 때문에 하니까 좀 기간이 소요되고 지질 조사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지질 조사는 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 김동수 위원 그럼 착공은 언제 들어가죠?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그래 하고 지금은 이제 개략적인 그에 따른 지질 조사를 근거로 해갖고 현재 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 들어갑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그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0페이지에 있는 소동작은천 이거는 이제 예산만 확보하고 아직 그 계획은 없죠, 아니 실시설계가 나왔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지금 설계 마무리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렇습니까, 설계 나오면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물길 따라 걷고 싶은 길 하둔 둔덕천이죠?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 김동수 위원 하둔천인가 명칭이.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둔덕천입니다. ○ 김동수 위원 둔덕천이죠.
오망천 마실길 이 두 가지 사업 사업계획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 김동수 위원 그리고 그 회진 우수저류조 지금 계속 소송 중일 텐데 중간에 뭐 조정인가 전문가가 와서 이제 그 어떤 자문을 할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감정 회사입니다.
감정평가. ○ 김동수 위원 그게 언제쯤 나올 그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감정 결과는 일단은 저희들은 내년 2월에 나오면 그거를 해갖고 저 담당 판사님이 뭐 조정하든가 그리 하지 않느냐 이리 보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문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게 다시 이제 재사용을 위한 재정비에 들어가면 또 상부도 또 다른 계획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그에 대해서는 감정 회사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 보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최양희 위원님. ○ 최양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민안전과 541페이지 우리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죠?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 최양희 위원 거기에 따른 계획서 책자로 제작하신다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 최양희 위원 이거 그때 한번 얘기했을 때 엄청 양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우리 시에 총괄하기 때문에 양은 좀 많을 겁니다. ○ 최양희 위원 홈페이지에서는 볼 수 없죠?
우리 시 홈페이지에 볼 수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그건 우리 그거 하는 통신 부서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요.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책 보니까 50권인데 6만 원이면 한 권에 6만 원이면 양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하여튼 탑재할 수 있으면 홈페이지 탑재를 하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 최양희 위원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그건 저희들이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다음에 548페이지 중간에 을지연습 피복비 민방위복 하복, 동복 우리 녹색입니까?
그 잠바 얘기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 최양희 위원 1,400벌인데요.
이게 2024년에 250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모자란 부분 추가로 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지금 저희 보면은 시청 직원들하고 시의회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신규 그다음에 휴직자하고 복귀자 하면 한 1,300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약간 여유분으로 해갖고 그리 좀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전에 예산은 하복을 구입했고요.
지금 예산은 춘추복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아니, 하복입니다.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금방 거꾸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춘추복을 구입했고 지금 예산은 하복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이거 그러니까 한 개당 5만 원이니까 이거는.
하복, 동복 이렇게 포함돼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하복인 거죠?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하복 계획입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9페이지에 그 하단에 지역예비군 육성과 향토방위력 증강사업 얼마입니까 이게, 4500만 원 증액돼 가지고 2억 5000만 원이죠?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 최양희 위원 2억 5000만 원, 도비가 550만 원이고 이게 지금 지역예비군 사업은 이게 우리 지자체 사무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옛날에 부대 이전으로 인해서 우리 거제시 관내에 예비군 훈련장이 없기 때문에 김해 과학화훈련장이라고 있는데 이동에 따른 교통비고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2억 5000만 원이요?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 최양희 위원 아닌데 지금 제가 받은 세부내역에는 아닌데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7,800명 정도 예비군. ○ 최양희 위원 그래요?
아니 이 지금 세부내역에는 지역방위 작전 지원해서 기능성 방한복 구매, 전투우의 구매 그다음에 수송비가 있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군 부대 운영비까지 지원을 다 합니다. 2500만 원, 약 한 3000만 원.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총괄해서 2억 5000만 원입니다. ○ 최양희 위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년 부대 운영에 따른 운영비, 공공청사 관리비 다 지원하고 있네요. 도비는 500만 원, 기능성 방한복 구매 이게 500만 원 고작 도비는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4500만 원이 증액된 거는 증액 근거는 뭡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지금 저희들이 보면 거제시 예비군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 최양희 위원 차량 운행.
차량 운영요? 그건 차량에 한정된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그거하고 내나. ○ 최양희 위원 차량은 여기 지금 차량은 임차비, 병력 수송 임차비가 1억 원인데.
차량 그 조례에 따라서 차량을 지원한다고 칩시다. 그건 차량은 병력수송 임차비가 1억 원이에요. 그러면 1억 5000만 원은 다른 운영비 거의 뭐 사무기기 교체비, 드론 정비 유지비 등등.
그럼 나중에 정리가 되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 최양희 위원 그다음에 559페이지 아주천 벚꽃길로 조성이 되어 있어요, 1억 2000만 원.
제가 이 내용이 뭔가 하고 보니까 이게 원래 아주동 쉼터 사업으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산책로 지하 보도를 추가를 합니다. 이게 특별조정교부금 즉 도비로 하다가 부족한 부분을 우리 시비로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진짜 이걸 우리가 사실은 방송에 대놓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은 뭔지 아시겠죠?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 최양희 위원 그 사업비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은 우리 시비로 이렇게 매칭해서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5000만 원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작했다가 2024년 3월에 그다음에 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8000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거기에 다시 이제 우리 시비가 또 1억 2000만 원이 추가가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되냐고요. 만약에 이게 된다면 우리 의원들도 면·동에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의원 포괄사업비 3000만 원 하고 시비 한 1억 원 해가지고 사업을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위원님, 상세한 설명 우리 담당 팀장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최양희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으면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렇게 예산 그 사업 연계해서 그렇게 사업을 해도 되는 건가?
혹시 담당 팀장님,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답변 좀. ○위원장 노재하 팀장님. ○하천팀장 이용철 하천팀장 이용철입니다.
처음에 마을에서 요구해서 화장실 앞에 쉼터 조성을 위해서 5000만 원을 요구해서 5000만 원을 했는데 마을 주민설명회가 필요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회에서는 쉼터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아주 벚꽃길은 벚꽃 길 밑에 길이 있는데 천 단 위에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걷고 싶다는 주민 의견이 너무 강력해서 저희가 특별조정교금으로 해서 1억 8000만 원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해서 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 주민 요구사항이 조금 과다하게 많고 그걸 또 수용해야지 그것도 사업의 효과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의 효과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부족한 시비 예산을 확보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한 300m 하는데 그거를 중간에 끊어가지고 길을 하면 효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효과성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를 추가해서 그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양희 위원 팀장님 알겠습니다. 아주 생태하천 사업을 우리 100억 원 들여서 하고 있고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 벚꽃길 아시다시피, 5분 계속해서 쓸게요. ○위원장 노재하 예. ○ 최양희 위원 벚꽃길 너무 아름답습니다.
충분한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또 그 밑에 비탈진 면을 깎아서 다 합치면 한 3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한 3억 5000만 원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한 3억 원 됩니다. ○ 최양희 위원 3억 원 됩니까?
정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지역구에 하니까 당연히 지역구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 왜 이걸 지적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역을 떠나서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저희들이 실시설계 해보니까 우리 팀장님 말처럼 공사를 마무리. ○ 최양희 위원 1억 2000만 원이 보태야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될 것이다, 이 말인가요?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그거 보면 산책로하고 지하보도하고 이런 부분이 좀 단가가 센 부분이 있고 그런 사정이고 그렇습니다, 시가지 내에. ○ 최양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562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일단 이게 법령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 15억 9000만 원 이렇게 나온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지금 최저적립금이라고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 적립하기로 그리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의 연도별 조성액을 보면 2025년도는 도 보조금이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25년도요? ○ 최양희 위원 예산 편성은 예산의 조성액에 잡혀 있지는 않는데.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 최양희 위원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확정된 건 없습니다. ○ 최양희 위원 왜냐하면 보조금이 매년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맞습니다,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합니다. ○ 최양희 위원 세입으로 전입되거든요.
그럼 1추에 이게 예산이 내려온다 이 말인가요?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예, 확정되면 반영하려고.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두호 위원님. ○ 김두호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아까 그 김동수 위원님이 물어보신 영승한마음 옆에 붕괴된 쪽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 공사는 아까 돌망태 재난기금 8000만 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 김두호 위원 그거 맞고 제가 앞에 한 번 현장에 나가면서, 제가 한번 시민안전과에 담당 주무관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그때 당시의 답변으로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고시하고 지정 도면 고시가 ’24년 올해 12월에 있을 예정이다.
용역을 진행 중이다라고 내가 들었는데 뭐가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지금 아직까지 된 건 없고요. 저희들이. ○ 김두호 위원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용역을 결과가 나오면. ○ 김두호 위원 용역은 하고 있습니까?
지정 고시를 위해서 지금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고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노재하 팀장님. ○자연재난팀장 백성철 용역은 지금 마무리됐고요.
지금 지정을 하려다 보니까 재해 예방사업을 하게 되면 등급이 C등급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그대로 두면 D등급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한 거를 가지고 다시 이제 응급 복구를 하게 되면 C등급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정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거기에 관련돼서 지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두호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듣기로는 제가 현장에 나가서 뭐라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정비계획을 한 ’25년, ’26년에 걸쳐서 할 거고 아마 실시계획이 ’26년도 정도에 있을 거다. 그리고 사업비 추계는 한 50억 원이고 국비 50%, 도비 25%, 시비 50% 이래 가지고 국비 25억 원, 도비 12억 5000만 원, 시비 12억 5000만 원 이렇게 해갖고 진행될 거다 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대로 내가 들은 대로 전달을 해 드린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렇게 지금 전달을 해 드렸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나갈 때 지구 지정 고시하고 지형 도면 고시가 올 12월에 있을 거다라고 용역이 진행 중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실제적으로 지구 지정하려고 하면 용역 결과 타당성 자체가 D등급 되고 그다음에 위험지구도 나오면 저희들이 중앙부서하고 관계자, 전문가, 그것도. ○ 김두호 위원 지금 이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지금 제9조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방재 목적상 특별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구 아닙니까 이쪽이, 맞습니까? ○자연재난팀장 백성철 아니 그거는 저희들 용역 진단 결과를 거기가 D등급으로서. ○ 김두호 위원 개선지구로 지정하려고 그러면 그럴 텐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발주한 거 아니냐고요. ○자연재난팀장 백성철 이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응급 복구를 해야 될 건지 아까 말씀대로 항구 복구를 할 건지를 검토를 했는데 그 응급 복구를 하게 되면 이제 등급이 D등급에서 C등급으로 바뀌어지면 지정하기가 어렵답니다. ○ 김두호 위원 지금 응급 복구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자연재난팀장 백성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두호 위원 재난기금 8000만 원 써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자연재난팀장 백성철 예, 그거 하고 있습니다. ○ 김두호 위원 나중에 한 번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자연재난팀장 백성철 예. ○위원장 노재하 김영규 위원님. ○ 김영규 위원 추가적인 자료 요청 조금 하겠습니다. 557페이지에 지진안전시설물 내진 인증 지원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 김영규 위원 그리고 558페이지에 연초천에 경관조명이면 어떤 걸 얘기합니까? 5개소로 돼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현재 연초 연사에 보면 제방에 조명하고 있는데. ○ 김영규 위원 떼놓은 거 지금 다시 붙이는 그거 말합니까?
경관조명. 그 조명 말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주천 벚꽃길로 조성은 자료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 김영규 위원 그다음에 소규모 소하천 정비 공사 이것도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 김영규 위원 그리고 소하천 미지급 용지 매입 및 폐천 부지 국유재산 관리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 김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동수 위원님. ○ 김동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니 용역 중인데 거기가 현재는 D등급인데 보강사업을 하고 나면 C등급으로 바뀐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실제적으로 그거는 별도로 전문가가 와 갖고 판단하는 걸로 그리 돼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러면 일단 보강공사를 안 하게 되면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아니 그게 지금 저 저번에 토사 유실되고 하기 때문에 긴급하기 때문에 응급 복구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응급 복구 자체에 따라서 좀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 김동수 위원 그렇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그렇다고 등급 안 받기 위해서도 복구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 김동수 위원 그건 또 그렇긴 그렇네요.
어쨌든 완벽하게 되는 거는 지정해서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 주택을 들어내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그거에 대해서는 세부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까지 결과가 나오고 하면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위원장 노재하 한은진 위원님. ○ 한은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반갑습니다. ○ 한은진 위원 먼저 기금에 제가 하나만 이거 좀 궁금해서 108쪽에 폭염대책사업 임차는 뭘 말하는 겁니까?
다른 거는 노면 살수차 뭐 장비 임차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대책사업 임차는 뭘 얘기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이거는 살수차, 그렇습니다. ○ 한은진 위원 살수차, 노면 살수차는 앞에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살수차하고 그다음에. ○ 한은진 위원 장비나 차 임차는 이해가 되는데 사업을 임차한다 해서 이게 내용이 뭔지,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 한은진 위원 국장님께 하나 좀 질문을, 국장님 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민안전과를 쭉 보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시의 재난 재해 이런 안전에 관한 거는 이제 이쪽 부서에서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거제에서 한 28년째 지금 살고 있는데 올해와 같은 집중호우는 태풍 재해 이런 거 빼고 집중호우가 이렇게 난 거는 처음 이런 재난이라고 해야 되나 처음 당해보는 경험이었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이제 제가 국장님께 답을 하라 한 이유는 이제 이 방송을 보거나 속기록에 남을 텐데 우리 시민안전과 우리 시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뭐 대책반을 가동하나 이런 매뉴얼이 있죠?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예,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죠, 왜냐하면 또 시민안전과에 보니까 다양한 안전에 관한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 이런 것들 막 구성 운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비상시 재난 재해가 생겼을 때 우리 시가 어떻게 가동되는지를 한번 짧게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들었을 때 ‘아, 우리 시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그게 다양하다 보니 그 시스템별로 움직입니다.
첫째 이제 예비 특보가 발생할 때는 상황판단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 한은진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안전관리 민간 협력이니까 아마 다양한 어디에 뭐 소방서, 경찰서 장들이 모이는 뭐 그런 위원회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잘 가동이 되냐는 게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건별로 설명을 하면 길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골격만 말씀드린다면 예보 특보가 뜨면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거기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또 협업 부서 13개 협업 관련 기관을 가동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서별로 또 조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 한은진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그런 협력위원회 들어있는 내용은 지금 예산에 이제 계상되어 있지 않은데 그럼 만약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보고 우리가 어떻게까지가 이런 것들이 단계를 어떻게 시가 생각을 하고 하는 건지. 왜냐하면 이 정도면 그 단계는 이제 저희가 민간인은 잘 모르잖아요, 시가 판단하는 거는.
문자로 봤을 때 경보 이런 것만 뜨는 거니까. 그러면 올해 그냥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집중호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가동되어서 어떻게 됐는지만 잠깐 짧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첫째는 이번에 기상특보하고 많이 틀렸습니다.
예를 든다면 비가 몇 ㎜ 올 것인데 준비해라 했는데, 사실상 많이 빗나갔죠. 오보가 좀 많았죠. 그래서 좀 대처가 사실은 좀 어려웠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재대본 운영이 제일 시급합니다. ○ 한은진 위원 재난대책본부 꾸리는 거.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민의 재산보다도 생명을 안전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CCTV나 아니면 면·동이나 아니면 부서에서 그 위주로 저희들이 최대한 뭡니까 대책을 세우는 거죠. ○ 한은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고, 뭐 그건 딱 안전함이 일단 그렇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번에 경우를 보니까 이런 경우가 처음이어서 그러는데 진짜 실생활에 필요한 그냥 간단한 모래주머니 이런 것도 너무 현장에 부족해서 예를 들면 그런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 앉아서 탁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이 논의들은 사실은 현장하고 너무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이제 더 잦아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기후 위기에 기후 변화에 대해 뭐 하여튼 아무튼 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올해 이래서 미흡했던 것들에 대한 준비가 좀 철저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하차도에 물이 들어가는데 지금 필요한 건 모래주머니인데 예를 들면, 이런 위원회들 책상머리에 앉아 갖고 뭐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민안전과에 좀 더 잘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현장에도 여러 군데 배치를 하고 했는데 사실상 이번에는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비가 내린 것 같고요. 어떤 데는 100년 빈도에 가까운 비가 내리다 보니까 뭐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래서 이제 점점 심해질 걸 대비를 해서 만약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뭐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제일 좋지만 올해와 똑같은 그런 또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것들이 모자라서 그런 거 없도록 좀 대비를 잘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안전과에는 이러한 재난 재해에 대비해서 이제 평상시에 대응하고 이런 것 때문에 단체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의용소방대 제가 챙겨 보니 예산 편성에 계상된 거 보면 의용소방대, 여성민방위대, 안전보안관, 지역자율방재단, 뭐 이렇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들의 예산 편성이 조금씩 다 달라요. 의용소방대는 그냥 지원해서 그냥 2000만 원을 통으로 편성을 해놓으시고, 혹시 이런 예산 편성은 물론 이 조례에 근거한 건 맞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그러면 의용소방대원은 몇 명이니 이렇게 좀 다른 것처럼 왜 그렇게.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세부적으로 하라, 그 말이죠. ○ 한은진 위원 그렇게 할까요?
그럼 그렇게 해서 주시고 그러면 그 명단 물론 이제 인원도 다 다르고 면·동에 다 되어 있을 텐데 혹시 이 명단들은 이 단체들은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쨌든 간 필요해서 지원을 나오게 되고 우리가 협조를 요청할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명단이 중복되거나 이런 것들은 혹시 거르시나요?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내나 면·동에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위주로 해갖고 하는 걸로. ○ 한은진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A단체에 가입된 명단이 B단체에도 가입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전혀 터치하지 않는다.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저희들은 만약에 의용소방대 돼 있으면 그 동별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 한은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옥포2동에 여성민방위대원이에요.
대원인데 내가 자율방재단도 가입할 수 있고 의용소방대도 가입할 수 있냐는 거죠. 있죠? 뒤에 팀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던데. ○위원장 노재하 팀장님. ○안전기획팀장 김재호 안전기획팀장 김재호입니다.
방금 한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중복 가입이 안 된다는 그런 제한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용소방대 하시는 분도 다른 단체에도 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팀장님 앉으셔도 되고, 그래서 과장님 사실은 이 대원이나 단원 구성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단체는 있는데 특히 면 단위는 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중복 가입이 많고 한데 가능하면 저는 제가 이거 좀 이렇게 협조 요청드리는 거예요. 가능하면 이런 단체들은 평상시에 그냥 자원봉사단체가 아니라 재난 이런 경우나 이럴 때 사실은 우리 부서 업무에 좀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협조 요청하고 이런 단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일반 다른 자원봉사단체랑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사실은 구성이 어려우면 인원수를 줄이면 됩니다. 똑같이 면·동에 면도 10명, 동도 10명 이거는 과한 거예요. 면은 5명, 동원 더 되는 데는 12명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중복으로 가입되는 거는 가능한 한 좀 지양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오라는데 이 단체도 오라 하고 저 단체도 같이 오라니까 나 어떤 조끼 입고 가지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될 그 단체 인원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고.
또 사실은 이제 어느 단체는 나이 제한이 있긴 한데 사실은 이 순수하게 나와서 뭐 피켓 들고 현수막 들고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소속된 대원이나 단원들은 일정 정도 어느 정도의 그 나이 제한을 좀 두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급하러 나가야 되는데 내가 정작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은 사실 너무 형식적인 단원 구성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좀 확인해서 좀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561쪽 하나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이제 운영을 하실 거예요. 이거 지금 뭐 시·도비 매칭이라서 그렇긴 한데, 잠깐만 쓸게요. 혹시 운영 계획이 지금 나와 있지는 않죠?
우리 시가 몇 명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어느 부분 말입니까? ○ 한은진 위원 561쪽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어떻게 운영하실.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이거는 현재 경상남도하고 저희 거제시하고 매칭으로 지금. ○ 한은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업비는 그렇게 책정됐고 경상남도에는 이미 20명이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우리 시를 점검하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저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내나 우리 시가 조건 자체가 너무 과도하다고 했고 그렇게 돼 있는데. ○ 한은진 위원 예, 그래 가지고.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그래갖고 그리고 우리 참석하는 사람이 오면 솔직히 한 번 참석하는 데 한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 한은진 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그 얘기를 들어서 그 정도의 자격을 갖고 있는 고수입 이런 사람이 이렇게 적은 자원봉사 격의 돈을 갖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하신다 하니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 계획을 좀 세우십시오.
작년에도 사람이 뭐 두 명 모인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올해도 그냥 한다 해놓고 뭐 사람이 안 오면 그대로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돈이 좀 적다고 이리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지킴이 모시고 하더라도 조금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래서 돈을 좀 사실 그분들이 우리 한 번 왔을 때 그 수당을 높인다고 해서 또 그건 잘 모르겠으나 우리 거제시는 지역 특성상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는 이 노동안전지킴이가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 이유를 들어서 예산을 올려서라도 이런 것들을 좀 더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노력이 지금 안 보이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일단은 저희들이 우리 예산은 이거는 일단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그거 하기 때문에 그거 맞추기 위해서 일단 돼 있는데. ○ 한은진 위원 그러면 도에다 얘기하셔야죠.
우리 시비를 더 해서라도 우리 이렇게 하겠다. 도비에 더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시는 지역적 특성상 이게 더 필요하니 그건 우리 시의 재량으로 하면 되는데 시비 더 올려서 하고 그걸 의회에 와서 우리 이러니 이건 좀 올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부서장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그거에 대해서. ○ 한은진 위원 내년에는 이 지킴이 운영을 어떻게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알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노재하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두호 위원님. ○ 김두호 위원 이거는 그냥 뭐 예산과 직접 관련은 없는데 도에 한번 질의를 해 보십시오. 우리「지방자치법」에 보면 외교 국방 관련 사무는 국가사무거든요.
그러니까 국방과 관련해서는 국가사무일 수도 있고 이게 만약에 우리 경남도나 우리 거제시가 이거 처리한다 그러면 이게 아마 기관위임사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조례 제정이 될 수 없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 김두호 위원 그래서 한번 확인을 도나 아니면 뭐 법제처나 아니면 한번 알아보세요.
이게 우리가 뭐 시민들한테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데 아마 이 부분은 조금 정밀하게 들어가면 국방에 관련된 거라서 국가사무일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도에 한번 거기도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저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556쪽에 밑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올해 예산은 10억 원으로 되어졌습니다. 10억 원의 예산은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한 내용이죠?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위원장 노재하 그게 지금 어떻게 조금 그리고 내년도 예산 92억 원은 실제 이제 ’24년 사업 토지보상비를 비롯해서 공사비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입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학동지구에 대해서는 저번에 우리 저희들이 내나 주민설명회에 가서 월파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 한 보름 전에 행정안전부 가서 주민요구사항을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위원장 노재하 간략하게 답변을 좀.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명확한 사유를 좀 제시하면 자기들이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 좀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주민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변경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인 거죠?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사유만 확실하면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변경사항에 대한 요구는 사실상 월파방지벽을 설치하는 것들이 큰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
오히려 이게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의 취지에 맞게 월파방지벽이 아니라 그 일대를 이렇게 철거하고 이전하는 형식이 맞다 이런 의미죠?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위원장 노재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중앙부처에서도 이제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 그러면 긍정적인 검토를 하기 위한 근거들을 또 우리 시가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근거들을 마련해서 기본계획의 변경까지는 우리가 당초 사업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사업 착공을 내년 6월 즈음이라고 했는데 미뤄질 수도 있겠네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그러니까 주 공법 자체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일단은 행정안전부에 그거를 승인이 돼야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으니까 좀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예, 알겠습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제 월파방지벽을 통해서 풍수해를 예방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다, 현실적으로. 또 효율적인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으로는 보기가 힘들다라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요. 또 실제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도 일부 거기에 저도 들어보니까 월파방지벽으로는 효과적이지 않다 라는 의견도 조금 들어봤습니다.
나름대로 명분과 과학적 근거들을 잘 우리가 찾아서 주민의 요구가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좀 과장님 또 그다음에 담당 팀장님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까지 변경은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상반기까지는요.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합당한 사유를 설명드리면 추진하는 데는 그러면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최양희 위원님. ○ 최양희 위원 아까 그 지역예비군 예산 관련해서는 이게 아마 「예비군법」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비군법 시행령」이 아마 우리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과장님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시민안전과에서는 우리 소하천 지방하천 이렇게 개선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환경개선사업 할 때 오물방지처리시설 반드시 좀 강조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 번 민원 제보를 받았거든요. 결국은 보니까 하천 공사할 때 그 흙탕물 내려오는 게 바다로 바로 나간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할 때 꼭 반드시 좀 강조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오탁방지시설을 좀 철저히 챙기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바다로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요.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 최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아까 김두호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또 최 위원께서도 지적한 내용 법제처로부터 또 경남도 관련해서 나름대로 유권 해석을 명확히 좀 받아서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회) ○위원장 노재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도시계획과장 임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도시계획과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시설물 관리위탁료가 13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으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비 188만 원, 화도 탐방로 정비사업에 8000만 원, 이수도 명품 공원 조성에 1억 6000만 원, 느림의 미학이 있는 황금빛 보물섬 황덕도 사업입니다, 8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염막포항 선착장 연장 6억 700만 원, 창촌항 방파제 연장 24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으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에 56만 4000원,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에 600만 원, 영세도선 운영비 지원에 1300만 원,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에 570만 원, 화도 탐방로 정비사업에 1000만 원, 이수도 명품 공원 조성에 2000만 원, 느림의 미학이 있는 황금빛 보물섬 사업에 1억 원, 염막포항 선착장 7500만 원, 창촌 방파제 연장에 3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스마트시티추진 일반운영비로 스마트도시 공모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336만 원 그다음에 임차료로 신부월드아파트 부설주차장 임차료 650만 원, 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 스마트파크 유지관리비가 1260만 원입니다.
제2차 거제시의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3억 원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사업으로 일반수용비 도시계획 주민공람공고 비용 2600만 원, 전산장비 소모품비 600만 원, 또 각종위원회 운영수당이 3200만 원입니다. 도시계획 업무수행 급식비가 220만 원, 다음 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업무추진비 100만 원입니다. 도시계획 관리 시설비로 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 용역비가 6억 원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 거제 레포츠숲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2억 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비 1억 5000만 원 또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이 4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비 내년도분 5억 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비로 일반수용비 옥외광고업무 추진 소모품비 360만 원, 그다음에 업무추진 급식비 100만 원,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통신요금이 1200만 원 또 다음 페이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용역비가 1800만 원입니다.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이 도비 시비 합해서 2000만 원입니다. 도시경관사업으로 경관업무 추진 소모품비 96만 원, 또 경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비가 1000만 원입니다. 경관조명에 대한 시설물 전기 요금이 9900만 원입니다.
거제상징 문양(패턴) 디자인 개발 용역비가 2억 원입니다. 경관사업 시설비로 경관조명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9000만 원 또 2025년 빛의거리 조성사업비가 4억 5000만 원입니다. 신현중학교 뒤쪽에 육교 경관개선사업 1억 원, 가조연륙교 경관조명 디자인 설계 용역이 6500만 원입니다.
또 해안마을 색채시범사업 5억 원, 빛의거리 상징게이트 설치 사업에 6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옥포2동 덕포해수욕장 호안옹벽 벽화에 2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문동 폭포 진입도로에 야간경관 개선사업이 6000만 원입니다. 다음 도서, 오지 개발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영세도선 운영비 지원 이거는 화도페리호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시비 합해서 6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도서개발사업으로 사무관리비 600만 원, 또 공공운영비 820만 원, 섬의 날 행사 운영비 1000만 원입니다. 570페이지 시설비로 도서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1억 원이고 도서지역에 대한 풀베기 사업이 3000만 원, 도서지역의 환경 정화 용역비가 2000만 원입니다.
다음 도서개발 사업으로 느림의 미학이 있는 황금빛 보물섬 황덕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황덕도 특성화 사업으로 이거는 그 3단계 사업 중에 주민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1억 원입니다.
그다음 시설비로 홍함회관, 탐방로 정비 등에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9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화도 염막포항 선착장 연장이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국·도·시비 합해서 7억 5800만 원입니다. 571페이지에 가조도 창촌항 방파제 연장 이것도 금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비가 30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비 도비하고 시비 합해서 1900만 원입니다. 그 아랫부분에 섬 지역 생활물류 택배 운임 지원 사업에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376만 원입니다. 572페이지입니다.
화도 탐방로 정비사업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1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이수도 명품공원 조성 사업에 2억 원입니다.
도시계획과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4600만 원, 국내여비 200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이자수입이 5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저희가 징수하는 부담금이 7000만 원, 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4468만 2000원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로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비로 9468만 2000원 그다음에 일반예비비 50만 원 그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환급금 2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3페이지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 금년도 말에 저희가 조성한 금액이 2억 1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옥외광고물 수입이 9200만 원, 지출 예상액이 1억 2100만 원 해서 내년도 말 조성액은 1억 88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증지수입 7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700만 원,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수입이 1500만 원입니다.
아래쪽에 예치금 회수 이거는 내년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2억 17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용 쓰레기봉투 구입비 등 해서 314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회의참석 운영수당에 210만 원, 임차료 200만 원, 공공요금이 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240만 원이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명예감시요원 실비지원비 90만 원입니다.
시설비로 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 해서 82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예치금으로 내년도 이월액이 1억 8833만 1000원입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내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 김영규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하셨지만 또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있고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료로 좀 받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일부 변경용역 내용이랑 지구단위계획 수립 그리고 거제 레포츠숲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관련된 내용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예. ○ 김영규 위원 568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주로 이제 불법 전단지 또 명함 카드용 불법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막 뿌리고 가는 거 그런 거를 거기 보면 전화번호가 적혀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 용역사에서 입력을 해갖고 만약에 누가 고객이 거기에 이제 전화를 걸면 “이것은 불법광고물에 의한 광고다.” 이런 걸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 김영규 위원 자동으로 그러면 나오는 멘트로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예.
그리고 이제 그 불법 전단을 뿌린 그 업체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그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가시기 바랍니다,” 또 “철거하기 바랍니다.” 이런 걸 계속 발신을 해 갖고 저희가 불법광고물을 좀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에 OO앱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러면 자동으로 등재가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그것도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전단지나 이런 거를 직접 입력하는 거고. ○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그 번호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등록이 되면 그런 데도 일단 하면은 “불법광고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도 연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이제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의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무연고 간판은 저희가. ○ 김영규 위원 몇 개 정도 예상을 하고 금액을 잡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일단은 이제 우선순위는 무단 방치 그리고 풍수해 시 위험도를 저희가 보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예산액이 “0” 돼 있지만은 1회 추경 때 저희가 2000만 원을 받아 갖고 옥포 옥현상가 또 고현, 장평 해 갖고 한 70개를 정비를 했습니다. ○ 김영규 위원 70개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밑에 이제 상징 문양 관련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에 했던 걸로 알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경관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빛의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항상 아주천 서당골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 다른 지역에 지금 뭐 옥포, 고현, 장승포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에는 뭐 능포까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말씀드릴 때 이제 일회성이 아니라 서당골처럼 시설이 누적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달라. 시설 일회성으로 하다 보면 인건비로서 이제 거의 다 금액이 나가다 보니까 또 누적이 된 아주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좀 안 생길 수 있게 전체적으로 좀 조율을 하시고 그 업무보고 할 때 6억 원으로 돼 있던데 또 4억 5000만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추경에 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규 위원 해서 할 때 그 행사를 하는 곳만 반짝반짝이 되지 않고 지금 안 된 곳도 동일하게 되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조금 더 기간을 길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밑에 이제 상징게이트 설치가 연계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예, 맞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리고 여기 이제 칠천 연륙교 경관조명에 대한 내용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는 있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칠천 연륙교 저희 도비를 신청을 했었는데 사실은 도비가 확정이 안 돼 갖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또 신청을 해 갖고 추경에 그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7억 원이 잡혀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예.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57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70페이지에 도서종합개발계획 8개 섬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예. ○ 김영규 위원 이수도 명품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제 총사업비가 10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 2억 원을 하고 내년도에 또 5억 원 그다음에 3억 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관조명이나 포토존 조경 식재, 마을안길 정비 등이 이제 주요내용인데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주민들하고 좀 협의가 좀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연초부터 저희가 협의를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또 주민들하고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전체 계획에는 아마 들어가 있을 건데 그래도 이제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결과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최양희 위원님. ○ 최양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과장님은 먼저 한번 다 상세하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저기 567페이지에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하고 566페이지에 제2차 거제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이게 두 개 합치면 무려 한 8억 원 예산입니다. 용역하실 때 같이 할 수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이거는 성격이 전혀 다른. ○ 최양희 위원 물론 성격이 틀리긴 할 텐데, 예를 들면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스마트도시 한 파트를 넣으면 안 됩니까?
이게 너무 예산이 3억 원, 5억 원 용역 하는 데 이렇게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또 이게 또 스마트 도시기본계획은 스마트도시 조성 법률에 따라. ○ 최양희 위원 법률이 아마 그 상위법에 따라서 이게 용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어차피 우리 거제 도시계획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결이 좀, 제가 그거는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이 좀 다른 게 이게 사실은 이제 용역비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 최양희 위원 예, 용역비 2개 합치면 8억 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우리가 이제 제1차 스마트도시계획 수립할 때는 6억 원이 들었습니다. ○ 최양희 위원 1차 제가 그 용역보고서 갖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안 들었는데.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6억 원이 들었고 2년 동안 저희가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2차라서 좀 3억 원에 저희가. ○ 최양희 위원 그런데 정말 이 기간이 용역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2차 거제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의회 의견 청취도 해야 되고. ○ 최양희 위원 행정 절차를 거치는 기간이 좀 걸린다 이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많습니다.
최종 국토부 승인도 받아야 하고요.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 이걸 그냥 딱 봤을 때 어쨌든 우리 크게 10년 단위의 이제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스마트도시에 한 파트를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용역비를 좀 한 두 개 해서 한 6억 원이나 ‘원 플러스 원’처럼 하나 붙여가지고 아니 너무 용역비 많이 나가요. 일단은 그 내용은 압니다.
각각 상위법이 틀리기 때문에 도저히 같이 안 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지금 현재로서는 장래에 또 어떤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결이 다릅니다. (○김두호 위원 의석에서 - 기본계획 같은 거 말고는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 최양희 위원 도시계획 안에 스마트 한 파트 넣으면 되는데 완전 성격이 틀리다고 말씀하시네요.
일단 뭐 제가 1차 기본계획 용역보고서도 있고 2030 도시기본계획 용역보고서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병행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한 번 좀 고심을 해 봐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알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다른 지자체는 또 우리와 비슷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예. ○ 최양희 위원 하여튼 제가 이 예산을 딱 보니까 아 이거 너무 좀 같이 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드리는 말씀인데 일단 하여튼 뭐 취지는 아시겠죠?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잘, 알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다음에 569페이지 섬의 날 홍보행사 여기 올해는 아마 내년에 완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우리 시는 한번 섬의 날 행사를 한 적 없죠?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그것도 이제 줄을 서 있어 갖고 사실은 저희도 작년 초에 아마 신청을 했는가 그랬는데 순서가 아직 다가오지는 않은 것 같고요. ○ 최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지자체 노력에 따라서 이게 또.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도시계획과에 이 부서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 최양희 위원 섬의 날이면 우리 수산과나 해양항만과.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내년에 조직 개편되면은 해양관광 쪽으로 가거든요.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이렇게 되면은 아마 그런 계획도.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섬의 날이 약간 생뚱맞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추진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아니 거제가 어쨌든 두 번째로 큰 섬인데 한 번 할 때가 안 됐나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예,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다음에 568페이지에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 2000만 원 있고요.
우리 기금에 보면 장기 방치간판 정비 500만 원이 있는데 내용이 같은 내용이죠?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거의 같은 성격입니다. ○ 최양희 위원 하나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한 개는 이제 일반회계 도비가 내려온 거. ○ 최양희 위원 나머지는 500만 원 정도는 또 기금에서 하고.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예.
예를 들면 기금 사업으로는 금년에 이제 옥수상가 그거를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아니 아마 장기 방치된 간판 무연고 간판 꽤 많을 텐데 도시 미관을 해치는 또 하나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하여튼 뭐 예산이 부족해서 방치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예. ○ 최양희 위원 그다음에 저기 화도 탐방로 정비사업 8㎞ 사업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예,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일주를 할 수 있는 거죠?
걸어서.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예. ○ 최양희 위원 이 사업은 올해 마무리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화도가 잠깐만요.
내후년 ’27년까지. ○ 최양희 위원 아, 2027년.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 최양희 위원 올해 시작하니까, 하여튼 기대됩니다.
화도.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총 사업비 6억 원입니다. ○ 최양희 위원 6억 원인데 일단 올해.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내년도 1억 원. ○ 최양희 위원 당초에는 1억 원 편성하신 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양태석 위원님. ○ 양태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궁금한 거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68쪽에 아래쪽에 연구용역비로 돼 있는데 거제상징 문양이 있죠, 패턴 이게 용역을 하는 겁니까, 개발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개발 연구용역입니다, 문양을 개발. ○ 양태석 위원 문양 어떤 기본 이런 거 있습니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예, 그래서 주요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이제 김해 같은 데는 종각 문양 또 낙동강 다리에 보면 또 이제 금관 모양도 있고 또 경전철에 보면 또 기둥에 보면 또 이제 금관 문양이 있고 이래 있거든요. 남산타워도 가보면 서울에 야간에 밑에서 보면 이 문양. ○ 양태석 위원 우리는 어떤 걸로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그래서 이거 내년도 해가면서 이제 거제에 맞는 어떤 문양을 패턴을 개발할 예정인데 예를 들면 뭐 신선대라든가 또 매미성이라든가 뭐 제 생각입니다.
일단 해가면서 한번. ○ 양태석 위원 그래서 뭔가 싶어서 몰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것도 좋네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570쪽 아래쪽에 보면 이 홍함회관이라고 해놨는데 홍합입니까, 홍함입니까? 이게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홍합입니다, 홍합.
해산물 홍합입니다. ○ 양태석 위원 그러니까 홍함이라 해놓으니까 내가 이거 좀 뭔가 싶어서.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비읍자를 미음으로 잘못, 죄송합니다. ○ 양태석 위원 홍함이라 해놨길래 이게 뭔가 싶어서 내가 여쭤보니 그 홍합을 이걸 그러면 이제 탐방로가 어디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게.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그래서 이제 황덕도에 다리가 놓이고 난 뒤로 1년에 한 3,000명 이상씩 오거든요. 오는데 전부 낚시하고 쓰레기 버리고 주민들의 소득 사업이 없어 놓으니까 사실은 금년도에 저희가 이제 구판장도 하나 만들어주고 라면도 끓일 수 있도록 해주고 했는데 지금 또 신규사업으로 이게 3단계 승급이 되는 바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또 홍합 양식을 또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조장하고 작업장 그리고 탐방로 같은 경우에는 그 섬을 돌아가면 한 바퀴 일주가 지금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등대 있는 쪽으로. ○ 양태석 위원 건물하고 포함을 해서 9억 원이 드는 거네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예. ○ 양태석 위원 그게 글자가 홍함이라 돼 있어서 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한은진 위원님. ○ 한은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나만, 568쪽에 내년에도 빛의거리 조성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예. ○ 한은진 위원 그러면 또 이제 올해처럼 고현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식을 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예. ○ 한은진 위원 그 행사는 계속 그렇게만 하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그래서 뭐, 또. ○ 한은진 위원 내년에 옥포에 빛의거리 조성 사업을 좀 확대해서 옥포에서도 한번 점등식을 해 주십시오,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하시든지요.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검토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알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동수 위원님. ○ 김동수 위원 과장님, 예산 설명은 미리 오셔서 사무실에서 뭐 다 들었으니까요.
업무보고서에도 있는데 그 해안마을 경관사업에서 색채 정비사업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예. ○ 김동수 위원 업무보고서에도 들어 있는데 이 사업 설명 잠시 한번 들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예, 우리 시의 주요관광지하고 관문 성격을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이제 견내량 마을하고 지금 대상지는 세 군데입니다.
견내량하고 해금강 또 장목 황포입니다. 그래서 그 3개 마을에 일단 시범적으로. ○ 김동수 위원 이게 과장님 잠시만요.
바다 ‘해(海)’자 입니까? 해안마을.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하청 해안이 아니고. ○ 김동수 위원 덕곡 해안마을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예, 죄송합니다. ○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 하청 덕곡 해안마을이 마을이 작고 몇 가구 안 되는데 5억 원을 넣어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표기를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동수 위원 아이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동네를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이네요, 제가요. 566페이지예요, 그 위에 상단 칸에 신부아파트(상가) 부설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신부아파트 시장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주차장 말씀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맞습니다. ○ 김동수 위원 이게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몇 년 됐죠?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2012년부터 사용을 했는데. ○ 김동수 위원 주차장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우리가 사용은 2012년부터 했다.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주차장은 ’97년부터. ○ 김동수 위원 ’97년이요, 그거 지을 때부터.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맞습니다. ○ 김동수 위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땅이.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그 땅이 그 당시에는 이제 기재부 부지였거든요, 두 필지가. 거기 시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필지가 기재부 부지인데 2013년도에 그 기재부 재산이 전부 이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2012년까지는 무상으로 저희가 썼는데 그 이후부터 저희가 임대료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동수 위원 캠코에서 관리하는 부지고 우리 시유지도 있고요.
일단 캠코에 주는.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임차료입니다. ○ 김동수 위원 거기 주차장을 쓰고 있으니 2층으로 주차장을 올리면 안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지금까지 사실은 그 아파트 밑에 지하 주차장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부족하다는 말은 안 들려오고 있는데 차후 그런 상황이 생기면 검토하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아니 장승포 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하죠. 과장님 어디서 정보를 들었습니까?
그래서 주차 타워를 해 달라 뭐 그런 건의도 있고 한데 지금 저쪽에 우리 시유지 있는 데 맞죠?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예. ○ 김동수 위원 지금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유료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도 주차타워를 지어달라 이래 하는데 이제 부지 면적이 안 나오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거기는 지금 어디고 해안 뒤편에 있는 거 말씀하시죠? ○ 김동수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그런 거는 한번 교통과하고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지금 이 신부시장 같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주차타워를 하려면 부지를 매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예. ○ 김동수 위원 그렇죠, 일단 면적상 뭐 높게는 못하겠지만은 2층 정도는 충분히 고려해 볼만하다.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일단은 그게 이제 아파트 상가에 따른 부설 주차장이니까 하게 되면 거기 입주한 사람들의 의견도 좀 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 김동수 위원 시장상가 활성화사업, 사업 명칭도 좋네요.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예, 의논드리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영규 위원님. ○ 김영규 위원 기금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옥외광고기금 관련해서 지금 지원기준이 옥외광고산업 진흥 광고물의 정비 그리고 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사항들이 이제 메인 내용이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예. ○ 김영규 위원 117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용 쓰레기봉투 구입하는데 이게 매달 사용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무슨 사용요? ○ 김영규 위원 사용량이.
이거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닙니까? 4만 매를 잡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예, 근데. ○ 김영규 위원 한 달에도 3,300개를 쓴다는 얘긴데.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이거는 쓰레기봉투 양이 4만 매를 저희가 동 지역에 이제 배부를 하거든요.
그래 갖고 예를 들면 이제 벽보 같은 경우에는 30매를 가져오면 이거 한 장 주고 전단지는 60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에 거의 다 이게 다 소진이 됩니다. ○ 김영규 위원 4만 매를요.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예. ○ 김영규 위원 한 달에 거의 3,300개 정도.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각 동에 다 우리가 배분을 하거든요. ○ 김영규 위원 그럼 한 200개 정도 되는 겁니까?
그 밑에 이제 신용카드 수수료가 있는데 750만 원은 어디 기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이거 우리 현수막이나 간판 이런 거 저희가 이제 허가 들어오면은 그 앞에 보면 이제 수입에 증지수입 수수료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카드로 이제 끊거든요.
저희 과에 카드기가 있습니다. 그걸 끊으면. ○ 김영규 위원 750만 원의 기준이, 카드는 2% 일단 해서 나갔고 750만 원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750만 원이 매달 저희가 받는 수수료 수입 거기에 12달 하고 거기에 수수료가 저희가 2% 내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사에 내게 되어 있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 김영규 위원 그리고 이제 뒤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 미관을 위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연립형지주 이용 간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기금으로 나갑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그 기금으로 저희가 시설을 합니다. ○ 김영규 위원 쓸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예. ○ 김영규 위원 이게 지금 장승포동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지주 이용간판요? ○ 김영규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장승포는 제가 다는 기억 못 해도 지금 그 마전동 옛날 그 무슨 횟집 앞에 지금 불 들어오는 게 하나 있고요. ○ 김영규 위원 몇 개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그쪽에 하나 있는 게 제 기억나고 삼삼해물 쪽에도 있다 합니다. ○ 김영규 위원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 옥포에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도 지금 쓸 수가 있구나.’ 하는 부분이 지금 이 비용이 있어서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불법 지주 이용 간판 정비 해서 이 내용으로 우리 이제 연립형 지주이용 간판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잡혀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예. ○ 김영규 위원 여기 보면 우리 장기 방치 간판 정비가 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전체 무연고 간판 정비 사업하고 뭐가 다릅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같은 성격입니다. ○ 김영규 위원 같은 성격이면 예산을.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일반회계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도비사업이 그것도 내려오니까 저희가 잡은 거고. ○ 김영규 위원 매칭으로 잡고.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비율대로 잡은 거고 또 이거는 또 이제 거기에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가 기금으로 할 수 있거든요.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아까 이제 70개 정도라고 했는데 그 70개가 2000만 원이 70개 그리고 이거 지금 500만 원이면 또.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그 비율 따라,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옥수시장 상가를 저희가 추석 때 했고요.
또 일운면에도 보니까 8개 정비했다는 실적이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고지 가위 외 5종 철거 장비 이거는 그 소모 물품에 소모 품목비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맞습니다, 소모품. ○ 김영규 위원 근데 이걸 이제 별도로 이렇게 써놓는 부분이 안 맞다 이래 보이는데 그 위에 이제 소모품비 이렇게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같은 성격인데. ○ 김영규 위원 추후에는 담아서 한 번에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최양희 위원님. ○ 최양희 위원 과장님 563페이지 아까 경관 사업.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568페이지. ○ 최양희 위원 568페이지 경관 사업 우리가 경관 계획은 수립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예. ○ 최양희 위원 제가 수립하는 걸 보고서도 제가 봤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경관 계획 수립을 이미 저희가 금년도에 저희가 발주를 했거든요. 2030계획을 발주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런 계획을 다 담을 계획입니다. ○ 최양희 위원 왜냐하면 저기 제가 보니까 여기 우리 빛의거리 조성이 4억 5000만 원이거든요.
아까 잠깐 설명하신 것 같은데 여기 지역이 지금 몇 군데, 세 군데입니까? 네 군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금년에는 네 군데 했는데 내년도에 능포까지 포함해서 5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 최양희 위원 4억 5000만 원으로요?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예, 그래서 좀 부족합니다. ○ 최양희 위원 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능포나 장승포는 저는 이 예산을 전부 그냥 통째로 해서 제대로 된 한 곳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실 뭐 시장도 그렇고 약간 도심이 좀 침체되고 약간 인구가 줄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 곳에 사람이 찾아오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아파트를 지을 수도 없고.
저는 좀 진짜 막 사람들이 가서 사진 찍고 와 저기 다들 가서 한번 가서 정말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러 가자 할 정도의 좀 그런 걸 좀 해서 거기를 좀 한번 부양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아주천 서당골처럼 다른 사업하고 좀 연계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갈라 붙이면 사실 고만고만한 그냥 그렇고 그런 야간 경관이거든요.
그래서 능포는 제가 볼 때는 좀 제대로 된 걸 한번 다른 지역 걸 한 번 벤치마킹 하시고 뭐 제가 서울과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서울에 정말 가면 완전 정말 하여튼 삐까번쩍하더라고요. 부산도 그렇고, 하여튼 능포 장승포는 한번 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저는 그거 말고는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그래서 추경 때 좀 올라오면. ○ 최양희 위원 아니 진짜 이 예산을 한번 저는 시범적으로 그런 조금 낙후된 상권이나 낙후된 도시는 면 지역은 사실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한번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하여튼 좀 그래서 그쪽을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제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혹시 아까 야간경관과 관련되어서 질의가 있었는데 팀장님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우리 김두호 위원님. ○ 김두호 위원 과장님, 국장님 그다음에 윤명숙 팀장님 제가 이번에 기회가 있어서 부산에 서면하고 광복동에 지금 우리하고 있는 사업을 한번 보러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제가 자료를 좀 챙겨봐 달라, 윤 팀장님께서 이제 부산의 진구에 알아보니까 5억 5000만 원 정도 사업비로 사업을 했다고 하던데 우리처럼 감는 게 아니고 액자 형태로 제작을 해갖고 다는 형태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부산에.
그래서 이제 광복동도 가보니까 아예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그렇게 방향이 바뀌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트렌드가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가보는 것도 좋겠지만 고현의 상인회는 지금 한번 가보려고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번 이런 식으로 인건비가 많이 드는 형태가 아니고 어디를 가더라도 이게 어떤 트렌드나 좀 앞서가는 트렌드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자고 해서 12월에 일정을 한번 잡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가 보셨겠지만 팀장님하고 한 번 뭐 되면 우리 상임위 한번 가보면 좋은데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간에 한 번. 부산에 서면하고 광복동이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그 자체가 보니까 한번 가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조금 여기 질의이기보다는 조금 제안입니다.
우리 김두호 위원님도 최양희 위원님도 야간경관과 관련되어져서 제안도 있으셨고 뭐 그렇게 한번 꼭 가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 또 어떤 목적으로 해서 갈 것인가 이 부분들을 한번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568쪽에 가조 연륙교 경관조명 개선공사 사업을 합니다.
앞서 우리 산달도 했고요. 칠천도 지금 진행중이고 또 다음 순으로 가조연륙교의 순서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야간경관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관광과에 있어서는 야간경관 관광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용역을 합니다.
또 항만과나 또는 경제과나 다양한 도로과나 부서에 있어서 또 해수욕장 야간경관 뭐 사업에 대한 제안들이 있고요.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간 경관사업도 제안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도로 부서별로 많이 나누어져 있어요.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앞서 말씀도 있었지만 2030 도시경관 기본계획에 있어서 그 내용 안에 야간경관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야간경관 기본계획이, 그 안에는 경관 계획하고 경관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어요. 저도 한번 이걸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관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그야말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이제 소음에 관한 부분, 법률에 규정된 이제 우리 지역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정도이고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각각의 부서에서 야간경관 사업들을 이렇게 좀 난립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어디에 집중할지, 그와 같은 컨트롤타워와 같은 전략적이고 장기 계획 안에 중점사업구역이라든지 우리가 야간경관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또는 체류형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야간 관광에 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그와 같은 내용의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경관 진행 팀장에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이게 난립된 형태로 제각각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또 하나를 제안하자면 아까 어느 도시를 갈 것인가 우리가 야간경관 특화 도시라고 공모 사업들을 해요. 그래 가지고 올해에는 여수하고 이제 세 곳 공주하고 성주가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큰 도시도 되고 대전, 부산, 강릉, 우리 진주가 됐어요.
그리고 ’22년에는 통영이 됐어요. 통영이 지금 야관경관으로 주목을 받게 되어진 배경 안에는 야간경관 특화 도시로 선정이 돼 있고 야간경관 특화 도시로 ’22년 선정되고 나서 한 20억 원 정도의 아마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특화도시로 공모하기 위해서 이게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전략적 계획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거제시에 걸맞은 야간경관의 중점 사업들을 무엇으로 특색 있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우리 해외공무출장을 다녀와서 그것이 이제 주된 공무출장의 취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으시고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가 어떻든 컨트롤타워와 같은 부서가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같이 한번 먼저 특화도시로 선정된 도시 아니면 거기를 한번 가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뭐 질문이기보다는 조금 참고하셔서 어쨌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잘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챙겨 듣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결론을 못 냈네요.
우리 김두호 위원님 또 이렇게 제안하신 부분 우리 도시계획과 하고 뭐 시점이나 이런 걸 한번 일정을 잡아서 그 계획들을 한번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7시 18분 산회) ○출석위원(8인)-지역구순 노재하 양태석 김동수 김두호 김영규 최양희 이미숙 한은진 ○전문위원 배용헌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국장 옥주원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교통과장 옥차영 산림과장 임형효 공원과장 이영실 시민안전과장 이수명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거제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