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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261회 제8경제복지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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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하면 피해보상 방안을 더 강구하셔야 되고, 민사는 사실상 안주면 끝이거든요.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민사는. 우리가 법적으로 조치를 해도, 그다음에 고의로 우리한테 다가와서 돈을 안 갚을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벌였으면 사기로 할 수도 있는데 사기로 하기도 힘들어요.

시하고 같이 일했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서대로 우리가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그 계약서 챙기면서 이런 사태를 조금 더 방지하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 것 입찰 받고 난 뒤에 바로 얼마 안 되어 창원을 입찰받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입찰 성적 가지고 창원에 자기들이 입찰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걸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 발표할 때 진주시에서 받았다는 걸 분명히 발표했을 거라고. 그래서 가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늦게 출발했지만 바로 정산시스템을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럼 제가 작년 재작년에 계속 이런 이야기할 때 점검해라, 가라,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라, 사람 몇 명 있는지 봐라 그 이야기가 가가지고 다른 기관하고 비교해서 우리 시스템은 괜찮은 건지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갔을 때 창원에는, 창원이 누비고고 그렇죠.

창원에는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이런 시스템을 안 하네, 똑같은 회사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저 사람들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때는. 그런 게 사전예방조치고 피해예방을 미리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에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관리감독이 미흡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인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까지가 피해보상에 대한 방안이고 그다음에 사전예방조치를 못한 거고, 하나가 더 중요한 게 돈 안 주면 끝이에요.

안 주면 우리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오백 몇 십 명이 모여 가지고 자기들이 3만원 짜리, 10만원 짜리 있는 분들이 변호사 사가지고 하기가 안 쉽거든요. 해도 몇 년 걸립니다.

그리고 이겨도 받기가 쉽지 않아요. 안 줘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피해가, 오백 몇 십 명 소상공인들 피해가 발생했는데 저는 우리진주시하고 배달앱이 공동책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이야기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향후대책, 향후대책은 이 일만 가지고도 있어야 되고 이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진주시에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대책을 가지려고 하면 정책실패다는 인정이 되어야 나머지 대책을 마련할 거거든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향후대책을 우리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