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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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헌수 의원 발언

283회 제6본회의2022-02-11

김헌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재석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도시재생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으며 의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보건소는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는 서면 보고로 대체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운규의원

부의장님.

장재석부의장

예.

노운규의원

의사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데 그 정도면 서면으로 저희도 보고 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의견 좀 한번 다른 의원님들한테 여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노운규 의원님께서 도시재생과 소관인데 우리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면 보고를 받고자 의견을 제시했는데 의원님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 지금 계신데 본인도 지금 밀접 접촉자가 있어서 좀 옆에 오기를 꺼려할 정도로 본인이 굉장히 조심하는데 그 정도로 불안하면 우리가 서면으로 받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노운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장재석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노운규 의원님의 의견에 찬성합니까? 그러면은 의원님들의 의견이 도시재생과 직원이 확진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 소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과장님 이석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다음 과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05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정채환입니다. 609쪽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3쪽에 신규 사업으로 대학 캠퍼스 낭만길 조성을 계획하셨는데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했는데 어디 주민 참여 예산이에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거기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이 아마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홍성읍?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아니, 청운대 근무하시는 분이…
헌수

김헌수의원

근무하시는 분이?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은 학교하고는 협의가 원만하게 잘 됐어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 사전에 학교 측하고요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할 것인가 협의를 했고 별도로 실시 설계가 나오는 데로…
헌수

김헌수의원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사업 계획을 자료로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제 618쪽에 사방 사업 추진․관리에 사방댐 준설이 지금 한 군데가 있어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1개소를, 사방댐을 조성하겠다는데 어디에다 하실 겁니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사방댐이 전체적으로 32개소가 있는데.
헌수

김헌수의원

32개소가 있는데.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32개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능 자체가 저수 기능도 있고 저사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수는 약간 미비한 편이고 저사라는 자체가 어떤 산사태 같은 거 났을 때 완충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냐면 기존에 토사가 사방 본 댐 안으로 유입된 부분에 대해서 준설을 해 줘야만이 나중에 그런 것들이 기능 발휘가 되거든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아직은 다 조사가 안 됐는데요. 그런 부분을 선정해 가지고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사방댐 준설 사업이에요, 이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아, 이게 사방댐을 새로 개설하는 게 아니구나.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올해는 신설… 설치하는 사업은 올해는 없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신설을 하려면 어떻게 추진이…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일단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한 후에 도에 타당성 평가 위원들이 있거든요.
헌수

김헌수의원

예.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심의위원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전문가, 환경,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 이런 사람 대학교수든 구성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설치하는 게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헌수

김헌수의원

요구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런 말씀을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우리 공무원들한테 의원님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대안을 제시했을 때 거의 잘 안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지역 주민들의 어떤 요구를 직접 현장에서 민원을 듣고 있기 때문에 실지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건의를 하거든요. 이 사방댐 역시 제가 몇 년 전인데 홍성읍의 홍성천과 월계천 이쪽은 최고의 상류이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지역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옥암리에 군청 청사가 들어서게 되면 옥암리 그 위쪽에 사방댐 정도를 하나 설치를 해서 물을 좀 조절을 해서 수시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혀 안 들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사방댐 신설에 대한 요구와 어떤 사업 추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부탁 좀 드리려고 그래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일단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홍성 시내권을 통과하는 지류가 저쪽 월계천하고 이쪽 남산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쪽 월계천 상류 쪽에 지금 현재 산․해안 바로 밑에 이미 사방댐 1개소는 설치가 됐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옥암리 쪽 남산천 상류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장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해서 홍성천에는 정말 홍성천, 월계천에는 물이 좀 잔잔하게 흐를 수 있는 그런 조성을 인위적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귀 기울여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늘 얘기하는 얘기가 뭔지 눈치채셨나 몰라도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공원 담당하시는 공원녹지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원의 개념을 그냥 일반 상식대로 남들이 하니까 하는 공원의 개념을 갖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은 공원을 통해서 산책도 하고 광장 문화를 조성해 달라. 광장에서 서로 모여서 만나서 정담을 나누고… 저는 옛날 중국을 여행할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해가 어둑어둑해지기 전에 중국에는 광장에 모두 모입니다. 모두 모여서 운동도 하고 자기들끼리 어떤 무용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광장 문화거든요. 공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대교 공원을 그런 공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 주십시오, 너무 음침합니다. 공원이 저렇게 음침해서 공원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저해시키고 있다라고 늘 얘기했는데 늘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역재방죽 공원이라든가 신설 공원을 할 때는 그런 개념을 좀 많이 도입을 해서 평지 공원을 만들면서 녹지도 적당하게 만들어서 광장 문화를 좀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고민하고 검토를 해야 된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일단 하신 말씀 알았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한번 드려…
헌수

김헌수의원

예.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를 들어 대교 공원 같은 데 김헌수 의원님께서 한두 번이 아니고 참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도시과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 산림녹지과에 인수받은 공원 중에 하나인데요. 그때 당시 조경 패턴은 쉽게 얘기하면 마운딩 처리라고 해 가지고 어떤 지형 자체를 약간 볼륨을 줘 가지고 그 시대적인 상당한 유행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조성된 것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평평한 수평이 되는 그런 형태의 조성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리모델링을 한다고 보면은 전체 나무를 다 뽑아 가지고 땅 고르기를 한 후에 다시 한다고 그러면은 상상치도 못할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헌수

김헌수의원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 자체까지는 못 가는데 다만 그래서 지금 음침하다 이런 말씀하시길래 작년에 소나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소나무 전체 다 전지를 했고 그중에 뭐냐면 피압돼 가지고 형태 기능을 못 하는 건 소리소문없이 8개를 제거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헌수

김헌수의원

봤어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 앞쪽에 백합나무가 상당히 우거져 가지고 이쪽 도로 쪽으로 굽기도 했는데 그것도 정리를 다 했고요. 이것도 음침하다는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당장 할 수 있는 게 올해 관목 있지 않습니까? 그게 꽃이 진 후에 염려하신 대로 상당한 높이를 감안해서 낮춰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음침하지 않게 아주 오픈된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그렇게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 주십시오. 그리고 공원 개념을 관리 좀 해 주십사 하는 그 부분이 소나무를 공원에다가 식재를 할 때에는 땅을 파고서 식재를 해야 되는데 그 위에다 놓고 흙더미를 가져다가 놓는 그런 형태의 공원들을 많이 조성을 했었어요. 이제는 나무를 식재를 하더라도 적당량을 식재를 해서 땅에 묻어서 평지를 좀 만들자. 지금 즉 얘기하면은 대교 공원과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요. 대교 공원은 산소 동화 작용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될 수도 있겠고 군청 여하정 중심으로 한 이 공원 같은 거 이런 거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교 공원 같은 데는 최소한 음침한 것을 최소화시켜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른 공원에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만한 그런 조성을 할 때에는 평지 광장 조성, 광장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평지 형태로 가는 자체는 그런 식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방금같이 수용하겠고요. 이제 소나무 나무 특성상 소나무 같은 경우는 어떤 수평 상태로 말씀하셨는데 그 토양이 습하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고사되기 쉬운 나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일반 조경하시는 분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약간 항상 높여서 짓는 그런 형태입니다. 다만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어떤 수평적인 개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여기 역재 방죽 공원이 지금 어떻게 조성되려나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지금 말씀했었던 그런 부분들 많이 적용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장재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고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염려돼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봄철이 되면 상당히 대지가 건조하고 봄바람도 심히 불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촌에서는 논밭들은 태우기가 보름 전후로 행사가 전례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 논밭 태우기라든가 그런 거는 소각을 못 하게 돼 있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이병국의원

대책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산림 연접지에서 얼마 이상은 금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런 사전 소각은 저희들이 어떤 예를 들어 신청 같은 걸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진화대원 있잖아요. 진화대원하고 진화 차까지 배치하고서 그런 부분 부분을 쉽게 얘기하면 태우기를 실시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면 논·밭두렁이나 태우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태우면 됩니까? 소각을 하면?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그건 감안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바람이 상당히 심하게 부는 날도 태운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절해야 되죠. 그런 어떤 안정성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진화되는 도움을 해 가지고 소각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그 산불 예방 차원에서 지금 농촌에는 고령화되고 노인분들이 그냥 시간 나면 바람 부는 날이고 안 부는 날이고 관계없이 좀 태우다 보면은 산불이 위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래서 전에도 읍·면에서 부락별로 몇 월 며칟날은 어느 부락이 소각하는 날이다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하고 그 뒤부터는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무슨 행위를 한다고 해도 그런 것이 주민들 요구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계획은 그렇게 가능한가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예, 그렇게 해 주셔서 공동 전체적으로 몇 월 며칟날은 어느 부락, 어느 부락 이렇게 조성해서 농산물 같은 거, 고추대 같은 것도 사실 어디 폐기 처분하기가 곤란하고 하니까 부득이 소각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산불 예방 차원에서 개인이 이렇게 소각하지 않고 공동으로 마을별로 하는 것이 참 올바른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조치 가능하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알았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운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페이지 614페이지에 홍주 숲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해서만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게 공모로 진행을 하셨던 건데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힐링 숲, 도시 숲 조성을 한다라고 해서 진행을 했다가 이번 부기에는 홍주 숲 어린이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듣겠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게 당초에 도시 계획 결정을 할 때 당초 공원이 근린 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도에 어떤 결정권이 있어 가지고 도에 협의를 하는 중에 저희가 보완이 떨어졌습니다. 그 보완 내용이 뭐냐면은 3면이 접한 2차선을 확보를 해라 이런 조건으로 도에서 왔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면 2차선을 확보할 정도면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한창 진행 중인데 이거를 멈출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집행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은 결과 근린 공원에서 어린이공원은 또 우리 시장·군수 결정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바뀌었구요. 이런 과정에 이름이 약간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운규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도에서 보완 사항이 3면이 접하는 2차선을 확보하지 않으면 도시 숲 공원 조성에 대한 부분은 안 된다. 그래서 군수에 의한 권한 안에서는 어린이 숲이 가능하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아요. 그런 방법을 찾은 겁니다.

노운규의원

사실상 여기가 아시겠지만 북부순환도로의 중간 점이에요, 원래 계획은. 그런데 지금 원래 주민들의 대다수가 알고 계신 게 북부순환도로가 홍주병원 그 사잇길로 월산2리 쪽으로 지나서 소향리까지 그다음에 첨단 도로까지 인입하는 이런 순환 도로로 기억을 하고 계시고 처음에 계획이 그렇게 잡혀져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중에 도시재생과와 협의한 이후 그러면 어린이 숲 공원 조성으로 이름을, 명명을 변경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합의를 보셨다면 북부순환도로는 그러면 안 하는 겁니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일몰이 된 걸로.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주 진입로가 홍주체육센터 그쪽에서 주 진입로로 봤었고요. 또 도시계획선이 소향리 벽돌 공장 그 사이에서 이쪽 우리 운동장 쪽으로 그 길에 도시계획도로가 그려져 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자체가 아마 일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노운규의원

아직은 소향리 일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보상 단계에 있고요. 이거는 도시계획선은 그려져 있는데 일몰까지는 아니고 추후 계획조항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는 시민 숲 공원이라면 이해를 할 텐데 어린이 숲인데 거기가 도로가 중간에 뚫린다. 이게 타당성이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요. 원 부지에 관통이 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시과에서도 실시 계획 인가라든지 뭐 이런 거가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관통이 되고 한다고 그러면 전체에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파악한 결과 그런 문제점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여기가 아시겠지만 토지를 한번 보셨죠? 토지 자체가 마사토인데 옛날부터 있던 부토 마사토가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마사토다 보니까 공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공사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 토지하고 지금 임야 자체도 그렇고요. 예전에 그 사방 사업을 했던 그런 용지거든요. 그런 (청취불능) 그런 것도 많이 껴있는 상태고 거기가 그 일대 자체가 애시당초 풍화가 많이 된 토양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마사 내지 모래 섞인 그런 토질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한번 감안을 해 가지고 어떤 시공 방법에서 문제가 안 되게 찾는다든지 최대한 일단은 하여튼 감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운규의원

거기가 돌 같은 마사예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노운규의원

토목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돌 같은 마사는 공사 비용이 더 몇 배로, 더블로 많이 들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이쪽은 많이 포기하는 편이 맞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진행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충분한 계획을 잡고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인입이라는 게 공원이 조성이 되면 주차장과 그다음에 인입을 할 수 있는 도로라든가 빠르게 근접할 수 있는 교통망 이런 것들이 좀 있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홍주 숲 어린이공원에는 그런 게 빠져 있는 겁니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런 게 지금 그쪽 예식장 맞은편 홍주문화체육센터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체육센터 정면을 쳐다보면 왼쪽 첫머리부터 이 부지가 시작이 되는데 이미 이번 저희들이 조성을 하는 임야, 그리고 기존의 체육센터 그게 우리 홍성군 땅이기 때문에 그쪽을 같이 겸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진입로를 잡은 겁니다.

노운규의원

그러면 체육관 뒤편의 우슈 경기장 밑으로 새로 길 난 데 그쪽으로 해서 인입을 하시겠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건물하고 산 사이 이렇게 보시면은 산 일부를 쳐 가지고 안으로 진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운규의원

거기 경사면이 굉장히 심한데.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산 쪽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데는 센터 거기서 보면 갑자기 팍 내려가는 거 있거든요.

노운규의원

예.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거 걱정하시는 거 같아요. 이 안쪽으로 지형이 조금 가면 지형이 약간 산 형태가 돼 있잖아요. 그 안쪽으로 붙여가기 때문에 그런 구배라든지 거기는 당연히 검토 가 된 사항입니다.

노운규의원

과장님께서 기술적으로는 검토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길 자체가 북부순환도로에 예정된 길이거든요. 저는 바깥쪽으로 소향리 쪽이라든가 그쪽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벽돌 공장 사이로 해서 올라간다면 이해는 했는데 그쪽으로 인입을 하신다고 그러면… 검토하신 거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노운규의원

북부순환도로에는 그러면 일몰 계획을 잡고 지금 진행을 하신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노운규의원

이건 뭐 추후 다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 거 같네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노운규의원

잠깐만 과장님.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벽돌 공장에서 그 일부까지는 뭐 보상이 된 걸로 아는데 일부까지 가고서 그 뒤에는 끊어지는 걸로 제가 그렇게…

노운규의원

아니, 길이 없어요. 지금 연로… 말씀하셨던 벽돌 공장 사이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현재 없습니다.

노운규의원

없습니다. 사도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노운규의원

지금 말씀하셨던 길은 그러면 북부순환도로는 저희 홍성군에서는 예전에 계획 도로를 저희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포기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 지니까 일몰이 맞다라고 보고 이거는 산림녹지과랑 할 얘기가 아닌 거 같고요. 왜 포기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지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다른 과랑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관련 부서가 됐다든지 하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노운규의원

지금 그러면 요거만 자료만 받을게요. 홍주 숲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한 전반적인 실시 설계는 안 하셨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아, 지금 실시 설계가 된 상태고요.

노운규의원

됐어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거기에 배수지관 설치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공원 안에 데크 로드가 있는데 금년 환경청에서 어떤 서면으로 조절한 조건부가 있어 가지고 그거에서 약간 바뀔 예정입니다.

노운규의원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닌데 아시겠지만 거기가 사면도가 심해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노운규의원

어린이공원이라 그러면 사실 완만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거의 등산로와 비슷하거든요. 요거를 같이 해서 진행을 하신다라는 게 좀 아이러니한데 이거에 대한 실시 설계까지 나왔으면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요구하는 걸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노운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 있게 현장 방문도 갔다 오고 했던 부분이라 말씀을 좀 드릴게요. 633페이지 그 유아 숲 해설 운영 위탁이 있어요. 그래서 체험관하고 체험원에 대한 위탁 운영을 맡기겠다라고 계획이 올라왔는데 지금 체험원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장에서도 뵙기도 하고 의원님한테도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허가건축과에서 5월달까지 일단 공사 기간이 5월경에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집행부 내부적으로 당초의 그게 가정행복… 뭐죠? 공모 사업으로 허가건축과에서 체험관 설치를 하고 그 후에 가정행복과에서 운영으로부터 아마 내부적으로 하는 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네들은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온 상태고 저희 산림녹지과 입장에서는 외곽적으로 좀 미미하나마 그 시설을 좀 했잖습니까. 앞으로 더 추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거를 관리를 어디서 받느냐. 그거는 제가 부서장 입장으로 함부로 결정적인 얘기를 못 드리고 다만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는 결정이 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하겠고요. 저희들 입장은 현재로서는 필요한 입장입니다.

김기철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험관이 굉장히 체험원은 만들어졌는데 뒤의 이제 체험관이 앞으로 거기가 이제 우리 국유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어서 계획을 다 세워 놨는데 지금 단계별로 예산이 좀 만만치 않게 드니까 아마 뒤에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서 구분을 지어서 조성을 하실 계획인데 이게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잘 지어 놓고 누가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만들어져야지.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 간에 지어는 놓고 관리 부서, 운영 부서는 어디에서 할지에 대한 계획이 지금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사실 좀 안타깝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 협의를 좀 계속하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아직도 협의가 안 되신 거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일단은 그게 허가건축과에서요 준공한 후에 어떤 부서에서 관리를 할 것인가, 그 관리 전환을 해야 실질적으로라도 정확한…

김기철의원

준공 후에 관리 전환은 행정 절차의 문제고 그러기 전에 준공 전에 계획이 나와 있어야죠. 준공과 동시에 운영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과장님도 문제점들을 알고 계셔서 왜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공론화되지 않으면 계속 수면 아래에서 서로가 업무에 대해서… 그러면 3개 부서가 모여서 회의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에요. 지금 보면 산림녹지과에서 숲을 조성해서 어린이 숲도 좀 전에 노운규 의원님 말씀하신 홍주 숲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예요. 조성을 해 놓고, 여기도 숲 체험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누군가가 또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놓고 어린이 체험 숲을 만들어 놓고 체험원을 만들어 놓고 운영 주체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산림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공모 사업을 통해서 숲 해설사에 대한 인건비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 2,000여만 원이 지금 2,600이죠? 2,600원이 처음 이게 오는 건데 예산에 위탁사업비로 서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서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교통정리가 되면은 지금도 상당히 정하기에 좋지 않습니까? 그쪽에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일단 산림녹지과 내부적인 자체는 그렇게 틀 잡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니까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를 담당하고 있는 가정행복과에서 해야 될지 숲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거 자체는 이게 좀 그래요. 안타깝기만 해요, 사실은.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집행부 일인데요. 의회에서 봤을 때는 참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여튼 교통정리를 최고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해 주세요. 부서에 국장님 계시지만 다른 해당 부서,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 당부 말씀 듣고만 계시면 될 거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허가건축과, 가정행복과 물론 국에 대한 다른 부분은 있지만 국장님이 좀 앞장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좀 가르마를, 정리를 해 주세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저기,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예?

장재석부의장

진행 상태에서 저한테 해서 국장님한테…

김기철의원

아, 질문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만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국장님, 그렇게 김기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보는 관점의 차이일 거 같은데요. 일단 큰 틀에서 봤을 때는 3개 부서에서 협업으로 사업한 건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하던 유아 숲 체험관은 우리 허가건축과에서 하고 그쪽에 유아 숲 산림 관계는 하고 또 여기에서 주체가 되는 게 이 어린이, 유치원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가정행복과하고 연관이 되는데 지금 공원이라든가 숲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 자체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놓고 나중에 어떤 관리 주체를 만든다는 게 좀 모순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공감을 하지만 어떤 사업이 어느 정도 일관되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산림녹지과에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부분까지 갔다면 저는 산림녹지과장한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이거를 운영하는 과정상에서 여기에서 이용하는 대상이 어린이라든가 유치원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에서 과정행복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협의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산림녹지과,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하고 민간 위탁 주면서까지 숲 해설사를 고용해서 인건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그 노고에 감사한 말씀 잊지 않고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건데 지금 이렇게 부서에서 과연 이게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냐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숲 해설사에 대한 문제보다 이거에 주체가 이용 주체가 어린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중심이 세워졌으면 좋겠고 어린이공원들이 앞으로 홍성에 여러 군데가 생기지만 이게 하나가 좀 잘 만들어지면 민간 위탁을… 그러니까 이 운영 주체를 어디에 줄지에 대해서 계속 같이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하나만 체험관, 체험원의 문제가 아니고.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고 추후에 같이 회의도 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릴게요.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의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전까지는 좀 그랬었는데 조례 제정이면 이제 위험 수목과 관련해서 제가 처음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위험 수목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위험 수목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관적 판단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그 대상지를 신청받아서 군에 올려라 그렇게도 실행하는 바가 있고요. 그거를 지금도 중간중간에 막 추가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산림자원팀 유현모 팀장이 직접 실사를 연초 추운데도 막 계속 강행해 가지고 올 사업 대상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한 결과 실질적으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실제 태풍이라든지 강풍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가옥, 쉽게 말해 인명, 특히 그런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대상 목으로 선정해 가지고 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라기보다 판단자의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 판단에 따라야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읍·면 같은 데는요. 100% 주관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실지 어떤 대상물을 가서 보면은 아닌 것도 신청을 다 받거든요.

이병희의원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라는 것이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현장에 나가 가지고서 위험하다, 아니다 이거를 판단하는 거는 주관적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조금 실력을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예를 들어서 직원이 하니까…

이병희의원

아, 전문가니까 그거는 제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10건이 왔는데 집행부에서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고요. 한 가지는 이제 본인 토지의 경우에 나온 문제가 없을 테고 본인 토지에서 본인이 위험하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 본인 토지가 아닌 어떤 경계선상의 타인 토지에 위험 수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서로 토지주와 토지주의 관계에서 서로 사이가 좋고 이렇게 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제 경계선을 두고 상당히 마찰을 빚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궁금하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애시당초 읍·면에 대상 목을 올리라고 시달할 때 아주 당구장 표시해 놓고서 뭐냐면은 소유권자의 승낙 내지는 동의는 100% 필요하다. 아무리 자작농이라하더라도 저희들이 함부로 건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듣기로는 저희 산림녹지과로 이관하기 전에 안전과였을 때 “걱정 마. 그 나무 베어도 관계없어. 내가 책임질게.” 딱 했는데 그게 걸렸어요. 결과적으로 돈을 제가 알기론 물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대상 목이 되든 안 되든 승낙 내지 동의는 무조건…

이병희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100% 전제가 된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토지 경계선상에 주택이 있고 위험 수목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신청을 했을 테고, 그런데 경계선상의 토지주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다고 봤을 때 이 토지주가 허락을 안 해 줬어요. 예를 들어서 100% 승인을 안 해 줬을 때 이게 진짜 위험 수목이라 판단이 됐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게 위험 수목에서 토지주가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위험 수목 제거를 못 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넘어가 가지고 피해를 줬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현 입장을 봐 가지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데까지의 어떤 조례에 의한 업무 영역으로 본 거고요. 그게 뭐냐면은 위험 된다면 무조건 어떻게든 간에 해소하려고 하는 차원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 일하기 전에 사유재산권이라는 자체가 너무나 큰 게 있기 때문에 여지없이 대상 목이라고 하더라도 승낙이 안 된 거는 못 한다고 보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뭐 하니까. 그렇고 지금 근자에 조사하러 다니면서 보니까 옆집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대를 이어 가지고 사이가 안 좋은 집안인데 그 집이 막 얄미우니까 나무 부러져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피해 보거나 말거나 승낙을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역시 그런 경우도 사업을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병희의원

만약에 그렇게 돼서 이제 그게 넘어가서 피해를 줬다고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중에 처리는? 그러면 그쪽 토지주한테 피해보상 할 수 있는 거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민법상에서 거론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병희의원

이게 그 공적 판단 영역인데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데 요런 마찰들이 있어서 사실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거를 공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 줄까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내 땅에서 내가 무너져… 쓰러져 가지고 위험을 판단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은근히 있더라고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병희의원

은근히 있더라고요. 이게 경계선상의 토지 때문에 분쟁이 있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또 마침 또 위험 수목이 있어 가지고 위험을 계속 인지하면서 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가르마를 타 줄 건지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것들 잘 중재 역할도 하셔야 될 거 같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일단 저희들 입장은 위험하다고 하면은 가능하다고 그러면 소유자한테도 좋은 게 좋다고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이병희의원

그러니까 본인끼리, 당사자들끼리는 합의가 좀 힘들다 하더라도 공익의 어떤 군에서 중재 역할을 해 준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설득하고 요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문제 위험 요인을 좀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골이 대를 이어 가지고 옆집하고 사이가 아주 안 좋은 골이 깊은 관계인 데는 대화 자체도 안 되고요. 사실 일반적으로 같은 주변에서 거주하는 입장에서 같은 동네 사람들 생각해 보면 99% 위험하다 그러면 다 오케이해 주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체는 위험하거나 말거나 하는 그 정도의 아주 안 좋은 감정이 상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지만은 그게 어떤 큰 중재 효과를 얻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생활권 주변 덩굴 제거가 622쪽에 나와 있어요. 지금 생활권 주변이라고 말하면 어디 어디를 중점적으로 말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어떤 주요 도로 변이죠. 잘 아시겠지만 저도 어렸을 적에는 칡뿌리도 캐고 그랬었는데요. 예전에는 산림 안에 엄청나게 칡이 있었는데 실지 요즘에 근자에 가 보면 산속에 칡이 별로 없고 등판 도로변 옆으로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문병오의원

예.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나름대로 상당한 생태적인 변화가 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경관을 저해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요 도로 변 위주로 제거를 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제거하는 게 5, 6월, 10월, 11월 두 차례 나눠서 제거를 하잖아요. 대체적으로 칡이라고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칡넝쿨은 내가 알기로 뿌리를 여러 갈래로 뻗기 때문에 원체적으로 뽑아내거나 하지 않으면 제거 자체가 어려운데 칡의 나무를 잘라내는 걸로 끝나고 있는지 아니면 제거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뽑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뭐냐면 수액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약재 처리까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문병오의원

예.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옛날에 (청취불능) 사업을 산림 안에서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보면은 주가 되는 뿌리 하나로 가서 간 게 아니라 줄기 자체가 가다가 뿌리내리고 가다가 뿌리내리고 하지 않습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잡기는 잡는데 이게 한두 개 또 빠진 거 있으면 그게 또 내버려 두면 번성이 돼 가지고 거기 또 다시 원 상태 비슷하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최대한 그런 부분까지 찾아 가지고 일단 노력은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화학적인 약품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문병오의원

지금 물론 뿌리를 전체적으로 파낸다는 것은 대공사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는 건 맞고요. 어쨌든 약으로 화학적으로 제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약이 몇 종류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사미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 그간에 대표적으로 했던 게 그런 관계고 제가 몇 종류까지는 이제 와서 말씀 못 드렸지만 지금은 농약 사용하는 데 대한 규제라든지 활용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범위를 찾아서 문제가 안 되게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래서 제가 의견을 지금 저기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농약 성이라는 게 쉽고 빠른 방법이다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농약이라는 게 잘못하면 주위의 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특별히 도로 주변이라고 해도 도로 변 주변에 가까운 밭들도 있고 논들도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문병오의원

잘못됐을 때 제2의, 제3의 피해도 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작업 활동을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주변의 논이나 밭에서 오는 민원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살피셔서 이 작업이라는 자체에 우리가 당연히 생활권 덩굴들은 없애야 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그 후로 또 다른 피해가 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원초적으로 없애는 방법을 좀 더 연구를 하셔서 타 시군 사례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하셔서… 칡이나 이 외에도 내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분포도를 좀 살펴봐서 어느 정도 지금 홍성군에 칡이랄지 아니면 다른 덩굴들이 많이 생성되고 있는지 파악도 좀 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고요. 참고적으로 예를 들어서 근자에 많이 또 이렇게 번성되는 게 가시박이라고 있습니다. 가시박 그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환경부 위해 식물인가요? 환경과에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칡이라든지 주요 도로 변이라든지 그런 위주로 하겠습니다. 일반 하천 같은 데도 보면 가시박이 벌써 어느 지역의 일부만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니다 보면 어마무시하게 많이 퍼진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부서가 있으니까 찾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올립니다.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담당 팀장님하고 이 부분에 좀 심도 있게 해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저는 자료 요청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린이공원 614페이지 아까 노운규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저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게 상당히 많은데 일단 자료요청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지금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또한 쌈지 숲 조성하죠. 626페이지에 2개소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627페이지에 보면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이 공원 분수 어린이 물놀이 시설 작년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놀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 관리 대상 자료가 있죠? 그 부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문병오의원

부의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문병오 의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633쪽에 유아 숲 해설 운영 위탁 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위탁 운영할 건지 그 세부 내역 좀 자료 주십시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 전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병오의원

설명은 안 듣겠습니다. 자료로 받을게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마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 사항보다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 공부 많이 하신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너무 설명이 장황하게 하니까 시간이 많이 흐르고 그러는데 조금 앞으로 차후 기술센터라든가 기타 진행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간단명료하게 답변도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 줬으면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기 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헌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학 캠퍼스 낭만길 조성 사업 추진 계획, 노운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주 숲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자료, 김은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같은 내용이네요. 홍주 숲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에 쌈지 숲 조성 사업까지, 또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또 문병오 의원님의 유아 숲 해설 위탁 사항 자료를 2월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7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승복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를 성원과 격려해 주시고 업무의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적하신 내용이나 대안을 제안해 주시는 부분은 앞으로 업무의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센터 주요 현안 사항 및 중점 추진 방향을 총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부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기술센터 업무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 임민택입니다. 707페이지입니다. 역점 과제 추진 계획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운영과장님과 친환경기술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우리 과장님 설명 잘하셨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또 질문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이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의원

과장님 그냥 가시면 서운하실 거 같아서 지속적으로 하던 얘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 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이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좀 수립하신다 얘기하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귀농․귀촌 인구가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 줄어들고 있죠?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입니다. 저희 귀농․귀촌팀에서 일을 또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신데 줄어드는 건 아닌데 거의 뭐 수평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도별로 보면은…

이병희의원

연도별로 보니까, 제가 지금 연도별로 보고 있는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서 2016년도에 180명에서 2020년도에 110명이면은 퍼센테이지로 보면 엄청나게 줄은 거고요. 귀촌인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환경인데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귀농․귀촌인을 더 유치를 하고 이럴 건지 한번 근본적으로 어떤 대안 마련들이 있는 건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어서…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약간씩은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줄어들고는 있는 실정인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성 지역의 귀농·귀촌인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기 위해서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해 오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귀농․귀촌팀에서는 귀농․귀촌 지원자들이 와서 현장, 농장 매칭시켜 가지고 농장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어쨌든 이게 제가 수치상으로 보니까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측면이고 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다면 역귀농, 역귀촌에 대한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지요? 어떤가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예, 사실 저희도 그게 염려되는 부분인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귀농․귀촌 유치하는 뭐 시군 지자체별로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10명이 왔으면 10명이 다 정착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영농을 하다 보면은 조금 시행착오랄까 이런 것도 생기기 때문에 보통 인제 한 10% 정도 내외 정착을 한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저는 좀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좀 힘드시더라도 전국적으로 지자체들마다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보면 지자체만의, 우리 군과 비교를 해서 감소율이 적은 지자체, 우리가 조금 선진적으로 배워야 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 그다음에 역귀농, 역귀촌이 적은 지자체의 데이터를 확보해서 왜 그 지자체는 귀농․귀촌이 줄지 않고 역귀농, 역귀촌도 늘어나지 않는 그런 어떤 사례들도 연구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귀농·귀촌 정착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여기 자료상에 보면은 4억 3,000 정도인데, 사업비가. 대개 보면 귀농인 집들이 지원, 정주 환경 개선 뭐 이렇게 좀 적은 단위에 있는 예산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귀농을 하고 귀촌를 했을 때 예산을 좀 더 투자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명확하게 좀 정착할 수 있는 환경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그런 정책들을 마련해야지 예를 들어서 집들이 지원에 얼마 주고 뭐에 얼마씩 나눠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게 효과가 있겠는가. 또 대개 사업량들 보면은 3개소, 4개소, 10개소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호의적으로 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는 있겠다 싶어요. 이게 여러 가지 사업보다 좀 집중된 사업을 통해 가지고서 그분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고 역귀농, 역귀촌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 것들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귀농·귀촌 보면은 한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진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적정 이상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내려와서 정착을 하면 좋은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사실은 와서 적응이 안 되면 떠날 분들은 또 떠나더라고요.

이병희의원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요.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모든 지자체들이 거의 엇비슷한 정책들을 쓰고 있거든요. 엇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해서 이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면은 귀농․귀촌… 홍성이 귀농․귀촌자에게는 지옥 같은 곳이다라는 오명을 듣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사업을 안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차라리 그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면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귀농․귀촌에, 지금 보니까 180 몇 명부터 해서 귀농하신 분들만 2010년도에 100명 내려오셨는데 이분들이 귀농한 숫자지만 역귀농하면은 이거보다 더 줄어들 거란 말이죠. 이 투자 대비 효율성이 없는 사업이면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 귀농하고 귀촌하신 분들이 기존 농촌 사회하고 잘 어우러지지 못하는 부분들, 갈등을 빚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홍성은 포기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거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보다 근본적인 걸 찾아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심층 분석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예.

장재석부의장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님,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의원

예,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말씀 좀 드리려고요. 우리 홍농연을 지금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씀은 들었거든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렇다면 홍농연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현재 지금 홍농연은 홍성군 농업인단체 총연합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지금 현재 의원님도 알다시피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4개 단체 회장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본인들을 만나서 의견을 하다 보니까 기부채납 식으로 지금 현재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만 했기 때문에, 또 4개 단체를 다시 모아서 이번에 통일시켜서 또 기부채납으로 하는 식으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한다고 의견이 다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나 이런 걸 다 끝난 다음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고 내년 중에 올 예산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하다 보면 리모델링 사업비가 저희가 판단했을 때 15억에서 한 20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은 1차적으로 1층은 저희가 농업인 단체로 상설 농산물 판매장 정도로 운영하고요. 2층은 단체들 현재 있으니까 사무실 정도, 3층은 회의실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저희가 계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기철의원

이게 올해 예산을 담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은 행정 절차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반영하기가 어려우셔서 그런 건가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행정 절차도 올해까지는 끝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김기철의원

행정 절차가 쉽지 않다. 지금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받고 관리 계획 승인받고 이런데 관리 계획 승인 대상은 아니실 거예요, 아마. 심의만 받으면 되는데 심의는 쉽게 좀 올해 마무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내부적으로 행정 절차는 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저희가 올해까지는 기부채납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러죠.

김기철의원

예산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 단체들이 기부채납을 한다라고 해서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건물이 어떻게 보면은 홍성과 내포를 오고 가는 중간에 있는데 잘 활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못 쓰고 있잖아요. 있는데도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주변에 공유지가 좀 있잖아요. 요런 데도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종합 계획으로 같이 한번 세우셔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병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귀농․귀촌인 중에 청년들이 좀 있잖아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김기철의원

청년 귀농․귀촌인에 대한 혹시 데이터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청년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그건 자료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자료가 좀 있으시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 지금 하고 있는 청년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 사업 현황도 같이 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센터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기 전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귀농․귀촌 청년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내역이라든가 데이터를 2월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