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반인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21조 “읍·면에는 부읍장·부면장을 두며, 부읍장·부면장은 읍장·면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를 “읍·면에는 부읍장·부면장을 두고, 부읍장·부면장은 읍장·면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부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있으시므로 의견이 있어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부식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