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진철 의원 발언
그 당시 보면 조정에 대한 의견서를 원고들은 변호사를 통해서 이걸 진주시에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진주시에서는 조정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판결이 지난 11월 15일 났습니다.
진주시가 패소를 했어요. 패소를 해 가지고 그 조정에도 인건비도, 금액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과, 양 변호사들이 조정을 시켜준 금액에서 금액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결정이 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감사관님이 볼 때는 이 건에 대해서 진주시가 다시 항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이 내용을 재판부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민원인, 특히 우리 원고와 같이 원만하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법률팀에다가 자문을 구했답니다,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항소를 하기로 결정지을 때 법무팀하고 의논을 하였다고 내가 분명히 통화를 하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