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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진철 의원 발언

261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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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진주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원고들과 우리 진주시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럼으로써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4월 20일부로 진주시가 그렇게 감사관실에서 그때 그런 식으로 아마 원고들에게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작년도 11월 이십 며칠 쯤 돼서 쟁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고들은 진주시 집행부에서는 직접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도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그래서 자기들은 작년도 4월 20일 진주시에서 받았던 쟁송절차를 거치라고 했기 때문에 법적인 쟁송절차를 자기들은 거쳤다고 지금 주장하여 이렇게 사건을 접수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변론 종결이 2024년도 10월 18일 되고 판결 선고가 2024년도 11월 15일 났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제가 먼저 주문 몇 개 좀 읽겠습니다. 주문 1.

피고는 진주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표 인용 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12월 5일부터 2024년 11월 15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분의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여기서 내가 한 번 물어봅시다. 가집행이 뭐입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