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진철 의원 발언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우리 진주시와 진주시민들 원고들과의 소송 건이 1개가 있었습니다. 사건번호가 2023 가단 127757 손해배상입니다.
이 손해배상에 대한 이 소송이 가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일단은 먼저 지난 2024년도 4월 20일 전임 감사원으로 계셨던 분들께서 감사관실에서 원고들에게 쟁송절차를 받아서 인건비를 받아 가라고 그렇게 그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거는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들께서도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게 답변을 같이 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경상남도 도 감사위원회에서 그 분들이 도로 감사를 요청하고 내 인건비를 돌려줘, 하면서 감사위원회에다가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도 11월 며칠이지, 2일인가……. 제가 지금 기억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위원회에서 진주시로 진주시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 그래 가지고 아마 작년도 감사위원회에서 공문이 왔을 겁니다. 그거는 기억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