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반인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2조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은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산 12-6번지 일원에 둔다.”를 “안성시 죽산면 용설호수길 55-33”으로 수정하고 제13조제1항 “사용자가 야영장에 시설물이나 비품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이나 멸실할 때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사용자가 야영장에 시설물이나 비품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이나 멸실할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