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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양해영 의원 발언

262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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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진주시 보육조례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시립어린이집으로 그대로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뀐 지가 벌써, 지금 영유아 보육법 관련법규에 보면 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 해갖고 명문화되어있어요, 상위법령에. 그럼 시 조례도 여기에 맞춰 가지고 조례정비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남에 보니까 양산인가 어디 한 군데하고 진주시만 용어정리를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가인증제 같은 건 제도가 없어진지 오래 되었는데 그것도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빨리 정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례가 이렇게 상위법령에 맞춰 빨리 빨리 용어정리를 안 해 주면 나중에 용어정리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 없는 행정력이 낭비될 수가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 보거나 시민들이 관련 글을 문제 삼거나 민원이 발생할 때 용어정리 갖고 해석 부분 갖고 쓸데없는 논쟁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용어정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우리 조례에 대한 개정이나 발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들에게도 권한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령에 명칭이나 없는 제도 이런 거기 때문에 굳이 의원 발의를 안 해도 집행부에서 진주시 보육조례를 잘 보시고 이것 외에도 혹시 다른 시군, 그리고 상위법령 영유아 보육법 이런 걸 검토하시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다른 민원이나 이의사항이 없도록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