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진택 의원 발언
위원 팀장님, 10분의 3이 요구해야만, 연서해서 요구한 경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도 되고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된다고 다 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경우,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주택법에 따라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저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주택 단지 내 분쟁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에서 당연히 감사반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해서 감했냐고 물어본 겁니다. 누가 감사대상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이 금액을 안 하고 제로시켰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파트가 민원이 많고 분쟁이 많은데 이것을 운행했냐, 안 했냐를 여쭙는 거지 그 대상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