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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진택 의원 발언

183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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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물론 다른 부서하고 연관이 되겠지만 인사 문제하고도 이게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니까 시장 표창을 가산점을 3점을 주도록 되어 있고 정부 표상은 그것보다 적어요. 그래서 안성시가 이게 한참 잘못돼도 잘못됐다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시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님한테만 잘하면 진급이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고삼면 꽃뫼마을이나 원곡면 반제마을 마을만들기 사업해서 정부에서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5억 받는다고 했죠? 이것 내용을 보니까 지원조건도 국비 70, 시비 30인데 소요재원 보면 바뀌었어요, 시비하고 국비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소요재원 보면 4억 6500만 원 중에 국비가 1억 8400만 원이고, 시비가 약 3억이에요. 그런데 지원조건 보면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