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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재하 의원 발언

252회 제1경제관광위원회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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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를 매각하거나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번 기존 조례에 담겨있다는 말씀이고요. 물론 그 근거에 관한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 문구를 변경한 것은 있어요. 그 밑에 제3항에 있어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 거죠.

핵심은 여기에 이동·보관·매각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내용에 이미 그전 조례에도 담겨져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을 개정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그러하고요.

또 안 여기에 나온 제6조 이 부분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권리를 제한하는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는 내용은 또 아니잖아요. 법률상 이 조례 내용이 문제나 하자는 없다는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다만, 견인·보관, 견인을 하기 위한 인력 그다음에 차량이 필요하므로 실익이 없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말씀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