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재하 의원 발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매각하거나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번 기존 조례에 담겨있다는 말씀이고요. 물론 그 근거에 관한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 문구를 변경한 것은 있어요. 그 밑에 제3항에 있어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 거죠.
핵심은 여기에 이동·보관·매각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내용에 이미 그전 조례에도 담겨져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을 개정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그러하고요.
또 안 여기에 나온 제6조 이 부분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권리를 제한하는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는 내용은 또 아니잖아요. 법률상 이 조례 내용이 문제나 하자는 없다는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다만, 견인·보관, 견인을 하기 위한 인력 그다음에 차량이 필요하므로 실익이 없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말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