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표발의 의원 5분자유발언
이태열 반갑습니다. 이태열 의원입니다. 노재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483호 거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하고 안석봉·이미숙·한은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안전한 이용환경 도모 및 안전한 이용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용어 정의(안 제2조). 무단방치 금지 등 추가 조항 신설로 올바른 주차 문화 형성(안 제6조) 이용자 준수사항 신설로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안 제7조)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신설로 안전 증진 조성(안 제8조)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를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보유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사람을 말한다. 4. “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용안전”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을 “관련 법인·단체”로 한다. 5.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및 거치대 등의 안전시설 설치사업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6조 및 제9조로 하며,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사항 이행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3.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른 보행자의 보호 4. 교통과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제8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과 안전 운행 방법 등의 안내문 부착 2. 이용자의 운행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3.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4.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5.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 6. 이용 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7.
불법 주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 8.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누구”를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등 누구”로, “통행”을 “보행자와 다른 차량의 통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를 “「도로교통법」 제35조와 「도로법」 제74조 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무단 방치로 인해 발생하는 이동 및 보관 비용을 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거제시 주차위반자동차 등의 견인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종전의 제8조) 중 “대여 사업자”를 “대여사업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상위 및 관계법령과 붙임 2 부서의견 조회 결과,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와 붙임 5 부서의견 반영 여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