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위원 저도 금방 그래서 계속 보는데 없어요. 그렇게 어찌 보면 법에는 없는 내용인데 우리 조례에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이라든지 근데 이제 지급 능력이나 교육 및 자립 지원사업 이런 거는 법률에 되어있는데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사업이나 그리고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법률에 내용이 없어서 시행령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는 없어서 너무, 모르겠습니다. 법무팀에서 내보다 더 전문가이니까 다 검토를 했겠지만 너무 조례안에 대해서 법무팀에서 입법경제를 너무 많이 이야기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조례 만들게 없죠, 그렇죠?
하여간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찌 됐든 간에 계획은, 지원계획의 수립은 정부 계획에 따라서 수립하고 있으면 그거로 갈음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이거 정부에서 매년 지원계획에 수립하라고 이래서 거제시는 수립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