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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임기향 의원 발언

26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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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향 의원입니다. 먼저,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 연구단체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의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심의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연구활동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부당 사용 시 환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기존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연구단체의 구성·등록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8조는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연구활동의 범위 및 연구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는 정책연구용역의 제안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제16조는 연구활동의 결과보고서 제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던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상향하여 제정하고자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폐지규칙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