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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263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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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정용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의안번호 제3678호 진주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진주시의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와 2조는 본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는 시행계획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7조는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권장 및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지역농산물의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상생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농산물유통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주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