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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대표발의 의원 발언

252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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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열 의안번호 제455호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가 대표 발의하고 안석봉 의원님과 정명희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다자녀 가구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여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경 및 건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6조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인 다자녀 가구의 자녀 수를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3.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7호 중 “3명”을 “2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