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부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이미숙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제도 내가 지적한 그런 사항인데 그 지적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사실은 우리 거제시가 제가 15년째 시의원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한번 조례에 대한 재의 신청이 한 번도 없었어요. 분명히 재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의회에서 올리는 조례가 합당하기 때문에 재의 신청을 안 했는가 모르지만 보면 상위법 그대로 문구만 싹 바꿔놓고 그대로 한 조례들이 많더라, 이거죠. 그랬을 때 우리 부서에서는 조금 더 심도 깊게 검토를 해서 아닌 것은 안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대로 조례가 통과된다면 시나 시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면 그에 따른 피해보다도 불이익이 갈 수 있다면 그거는 재의 신청이라도 해서 의회와 부서나 행정이나 서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고. 지금 약국에서 심야에 약을 판다면 처방 없이는 팔 수 없지를 않습니까?
조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일반의약품 아닙니까? 주로 보면 심야에 이용할 수 있는 약이 소화제라든지 전문용어는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아스피린이라고 합니까?
이런 것은 마트나 저런 데에서 거의 팔고 있지 않습니까? 법이 허용되어 팔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약국에 과연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고 만약에 환자가 아프거나 하면 응급실이 잘 되어있습니다, 요즘은.
응급실에 가면 응급실에도 보면 심야에는 병원에서 전부 약국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고. 나도 응급실 한 번 가봤거든요.
그거는 응급실에서 전부 약을 다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심야약국이나 심야시간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도 좀 의문이 갑니다. 마이크 들고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