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위원 근데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변경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면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규정 자체를 변경이 되지도 않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선한다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문제를 해소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보이지 않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23년도 12월에 사실 조례 제정 이후에 단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선거 이후에 이렇게 바로 개정한다는 것은 시기상으로 사실은 맞지 않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정 이후에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게 행정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초안은 다시 변경해서 만들었지만 한 번 시행해보고 실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 조례에 개정안이 나와있지만 더 업그레이드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