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진택 의원 5분자유발언

184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0-02-11

황진택 의원 프로필 보기 →

계속해서 안성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도 신원주, 송미찬, 박상순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정이유로는 국민 제안 규정에 맞춰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시민의 의견을 안성시 시정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민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2쪽에 있는 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20년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1건 있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민제안에 관하여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제안제도의 활성화 등 시장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제안의 제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제출된 제안의 접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을 통한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안성시 시민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연임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제안의 채택 및 통지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채택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의 재심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 대해서는 채택제안의 시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채택제안 및 불채택제안에 대하여 관리 및 성과 측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제2조에서 “안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은 관계법령 발췌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