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그것은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그래서 제2항제1호에 그 내용을 넣으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에 제목이 다른 제목이고 그리고 여기 제48조의8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활용” 관련해서도 제1항에서도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용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굳이 이것을 여기에다 이렇게 별도 항목으로 예산지원 항목을 이렇게 적을 이유가 있나요?
제6조입니다, 제6조. 그리고 제7조의 배치 부분도 우리가 법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들어가 있고, 교육도 교육을 다 이수하고 나서 들어오는데 또 교육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안 맞거든요. 지금 법무팀에서 내려온 내용들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고 보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