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서경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전국적인 조례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니까 지원대상에서 2항에 의원님께서는 의료급여수급자하고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만 지원대상으로 정하셨는데, 이렇게 한 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지금 의원님께서 뒤에 첨부를 하셨어요. 보건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대한 고시, 여기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 이렇게 규정해두고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의원님처럼 의료급여수급자하고 차상위에 한정되는 것하고 이렇게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 이렇게 했을 때 차이는 뭐냐 하면 소아암 환자가 여기는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진주시에 소아함 환자 백혈병 같은 탈모, 저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백혈병 같은 경우 앓는 소아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탈모증상이 심한 그런 병중에 해당하는데 그러면 이들이 지금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