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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264회 제2경제복지위원회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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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정용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90호 진주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본의원 외 7인이 발의하여 제정된 진주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주시는 올해부터 진주시 출산친화도시 조성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야 하나, 우리시가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인구정책 시행계획과 2025년 최초 수립한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은 추진사업과 각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이 유사하므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진주시 인구정책위원회가 진주시 출산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으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양 위원회의 역할을 한 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인구청년정책관 인구정책팀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주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