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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표발의 의원 5분자유발언

253회 제1경제관광위원회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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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봉 존경하는 노재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석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세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11호 거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거제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전문 인력인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고 활용하여 거제시의 문화관광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5조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예산지원 조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활동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9조 교육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타 자치단체 108곳의 조례 현황, 부서의견 조회 결과, 예산조치,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볍예고 결과, 부서의견 반영 여부, 기타 참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6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법 제48조의8에 따른 절차를 거쳐 선발된 사람으로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 보호 활동 4. 그 밖에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 제4조(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거제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지원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활용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해설사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따른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광객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선발 및 운영) ① 시장은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공개모집하고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48조의8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르며,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서 주관하는 계획에 의한 해설 활동비 2.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근무복, 해설 장비 구입 3.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 보험료 4. 해설사의 해설시간 외 휴식장소 및 편의시설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해설사가 해설을 목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국가유산, 자연공원 및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활동실적 점검 및 평가)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상황과 활동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역량과 관광객의 만족도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와 배치 제외 등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교육)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교육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자격을 부여받아 선발·배치된 문화관광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라 선발·배치된 것으로 본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