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이게 제 생각에 만약에 지금 장목예술중학교든, 마이스터고든 특성화고든 우리 이쪽에 만약에 연간 2000만 원 정도 지원한다. 그런데 이 조례를 통해서 이러면 2500만 원이 가든, 2600만 원, 5000만 원이 가든 추가로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2000만 원 가는 거에 조례만 하나 덜렁해서 총 파이는 커지지 않았는데 말씀하시는 대로 1억 원 이상 늘어나지도 않을 건데 그래서 비용추계서를 담지 않았으면 그냥 조례에 조항 하나만 더 들어가는 것밖에 더 효과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든다면 비용추계서에 연간 1억 원 이상이 만약에 3개 학교이니까 최소한 무엇을 하면 몇천만 원이 들 거 아니에요?
그게 나는 1억 원 이상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고 선언적, 권고적이고 아까 보조금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