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판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2건 총 1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안건 심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의결 순으로 심사를 하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발의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본 위원장이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질의·답변 시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발의한 의원 또는 집행부 공무원이 출석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소별 심사 안건이 두 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까지 진행한 후 토론, 표결 및 의결은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 질의, 토론, 표결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양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최복춘 의원 대표발의)(최복춘·공유신 의원 외 5인 발의) (10시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