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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규섭 의원 발언

265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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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진주시에서 저한테 준 답변은 그렇게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일단 그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주택개발을 하면서 단독주택용지에 근생 비율이 원래는 주택이 60% 그 다음에 상업시설이 40%였는데 2023년에 바뀌었죠, 그죠? 2013년에 바뀌었죠, 그죠? 50 대 50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지은 아파트가 상업시설보다는 주택시설이 그 비율이 작기 때문에 50 대 50을 하더라도 1층에 쉽게 말해 가지고 1층 상가에 방을 하나 넣어 가지고 주거시설로 활용을 하지 않으면 비율이 맞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나온 이유가 예를 들어서 집 1층 같은 경우에 이걸 털어버리고 상업시설로 이용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불법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해소를 하려고 하면 시설비율을 좀 바꿔야 된다, 상업시설이 60% 주택 비율이 40% 정도 되면 지금 진주시 일대에 형성돼 있는 걸 완화를 좀 할 수 있고 규제에서 풀릴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답변을 받은 거고, 근데 거기에 걸리는 문제가 있죠, 그죠? 만약에 근생 비율이 40%가 되었을 경우에 주택 비율이 60%가 되면 50 대 50에서 초과되는 10%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게끔 돼 있는 거죠, 그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