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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표발의 의원 5분자유발언

253회 제2경제관광위원회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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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존경하는 노재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안석봉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 의원 3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17호 거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 조치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양봉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생 가능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5년마다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꿀벌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관계법령, 부서의견 조회 결과,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지원계획)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거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꿀벌의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 4.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적 대상 실태조사의 경우 성별, 연령, 지역 등을 주요분석단위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된 사업장이 거제시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양봉 생산자 단체 2. 법 제13조에 따라 거제시에 등록된 양봉농가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2조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 2.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 사업 3. 양봉 체험 등 6차산업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꿀벌관리) 시장은 꿀벌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말벌 등 방제 및 퇴치기 보급 2. 꿀벌의 농약피해 감소화를 위한 친환경 농약 사용 촉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