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신재향 의원 발언
위원 신재향입니다. 저도 송은영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청소년이 청년의 나이에 포함이 되는 나이이다 보니까 별도로 이렇게 구분 짓는 것보다는 같이 갔을 때 무리가 없다면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고, 아까 강태영 의원님도 그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셨기 때문에 부서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검토를 신속하게 하셔 가지고 별 무리가 없다면 한꺼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다는 의견…… 저도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간다면 청년을 이렇게 발의를 했을 때 부서가 검토를 할 때 여러 가지로 검토를, 이런 사항과 저런 사항을 다 대비하셔 가지고 검토를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검토해서 제대로 된 조례를 하나를 만들어서 혜택을 청소년과 청년에게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