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숙남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정보화 추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강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나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어 본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위원이 개정안의 발의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정보화 추진조례 정보개정조례안의 발의 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능정보화 기본 법」에 맞게 제명, 조문 등을 정비하여 현행화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면 발의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질의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강태영 의원 대표발의)(강태영·최선호·김혜림·김석규·김지원·최순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