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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명옥 의원 5분자유발언

253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25-04-28

박명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옥 --> 안석봉 안석봉 --> 윤부원 윤부원 --> 조대용 조대용 --> 김선민 김선민 --> 이태열 이태열 --> 정명희 정명희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253회 거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04월 28일 (월) 10시 00분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보건소 소관(보건과) 나. 복지국 소관(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평생교육과, 사회복지과) 다. 보건소 소관(감염관리과) 라.

공원관리사업소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보건소 소관(보건과) 나.

복지국 소관(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평생교육과, 사회복지과) 다. 보건소 소관(감염관리과) 라. 공원관리사업소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명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니다. 소관부서의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계수조정조서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금일 심사 종료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2분) ○위원장 박명옥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병수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김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일괄 인사 있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보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2024년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위탁운영사업 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 등 114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의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2495만 8000원, 도비 53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신규 사업인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사업의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기금 1387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작년 11월에 산달·가조 보건진료소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가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기금 222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위탁운영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중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5029만 8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77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과 1회 추경 세출예산은 전체 7억 7016만 9000원이 증액된 45억 45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 산달보건진료소 공사비 1억 3948만 원, 가조 보건진료소 공사비 2억 115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연초 보건지소 이전 신축을 위한 마을회관 추가 매입 보상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565만 5000원 감액한 1억 93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사업은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자살 사건 발생 시 초기 현장 출동 및 위기 대응으로 자살 유족이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2275만 원, 사업 안내 리플릿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 관리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하단부터 394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기존 치매안심센터 운영 한 개의 사업으로 교부되었던 것이 올해부터 인건비와 사업비로 구분하여 교부되었고 인건비와 사업비 간 예산 변경이 불가능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족한 사업비를 최소로 편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교육 자료 및 홍보물 구입비로 3789만 원, 치매안심센터 협력 의사 수당 등 3371만 1000원, 배회감지기 임차료 272만 원, 공공운영비 86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 및 치매 극복의 날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1406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732만 9000원, 치매 환자 송영서비스 지원 등 기타보상금 79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환자 조호물품 구입비로 2469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2월부터 평일 숙직 근무를 재택 당직 근무로 변경, 이에 따른 숙직 수당 미지급으로 기본경비 숙직 수당을 10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대용 위원 우리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보건과장 김병수 반갑습니다. ○ 조대용 위원 392페이지 여기 이제 밑에 보니까 산달 보건진료소하고 가조 보건진료소 이게 지금 공사 들어가는 거죠?

공사. ○보건과장 김병수 예, 올해. ○ 조대용 위원 공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공건축물에 들어가니까 보건소를 찾으시는 또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대부분이. 그래서 제가 텔레코일존이라고 5분 발언 한 거 압니까? 잘 안 들리시는 분들.

금액적으로도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주동은 이제 노인정하고 몇 군데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이니까 그거 한번 가능하면 금액은 500만 원인가 그리 크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청기 끼신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선천적으로 난청 있으신 분들 그거 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보건과장 김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다음에 연초 보건소 보상비가 3억 원이네요?

이거는 뭐 협의가 다 된 겁니까? ○보건과장 김병수 당초에 전임 시장님 계실 때 그 마을회관을 추가 매입해가지고 같이 그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비가 한 당초에 한 5억 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1회 추경 때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우선 3억 원 편성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고 2회 추경 때 일부 모자란 부분을 편성해서 매입해 가지고 전체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지었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러면은 좀 확 틀린 보건소가 이제 만들어지는 건가요? ○보건과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앞에 이근택 씨라고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판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협의가 안 돼가지고 일단 그 부분만 보류하고 나머지는 저 뒤에는 전부 다 싹 매입해가지고 탁 트이게 그렇게 주차장도 넓히고 그렇게 조성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 조대용 위원 393페이지 맨 밑에 프로그램 운영 교육 자료 홍보물 구입 등 해가지고 이게 이제 치매안심센터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렇죠? ○보건과장 김병수 예, 맞습니다. ○ 조대용 위원 이게 뭐 어떤, 프로그램 종류가 좀 다양하죠? ○보건과장 김병수 프로그램이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좀 많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죠? ○보건과장 김병수 예. ○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합니까.

하위 요인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홍보 자료를 쭉 만들어서 배포한다, 이 뜻이죠? ○보건과장 김병수 예. ○ 조대용 위원 394페이지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 운영, 해가지고 그 밑에도 또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 상품 해가지고 이게 한 6000만 원, 한 7000만 원 들어가네요? ○보건과장 김병수 아닙니다.

토탈해가고 한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 조대용 위원 그러면 이게 인구가, 인원이 몇 명쯤 참석합니까? ○보건과장 김병수 처음에는 저희 한 800~1,000명 정도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대용 위원 예산 그렇다면은 이거 가지고 됩니까? ○보건과장 김병수 해보니까 가능은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시민의 날 행사 때 같이 겸해서 하고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하니까 한 그 정도면 충분히 합니다. ○ 조대용 위원 일반 시민들은 참석을 못합니까? ○보건과장 김병수 다 합니다.

일반 시민들도 합니다. ○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좀 확대를 하자는 거지 3,000~5,000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좀 하게끔, 이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이렇게 걷기 시범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걷기 많이 해봤거든요.

걷기행사 많이 해봤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병원별로 해가지고 또 건강검진권 같은 걸로 좀 이렇게 후원도 좀 받고 뭔가 이렇게 거제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걷기행사는 무조건 참석해야 된다.

왜, 경품도 좋고 프로그램도 알차고 걷기도 배울 수 있고 힐링도 되고. ○보건과장 김병수 그거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보건과에서 편성된 예산은 기본적으로 치매 환자들, 가족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제 편성해 놓은 거고요. 건강증진과에서 같이 또 시민의 날 행사 때 하는 거는 어떻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보면은 거제시민이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형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큰 행사의 부수적인 행사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이 돼야 됩니다.

치매 환자뿐만 아니고 거제시민이면 누구나 같이 다 같이 참석할 수 있는 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걷기를 많이 하면 치매 극복이 좀 됩니까? 치매 예방이 좀 됩니까? ○보건과장 김병수 어쨌든 체력이 좋아지니까 치매 예방도 되겠죠. ○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망, 어떤 고객이라고 합니까?

가망. 그러니까 예방 의학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과장 김병수 맞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날에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치매에 걸리신 분, 또 가족, 또 치매 초기 단계 제가 듣기로 여기 한 3,000명이 회원 안 됩니까? 여기 치매안심센터. ○보건과장 김병수 전체 등록되어 있는 거는 한 2,28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중증 환자들은 한 600명 정도 되는데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한 5,000명 되겠죠. ○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그분들이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일차적으로. ○보건과장 김병수 나오기가 참 힘들죠. ○ 조대용 위원 이제 우리가 이 맑은 공기를 마시고 어제도 암 환자 몇 분 경험이 있는 분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보니까 이 뻘 같은 데에 그런 항산화 효과도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치매 예방, 혹은 치매가 걸리신 분들이 이제 바깥에 공기를 마시고 바깥을 걸었을 때 이거는 과학적으로 검증도 많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좀 활성화를 좀 시키자.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과장님? ○보건과장 김병수 한번 크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간에 거제시를 알리는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할 수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 조대용 위원 이거 전국에 치매극복 걷기행사는 전국에 없지 싶은데요?

많습니까? ○보건소장 구신숙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극복의 날이 9월 20일인데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로 전국적으로 걷기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보건과장님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에 있는 치매 극복의 날 걷기대회는 치매 환자나 가족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런 분들은 치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걷기 코스가 좀 길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소규모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작년에 시민의 날 행사와 같이 걷기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 건강증진과의 걷기대회를 올해 좀 활성화해서 좀 규모를 조금 크게 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저희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것보다 이걸 더 활성화시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보건과장 김병수 한번 해봅시다.

예산 지원만 좀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 조대용 위원 일반 시민들은 어쨌든 간에 수십 번 달릴 수 있잖아요, 수십 번.

일반 시민들은 수십 번 아무 걷기행사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치매에 관련된 분들은 이게 전부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걸 활성화를 좀 시켜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석봉 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연초면 보건지소 신축사업이요. 지금 추가매입 보상비 마을회관 이거 3억 원 했는데 지금 이 옆에 필지는 한 곳은 그거는 매입했습니까? ○보건과장 김병수 이근택 씨 앞에 부분에 있는 거는 그거는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척시켰습니다, 일단. ○ 안석봉 위원 그럼 제척시키고 이제 설계 들어갈 겁니까? ○보건과장 김병수 예. ○ 안석봉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군부대 이전 사업자에 우리 보건지소 이거 이전 사업은 인센티브로 이렇게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돈이 넘어왔습니까? ○보건과장 김병수 일단은 그거는 그 돈은 지금 사업자하고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될 문제고요. 그거는 별도로 아마 당초에 협의되기로 한 50억 원 정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별도로 하고 이 연초 건강증진보건지소는 전액 시비로 일단 먼저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용도가. ○보건과장 김병수 맞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 사업자 기부채납을 하고 그 돈을 갖고 우리가 신축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지금 가망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비로 이렇게 전액으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건과장 김병수 예. ○ 안석봉 위원 그게 맞아요? ○보건과장 김병수 아니 사업비 부분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충분하게 그 후에 받을 수 있다고 자기들이 결정을 지은. ○ 안석봉 위원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네요? ○보건과장 김병수 일단은 사업자가 그 땅을 시에서 땅을 이전해 가려면은 그 사업비를 내놔야 되는 거죠. ○ 안석봉 위원 그러니까요.

앞에 동료 위원은 이전해 갔다는데요? ○보건과장 김병수 아직 잔여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잔여 부지 남아있어요? ○보건과장 김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상세한 내용은 협의 사항이라든가 이런 건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 안석봉 위원 이제 그렇게 되면 본래의 취지하고 좀 틀려졌잖아요. 어쨌든 군부대 이전 사업으로 해서 우리 연초면에 해주는 건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제 아까 건축비 한 50억 원 정도 시비로 전액 하려면 어쨌든 양해를, 시의회도 양해를 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죠? ○보건과장 김병수 예. ○ 안석봉 위원 맞죠? ○보건과장 김병수 예 ○ 안석봉 위원 그래서 시의회 동의를 하고 그래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일단은 이 땅 매입을 하면 설계만 들어갈 거네요? ○보건과장 김병수 예, 설계만. ○ 안석봉 위원 아직 건축비 정도는 아직 안 넘어온 거죠? ○보건과장 김병수 안 넘어왔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럼 이게 언제쯤 넘어올 계획입니까? ○보건과장 김병수 일단 행정적인 절차는 당초에는 기부채납을 하면 그런 절차를 안 거쳐도 되는데 그 지금 이 시비로 했을 경우 행정적인 절차가 조금 남았으니 올 연말까지 추진을 하고 내년 정도 건축비를 편성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보건과장 김병수 그러면 하기 전에 의회 간담회 시 별도로 세부적인 사항은, 추진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석봉 위원 안타깝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지금. (○보건소장 구신숙 자리에서 ― 저희들도 기부채납이 되면 행정적으로도, 저희들이 이제 건축주가 아니어도 되니까 좋은데, 그런 사항입니다.) ○ 안석봉 위원 394, 우리 존경하는 조대용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행사하고 치매 극복의 날 행사 이 두 개를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실제로 아까 우리 조대용 위원님 말씀하신 행사 규모를 좀 키우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행사 비용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면·동의 행사를 이렇게 우리 시민의 날 행사를 함으로써 면·동의 날 행사 이거를 지역의 행사하고 통합을 하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보건과에서는 별도로 이걸 합니까? 어쨌든 치매 극복이나 치매 극복의 날이나 명칭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행사가 이게 걷기행사와 극복의 날 행사를 한 곳에 이렇게 몰아서 이 행사를 하는 게 추진을 하는 게 안 나아요? ○보건과장 김병수 올해 계획을,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추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행사도 좀 키워야 되고 아까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지금 나와있는 이 예산을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좀 더 규모를 키워서 멋지게 행사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과장 김병수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안석봉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열 위원 과장님 그럼 392페이지에 마을회관을 매입을 하면 그 마을회관은 이 보상비를 자기들이 짓겠죠? 연초면 그 마을에서 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과장 김병수 아닙니다. 지금 건축물에 3층에. ○ 이태열 위원 마을회관이 들어가네요? ○보건과장 김병수 예,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3층에 올라갑니다. ○ 이태열 위원 3층에 올라가고 그러면 이거 그러면 회관은 마을회관이면 그 마을 공동 재산이겠네요? ○보건과장 김병수 공동 재산입니다. ○ 이태열 위원 그럼 3억 원에 이 마을회관 건만 3억 원입니까? ○보건과장 김병수 5억 원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럼 마을에 5억 원이라는 돈이 생기는 거네요? ○보건과장 김병수 그거는 이제 마을 공동 재산으로 들어갑니다. ○ 이태열 위원 마을 공동 재산으로, 마을 공동 재산 5억 원이면 어마어마한 건데.

일단 알겠고요. 아까도 안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삼호시트론에서 DL주식회사로 군부대 아파트 부지가, 군부대 부지가, 양대 부지가 서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사업자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김병수 맞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럼 이게 사실은 돈이 한두 푼이 아니고 지금 계획상 50억 원이면 이거 하다 보면 60억 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예산인데 이걸 말 그대로 그런 어떤 확실한 확답이 없이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마는 사업을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게 도시계획과에서 어느 정도 돈을 받아낼 그게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DL에서, 어쨌든 이 업무를 추진하는 어쨌든 부서장님이시니까 작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연유로 해서 50억 원은 받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지 이렇게 좀 설명이 안 됩니까? ○보건과장 김병수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과장하고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일단 당장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시에서 그 땅을 넘겨주는 부분이 있답니다. ○ 이태열 위원 작년에 9월에 등기이전 안 해주면 난리 난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선, 그때 의회 절차는 나중에 밟기로 하고 720억 원어치인지 몇억 원어치 등기 안 넘어가면 삼호시트론 부도 나고 우리 거제시가 구상권 청구 당해갖고 수백억 원을 물려줘야 된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일련의 행정적인 절차로 등기이전 절차를 해야 된다고 이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그 해 준 거잖아요. 선 뭐라고 합니까?

행정적인 「지방자치법」에 의해가지고. 그래 됐는데 그때 당시에 뭐 우리가 넘겨줄 땅은 넘겨준 거고 근데 그 땅을 근거로 해서 삼호시트론은 사업이 안 되니까 DL한테 팔고, 그러니까 사업권하고 땅하고 다 주고 팔고 나는 거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병수 아직 그게 다 안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 사업을 이어받는 DL 측에서 그 삼호시트론의 약속을 이행하느냐, 안 이행하느냐가 억수로 중요한 부분이네요? ○보건과장 김병수 도시계획과장 설명은 저하고 이야기할 때는 행정적인 이런 게 다 넘어가려면은 그 당초에 삼호시트론에서 약속한 부분을 행정에서 행정이 이행을 해야 된다.

그 조건이 선 이행이 됐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이제 도시계획과장님 확답을 받았습니다,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 이태열 위원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근데 시기는 모르겠다고? ○보건과장 김병수 시기는 조금 늦춰질 수는 있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 이태열 위원 그럼 어디 그거 계약서상, 문서상이라도 남길 수 있는 정확한 내용입니까?

그게 뭐 뒤에 그러니까 사업자 측하고 그런 거 없이 일을 진행하면 제가 이 기업들이 구두 약속해갖고 대표적인 게 현대산업개발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병수 맞습니다. ○ 이태열 위원 70억 원인가 건물 지어 준다고 해놓고 지금 십몇 년째 입 닫고 가만히 있는데 기업의 말을 우리 행정에서 50억 원 준단다, 이래가지고 덜컥 일을 진행시키는 게 맞습니까?

저거 아니면 중단을 좀 하는 거 맞죠, 확실해질 때까지. ○보건과장 김병수 제가 듣기로는 협약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도시계획과하고 문서상으로 뭔가가 남지 않으면 기업의 구두 약속은 절대 믿을 게 못 됩니다. ○보건과장 김병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 이태열 위원 제가 우리 고향에서도 한국가스공사도 우리 촌사람들한테 사기 치는 걸 봤기 때문에 구두 약속은 믿을 게 못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사기 쳤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사업 기금사업이기는 한데 지금 이게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기간제 노동자 사람도 한 사람 고용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병수 고용합니다. ○ 이태열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자살유족들만. ○보건과장 김병수 유족들 사후관리. ○ 이태열 위원 심리 이런 부분까지 다 해가지고 관리하시는 거네요? ○보건과장 김병수 예. ○ 이태열 위원 이게 보니까 예전에 사람이 한 사람 자살하면 26명에게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기금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지만 잘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아까 우리 조대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일본에 복지시설을 갔는데 그쪽은 치매 환자가 오면 기저귀 떼고 무조건 걸린답니다. 그러면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인지능력이 75%까지 올라옵니다.

이제 인간의 존엄이잖아요. 기저귀를, 기저귀를 하고 있으면 그냥 어려지고 기저귀 떼고 수시로 씻어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인간 존엄성을 회복하고 계속 걸리면 좋아진다는 일본의 요양원에 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쪽에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좀 걷기를 하는, 인지장애 한다고 박수 치는 것도 좋지만 걷게 하는 게 제일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허벅지에 근육이 늘어나고 그러면 허벅지에 수분이 저장이 되고 그럼 또 사람의 건강이 업이 되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김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부원 위원 과장님 연초 보건소 관련 건으로 해서 많은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저 부분은 고마 군부대 이전사업의 인센티브다, 하고 다 못을 박아주십시오.

괜히 연초 보건소 이전사업 하니까 또 특혜를 받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대외적으로는 인센티브 사업이다,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 논란이 없다. 안 그렇습니까?

돈을 받고 안 받고는 행정과 사업자와의 관계고 연초면에서는 인센티브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리해주시면 아마 누가 봐도 ‘아, 그런 갑다.’라는 생각인데 ‘보건소 왜 새로 지어주느냐?’ 그런 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김병수 그 부분은 당초부터 그걸 시작을 하면서 다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행정에서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윤부원 위원 그런데 연초 보건소 이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왜 지어주느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393페이지 보면 자살유족 관련 건인데 당초예산은 하나도 없었는데 아까 설명을 하긴 했는데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보건과장 김병수 이 사업 자체가 7월 1일, 올해 7월 1일부터 신규 사업입니다. ○ 윤부원 위원 신규 사업이 되는 거예요? ○보건과장 김병수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 윤부원 위원 그러면은 인건비가 2275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게 그럼 12월 말까지 하고 내년도 당초에서는 새로 잡겠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까? ○보건과장 김병수 그렇습니다.

올해 일단 7월 1일부터 사업이 시행이다 보니까 7월 1일부터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내년에 시행할 때 또 사업비가 편성될 겁니다. ○ 윤부원 위원 그럼 몇 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까? ○보건과장 김병수 여기에 대한 것은 심리 상담하는 한 분입니다. ○ 윤부원 위원 한 사람? ○보건과장 김병수 예, 그리고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정신건강에 담당 공무원도 있습니다. ○ 윤부원 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한 사람이 이 상담하는 그런 정도로 끝나네요? ○보건과장 김병수 예, 전문 상담하는 걸로. ○ 윤부원 위원 그게 보니까 월 한 380만 원 정도 이리 치는 것 같더라고요. 2270만 원 나누기 6개월 하니까. ○보건과장 김병수 보험료라든지. ○보건소장 구신숙 홍보비. ○ 윤부원 위원 예? ○보건소장 구신숙 2700에는 홍보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 윤부원 위원 여기는 그리 구분 안 돼 있죠? ○보건소장 구신숙 2200만 원이 있고 홍보 운영비가 500만 원입니다. ○보건과장 김병수 500만 원이 별도로 있다 아닙니까? ○ 윤부원 위원 500만 원 빼고 나면 한 1800만 원 가까이가 인건비이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보건과장 김병수 예. ○ 윤부원 위원 그러면 한 명이 계속 상주하고 내년에 그럼 또 이 사람이 새롭게 뽑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그대로 있는 겁니까? ○보건과장 김병수 새롭게 뽑습니다. ○ 윤부원 위원 예? ○보건과장 김병수 기간제 근로자는 새롭게 뽑습니다. ○ 윤부원 위원 그러니까 9개월에서 10개월간 하는 그 논리에 의해서 하고 또 그다음에 뽑고 이렇게 되네요? ○보건과장 김병수 예. ○ 윤부원 위원 그리되면 한 2개월 정도 쉬는 기간은 어떻게 해요?

로스가 생기는, 공백이 생기잖아요. 원래 우리가 채용하게 되면은 1월 1일부터든, 6월 1일부터는 1년간 근무하는 게 원칙인데 사실 거의 보면 한 10개월에서 11개월 하고 종료하고 다시 또 재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김병수 퇴직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윤부원 위원 그건 아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10개월 하든, 11개월 하고 나면은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채우느냐, 이 말입니다. ○보건과장 김병수 그거는 저희들이 준비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윤부원 위원 예? ○보건과장 김병수 준비 기간으로. ○ 윤부원 위원 준비 기간으로?

그 중간에 준비만 하고 끝나네? ○보건과장 김병수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 자체가 기본적으로 퇴직금이라고 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새로 채용하든 뭐든 간에 연계되는 사업이 돼버린다고 하면. ○ 윤부원 위원 그런데 우리 노동법규에 보면요.

계속 이어지는 연계 사업은 기간제를 해서 잘라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법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어지지 않는 단종 사업 그거는 10개월 하든 11개월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치매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적인 논란이 조금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보건과장 김병수 한 분이 계속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채용, 이 규정대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 윤부원 위원 그래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 또 퇴직금을 위해서 이런 어떤 사업자의 목적이 있다면 그거는 법률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보건과장 김병수 이게 전체적으로 내려올 때 기금 50%, 시비 50%이다 보니까 기금에 따라서, 편성되는 거에 따라서 시비가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사업 자체가. ○ 윤부원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사업자가 어떤 퇴직금이나 다른 목적으로 인해서 연속적인 사업을 중간에서 해지를 하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한다. 이거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걸로 내가 예상하거든요. ○보건과장 김병수 일단은 내년 사업을 한번 보시고요.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하면은 먼저 시비를 편성해가지고 비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먼저 추진을 하고 기금이 편성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증액하든 감액하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부원 위원 어차피 우리가 예방 사업이니까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병수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부원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담당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아동청소년과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억 5569만 7000원 증액된 172억 540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등이 1억 1769만 7000원 증액되었으며,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3800만 원 신규 증액되었습니다. 2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억 3310만 원 증액한 288억 698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신규 및 변경 금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 급여는 8세 미만 아동 1만 500여 명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아동 인원수 감소에 따라 2억 4892만 원 감액된 125억 4816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 급식 지원은 1식 9500원으로 급식 단가가 인상되어 4억 2475만 3000원 증액된 32억 247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아동위원 수당은 연 20만 원 지급에서 30만 원으로 지원액이 증가하여 470만 원 증액된 1410만 원 편성하였으며, 그 밑에 맞벌이 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다함께돌봄센터, 우리마을아이돌봄센터, 늘봄학교 참여 아동 등 총 954명에게 방학 중 40일 이내에 1인 1식 7000원의 식사를 제공하여 맞벌이 가정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공적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1억 793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인건비 지원 도비보조사업은 올해부터 그룹홈 직원 인건비가 호봉제로 바뀜에 따라 국비 지원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서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방문형 가정 회복 프로그램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사례 관리 30가정에 대한 부족 예산 599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명절 휴가비 지원은 285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인건비 지원 신규 사업에 포함 편성됨으로써 62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진로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토크 콘서트는 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38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관내 고등학교 1학년 620명을 대상으로 꿈을 이뤄가는 청년 강연 및 문화 공연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교밖청소년 급식 지원을 위해 국비사업 부족분에 대하여 시비사업으로 823만 원 편성하였으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수강용 가구는 부족한 책걸상 18세트 구입을 위해 45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아동복지교사 파견 기간제 근로자 임금은 교사 20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3436만 2000원 증액된 1억 521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대용 위원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반갑습니다. ○ 조대용 위원 283페이지, 여기 이제 급식, 맨 밑에 급식 그다음 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또 급식, 그 밑에 도시락, 이게 이제 전부 이제 음식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유통이 되어서 이 친구들한테 그대로 이렇게 갑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지금 첫 번째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 급식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이드림카드라고 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1식 단가 9500원씩 해서 그게 들어가 있으면 아동들이 편의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관내에 가서 결제를 하고 도시락을 먹는, 도시락이라든지 식사를 한 끼 해결을 하는 개념이고요.

지금 그 뒷부분에 보시면 맞벌이 가정 급식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신규로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올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 등 방학 중에 40일 이내에 하는데 이거는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20개 기관의 돌봄센터에서 도시락을 주문을 해서 받아도 되고 안 그러면 이제 조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거기서 해도 되고 그다음에 밑에 늘봄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 우리 늘봄 참여하고 있는 1학년, 2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도시락을 제공을 하든 급식을 이용을 하든 그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일단 이번에 예산 편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음식이니까 음식. 저는 이제 우리 유통센터나 저쪽으로 모든 걸 다 보내서 거기서 조리를 해서 이렇게 배달을 하거나 뭐 이런 시스템 같으면 좀 뭐라 해야 됩니까?

믿음이 가는데 이게 자칫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식중독에 걸린다든지 어떤 이런 게 하나라도 생기면 그렇죠? 그래서 이 음식에 관련된 거는 장난을 치면 안 된다. 정말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된다.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위생 부분에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 잘 챙기도록 그리하겠습니다. ○ 조대용 위원 이거는 꼭 좀 철저하게, 그다음에 286페이지 방문형 가정 회복 프로그램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아동학대에 사례가 발생한 가정을 저희 거제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 조대용 위원 아주동에 있는?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아뇨, 저기 지금 현재 고현동사무소에 쓰고 있는 그 건물 안에 같이 있습니다, 구)농업기술센터 안에.

거기서 저희들이 이제 아동학대 사례 사후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전문적으로 조금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가정은 30가정을 매년 저희가 결정을 해서 그 가정을 1년 내내 프로그램을 월 1회씩 해서 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조대용 위원 직접 방문을 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예, 방문도 하고 와서 참여도 시키고 해서 집중적으로 사후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가정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 조대용 위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명절 휴가비 지원이 전액 삭감이 됐네, 그렇죠? 이거는 어떤.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우리 아동복지시설 중사자 수당 부분이 바로 위에 부분이 생겨서 밑에. ○ 조대용 위원 중복입니까?

이게 중복. 그래서 일부러 삭감시킨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예, 그래서 삭감시키고 위에 올린 겁니다. ○ 조대용 위원 287페이지 아까 말씀대로 진로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토크 콘서트 그거 고1이라고 그랬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예, 고 1학년, 2개 학교 학생 620명 대상으로, 옥포고등학교하고 거제고등학교하고 컨택이 됐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럼 이거를 고등학교가,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우리 거제시가 41개?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40개. ○ 조대용 위원 41개, 특수가 하나, 중학교가 17개인가 내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는데 고등학교는 몇 개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고등학교가 저희들 지금. ○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9개인가 있다 치고 그럼 이 9개 고등학교를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해마다 좀 돕니까?

아니면 제 생각은 그냥 9개 다 좀 예산을 편성해서, 왜냐하면 이 학교도 고1이 있고 저 학교도 고1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형평성 문제도 있고.

차라리 이런 거는 그냥 동시에 9개를 같이 이렇게 예산을 좀 지금 2개 하는데, 2개 학교 하는데 3800인데 이걸 9개 하면은 좀 예산이 좀 늘어나더라도 이걸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9개 학교에 고1 학생을 다 넣어갖고 할 만한 장소는 조금 어렵고요. ○ 조대용 위원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두 개 학교 불러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또 두 개 학교 부르고, 또 두 개 학교 부르고, 또 두 개 학교 부르고 그러니까 아니면은 문화회관 그런 데 뭐 한 1,200~300명 들어가니까 우리 장승포, 그런 데서 한번 일괄 한번 부르든지 아니면 두 파트로 500명씩, 500명씩 자르든지, 소극장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 두 학교만 하면 좀 안 그렇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올해는 이 두 학교를 선정하게 된 거는 저희가 청소년의 날 행사 축제를, 경상남도 축제를 저희가 5월 18일~19일 우리 종합운동장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이 있다 보니까 이게 법적인 행사를 할 수 있어서 그 행사하고 묶어서 저희가 5월 17일 행사를 하는데 5월 17일 날 학교별로 전체 고등학교가 다 체육대회가 들어가고 체육대회를 안 하는 학교가 또 옥포고하고 거제고가 돼서 이번에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예산이 저희 도비나 시비가 하나도 포함이 안 되고 교육부에서 특별회계가 들어와서 3800만 원 들어와서. ○ 조대용 위원 우리도 보태야지.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이제 그렇게 하니까 매년 하려면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이제 산업고에 가서 했고 올해 이제 옥포고 거제고가 되면 이제 매년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 조대용 위원 거제고 들어가네요?

거제고. 아주?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이번에는 옥포고하고 아주고 1학년생. ○ 조대용 위원 아주, 아주, 아주, 거제고.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예, 거제고하고 옥포고 1학년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아마 매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학교별로 로테이션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 조대용 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학교 근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정말 이 어제 언론에 보니까 뭐 이런 말 하면 뭐합니다마는 모 지금 유력 정치인이 모 대통령의 특강을 보고 자기가 정치의 꿈을 펼쳤대요. 특강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토크 콘서트나 이런 거였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어린 친구들에 대한,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한 장래 희망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그 스승의 말 한마디가 평생을 좌우한다고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은 좀 야무지게 하여튼 모 대선 지금 유력한 후보가 모 전 대통령의 특강을 듣고 자기가 정치의 꿈을 꾸었답니다. 그렇듯이 선생님 그다음에 지도자 이런 분들이 말 한마디가 아이들이 평생을 갑니다.

저도 대학에서 한 23년 이래 있어봤습니다마는 중요하거든요,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좀 더 재미있게 흥미롭게 애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게끔 또 질적으로 교육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강사도 초청을 좀 잘 하시고 또 문화 예술 이런 것들도 좀 다양한 어떤 장르도 좀 해서 ‘와, 너는 이번 콘서트에서 저 이번에 왔는 어떤 플레이어를 보고 나도 저 사람 꿈을 꾸겠다.’라든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올해 저희가 잘 행사를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학교 밖 청소년이 몇 명쯤 됩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한 해에 발생하는 인원은 한 280명인데 그중에서 지금 저희들 학교밖청소년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188명입니다. ○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가 이거 체육 지원 조례 그거 하는데 이제 모 의원님들이 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도권 밖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조례가 어쨌든 좀 어마어마하게 지금 제가 좀 참 저걸 하고 이거 조례를, 청소년 조례를 또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될 정도로. 그래서 그럼 해마다 280명이고 관리가 188명이면 지금까지 누적은 어떻게 됩니까? 누적.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누적 인원은 따로 저희가 그걸 하지 않고. ○ 조대용 위원 체크를 안 하고?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왜냐하면은 올해 학교 밖 청소년 했던 학생이 또 내년에도 아직까지 우리가 청년 나이에 포함돼 있으면 지속적으로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누적 인원은 따로 저희가 계속, 관리하는 인원의 평균 이용자는 연 한 150명~180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제 모 유력 후보는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검정고시 해가지고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이분들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들이 머리가 좋은데 공부가 싫어서 밖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이 친구들이 미래의 어떤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나올 수도 있고 플레이어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유능한 정치인이 나올 수도 있고 대통령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따지자 하면.

이분들 관리도 아주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예, 저희들 잘 관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다음에 289페이지 그럼 이제 이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맨 밑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금 한 1억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예, 이거는 이제 저희 도비, 시비, 국비하고 그 부분이라서 전체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래 하여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 예산도 편성해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아까 어떤 스승의 말 한마디, 지도자의 말 한마디, 그런 것들 좀 잘 좀 인지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좀 특히 음식, 그런 데 철저하게 해주시오.

고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열 위원 과장님 다양한 급식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우리 다함께돌봄센터는 취약계층이나 그런 저소득층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예, 일반 가정까지 다. ○ 이태열 위원 예, 다 구분 없이 급식 지원이 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예, 지금 이제 이거는 원래 다함께돌봄센터에 따로 급식 지원은 없는데 지금 이거는 도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은 거기 다니는 아동들한테 방학 중에 40일 이내에 1식 7000원 해서 제공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 이태열 위원 7000원 범위 내에서?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예. ○ 이태열 위원 그리고 또 9500원하고는 또 갭이 있다,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밖에 우리 9500원 받는 청소년들은 조금 저소득층 아동들이니까 그거는 단체 급식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먹는 거니까 우리가 바깥에 외부 식당을 이용하는 거고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도시락을 하든 조리 시설을 이용하든 단체 급식이니까 일단 도에서 아마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단가를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이태열 위원 이게 우리 학교에도 학기 중에 아이들 하는 게 있다 아닙니까?

우리 방과 후 돌봄처럼.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예, 저희가 지원은 안 하지만. ○ 이태열 위원 안 하지만,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은 그러면 도 교육청에서.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지금 여기 그 밑에 게 맞벌이 가정 방학 중 우리 급식 지원 이게 우리 초등학교 늘봄교실 이용하고 있는. ○ 이태열 위원 늘봄교실이 우리.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예, 1학년, 2학년생, 학교에. ○ 이태열 위원 그러니까 이제 방학 때 하는 그 아이들?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예, 방학 때 하겠다, 이 뜻입니다.

위에 거는 우리 돌봄지원센터 20개소에 대한 지원. ○ 이태열 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가 1300만 원 붙는데 시비가 1억 900만 원이나 붙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이 부분은 왜 그렇냐면. ○ 이태열 위원 이거 도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이거밖에 안 주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아뇨, 도 교육청의 예산이 지금 저희, 비율은 이 비율상으로는 그렇는데 도 교육청에서 바로 내려온 예산이 40%가 있거든요.

그래서 60% 가지고 저희 시에서 50% 부담하고 도에서 이렇게 돼서 근데 도비, 시비 비용만 봤을 때는. ○ 이태열 위원 시비 안에 도 교육청?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아뇨, 별도로. ○ 이태열 위원 별도로 올 겁니까?

나중에?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예, 그래서 비율이 이렇게 보이기는, 나타나기는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데. ○ 이태열 위원 그럼 그거 내려오면 이 예산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도비 내려오는, 그러니까 교육청 내려오는 특교세만큼 우리 이쪽에서 다음 추경에서 정리를 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아니, 이거는 저희가 이제 학교로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위에 거 돌봄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거고 밑에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학교에 늘봄학교. ○ 이태열 위원 지금 총예산이 1억 2300만 원이면 늘봄, 그러니까 늘봄 아이들이 다.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50%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 이태열 위원 복잡하네요.

그리고 방문형 가정 회복 프로그램 물론 국비 사업이기는 한데 이거는 뭐 가정폭력 이런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우리 아동학대, 아동학대에 대한, 학교 폭력은 저희가 폭력 업무는 저희가 보지 않고 경찰하고 교육에서 보고 있고 저희는 이제 아동학대 신고된 아동에 대해서. ○ 이태열 위원 그러면 종사자가 몇 명이나 늘어납니까?

늘어나는 건 없고 5900만 원이, 근 6000만 원 돈이 어떤 이유로 늘어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이게 가내시 내려온 사업에서 확정내시 반영분이고요. 서른 가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1회 정도. ○ 이태열 위원 30가정?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예, 집중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러면 이 선정되는 과정은 아동학대의 정도가 굉장히 중한 과정으로 보면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가정 전체에 조금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되고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는 가정을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사후 프로그램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아동 전체한테 다 프로그램은 하고는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조금 전문적인 사례 관리가 필요한 가정을 선정해서. ○ 이태열 위원 분리를, 만약에 아이가 분리를 원하면?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그거는 저희가 아동학대 발생했을 때 신고가 들어왔을 때 여건을 보고 저희가 바로 분리가 필요하면 경찰하고 협조해서 분리를 해서 저희가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들어가게. ○ 이태열 위원 그럼 몇 개월짜리 프로그램입니까?

이거는.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이 프로그램은 1년 단위고요. ○ 이태열 위원 1년 단위이고?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예. ○ 이태열 위원 이걸 만약에 이수를 하면 어쨌든 아버지가 되든 어머니가 되든 가정폭력 가해자잖아요.

꼭 사회봉사 명령하듯이 그런 필수.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필수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의무 그거는 아니고요.

의무 그거는 법원에서 어차피 명령을 내리는 건데 의무 프로그램은 아니고 그냥 원만하게 가정 회복을 위해서 그냥 저희가 프로그램 집중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리고 우리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늘었는데 앞 번에 우리 토론회, 토론회 이제 거기 갔을 때 이제 수능 강의에 대한 요구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뭐 계획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조금 강화를 시켜가지고 과목 6과목을 해서 주 3회씩 지금 현재 6개월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태열 위원 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예. ○ 이태열 위원 그럼 그거는 당초에.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예, 전문 강사를 저희가 모집을 해서. ○ 이태열 위원 당초에 담아져 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초학습반은 기초학습반대로 별도로. ○ 이태열 위원 여기 학교 밖 청소년 급식은 1일 그러면 이거는 얼마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이거는 9000원이에요. ○ 이태열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9000원. ○ 이태열 위원 9000원.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예, 아까 말씀하신 검정고시반 학교 공부하러 온 학생들에 한해서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한 과목 공부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저희가 관내 여기 학교밖센터가 청소년수련관에 있다 보니까 그 주위에 식당을 지정을 해서 급식을 먹고 다시 또 1시부터 3시까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런데 이제 5개월이라는 것은.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평균 저희가 중간에 잘리는데 총 토탈해가지고 올립니다. ○ 이태열 위원 시험이 1년에 몇 번 있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두 번 저희가 치러갑니다. ○ 이태열 위원 하여간 이거 잘 하시네요.

그러면 애들이 밖에 나와 있어도 이제 급식 이렇게 거기서 먹으면, 학교 다니는 느낌이 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예, 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되니까 저희들 수업하러 온 학생들에 한해서는 점심 한 끼 정도는 제공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사 먹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 이태열 위원 그전에는 애들 밥을 어찌 먹었냐고?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먹었을 겁니다. ○ 이태열 위원 자율적으로?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예, 급식 제공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 이태열 위원 부모님들 입장에서 경제적 부담도 좀 더시고 마음도 좀 더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감사합니다. ○ 이태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반갑습니다. ○ 정명희 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일단은 우리 방문형 가정 회복 프로그램 예산이 좀 많이 올랐는데 그 프로그램 내용을 나중에 저한테 제출을 좀 해주시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예. ○ 정명희 위원 그렇습니다.

저희 자랑이 아니고 교사들이 열세 분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전에 긍정적인 말만 하셨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우리 거제시가 지금 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우리 거제시는 이렇게 한 2~3년 동안에 숫자가 한해에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거의 이 인원에서 계속해서 유지는 되고 있고. ○ 정명희 위원 보통 200명, 280명, 290명으로 그렇게 관리를 했습니까?

우리가? 아까 말에서.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8명 발생한 데에서. ○ 정명희 위원 188명 정도를 우리가 3년간 계속 관리를 했다면.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왜냐하면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는데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는 희망하는 거는 그냥 개인 자율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는 학생들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 정명희 위원 이게 우리가 취지는 좋지만은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게 학업을 중단하는 건 아닌데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한다든지. ○ 정명희 위원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그러면요? ○ 정명희 위원 일어나기 싫어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늦잠을 자기 위해서 일어나기 싫어서 학교를 안 가는 아이들의 비율이 1위예요, 그거 한번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10명의 평범한 아이보다 한 명의 범죄자를 데려가는 것도 또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검정고시나 3년 동안 아이들이 인내하고 견디고 학교 가기 싫어도 가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도 사회성을 배우기 위해서 그 일련의 과정들을 발달 단계를 다 밟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 과는 잘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급식도 주고 뭐도 주고 책값도 주고 수능까지 한다는 소리에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하지마는 이게 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개월, 한 5개월 밥 주고 공부하고 편안하게 오면 우쭈쭈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고등학교 입시를 금방 따요, 검정고시를.

이런 게 유행처럼 번지기도 하고 저도 현장에 그 일을 하고 있고 봉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진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는 괜찮지만 이거를 과도하게 수능 강의는 또 어떻게 여섯 과목을 3일씩 그걸 합니까? 저는 보고 받은 거 없었는데. 할 거라는 것만 했는데 이거 올해 실시를 했다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지금 언제부터 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3월부터요. ○ 정명희 위원 그러니까요.

왜 보고도 없이 그걸 하십니까? 그러면 입시 학원이나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런 거는 이거 이런 게 문제예요. 떠먹여주잖아요.

공부를 검정고시를 하고 또 입시회 강의까지 하는 거는, 입시회 강의까지 하는 거는 이거 너무 심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근데 저희가. ○ 정명희 위원 부모님들도 그 책임에 아이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고 학생들도 아까 마찬가지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거제시에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취지는 좋지만 이게 취지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근데 위원님 이거는 우리 거제시의 특수 사업이 아니고요.

어차피 여가부에서 전국적으로 모든 시군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 정명희 위원 그리하더라도 그 현장에서 진짜 최일선에서, 저는 또 최일선에 저희 딸이 이번에 들어가서 들어보니까 더 심각해요. 반에서 4명~5명이 검정고시 할 거예요.

빠지는 애들이 많대요. 그래서 우리가 취지,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취지는 좋지만은 이제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는 또 아이들의 취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서 다 좋은 일처럼 보여요.

근데 안의 내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하고요. 학교 밖 입시 주 3회 수업하는 거 하고 예산은 여기가 봐라,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어쨌든 이것도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예, 현황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리고 우리 289페이지 그러면 우리학교밖지원센터에 더 추가로 뽑고 이런 거는 아니죠?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예, 시간선택제 직원이 2명인데 국비 사업하고 시비 사업하고 금액이 17만 7000원이 삭감되고. ○ 정명희 위원 알았습니다.

따로 궁금한 거는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명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8억 5485만 3000원 증액된 1229억 223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당초예산 대비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이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업의 변경내시가 대부분으로 기정 예산 대비 50억 6112만 3000원 증액된 1807억 30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승포동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건립을 위한 시설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시설 사용료 지원비는 지난해 10월 통영시와의 공동 사용에 따라 2300만 원 감액하여 200만 원 편성하였고 수월해명신촌두례 경로당 신축에 2억 원과 옥계 경로당 신축을 위한 설계비로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경로당 부식비 지원은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의 과목 변경 건으로 관내 경로당 329개소에 대해 월 10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로당 행복식탁 지원사업으로 4억 12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실시한 사전 수요조사에 따라서 경로당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관련 3066만 원 증가는 직원 6명에서 7명으로 직원 한 명이 늘어남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능포 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2억 8656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에서 예산 과다 산정으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00페이지 노인회관의 지붕 노후로 방수가 필요하여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장애학생 방학기간 돌봄사업 900만 원은 학교별 특수학급이 있고 학교별 방학기간이 달라 시기 조절이 어렵고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에 24년 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여 추가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올 1월에 확정 통지되어 2억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보강 사업 내용은 소아재활병동 신축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예, 수고하십니다. ○ 이태열 위원 다어울림행복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비 3억 원 추가는 당초에 반영 안 됐던 부분을 반영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예, 당초에 2억이 반영되어 있었고요.

이제 추가 3억 원을 반영해 총 5억으로. ○ 이태열 위원 5억이면 가능해요?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예, 5억이면. ○ 이태열 위원 다어울림행복센터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총예산이 89억입니다. ○ 이태열 위원 89억, 그럼 지금 10억은 그러면 설계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올해 1차분으로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공사비이고요. 당초 지금 10억 원이고 이게 하반기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 17억 원 정도, 10억 원 정도 더 추가하고요.

비품비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한 14억 정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 이태열 위원 그러니까 총예산이 89억은 세팅이 돼 있고 아까 비품비도 그 안에 포함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비품비까지 포함입니다. ○ 이태열 위원 근데 보통 비품비 포함 안 해가지고 항상 준공 시점 되면 몇억 원씩 비품비가 들어가던데 이번에는 포함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예, 저희 직원이 일처리를 잘해서 포함시켰습니다. ○ 이태열 위원 고생했습니다.

경로당 신축 건은 이게 지금 땅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거제시 재산으로 이전해서 짓는 그런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예, 맞습니다. ○ 이태열 위원 요즘 이게 이제 유행이네요.

동네 마을에 그거 자기 부담금을 못 내서 그런 부분이 제일 크죠?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예, 제일 큽니다. ○ 이태열 위원 면 단위 쪽에는 어떻습니까?

여기 옥계 경로당도 그러면 이제 기부채납해서 거제시가 거제시 소유로 해서 지어주는 형태로 갈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예, 지금 이게 옥계 경로당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올해 그린 리모델링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게 너무 건물이 리모델링 대상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국토개발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신축하면서 그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 이태열 위원 이제 이리되면 이제 경로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땅 기부채납하고 거제시가 지어주는 게 흔히 이야기하는 동네 재산을 넘겨주는 거 외에는 굉장히 마을 입장에서는 관리도 잘해 줄 거고 훨씬 좋은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마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 이태열 위원 보통 6000만 원씩 30%죠?

본인부담금이.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예. ○ 이태열 위원 한 6000만 원씩, 2억짜리 짓는다고 가정하면 한 60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해서 신축을, 그러니까 노후가 됐던 경로당을 신축하고 싶은 마을 경로당이 많을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지금 근데 의외로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보다 의외로 또 그렇게. ○ 이태열 위원 안 하는 데도 있네요?

마을 재산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예, 마을 재산을 또 중요시하는 마을도 많더라고요. ○ 이태열 위원 이 부식비 지원은 296페이지에 빠짐없이 다 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예, 부식비 이게 이 과목이 민간위탁금을 당초 편성해갖고 하다가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이번에 1회 추경 때 과목을 바꿔가지고 1월부터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5월, 6월까지 편성이 되면은, 그 과목 변경이 되면은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이태열 위원 소급할 예정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예, 소급해서. ○ 이태열 위원 12만 원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그 인원수에 따라 틀린데 7인 이하는 10만 원, 7인에서 10인까지는 12만 원, 10인 이상은 13만 원으로. ○ 이태열 위원 이것도 뭐 적다고 난리이긴 난리이던데.

근데 이거는 좀 묻고 싶은 게 299페이지에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시골에 계시는 저희 어머님한테도 신청해가지고 달아 놓으니까 자식 되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안심이 돼요. 119 버튼만 누르면 바로 119가 가기도 하고 센터 누르면 바로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이번에 어머님 집 가서 눈으로 지켜보니까 참 유용하다.

센서도 막 달려 있고 이래서 오히려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이제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는데 예산이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줄 일이 있나요? 그 대상자를 더 적극적으로 모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이거는 자체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국·도비가 아니고 자체 저희들이 종사자가 세 분이 있습니다. 세 분이 있는 자체 그 어떤 인건비 지원 성격이거든요. 이게 출장비하고 어떤 지침상에 없는 어떤 임금 수당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삭감하는 겁니다. ○ 이태열 위원 근데 AI 스피커 이런 것도 결국은 줄었지 않습니까? 이게 독거노인들이 AI 스피커에 기능이 좋아져가지고 외로운데 말 걸면 말 다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AI 스피커를 의인화한답니다. 의인화해가지고 이렇게 자식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대요. 실제로 우리 사람이 그 정도로 외롭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예산도 좀 줄었기도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AI 스피커 같은 경우는 도에서 당초에 내년 연말까지 하고 종료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반응들이 너무 좋으니까, 어르신들이. 그래서 도에서도 좀 어떻게 좀 내년까지 종료를 한다고 했는데 더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고 그렇게 우리 저희들한테 명시적으로 내려왔거든요. ○ 이태열 위원 AI가 요즘 고도화돼가지고 웬만한 사람보다 낫더라고요.

챗GPT하고 대화를 해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거 하고 이거는 소아재활병원 신축 그리고 이거 하나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지체협회 사무실에 있습니다.

상동에 있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러면 1층에 그러면 장애인평진?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2층에 있습니다, ○ 이태열 위원 2층에?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3층에. ○ 이태열 위원 3층에,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저희들 이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갖고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게 심사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거 관련해갖고 그거 검사하고 허가 내주고 하는 곳입니다. ○ 이태열 위원 우리 경사로 예산은 작든 많든 포함이 됩니까? 식당이라든지 이렇게 장애인들 진입하기 좋으라고 경사로 지원 예산.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지원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 9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 이태열 위원 900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예.

저희 시비로 잡혀 있고 그거는 이제 각 설치해야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사업주에 부담이 되고요. ○ 이태열 위원 예. 맞습니다. 600m² 이상인가 의무 설치 사업장이니까 그렇고 그 미만 사업장들에 대해서 좀 이제 9 대 1입니까? 90% 지원해줍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필요할 때는 이제 저희들이 현장 조사해가지고 설치해 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근데 그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던데 내가 보니까 이게 장애인하고 안 다닐 때는 모르겠는데 장애인들하고 이렇게 한 번씩 있을 때는 식당을 정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이게 민간 일부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이나 이게 할 때 어떤 도로 점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 하시는 분들이 좀 공사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 이태열 위원 그러니까 도로 점용 이런 부분도 혹시나 도로과하고 뭐가 좀 안 되는 건지 이게 선한 일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근데 인도를 아무래도 좀 물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신청 들어오면 좀 들어올 데가 있거든요.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 출장 가가지고 그런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조치하고 설치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태열 위원 이게 조례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그런 부분이 처음에는 이 문제를 좀 거론을 하고 5분 자유발언도 해서 예산 그때 한 2000만 원씩 담아주시고 했는데 생각보다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이게 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 이태열 위원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려는 의도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있으면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태열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태열 위원님 우리 장승포동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준공 시기 질문을 했죠?

답변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준공 시기는 저희들이 10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월 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10월 경으로요?

그러면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부원 위원 과장님 303페이지 보면 장애 학생 방학 기간이 돌봄사업 저게 왜 없어졌죠?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이게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좀 말씀드렸는데요. ○ 윤부원 위원 내가 못 들었네?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이게 교육지원청에서 특수학급을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학교마다.

운영하고 있고 이게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시군별로 지금 점차 감소 내지는 없어지는 추세에 있는 게 이게 일단은 어떤 사회적인 그게 뭐고, 방과 후 활동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방과 후 활동이나 이런 게 지금 차츰 잘 되고 지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고 있고 어떤 이게 방학 4주 동안 하는 건데 이게 하려면 공간이 또 없어가지고 하는 주체에서 그 공간은 또 이제 또 어떤 장애인 편의시설이 맞아야 되니까 이 공간 확보도 어렵고 그다음에 제가 참여하려고 하면 부모님들의 참여가 또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옛날하고 틀려서. 과거에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어떤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 이런 게 없다 보니까는 이제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이 참여를 시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참여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 윤부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에 대해가지고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첫 번째 우리 예산에 있는 수월 저기는 경로당을 지으면 어떻게 짓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일단 설계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 위치는 내나 수월. ○ 윤부원 위원 신촌인가.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예, 신촌 두레 그게 그 뒤에 부지를 지금 마을에서 기부를 받았습니다. ○ 윤부원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보면 경로당이 각 지금 지어져 있는 경로당들이 다 보면 2층으로 돼 있잖아요.

거의 2층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설계를 2층으로 하느냐,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그거는 제가. ○ 윤부원 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까?

그럼 제가 앞으로 이 설계가 그리되어있다면 그리 갈 수밖에 없다면은 가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 과장님이 경로당은 굳이 2층을 꼭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1층입니다. ○ 윤부원 위원 1층으로 되어있어요?

예, 맞아요. 굳이 옛날 방식으로 2층을 다 해 달라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굳이 2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1층을 잘 지어서 어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예산도 좀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다행히 그렇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옥계는 어디 짓죠?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옥계는 그 자리에. ○ 윤부원 위원 옥계는 두 개가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옥계 내나 칠천량 들어가는 데 경로당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 윤부원 위원 그러니까 2개가 있거든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두 개가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바닷가 쪽 말고 도로 쪽입니다. ○ 윤부원 위원 도로 쪽에 보면 우측이 있고 좌측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칠천출장소 좌측. ○ 윤부원 위원 좌측, 지금 현재 어른들이 많이 있는 여기에 새로 짓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1층만 짓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예, 1층만 짓습니다. ○ 윤부원 위원 그 전에는 우리가 자부담이 필요했는데 마을 땅을 기부채납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는가 하면은 마을 공동 재산은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현재 살아 있는 사람만 자기 재산이 아니고 그거는 나중에 공동체로 돼 있는 것은 자식들한테까지 다 그거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법률적으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을 땅을 팔았다. 팔았다면 거기 현재 손속에 있는 사람 것만 아니라는 거죠. 자손 대대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마을에서 기부채납 이런 것을 좀 더 설득해서 좀 지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안을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로당 내구연한이라고 합니까? 사용연한. 그게 주로 얼마나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보통 건물 연한이 건물이야 쓰기 나름 아닙니까?

딱히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 윤부원 위원 그러면 오래된 건물, 예를 들면 한 20년 된 건물이 이런 거를 다시 폐쇄하고 새롭게 지으려면은 그걸 어떻게 절차를 밟으면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일단은 현장을 보고에 그거는 저희들이 건물이 20년이라도 새것 같은 20년짜리가 있고 새거를 지어도 20년짜리 같은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 윤부원 위원 옛날 건물들은 탄탄하게 지어서 다 새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그게 리모델링이. ○ 윤부원 위원 옛날에 보루꾸로 지은 게 아니고 벽돌로 지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리모델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 같은 효율화 사업을 그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 윤부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과장님한테 직접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마을회관 하나를 새롭게 신설하게 되면 주차 부지도 엄청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골에는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주차장이 없어 애를 먹고 있는데 마을회관만 하나 새롭게 만들어 준다면 기부채납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중, 삼중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때문에 과장님 별도로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예, 알겠습니다. ○ 윤부원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대용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예산을 1800억 원 정도 집행을 하네요?

노인, 장애인, 노인 분들하고 장애인 분들 하다 보니까. 일단 295페이지, 296페이지 보면 공공시설 특히 경로당이든 다어울림센터든 여기 일운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296페이지 아주동 텔레코일존 설치, 요거 돼 있죠? 지금 앞으로 이제 공공시설이나 노인 관련된 경로당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실시설계 같은 거 할 때 이게 금액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청각장애인 혹은 난청 하시는 분들, 과장님 이 내용 좀 알고 있습니까? 텔레코일존.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예, 저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갖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거를 한번 좀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예 알겠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다음에 이 경로당 프로그램이라든지 이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거 프로그램 이게 어떤 정신적인 교육이 많습니까?

아니면 액티비티, 그러니까 활동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많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둘 다 같이하고 있는데. ○ 조대용 위원 반반 정도 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아무래도 좀 활동이 많아야 안 되겠습니까? ○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이제 경로당 안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제 바깥으로 나오셔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예, 주로 안에서. ○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도 우리 19개 통이 있거든요, 아주동도.

그래서 경로당마다 우리도 한번 돌아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안에서 간단간단한 이런 것도 있지만 좀 밖으로 이렇게 좀 모시고 나오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사도가 없는 좀 평범한 이렇게 걷기, 자연. 근데 이제 안에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한 이런 것도 있는 모양이라, 보니까.

그래서 바깥 프로그램, 물론 좀 불편하신 분들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갇혀 있다는 이런 생각보다 바깥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이런 프로그램 그러면 그 인근에 보면은 체육시설 같은 것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좀 활용하는 것도 조금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제 갇혀있다는 것보다 바깥으로 좀 나와서 활동,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할 때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요.

안 계세요. 경로당에 거의 안 계세요. ‘다 어디 갔습니까?’ 하니까 겨울에는 뭐 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래 있는데 봄 되고 하면은 나물 캐기, 뭐 캐기, 그러니까 바깥으로 그냥 나가버린대요.

그래서 어쨌든 바깥 활동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다 같이 쑥 캐기, 다 같이 그런 거 있잖아요, 크게 이렇게 힘이 안 드는 이런 프로그램. 그래서 갇혀 있다는 이런 것보다 좀 바깥으로 하는 그거 좀 해주시고. 이번에 아주동에도 경로당 냉난방 지원해가지고 다 됐다고 어마어마하게 또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일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번에 착 이렇게 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예, 순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조대용 위원 아주동 몇 군데 했습니까?

다 했습니까? 다. 그 요청받은.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요청받아가지고 순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때 아주동이 제법 한 모양이던데 여기 기분이 좋아가 난리가 났던데, 아주동에.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신청을 좀 빨리 하셔서. ○ 조대용 위원 그다음에 297페이지 밑에 능포 경로당 이거는 그때 우리 팀장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합디다.

이삼풍입니까? 이쪽에 절 옆에 있는 거기는 약간 불법 개조도 좀 있고 여러 가지 형평상 이렇게 국가로부터 좀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적인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반대편에 있는 이제 우리 능포경로당 거기가 몇 통입니까? 여기가 1, 2통이고 여기가 4통인가 5통인가 하여튼 그리될 겁니다.

거기는 또 체육시설까지 있어요. 게이트볼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또 해주면 이제 이쪽에서 절 옆에 있는 경로당에서 여기는 시설도 잘해주고 게이트볼장까지 있는데 우리는 시설도 엉망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또 이제 형평성 문제가 또.

그래서 풀리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풀리지 않는 것은 조금 풀고 그래서 거기도 좀 그 대신에 이제 거기는 어울림센터가 하나 있잖아요. 바로 맞은편에 그죠? 그게 참 이게 이제 여기 해 주면 또 여기 해 주고 이러니까 제가 뭐 고향만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고향에 와서 가면은 다 엄마, 아빠, 친구, 엄마, 아빠가 아니고 어머니, 아버님 친구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왜 법적으로 좀 이렇게 그게 안 됐으면 좀 서류를 올려가지고 할 수 있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신경을 좀 그쪽도 좀 법적으로 이렇게 얽혀 있는 거는 좀 풀고 그렇게 해서 이쪽이 더 많을걸요? 경로당이.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이용은 제가 나가봐도 이용은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 조대용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 한 번 딱 제 친구 모친께서 노인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우리 여성 김연순 우리 회장님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가 또 활동도 많이 하고 뭐 젓갈 담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많이 하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그다음에 298페이지 맨 밑에 경로식당 운영, 어쨌든 부식 뭐 이렇게 해 음식, 요리 이거에 관계된 거는 철저하게 좀 점검을 잘 해야 됩니다.

식중독이나 잘못 안 되게 그래서 여기도 이제 299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지원해가지고 결국은 좀 바깥에 걷기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좀 바깥에 갇혀 있지 않는 바깥에 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그런 프로그램 그런 것들로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입니다, 300페이지.

마지막 앞입니다. 노인 일자리 여기 보니까 한 180억 원 정도 이렇게 쓰시는 것 같은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능포초등학교 학생 수하고 우리 아주초등학교, 내곡초등학교 학생 수하고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10배가 아니고 한 100배쯤 차이 날 수 있겠네요, 보니까.

근데 도우미 그러니까 어르신들 활동하는 도우미 숫자가 제가 어림잡아서 능포초등학교는 8명이 근무를 합니다. 근데 내곡초는 4명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지금은 더 늘어났는데. ○ 조대용 위원 지금은 늘었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파악한, 그러니까 내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운영위원장을 제가 며칠 전에 운영위원장으로 이번에 들어갔는데 하여튼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노인 도우미 하시는 분들 좀 학생 수에 비해가지고 너무 지금 근무가 작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303페이지 중간에 신장 장애인 투석비 지원, 해가지고 우리 지금 거제시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해가지고 신장 장애인 투석 이게 몇 분쯤 됩니까? 이게 지금 전체 파악이, 전체 신장 안 좋으신 분들이.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분은 두 분으로. ○ 조대용 위원 그다음에 전체 파악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저희들이 장애 등록을 하시는데. ○ 조대용 위원 장애인분들 중에?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등록하신 분 중에. ○ 조대용 위원 이 신장 투석 자체가 장애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맞습니다. ○ 조대용 위원 신장이 안 좋다는 거는.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투석이면 2급 자격으로 들어갑니다. ○ 조대용 위원 이게 두 번밖에 안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일단 이게 자격이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있는데 그 이하인 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소득이 그러니까 수급자, 기초수급자 계층 정도 되어야 합니다. ○ 조대용 위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이 신장이라는 거는 뭐 뭐라니까 교체라고 그럽니까? 교환이라고 그럽니까?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고통도 따르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은 제 친구도, 모 친구도 지금 두 개가 다 고장나가지고 부인 거를 하나는 없애고 하나는 죽이고 부인 거를 해가지고 이제 살아나고 이런 그건데 그 신장 투석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예. ○ 조대용 위원 그래서 한번 좀 파악을 해서 정말 숨어 있는, 소외되어 있는 말 못하는 그런 것들도 한 번쯤 찾아보면 좋겠다.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이게 우리 신장 장애인 단체 협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저희들 홍보하고. ○ 조대용 위원 그쪽에서 추천을 하면 됩니까?

조건이 맞으면.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이제 조건이 맞으면 일단 알려주고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 조대용 위원 제가 그런 고통 받는 분 제 주위에 지금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석봉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반갑습니다. ○ 안석봉 위원 이거 우리 아까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했는데 부식비 좀 올렸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모자라는데 혹여나 이 운영비는 가지고 부식비를 쓸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냉난방비 가지고 부식비로 쓸 수 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래요?

쓸 수 있게끔.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다 공지를 다 경로당에 했고요. ○ 안석봉 위원 그렇게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조사를 해야 아마 이 우리가 부식비를 줘도 이거를 ‘우리는 왜 이거밖에 안 주나?’라고 이렇게 하는 분, 경로당에 가면 맨날 듣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조정될 수 있도록 아마 좀 실질적으로 좀 아마 우리 현장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경로당 행복식탁 지원사업 이거는 신규 사업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신규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이고요. 이게 올해 이것도 추경에 위원님들 통과해 주신다면 저희들 바로 늦어도 6월까지 다 해가지고 다 비치를 합니다. ○ 안석봉 위원 테이블, 의자가.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의자 4개에 테이블 1개.

근데 이게 일반 가정의 식탁처럼 그런 게 아니고요. 일반 좀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거. 경로당 아무래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좀 식당을 안 할 때는 접어가지고 좀 한쪽에 밀어 넣고 그런 기능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러니까 공간 활용도 할 수 있는 식탁이어야 되고요.

저도 이거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산에 우리 경로당 있죠? 앞전에 그 기부채납을 할 거라 하는데 누가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그거는 마을에서. ○ 안석봉 위원 그거는 나중에 제가.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마을에서 먼저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 안석봉 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부탁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학교 우리 교통 봉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전반은 우리가 오전반은 3시간 해갖고 10일 동안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3시간 동안 학생들이 학교 등교를 안 해요. 길어야 1시간 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애초에 모집할 때 우리 시너어클럽에서 오전 반은 1시간 반 해갖고 20일로 해서 이렇게 좀 모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 3시간 해갖고 두 조를 해요. 3시간 해갖고 10일, 또 3시간 해갖고 10일 해갖고 두 조로 돌리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모자라요.

모자란 학교가 많아요. 학교마다 학생들이 건널목을 지나오는 곳에 필히 있어야 되는데도 인원수가 모자라서 이거 못 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오후 반은 하교하는 애들이 이제 시간 차가 있으니까 그거는 3시간에 10일씩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오전 반은 1.5로 해서 20일로 이렇게 좀 모집을 해갖고 좀 배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일단 이게 노인 일자리 공익형을 접수를 받을 때에 이제 저희들이 1시간 반 해가지고 20일로 한다고 그렇게 내지를 못합니다. ○ 안석봉 위원 왜요?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지침상에 그게 그렇게. ○ 안석봉 위원 그러면 1시간 반 동안 어르신들이 앉아 있고 또 서 있고 이래 하다 보니까 또 학부모들은 그 일자리 시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왜 그 서 있게끔 하냐고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저희들이 그래 이제 배치가 되면 어르신들에게 저희들이 이제 시니어라든지 노인 일자리 전담하는 기관에서 그렇게 좀 부탁 아닌 부탁을 좀 드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곳은 더 한 시간 반씩 해서 하시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어르신들이 3시간을 연달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건. ○ 안석봉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이야기해서 1시간 반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3시간 하겠다고 해갖고 1시간 반 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1시간 반만 서고 1시간 반은 그냥 앉아 있든지 서 있든지 이리하다 보니까 민원도 들어오고 또 본인 스스로들도 뭔가 좀 1시간 반 동안 뭘 할 수 있는 걸 좀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1시간 반이면 될 것 같은데 해서 그거 한번 같이 의논을 해보고.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안석봉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그거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학부모들하고 항상 대립을 해요. 그리고 또 뭐라 하지, 어르신들이 힘들고 지팡이 짚잖아요.

그럼 왜 저런 분을 거기 했냐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학부모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그런 것도 따지는 분도 계시고 해서 참 힘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반갑습니다. ○ 정명희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고요.

저는 300페이지 우리 노인 맞춤돌봄생활지원사 해갖고 예산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요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노인 맞춤돌봄 종사자 교통비, 통신비요? ○ 정명희 위원 예, 300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이게 이제 당초예산이 인당 7만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지금은 전년도 당초로 하기 때문에 이게 8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 정명희 위원 8만 원 올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올라간 게 반영이 안 돼가지고 그게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 정명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301페이지 보면은 장애인 도우미 지원 이것도 예산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도비하고 시비 보더라도 3300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도비사업 변동에 의해서. ○ 정명희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저도 5분 발언도 주 5일 효도밥상을 하고 했는데 어쨌든 과장님 오셔갖고 경로당에 부식비가 조금 부족하기는 해요.

그래도 너무 칭찬들 많이 하시고 이렇게 추진을 이렇게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경로당에도 우리 행복식당이 지금은 이제 100% 다 다 배분이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이번에 이제 구입해 가지고 하면은 거의 필요한 데는 경로당에서 원하지 않는 데도 있더라고요,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데 빼고는, 몇 군데 빼고는 다 100% 지급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우리가 그동안 이제 노인인구가 3만 6,000명 거의 3만 7,000명이 다 돼 가는데, 14% 그렇죠?

우리 고령화도 접하고 했는데 어쨌든 노인장애인과 전 직원들이 진짜 구석구석 일을 열심히 했더라고요. 저도 되게 까다롭게 많이 챙기고 많이 보고 했는데 그래도 또 과에서 너무 일을 잘해갖고 저희가 현장에서 칭찬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인장애과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옥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명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가족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주현지 반갑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주현지입니다. 설명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가족정책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억 703만 3000원이 감소한 686억 384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24년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예탁금 이자수입 3566만 원을 반영한 1억 177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억 8421만 원이 감액된 476억 6632만 1000원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등은 4151만 7000원이 증가한 207억 655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억 3190만 9000원이 감액된 877억 575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한 사업비 변경 사항이며 신규 사업과 변경 금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은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가 1인 월 23만 원으로 인상되고 학용품비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중·고등학생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1억 1506만 8000원이 증액된 45억 153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3000만 원 증액하여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0~2세 아동 보육료로 아동 수가 감소하여 8억 814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는 야간 연장 어린이집이 4개소 증가하여 2881만 3000원 증액한 88억 615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 교사 임금은 사업량이 23명에서 21명으로 감소하여 93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세 보육료 추가 지원은 4, 5세의 누리보육료 추가 지원사업으로 5세 아동 1인 월 5만 원 지급하던 것을 4, 5세 아동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1억 3753만 2000원 증액하였으며, 보육료 지급 방식 또한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던 것을 오는 7월부터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 지급 방식으로 변경되어 목을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 보강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장평어린이집 노후된 놀이터 개보수와 자이어린이집 식기세척기 교체 장비비로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31인의 아빠단 시범사업비 지원은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아빠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4~6세의 자녀와 함께 다양한 육아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2025년 당초예산 작업 완료 후에 도비가 교부 결정 및 교부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처리 후 1500만 원 시 자체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대용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유일한 남자 팀장님도 계시네요. 318페이지 하나만 딱 여쭤볼게요. 30인의 아빠단 시범사업은 이게 도에서 처음 시작한 겁니까?

도에서? ○가족정책과장 주현지 예. ○ 조대용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도비가 좀 이렇게 늦게 편성이 된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주현지 12월 24일 자로 도비가 교부 결정되고 금액도 입금이 돼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순수하게 도비이네요?

그렇죠? 1500만 원이? ○가족정책과장 주현지 1500만 원 도비가 50%고요.

시비가 50%입니다. ○ 조대용 위원 그러면 750씩? ○가족정책과장 주현지 예, 750씩 ○ 조대용 위원 근데 왜 하필 300인도 아니고 30인,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아까 말씀대로 4세~6세 육아 체험 프로그램을 이렇게 아빠들이 이제 엄마들을 위해서 대신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맞죠? ○가족정책과장 주현지 예. ○ 조대용 위원 근데 이게 30인만 하면. ○가족정책과장 주현지 도에서 2019년도에 100인의 아빠단을 이제 먼저 한번 시행을 했는데 도에서 추진할 때는 인근에 창원이라든지 김해시밖에는 이제 참여를 안 해서 이번에 이제 올해부터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전 시군에 확대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조대용 위원 지금 이제 저희 아주동 같은 경우는 제일 젊으신 부부들이 제일 많이 살잖아요, 37.5세.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랜덤으로 뽑습니까? 아니면은 접수를 받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주현지 저희가 모집. ○ 조대용 위원 요강. ○가족정책과장 주현지 아뇨, 홍보를 했는데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30명을. ○ 조대용 위원 주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했는지 그거는 모릅니까? ○가족정책과장 주현지 아직 그것까지는. ○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이제 뽑히면은 좋은데 그러니까 접수를 몇 명 했는지는 나왔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주현지 저희가 30인의 아빠단이긴 하지만 30명이 사정에 따라서 참여를 못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 조대용 위원 넘치면? ○가족정책과장 주현지 50명을, 예비 후보자를 20명을 더 뽑아가지고 한 번 프로그램 운영할 때 30명씩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특히 아주동에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 왜냐하면 젊은 엄마, 아빠들이 진짜 많이 살거든요. ○가족정책과장 주현지 그게 선착순이어가지고. ○ 조대용 위원 이게 선착순을 해야지 불만들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동장님한테, 동장님이나 뭐 이렇게 면장님들한테 좀 그 지역에, 그 지역에서 좀 받아가지고. ○가족정책과장 주현지 위원님 저희가 도에서 당초에 100인의 아빠단 발대식을 5월에 하기로 계획이 되어있어가지고. ○ 조대용 위원 올 5월? ○가족정책과장 주현지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이제 아빠단을 모집을 하면 너무 늦을 것 같고 발대식에 참여가 안 돼서 저희가 우선 30인의 아빠단을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선착순 모집은 끝났거든요. 50명을, 지금 예비 후보자까지 포함해서 50명을 지금 선정을 해놓았습니다. ○ 조대용 위원 몇 분쯤 어플라이를 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주현지 예? ○ 조대용 위원 접수를 몇 분쯤 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주현지 한 오전 만에 다 끝났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주현지 예, 올리자마자 저희가 한 오전에 55명이. ○ 조대용 위원 한번에 솔드아웃이 됐다, 이 말이다,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주현지 예, 신청을 해서 저희가 더 이상 받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50명까지만. ○ 조대용 위원 아니 참 좋아서, 좋아서 그런데 그러면은 경상남도에서 100인의 아빠단 할 때 이분들도 그쪽에 포함되는 인력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주현지 100인의 아빠단 운영을 발대식만 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지자체에서. ○ 조대용 위원 하고? ○가족정책과장 주현지 예. ○ 조대용 위원 100명 발대식 할 때 우리 여기 아빠들도 거기 참여합니까? ○가족정책과장 주현지 다는 참석을 못하고요.

대표로 주로 한두 분 정도 참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대용 위원 도에서 100명을 하면은 한 천 명 정도가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고 도는 별로 인기가 없네요? 도는 인기가 없는데. ○가족정책과장 주현지 도에서 하다 보니까 창원이나 가까운 김해 거주자만 이렇게 참여가 되니까 올해부터는 아마 전 지자체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하라고 이렇게 예산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대용 위원 우리는 이제 삼성, 한화오션 이렇게 또 젊으신 분들이 많이 사시니까 우리는 우리가 100인을 한번 해보지, 우리가, 우리 거제시가 대표로 100인단을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주현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한번 해보고 이제 호응이 좋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조대용 위원 여기 특히 또 홍보 좀, 특히 아주동 홍보 좀 많이 하셔가지고 여기는 정말 인기가 좋겠는데 보니까, 물론 안에 프로그램도 좀 알차고 다양하게 해야 되겠지만 이게 결국은 아빠랑 아기랑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주현지 예, 맞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렇죠?

아빠랑 아기랑. ○가족정책과장 주현지 예,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할 계획입니다. ○ 조대용 위원 우리 스포츠센터에서도 프로그램 이렇게 엄마랑 아빠랑 그다음에 아기랑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아마 대박이 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한 100명 정도 우리 거제시가 시범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주현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열 위원 과장님, 309페이지에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예탁금 이자인데 그러면 이게 예탁금을 넣어놓은 이자가 3566만 원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주현지 예, 작년에 예탁하고 거기에. ○ 이태열 위원 얼마를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주현지 저희가 작년에 예탁한 금액이 17억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 이태열 위원 17억 5600만 원이요? ○가족정책과장 주현지 예. ○ 이태열 위원 그러면 이게 17억 5600만 원 예탁해놓고 대상자가 생기면 또 계속 지급을 해 주잖아요.

그럼 또 빠질 테고 이게 그러면 이거는 그쪽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알겠습니다. 예산을 그때그때 이제 발생할 때마다 이제 소요되니까 예탁금 넣어놓은 부분이네요. ○가족정책과장 주현지 예,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해놓고. ○ 이태열 위원 사회보장정보원? ○가족정책과장 주현지 예. ○ 이태열 위원 그쪽에 우리가 예탁을 해놓고 그럼 발생이 생기면 그쪽에서 지급해주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주현지 선불카드이기 때문에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 이태열 위원 바우처 형식 선불카드? ○가족정책과장 주현지 예. ○ 이태열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 결혼 이민, 다문화 이제 관련해서 지금 통번역 서비스도, 통번역 서비스가 총 7200만 원이다, 그렇죠? 민간위탁금 3억 6000만 원 중에서, 314페이지에. 그리고 여성 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 수당 지원은 1200만 원인데 이제 이 앞전에 우리 장평동에 양지초등학교하고 장평초등학교도 외국인 E-7 자녀들, 아마 근데 옥포도, 옥포나 아주 쪽은 없는가요? ○가족정책과장 주현지 한화 쪽이어서 아마 지금 장평에 양지초등학교하고 장평초등학교에는 삼성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한 번만, 우리가 뭡니까?

원어민 강사 파견을 하잖아요. 학교 측에다 파견을 하기로 한 사람들은 이분들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주현지 아닙니다.

이 원어민 강사 수당은 결혼 이민자 여성을 이제 원어민 강사로 양성을 해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외국어 수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태열 위원 저소득층이요? ○가족정책과장 주현지 예. ○ 이태열 위원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 중에서도 저소득 다문화 가정이 대상이다, 이 말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주현지 아니,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복지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원어민 강사가 나가서 외국어 수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태열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다문화 관련해서는 업무가 이제 어쨌든 가족정책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주현지 예. ○ 이태열 위원 어제 거제 계룡사에 갔더니 스리랑카 분들 뭡니까?

초파일 앞두고 스리랑카에서 스님이 오셔가지고 법회를 한 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국가 차원에서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와가지고 하여튼 몇백 명이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베트남도 한 70%가 불교 국가라서 베트남은 한 달에 한두 번 하고 스리랑카는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많이 오신 거 보니까 우리가 뭐 외국인 노동자가 더 이상 들어오는 거는 거제시로 보면 굉장히 거부감 반응이 있지만 또 기왕사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또 들어온 사람은 우리 거제시와 대한민국이 관리가 아니고 같이 잘 어쨌든 사는 동안 잘 살 수 있도록 케어해 줘야 되잖아요, 따지고 보면. ○복지국장 옥미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였거든요, 말씀하신 거는. ○ 이태열 위원 그러니까 조선지원과입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근데 그 문제가 이제 이 과에서 이제 관리하는 거는 중도입국 자녀나 결혼 이민자가 출산한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가족센터에서 케어를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이제 같이 데리고 온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는 지금 교육청에서 바로 학교로 입학을 시켜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양지초하고 장평초에 그런 애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하고 교육지원청 그리고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3자가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삼성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탁했던 그런 이웃돕기성금을 활용을 해서 그 두 학교에는 지금 복지관에서 이렇게 한국어 교원 자격증 있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케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 이태열 위원 요즘 요즘 보니까, 내가 보니까 변광용 시장도 공약 안에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공약이 있던데 만약에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가족정책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국인이니까.

어디서 하든 간에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배회하는 걸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요즘 뒤집어서 생각하면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린들 남의 동네 가면 뭐 하겠습니까? 주말에 퇴근하고 나서 갈 데 없으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근데 뭔가를 긍정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불교 국가는 불교 법회를 할 테고 이슬람 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이슬람 이렇게 종교든 뭐든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술 먹고 술 먹으면 또 폭력에 연루되고 그런 상황이 좀 있으니까 좀 그런 어떤 다문화 관련해서 조선지원과에서 할 건 하겠지만. ○복지국장 옥미연 외국인 근로자 자녀는 교육지원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 이태열 위원 요청해서 좀 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 어제 그거 보고 오니까 그쪽은 뭐 스님에 대한 존중이 스님 발등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무릎을 꿇고 대단하게 하면서 존중을 표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약에 할 수도 있겠다. 가족 단위로 많이 왔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오늘 기회가 된 김에, 어제 보고 온 김에 한번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 프로그램에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않나, 기왕지사 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3페이지 우리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해가고 예산이 좀 많이 늘었어요.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높게 잡았다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주현지 양육비 지급 단가가 작년에는 21만 원이었는데 올해 23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그리고 아동 교육비, 학용품비 지원 대상자가 작년에는 중고등학생에서 초중고등학생 대상이 되었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러면 21만 원에서 23만 원 올리는 데 1억 천 얼마가 드는 거는 좀 많이 들었다,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주현지 학용품비 대상자가 중고등학생이 55명 정도였는데 이게 대상자가 확대되면 한 202명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 정명희 위원 대상지가 많이 늘었네요. 그다음에 314페이지 보면 근데 내가 이거 몇 년을 봐도 경남형 손주돌봄 제가 안 봤던 건지 어떤지 우리 3000만 원 있는데 전체 6000만 원이고 그렇죠?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할머니들이 현장에서 진짜로 많이 보고는 계시는데. ○가족정책과장 주현지 이 사업이 2024년 하반기 때 시행이 돼가지고 저희 시는 9월부터 사업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작년에는 이용하시는 분이 2명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18명까지 저희가 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카드 뉴스라든지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예산도 많이 잡혔고 보니까 저기 그러면은 1인당 한 얼마나 줍니까? 할머니가 만약에 보게 되면은. ○가족정책과장 주현지 40시간 돌봐줬을 경우에 한 달에 20만 원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40시간 보면 20만 원.

수당 좀 작기는 하다. 그렇죠?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316페이지 보면 보육 교직원 인건비 해가지고 이거도 예산이 좀 늘었거든요. 우리 보육 교직원이 줄어들고 어린이들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 예산이 늘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산이 는 이유는 뭡니까? ○가족정책과장 주현지 이게 야간 연장형 어린이집이 4개소가 늘어났습니다. ○ 정명희 위원 4개소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주현지 전체 저희가 야간 연장형 지정이 58개소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야간 연장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한 39개소 정도이거든요.

거기 추가로 올해 4개소를 더 늘려가지고 여기에 대한 교사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 정명희 위원 시간 연장제는 서로 하려고 그러죠? ○가족정책과장 주현지 근데 실질적으로 아동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 정명희 위원 아이들이 그렇게 남는 아이들이 없어갖고 한 명, 두 명, 세 명 해가지고 하여튼 조금 있다가 바로 또 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가족정책과장 주현지 늦게까지 있는 아동도 없고 조금 있다가 가고 이러니까 일단 저희가 불편함이 없도록 지정은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해봤고. 우리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318페이지에 이게 행정운영경비 이래갖고 급식 현원 2명 중 이래가지고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잡힌 거? ○가족정책과장 주현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저희 과 직원을 정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저희가 인원이 현원이 2명 늘어났거든요.

그 현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두 명 더 편성한 겁니다. ○ 정명희 위원 아이들도 줄어들고 현원이 두 명. ○가족정책과장 주현지 저희 과 직원 내부, 우리 직원. ○ 정명희 위원 그러니까 이 직원도 왜냐하면 노인장애인과나 이런 데는 일이 많고 여기는 이제 보육정책이고 가족정책인데 사실 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아기들이나 뭐나.

근데 직원이 2명 늘어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주현지 영유아 수하고 상관없이 하는 일은 똑같기 때문에 아동 수가 줄었다고 해서 그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명희 위원 물론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해가 안 가네.

왜냐하면 과가 일이 많이 나는 과가 있고 또 이제 그 기본 과에서 인원이 들어가는 그런 기준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현원 2명 이렇게.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평생교육과장 윤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 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8억 1518만 원보다 2931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444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자체보조금 등 이자수입은 거제용산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에 따른 이자 발생 반납분 152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자체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은 사립유치원 부모 부담 교육경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8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중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 540만 원과 책으로 성장하는 영유아 사업 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구축 사업 지원에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평생교육과 전체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93억 9447만 4000원보다 1억 8236만 5000원이 감액된 92억 121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여건 개선사업 중 초중고 교육경비 보조 사업비 8363만 3000원은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지원비와 기성초 통학버스 운영비 등 지원 잔액에 대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보조금 2억 원은 전 연령 무상교육 계획의 확정에 따라서 만 3세 지원금이 당초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축소 금액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지원 바우처 사업비 1800만 원은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복 구입비 지원사업 4500만 원은 교복 교육비 지원사업 전체가 도 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기반 조성사업 중 스마트리스닝 지원 사업비 5000만 원은 신규 이용자 감소로 인한 위탁 운영비 감액 조정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비 3278만 원은 국가에서 추진하던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을 올해부터 국비 70%, 지방비 30% 대형 투자 방식으로 사업이 전환됨에 따라서 시비 부담 부분에 대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평생학습 구축 지원사업 운영비 2500만 원과 고등 교육 거점대학 육성 사업에 1억 5000만 원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도서관 확충 및 운영 사업에 책으로 성장하는 영유아 사업 행사운영비 10만 원은 도비보조금 삭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대용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322페이지 교복 구입비가 그러면은 교육청으로 이관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거제시 교육지청으로 이관된 겁니까?

아니면은 경상남도 교육청으로?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경상남도 교육청입니다. ○ 조대용 위원 줬다가 뺏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전에는 주소는 거제에 되어 있고 관외에 나가있는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중고생에 대해서 교육비를 저희들이 지원했었는데 그게 편성했었는데 올해부터 도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 조대용 위원 결론적으로 도 교육청에서 주는 거네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예, 맞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다음에 323페이지 공모사업 선정된 게 두 가지네요.

그렇죠? 읍면동 평생학습센터하고 고등 교육, 거점대학, 두 개.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이제 공모를 올려서 된 겁니까?

아니면은 거제대학이, 여기 거제대학 맞죠?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평생학습센터 구축 지원은 저희들이 한 거고 RISE 사업은 거제대학에서 한 겁니다. ○ 조대용 위원 이게 그러면 이게 100% 금액입니까?

지금 거제대학에서 고등 직업교육 거점대학 육성 사업 RISE 사업에 1억 5000만 원인데 이게 국비 받는 게 1억 5000만 원이라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RISE 사업이 총 10가지 사업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중에서 고등 직업 거점교육에 있는데 거기 연간 10억 원 사업, 10억 원입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1.5%에서 1억 5000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나랏돈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시비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8억 5000만 원은 국비로 들어가는 거고 1억 5000만 원은 시비로 편성해갖고 나가는 겁니다. ○ 조대용 위원 그러면은 거제대학은 10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하는 거네요?

그렇다고 하면.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예. ○ 조대용 위원 그러면 그 앞에 했던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제대학이.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하이브 사업. ○ 조대용 위원 하이브 사업이죠.

이게 연속성이 있는 그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예. ○ 조대용 위원 그리고 앞에는, 지금 10억 원인데 앞에는 얼마였죠?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52억 8000만 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5년간 5억 2800만 원 들어갔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거는 몇 년짜리입니까?

이 RISE 사업은?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25년부터 2029년까지. ○ 조대용 위원 이것도 5년짜리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4년간 사업입니다. ○ 조대용 위원 4년, 그러면 40억 원.

그럼 앞의 것보다 못하네요? 앞의 것보다 못하네, 이게?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다른 분야로 많이 있습니다.

전체 우리 10개 과제로 선정되었는데 총사업비가 47억입니다. ○ 조대용 위원 그러면 지역 대학으로서 뭐 좀 역할이 효과가 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지역에서 기여하려고. ○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제빵이라든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돼서는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예산을 그래도 지금 1억 5000만 원이면 4년이면 한 6억 원 주겠네요? 1억 5000만 원씩 4년이면 6억 원 준다 아닙니까?

맞죠?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4억 5000만 원, 3억 원. 연도는 4년인데 3년간 사업입니다. ○ 조대용 위원 3년 동안 1억 5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아뇨, 1년에 1억 5000만 원씩, 4억 5000만 원. ○ 조대용 위원 3년에?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예, 맞습니다. ○ 조대용 위원 4억 5000만 원을 주는 겁니까?

아까 3년이라고 해놓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4억 5000만 원이라는 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어쨌든 좀 효과가 있어야 될 거예요, 효과가. 우리 거제대학이 지금 이제 입학률이 100%라고 들었거든요, 100%. 그게 말 그대로 만학도 내지는 좀 뭐랍니까?

그런 분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오는 사람들 말고 기존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좀 오래되신 분들하고 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예, 맞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래서 100%를 찍었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거는 일단은 뭐 반겨야 되고 좀 좋은데 중요한 거는 우리 거제시하고 이제 제가 이제 해양레저학과라든지 그다음에 카지노학과라든지 우리 관광학과라든지 우리 거제시에 필요한 이런 좀 학과들이 좀 이렇게 좀 설립이 되고 좀 되면 좋겠는데 그거를 총장님이나 학교 관계자들하고 한번 의논을 한번 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해양레저나 해양스포츠 해양 관련 어떤 과가 좀 있어야 되고 관광에 관련된 과가 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집중적으로 그런 과들이 활성화돼야 지도자가 배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제빵도 좋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좀 미래로 봤을 때는 우리가 대학하고 좀 우리가 예산을 좀 이렇게 넣더라도 뭔가 우리가 필요한 우리 거제시의 정책하고 맞는 그런 좀 이렇게 학과 개편이라든지 이런 게 좀 돼야 되는데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장님이 새로 오면 또 우리 시에서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과는 좀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그렇게 하듯이, 레이아웃을 하듯이, 그러니까 대학도 우리 시가 좀 필요한 우리 시하고 같이 발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학과들이 없는 게 조금 안타깝고 아쉽고 그러면 지도자 배출이 안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도자 배출해가지고 여기서 고용 창출도 하고 그게 이제 순환제로 좀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대학의 어떤 역할인데 어찌 보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마을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상담센터?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진로학습지원센터. ○ 조대용 위원 이거 이제 다 정리가 끝났죠?

이제 언제 시작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대용 위원 하고 있죠?

그거에 대한 부분, 자료, 그거 저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예, 알겠습니다. ○ 조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열 위원 과장님 우리 교육경비 부담금이 2억 8000만 원 정도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그런 겁니까? 부모 부담 교육비이라든지 이렇게 줄어든 것은?

금액이 5만 원에서 3만 원이 준 거죠?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그거는 사립학교, 그렇습니다. ○ 이태열 위원 전체적으로?

그거 지금 우리가 아마 평생교육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모르겠지만 지금 통합 문제가 좀 이슈가 돼가고 맘카페하고 거사모에서 한 때 좀 들썩들썩했는데 그때 어찌 보면 이제 첨두버스를 좀 하고자 하는데도 아마 첨두버스가 단기적으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퇴직했던 노동자들, 기사님들 이제 평균 나이는 청두버스 평균 기사님 연령이 70살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퇴직했던 어르신들 이렇게 해서 하는데도 구하기도 쉽지가 않고 또 버스도 만약이라도 그 어떤 특정 시간대를 위해서 구하기도 힘들고 이런 애로사항도 있다고 해서 지금 아까 기성초등학교 우리가 통학 관련해가지고 이게 예전에 경남아너스빌하고 영진자이온 아이들 기성초등학교에서는 그거 통학시켜준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예, 맞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 옛날 건설회사가 하던 거 잘 안되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면 단위는 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죠?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예, 맞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 지역 아이들도 내나 똑같이 지금 뭐 연초든 옥포든 또 아주, 상동에 문제가 됐던 상동의 중학생들.

고등학교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관광버스를 댄다면, 전세버스를. 관광버스가 아니고 전세버스를 특정 시간대에 아침이든 버스를 대는 것보다 전세비를, 전세 버스를 댄다 하면 그거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주에 들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저희들 법령에 지원할 수 있도록, 교통비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확약사업으로 해서 추가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이 그만큼 수반이 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교통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우리 또 평생교육과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좀 해가지고 아이들 통학, 그러니까 등하교 때 통학 문제만큼은 어떤 형태로든 좀 풀어줘야 될 부분도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이거 우리 RISE 사업이 이제 선정이 되고 거제대학교에서 예전에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그때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 같이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관내 진학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해줬으면 좀 더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거제대학교를 진학을 하지 않겠느냐, 굳이 바깥으로 안 나가고. 막 이런 어떤 제안 사항이 있었는데 아마 그 내용 들어본 적은 있죠?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저는 참석 못했지만 이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논의된 적은 한 번도 없죠?

말 그대로 우리 관내 학생들 거제대학교 진학할 때 장학금, 앞 전에 또 거제대학교 총장님 또 우연히 만났는데 다시 한 번 또 그 말씀을 하시던데.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학생처장님이 오셔가지고 일단 100명 정도 200만 원씩 해서 2억 원 정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총장님은 그때 10억 원을 말씀하셨는데. ○ 이태열 위원 총장님은 그렇게 화끈하게 10억 원을 이야기하시고.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처장님은 2억 원 정도 말씀하시던데 저희도 그 부분도 가능한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이태열 위원 지금 뭔가 좀 검토는 중에 있네요.

RISE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죠?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예, RISE하고는 상관없습니다. ○ 이태열 위원 RISE하고는 상관없고 RISE는 우리 지자체 부담금만 이렇게 납부를 하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이제 딴 부분인데 그래도 거제대학교 내용이 있어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이제 우수 인재를 바깥으로 안 보내고 안으로 이제 영입을 하려고. ○ 이태열 위원 우수 인재들 흔히 이야기하면 다들 저도 자식 키우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인서울에 목숨을 걸잖아요.

일단은 좀 저 자신부터도 반성하게 되는데 어찌 됐든 여기 있지 말고 밖을 나가라, 나가라고 하지만 나갈 만한 사람은 나가는 거고 그 외에 또 이제 어중간하게 부산이나 이런 데 사립 가느니 거제대학교가 일정 부분 취업률이라든지 지역의 양대 조선소하고 연계를 해서 일자리가 일정 부분 대기업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진다면 굳이 돈 들어가면서 그렇죠? 밖을 보낼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거기에 또 이런 장학금 제도까지 있으면 더 불러올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도 있잖아요? 우리가 조례 없는 걸 하지는 않으니까 지역 대학 예전에 최양희 의원이 만든 조례가 있으니까 그 부분 좀 검토를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확실하게 드린다는 보장을 못 해드리고 일단 검토는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 이태열 위원 과장님 어떻게 준다고 보장을 하겠습니까.

시장님 만나서 업무 보고하고 대면 보고하고 할 일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제대학교에서 그때는 현직이 아니었으니까 이 내용을 모를 거 아닙니까? 지금 시장님도. 그러면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 요청이 있었다는 것도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예. ○ 이태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정민입니다.

추경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429만 2000원 증액한 458억 5375만 4000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증액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은 세출예산에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5294만 3000원 증가한 592억 1230만 8000원입니다. 먼저 보훈 대상자 지원에 독립유공자 묘지 안내 표지판 설치비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능포동에 후손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독립유공자 옥영준 애국지사의 묘지 안내 표지판이 노후되어 새롭게 교체하고자 합니다.

하단 현충시설 관리에 아주동 3·1운동기념공원 조명시설 보수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념공원 내에 조명시설이 노후되어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273페이지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사업은 기존 사업으로 경남도 도비보조금 확정내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500만 원 증액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 서비스 제공에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사업은 경남도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 장애인, 퇴원 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경남형 희망나눔통합돌봄센터 운영비 1900만 원, 클린버스 사업에 1000만 원, 낙상예방물품 지원 사업에 1200만 원,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사업비 2억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74페이지 거제지역자활센터 신축 공사 관련 시설비에 공공건축 기획용역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기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1억 3762만 6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통합사례관리사 임금은 인건비 부족분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275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은 우리 시가 매년 부담하는 의료급여 비용으로 국·도비보조금 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부담 의료급여 진료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우리 시가 매년 진료비 총액의 6%를 부담하고 있으며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125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반환금은 2024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424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승진하시고 처음 그렇죠?

그거죠? 축하드립니다, 늦었지만.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옥 그럼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석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3페이지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사업 신규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맞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러면 클린버스 사업 이거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클린버스 사업은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사업 중에서 저장강박 세대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안석봉 위원 저장강박증 환자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집안 청소라든지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 안석봉 위원 혜택을 받을 좀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사업량은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 안석봉 위원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사업 대상 가구는 5세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 안석봉 위원 더 있는데 이 예산에 5세대만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예,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되어서. ○ 안석봉 위원 낙상예방물품 지원 사업은요?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낙상예방물품 지원사업은 안전 손잡이라든지 낙상사고 위험군을 대상으로 해서 미끄럼 방지 매트를 구입해 주는데 세대는 한 40세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럼 이것도 세대에 이거 방지하기 위한 뭔가 물품을.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예,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 안석봉 위원 물품들이 무슨 물품들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가정에 퇴원 환자들이 이동할 때 안전 손잡이라든지 욕실에 이렇게 일어서고 할 때 손잡이가 필요합니다. ○ 안석봉 위원 화장실이나 세면대나.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예, 미끄럼 방지 매트 같은 형식입니다. ○ 안석봉 위원 이때까지 그런 걸 우리가 지원을 안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이 사업을 처음 경남도 내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부분이라서. ○ 안석봉 위원 이 사업은 처음인데 우리가 그런 과정에다가 뭔가 지원해 준 건 없었는가 봐요?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저희 과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노인장애인과의 노인 통합돌봄서비스 거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 사업의 항목에 들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러면 우리 이제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사업비 해갖고 2억 900만 원 이거는 어디에 써요?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2억 900만 원은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비하고 거기에 따른 주거 지원 일상돌봄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수행기관을 선정하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안석봉 위원 신규 사업인데 당초에 이렇게 하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이거를.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이제 법이 2024년 3월 26일에 법이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27일에 이 법이 시행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시행을 앞두고 경남도 내에서 작년부터 9개 시군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었고 올해는 전 도내 전 시군이 다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럼 우리 통합돌봄사업비 희망나눔 통합돌봄을 하기 위한 발굴도 지금 해야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예, 이 사업은 이제 추경이 되면 저희들이 면·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가지고 발굴한 대상자에 대해서 돌봄 필요도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 대상에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러면 사업이 어떤 걸 지원할 건지에 대해서는 없고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건의가 올라오면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사업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의료 지원이라든지 주거 지원이라든지 일상돌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로서 사업 내용은 정해져 있고 대상자는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서 대상자를 한 면·동당 한 3명에서 7명 정도까지 발굴한 다음에 그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안석봉 위원 의료든 주거든 일상이든 다 우리가 복지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경남형 그리고 또 희망나눔 통합돌봄은 또 새롭게 또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돌봄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예, 그래서 그런 기존 돌봄 틈새가 있는데 그런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이 제정되었고 그 부분을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안석봉 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 예상이 되네요? ○가족정책과장 주현지 예. ○ 안석봉 위원 알겠습니다.

잘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안석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3월에 시행할 거고 지금 현재 시행령하고 이런 거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도 이 관련해서 조례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관련해서 그런 것도 좀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저희들도 준비를 철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감사합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대용 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272페이지 아주동 거제3·1운동기념공원 조명시설 보수 이게 우리 3·1운동기념공원이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다음에 이제 행사 진행이나 이런 거는 행정과에서 하고?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예,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의원 열여섯 분이 이제 같이 동참해가지고 이걸 시에서 좀 해달라, 그 내용 아십니까?

행사.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아직 못 들었습니다. ○ 조대용 위원 일단 간담회는, 간담회에서는 어느 정도 통과가 됐어요, 우리 간담회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행정과에서 행사는 진행할 것이고 이거에 대한 개보수는 사회복지과에서 할 것이고 그렇죠? 그중 일환으로 조명시설을 보수한다 이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조명시설은 시민들이 여름에 공원 산책을 할 때 조명이 안 들어와가지고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명시설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 조대용 위원 여기 이제 2000만 원 보태갖고 4500만 원으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2000만 원입니다. ○ 조대용 위원 2000만 원?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기존의 다른 현충시설이 있기 때문에 아주동 3·1운동기념공원에 해당되는 조명시설만 2000만 원입니다. ○ 조대용 위원 그럼 이건 뭐예요? 4500만 원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4500만 원 저희들이 현충시설이 충혼탑이라든지. ○ 조대용 위원 토탈 금액이 4500만 원이고 그중에 아주동 거만 2000만 원 해가지고 하겠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맞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래요?

근데 여기는 딱 시설비만 해가지고 아주동 2000만 원, 그럼 2500원에 어디에서 하는 건고?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2500만 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충원탑. ○ 조대용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이제 헷갈리네요.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기존에 당초에 반영된 부분이 2500만 원입니다. ○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이제 2500만 원 중에 원래 아주동 게 있었습니까?

앞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2500만 원 중에는 없었습니다. ○ 조대용 위원 없었죠?

그러니까 없었으니까 이걸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해서 이제 아주동 것을 하겠다? 이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 조대용 위원 그래서 이제 조명뿐만 아니고 조명뿐만 아니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거기 열악하잖아요.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혹시 가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예, 가봤습니다. ○ 조대용 위원 벤치가 있던가?

벤치 같은 게 있던가?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벤치가 있습니다. ○ 조대용 위원 있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어딘가 모르게 하여튼 좀 그런 공원이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협소하고 그런 거는 그래서 그 위에 길 건너가지고 그 위에 이제 우리 새로운 공원 만드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아마 저 위에 그러니까 3·1운동기념공원 그 위에 바로 도로 아닙니까? 도로.

도로 그 위에 공원을 또 우리가 하나 만든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게 만들어지면 여기 조금 협소하더라도 여기에 왔다가 거기로 구경하고 이러면 되는데 하여튼 조명뿐만 아니고 뭐가 좀 부족한지 소관 부서이시니까, 시설에 대해서. 한번 또 인근에 이게 주로 발전협의회에서 했거든요. 이제 발전협의회나 주민자치회 하여튼 거기 우리 동장님하고 좀 의논하셔가지고 조명 말고 또 무슨 보강할 게 좀 있는 건지 꼭 한번 체크를 좀 해봐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예, 알겠습니다. ○ 조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열 위원 아까 그 우리 안석봉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2억 5000만 원을 위탁 법인에다가 주면 이 이하의 사업을 다 그쪽에서 수행을 하는 거죠? 개별, 개별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2억 5000만 원 중에서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사업비 사회복지사업 보조 2억 900만 원만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 이태열 위원 그럼 나머지는요?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나머지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집행할 계획입니다. ○ 이태열 위원 나머지는?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예, 수용비 부분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 운영비 19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클린버스, 낙상예방물품 지원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 이태열 위원 그러면 지원센터는 어디다 마련할 공간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지원센터는. ○ 이태열 위원 그 수행 받아가는 그 법인에서 그냥 자기들이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면·동별 통합돌봄센터를 18개 면·동에 지원 창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이태열 위원 지원 창구?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예,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라든지 또 홍보비 이런 물품에 필요한 경비는 저희들이 재배정을 통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 이태열 위원 그러면 보통 면·동에 가면 지사협 사무실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다 아닙니까?

그걸 이용한다는 거 아니면 우리가 뭐 면·동 가면 입구 옆에 책상 하나 마련해 가지고 있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돌봄 창구가 지금 현재 돌봄 창구라고 표시가 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사용해도 된다고 하거든요. 새로 만약에 없으면 경남형 돌봄 창구 이런 식으로 표시를. ○ 이태열 위원 그럼 이제 면·동 주민센터에 수탁법인에서.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수탁 법인회사 아니고. ○ 이태열 위원 그럼 아니 아까 뭐 한다면서 위탁 준다면서요? 2억 900만 원짜리.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그거는 통합돌봄지원센터라고 1개소를 총괄하는 부분을 수행기관이 그 센터가 되겠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예. ○ 이태열 위원 사업 구조가 딱 들으면 직관적, 객관적으로 머리에 꽂히는 게 아닌데.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내일 그래서 도에 교육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 이태열 위원 공무원들도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되겠네.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부서장 교육을 다녀와서 설명회도 해야 되고. ○ 이태열 위원 교육 잘 받고 우리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업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뭘 어쩌자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사업설명회 받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리고 우리 자활센터 건축기획 용역 그러면 이제 건축기획 용역이면 이제 실시설계 전에 기본 설계 개념입니까?

어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건축 관련 법령 조례를 근거로 해서 설계 전에 준비 작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로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공간 구성, 면적 산정, 이런 배치 계획 등을 기본적으로 설계 전에 구상을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원래 지금 있는 자리에다가 지금 증축 계획이시죠?

아닌가?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증축 아니고 재건축인데 그 자리에 그대로 철거한 다음에 재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 이태열 위원 얼마나 걸리나요?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저희들이 24년부터 26년까지 2년 정도 소요하고 있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게 아니고 기획 용역이 얼마나 걸리는지.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기획 용역은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비를 2추에 반영할 계획이거든요, 그 전에. ○ 이태열 위원 그러니까 이제 2추 반영 전이면 올 상반기에는 기획 용역 나오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예. ○ 이태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 쪽은 기획 용역 나오면 바로 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알겠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리고 이게 자산 형성 사업 있잖아요.

이거 1억 3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이거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주는 혜택입니까? 아니면 청년, 우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차상위 계층도 포함이 되는데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 일을 해야 이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러니까 기초수급부터 차상위 계층에 청년들?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예, 청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태열 위원 청년들도 신청할 수 있고 그럼 내가 이것도 내가 얼마 내면 지자체하고 이렇게 해서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예. ○ 이태열 위원 최종적으로 내가 다 수행하면 얼마 받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본인이 10만 원을 적립하고 정부에서 30만 원을 지원해가지고 총 40만 원을 36개월 했을 때 144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이자하고 합산하면 조금 더. ○ 이태열 위원 1480만 원, 그럼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예, 일하면서 이제 자산 형성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죠. ○ 이태열 위원 그럼 일하고 이거 나중에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좀 탈수급 개념으로 될 수도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유지하는 게 좀 힘들다고 합니다. ○ 이태열 위원 유지하 게, 3년을?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예, 3년을 일하면서 적립하는 게. ○ 이태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감사합니다. ○ 정명희 위원 273페이지 앞에 의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TV에서 우리 저번에 한 1년 동안 일상돌봄 해가지고 40대·50대·60대 그러니까 노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사회복지 지원을 했거든요.

지원사나 요양보호사나 이런 거 했는데 이걸 좀 더 크게 통합돌봄이라 해가지고 이는 포괄적인 개념의 일상돌봄이나 노인주간보호센터나 그런 것들을 파견하면서 우리 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 잘하고 있어요. 일상돌봄도 잘하고 있고 요양복지사 파견도 잘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이게 예산이 좀 작아져가지고 못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국가에서 경남형으로 개발해가지고 통합돌봄으로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 일단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하고 있는데 예산 지원이 작아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돌봄이 이 안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은 비슷비슷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갖고 지금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잘 이렇게 반복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부원 위원 우리 과장님이 많이 긴장했는가 얼굴이 빨갛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오늘 아마 복지 쪽으로는 마지막이죠?

국장님. ○복지국장 옥미연 예. ○ 윤부원 위원 그래서 오늘 국장님한테 한 몇 가지 한번 질문 좀 하고 싶거든요.

과장님 긴장 푸셔도 됩니다. 우리 재정법상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특히 우리 도비, 국비, 시비 매칭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분야별로 특별하게 지정된 그런 게 있습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 말씀입니까? ○ 윤부원 위원 %. ○복지국장 옥미연 없습니다. ○ 윤부원 위원 없죠? ○복지국장 옥미연 국비 같은 경우에는 지정이 돼 있습니다.

국비 지원 비율이. ○ 윤부원 위원 70%, 50% 이랬거든요. ○복지국장 옥미연 국고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관련 경비 부담 기준이 규칙으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국비는 그렇게 생성돼 있는데 도비는 대부분 보면은 사업을 신사업을 하나 만들어내면서 우리한테 자기들 10% 부담하고 우리한테 90%를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한 70%, 60% 이상 부담을 시키죠. ○ 윤부원 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한테 내가 질문하거든요. 우리 6대, 7대 때 보면은 대체적으로 도비가 50% 정도 매칭을 해줬어요.

그래 안 하면 25%, 25%, 그런데 요즘 보니까 10%도 안 되는 것도 이래요. 특히 또 보면은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 운영비 이게 보면은 경남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공모를 한 게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아마 기획을 해서 내려온 것 같거든요.

그럼 자기들이 한 70% 하고 우리가 30%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생색은 경남도가 다 내고 세비는 우리가 충당 다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맞습니다. ○ 윤부원 위원 보면은 복지비는 거의 다 그래요.

국비가 내려오는 예산을 빼고는 거의가 20%, 10% 이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인구도 줄어들고 자꾸 지방자치들이 세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세입이 줄어들거든요.

써야 될 돈은 많아지고 그렇다면 도가 이에 대한 책임을 좀 져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이거는 아마 우리 경상남도 시장, 군수님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다.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우리 보면 시장, 군수들 그게 있죠? 모임이 있죠?

연합회가 있죠? ○복지국장 옥미연 예. ○ 윤부원 위원 거기서 도지사한테 강력히 주장 좀 하라고 하십시오.

왜 도지사 시키는 대로 10% 주면 10%만 받아와야 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지난번 저희 도의원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도 이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시장·군수협의회 할 때도 이런 사항이 몇 년 전에도 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게 될 때 우리 시군의 의견을 묻는데 그때도 우리 부담이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부담을 낮추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부원 위원 요청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시를 보면 그 우리 민들이 요구하는 그 뭐라노, 숙원.

이런 것도 하나 못해서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시장이나 군수는 드러눕더라도 가서 매칭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우리 국·소장 회의할 때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옥미연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부원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돌봄 통합지원법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의견이 나오시는데 내년 3월 27일부터 이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제 시행되면서 도에서 시군에도 통합돌봄과를 설치하라는 공문이 내려왔고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위해서 조례도 저희들이 조만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이 사업은 아마 경남도에서 본 사업을 하기 전에 이제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시행하는 거고 저희들도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범 사업을 하겠느냐, 해가지고 공모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공문은 하라 하면서 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비는 자체에서 구하라고, 그래서 일단 그래도 우리가 신청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공모사업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활센터 신축이 이제 드디어 첫 사업을 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계획 수립하고 올해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작년에 반영해 반영을 했습니다. ○ 김선민 위원 올해 예산 들어왔고 그리고 그 이제 중기지방 보니까 이제 40 몇억, 47억 원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47억 5100만 원입니다. ○ 김선민 위원 근데 이게 또 실비 100%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현재 자활센터 상황 보면은 1층부터 해서 주변에 작업장까지 해서 조금 많이 열악해 보이는데 또 이거를 2층, 3층?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2층입니다. ○ 김선민 위원 2층 규모로 그러면 시비 47억 원 사실 좀 많거든요.

또 좀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이게 사회복지시설인데 또 다른 뭐라 합니까, 공모사업에 해서 조금 도움받을 수 있는 내용들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이 있는데 1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 김선민 위원 그럼 우리가 이거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했으면은 이 정도 예산 사업이면 어디야, 지방.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완료했습니다. ○ 김선민 위원 완료하고 난 후에도 이제 이 공모사업에 응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예. ○ 김선민 위원 그러면 이제 그게 되면은 이제 우리 계획했던 47억에서 그 안에서 이제 우리 시비만 조금 더 부담하면 되는 거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될 수 있는 여력은 됩니까?

저희들이 2회 추경에 한 3억 원 정도 해가지고 설계용역비를 확보하고 내년에 이제 공사비는, 건축비는, 내년에 확보할 계획인데. ○ 김선민 위원 우리가 지금 그 기금을 이제 공모를 하면 받을 수 있는 거는 조금.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 김선민 위원 그게 한 10억 원 정도 된다고.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1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 김선민 위원 그리고 저기 지금 거기가 이제 반려동물지원센터하고 이게 반려견놀이터하고 한번 가보니까 깔끔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도로포장이 돼가지고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 김선민 위원 잘만 조금 이제 마무리되면 그 일대가 깨끗하게 될 것 같은데 또 거기에 신축하는 것도 맞죠?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예. ○ 김선민 위원 근데 바로 인접 부지던데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도로에서? ○ 김선민 위원 말고에 반려동물지원센터하고.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예, 바로 옆입니다. ○ 김선민 위원 바로 옆이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예. ○ 김선민 위원 그럼 이제 사실은 거기가 우리 반려동물 친구들이 많이 오니까 이 소리도 사실 또 사람하고 다른 환경의 냄새 많이 있던데 공사할 때도 약간 그런 걸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주위에 이제 저희 작업장은 주로 실내에서 하는 부분이고 공사 때문에 발생하는 반려견들은. ○ 김선민 위원 아뇨,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일대 환경 자체가 이제 동물 환경이 위주가 돼 있다 보니까 우리 자활은 사실은 이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자활 대기자라든지 많이들 찾아오시는데 이제 바깥에서 그런 대기 안 하고 또 우리 건물 지어지면 그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 건축까지 다 될 수 있는 규모로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자활 사업장이 지금 분산되어 있어서 그 공사 기간 중에는 다른 인근에 면·동 자활 사업장이 있는 부분에서 이제 대기자가 있거나 아니면 사무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세한 내용은 우리 팀장님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선민 위원 아니오. 그냥 저는 됐고 일단 행정 잘 진행 중에 있고 또 그 이제 우리 시 부담분이 많으니까 혹시 또 다른 기금이나 공모사업이 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있으니까 그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감사합니다. ○ 김선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을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명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염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염관리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관리과장 김미경 감염관리과장 김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감염관리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765만 3000원 감액된 50억 368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 결핵관리실 퇴직 기간제 노동자 보험료 정산액 29만 4000원 외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 사항으로 공공 심야약국 운영 지원의 경우 도 30, 시 70 분담 비율의 도비 보조사업에서 국 50, 도 15, 시 35 비율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535만 5000원 증액된 85억 89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14만 9000원 감액된 570만 원 편성, 보건소 기력 관리 사업 256만 4000원 증액된 7012만 6000원 편성, 지자체 결핵진단검사 1786만 원 편성하고 413페이지 중학생 결핵검진사업 100만 원 증액된 1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종감염병 긴급 대응의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감액하여 5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40만 원 감액된 480만 원 편성, 365 안심병동 사업 517만 원 감액된 2억 2500만 원 편성, 414페이지 공공 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365만 원 증액된 2920만 원으로 편성, 공공 심야약국 약사 인건비 시간당 3만 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지원됩니다.

헌혈권장사업의 기타보상금 헌혈자 기념품 거제사랑상품권 구입에 1500만 원 증액하여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감염관리과 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염관리과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 정명희 위원 우리 413페이지 보면은 중학생 결핵검진비가 100만 원 올랐어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중학생들이 숫자가 늘어난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더 100만 원이 올랐습니까? ○감염관리과장 김미경 이거는 일단 국·도비 사업으로 일단은 중3 학생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돈 내려온 것만 저희들이 검사는 할 것이고 그거는 나중에 맞춰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정명희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365일 안심병동 사업 이거는 이제 국·도비 이것 때문에 조금 내려간 겁니까? ○감염관리과장 김미경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 정명희 위원 도비 보조사업 맞죠?

근데 이게 안심병동이 제가 대우병원에 6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이거 일반 시민들이 너무너무 잘 활용하고 이거 좀 확대가 돼야 돼요. 만약에 그 도비가 깎이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 시에서든 과장님이든 이제 이거 365일 안심병동 시민들이 현장에 가서 한번 봐보세요.

못 들어가서 난리고 이거 진짜 이거 실효성이 있고 이거 좀 더 확대가 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인지해 주십시오. ○감염관리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저번에 공공 심야약국 우리 조례 통과하고 예산 올리시고 3만 5000원에서 4만 원 올린 거 그거 맞으시죠? ○감염관리과장 김미경 예. ○ 정명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부원 위원 과장님 다른 부서에는 전부 기본경비가 있는데 여기는 왜 기본경비가 없어요? ○감염관리과장 김미경 기본경비는 있는데 본예산에서 했고 저희 이번에 삭감하지는 않습니다. ○ 윤부원 위원 삭감했었다고? ○감염관리과장 김미경 삭감하지는 않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변경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윤부원 위원 다른 부서는 지금 보면 기본경비 다 들어가 있거든. ○감염관리과장 김미경 근데 지금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단 주고 저희는 이제 나중에 혹시 변경사항이 있으면 2추나 그때 손을 대고. ○ 윤부원 위원 그러면은 지금 기본경비가 올라온 것은 부족한 부분만 올려놓은 거예요? ○감염관리과장 김미경 대부분 부족하거나 많을 때 하지 않았을까요?

저희는 현재 기본경비는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 윤부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당초예산의 기본경비에 대한 예상을 잘했다는 거네? 그리 칭찬해드리면 되겠네요? ○감염관리과장 김미경 아니, 2차 추경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 윤부원 위원 다른 부서는 다 기본경비가 좀 들어가 있는데 감염과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는가. 왜 그런가 하면 세입이랑 세출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랬더만은 다행히 그러면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충분한 확보보다도 정확한 예산을 했다, 계상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마이크 떨어지면 소장님한테 하나 이거는 민원사항으로 물어볼게요. 우리 혈압약을 지급하는 경우 있죠?

보건소에서. 그거는 어떻게 취급을 합니까? ○보건소장 구신숙 이제 저기 혈압 체크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 윤부원 위원 그러면 거제시민 누구한테 다 줍니까?

저는 혈압약을 안 먹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보건소장 구신숙 보건소에 오시는 분은, 보건소는 의약분업 지역이기 때문에 처방전만 나가고 가면 관내 저희 보건지소가 10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의약분업 외 지역은 진단과 동시에 이제 혈압이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약을 조제해 주고 있습니다. ○ 윤부원 위원 그래서 누구한테도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면 지역은 혈압약을 지급을 할 수 있고 동 지역은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구신숙 동에는 이제 보건지소가 없고 면 지역에서도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이 있는 지역은 의약분업 지역이어서 처방전만 발급하면 약국에 가서 약을 이제 조제를 받아야 되고 이제 장목이나 일운이나 동부나 거제보건지소는 의약분업 지역이라서 처방전만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 윤부원 위원 그걸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지?

나는 말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보건소에서 약을 탈 수는 있는데 면 지역은 탈 수는 있고 동 지역은 탈 수가 없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구신숙 이제 동에 주소를 둔 시민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의약분업 지역이 아닌 하청보건지소나 연초보건지소에 가셔서 진료를 받고 처방약을 조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제시민이면.

꼭 연초 주민만, 연초면민만 연초보건지소에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 윤부원 위원 그럼 결론은 거제시민 누구나 다 줄 수 있다, 이 말이네요? ○보건소장 구신숙 예. ○ 윤부원 위원 그런데 왜 말을 동에 사는 사람 못 받는다, 이러더라고요.

사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구신숙 동에 계시는 분들은 혹시나 이제 주소지에는 이제 보건지소가 없으니까 다른 사등이라든지 그런 가서 이제 자기가 이제 진료를 받으면 처방은 얼마든지. ○ 윤부원 위원 이제 이해가 됐어요.

나는 이거 혈압약을 안 먹는 사람이라 누가 물어보길래,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구신숙 현제 「지역보건법」에 동 지역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동에는 보건지소가 없습니다. ○ 윤부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 예산은 4249만 5000원이 증액된 27억 276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익으로 공유재산 무단 점유 변상금 249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안전보탬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에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변경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억 5348만 7000원 증액된 161억 149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조라섬 꽃동산 조성사업은 문화재 시굴조사에서 대상지 내 유구 및 유물 발견으로 국가유산청의 문화재 보존 대책 요구가 있어 예산 투입 대비 사업성을 고려했을 때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사업비 2억 6442만 9000원 감액된 3557만 1000원 편성하였으며, 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에서 상동2소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농지 전용 부담금 2580만 원, 상동 수변공원 소류지 대체 시설로 관정 개발에 5000만 원, 지세포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시설비로 옥포 신촌공원, 파주 해오름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각각 2억, 3억 편성하여 5억 원이 증액된 9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 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마전 산림공원 부지 사용료 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시설비로 남부면 탑포마을 꽃동산 조성사업 외 6개 사업에 시설비 2억 1000만 원 증액된 19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신규 도비 보조사업으로 안전보탬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에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식물원 시설 관리를 위한 식물원 운영 사무관리비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승강기 안전관리 용역비 192만 원 감액한 40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공원관리사업소의 기본경비를 253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대용 위원 소장님은 국이 없습니까?

국장님이 따로 없는 모양이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예 저희들은. ○ 조대용 위원 소장님이 국장님이고 그다음에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정원박람회 마무리 잘 됐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예, 마무리 잘됐습니다. ○ 조대용 위원 참 고생 많았고 우리 그때 몇 분 의원님들이 이 아까운 걸 좀 길게 좀 볼 수 없느냐, 그런 말씀도 좀 있었고 그때 팀장님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소장님 어디 가십니까?’ 이러니까 여기 옆에 가셨다고 해가지고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만 뭐라고 합니까?

데코레이션이라고 그럽니까? 하여튼 좀 시설을 조금 추가를 하니까 극대화되는 그런 어떤 이번에 연출이 됐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예, 맞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 얼마 드는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전체 2억 5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 조대용 위원 이걸 조금 더 담아서 이걸 좀 더 길게 좀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려를 좀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예, 알겠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다음에 418페이지 임차료가 이게 600만 원이 올랐는데 이게 마전 산림공원 부지 사용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이제 이 부지가 저희 시유지가 아니고. ○ 조대용 위원 사유지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으면 그 사용료를 1년에 60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 조대용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거제시 전역에 국유지나 혹은 산림청이나 사용료를 내는 게 여기 말고 또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여기 말고 지금 현재 고현 근린공원에 지금 일부 있고 지금 독봉산 웰빙공원 주차장도 지금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문동 폭포 아래에 주차장도 우리 지금 이렇게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 조대용 위원 이게 사용료를 내는 게 우리한테 이득인가요?

아니면 미래에는 우리가 이걸 갖다가 매입을 하는 게 이득인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훗날에는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면적이 크고 이러하다 보니까 이제 예산 대비 바로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1차적으로 임차를 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 조대용 위원 결국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세수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됐을 때 좀 경제가 픽픽 돌아갔을 때 이걸 갖다가 결국은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매입은 당연히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1차적으로 이제 국유지보다 더 먼저 도시계획시설이 있다 보니까 우선 이제 개인 사유지를 먼저 매입을 하고 국유지는 마지막에 이제 매입을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 조대용 위원 왜냐하면 어디입니까?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지금 농업기술센터 그것도 부지를 어떤 분이 추진해가지고 매입을 해놨기 때문에 그 시설도 잘 지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예, 맞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좀 미리 한 몇십 년 전에 좀 이렇게 해놨었으면 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좀 드는데 지금이라도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우리 국유지, 이제 우리 시 땅이 아니고 국가 땅, 산림청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 땅을 지금 우리가 이제 이용하니까 임대료 내라, 이용 내라, 이거 아닙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예, 맞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런 거는 상계처리 이런 거 안 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각 기관마다 이제 이게 예산이나 이제 부분이 관리하는 주체가 틀리고 저희들도 이제 사실상 다른 데서 그걸 하면은 개인이 이용을 하면 우리 시도 받듯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대용 위원 하여튼 이번에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좀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앞으로 예산을 좀 담더라도 이게 3회째 했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예, 맞습니다. ○ 조대용 위원 4회째도 그 자리에서 이제 계획을 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거기다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조대용 위원 지금 이게 한아세안 국가정원 우리 유치를 위해서 하는 거 맞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맞고 앞으로 이 전체적으로 정원 문화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계속 좀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이 이게 지금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해외 관광객을 잡으려고 그러면은 말씀, 옛날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 일본 관광객들이 제일 가까이에 있고 제일 많이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 앞에, 앞에 부시장님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좀 영구적으로 이렇게 중국 관광객들이 왔을 때 좀 자기 중국 스타일의 어떤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곳 정원 일부라도 그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하면 ‘대한민국에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거제시라 이런 데 가면 우리 중국 관광객들이 꼭 가서 봐야 될 어떤 정원 같은 게 있다 하더라.’ 그것도 어찌 보면 차별화 전략이니까 그것도 한번 좀 연구를 좀 해 봐 주십시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예, 알겠습니다. ○ 조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감사합니다. ○ 정명희 위원 그제 한 1시간 40분 구경 잘하고 왔거든요.

고생 많이, 직원 여러분들과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418페이지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구조라성 꽃동산 그게 이제 문화재 구역으로 해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이 예산을 다시 그죠? 납부하는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예, 맞습니다. ○ 정명희 위원 어떤 게 나왔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도자기라든지 하여튼 이런 부분이, 이제 저게 유산청에서 그대로 이제 지금 하자는 대로 하려 하면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또 그걸 하다가 또 다른 또 뭔가 나오면은 우리 지금 고현동사무소처럼 좀 이런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정명희 위원 그리고 공원 및 녹지 조성에서 지세포 어린이공원 조성이 이게 5억 원이 맞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지금 이제 원래 기존에 저희들이 돈이 전체 들어가는 게 한 13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전년도 2024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7억 5000만 원이 있어가지고 설계하고 이제 추진을 하다 보니까 5억 원이 추가로 이번 추경에 더 들어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 정명희 위원 이 위치가 우리 내가 저기 조선해양, 어딥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지세포중학교 위에 코아루 아파트 있는. ○ 정명희 위원 그래요?

그 위치는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이게 그 아파트를 그때 지으면서 도시계획시설로 어린이공원이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 정명희 위원 예산 많이 든다, 그렇죠?

아파트에서 그럼 돈을 냈다는 건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그 도시계획시설도 그 부분만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를 하게 된 그런 겁니다. ○ 정명희 위원 코아루는 사람들이 다 살고 있겠죠?

그렇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예. ○ 정명희 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옥포 신촌공원 리모델링 사업 이래서 리모델링 사업이 제법 많네요?

아주도 있고 여기도 있고 계속적으로 한 겁니까? 안 그러면은 요 근래 작년, 올해 이렇게 많이 하는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지금 이제 작년부터 이제 특히 옥포 쪽에 이런 게 많은데 이게 1세대 어린이공원이 되다 보니까 이 시설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이제 수리를 해 왔는데 시민들 눈높이에 맞추다 못하다 보니까 이제 공원 전체를 하나씩 하나씩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예, 그거는 좀 잘한 것 같고요.

우리 중앙시장 보석청이 있고 특별히 뛰어난 건 없는데 이제 조명으로 나무가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그걸 좋다 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에 419페이지 안전보탬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이래갖고 1억 원인데 이거는 몇 개의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시설비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이거는 이번에 이제 도에서 하는 시범 신규 사업으로 이거는 지금 대상지가 정해져 있는 게 고현에 우리 거제시 고현 1호 공원, 저 중곡동에 있는 그 공원이 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1호 공원이에요?

그렇구나. 그럼 1호 공원에 1억 원을 다 넣네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예, 거기 이제 어린이 안전, 그러니까 쉽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제 좀 1억 원을 투입을 해서 보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참고로요, 장미공원 말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예, 장미공원. ○ 정명희 위원 그러면 이제 참고로 저는 아이들하고 몇십 년 있었던 사람이라서 그런데 아이들 놀이시설은 되게 창의적이고 조금 획기적이어야 되는데 색상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다양하게 같이 하고 오감도 좀 자극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거제시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하니까 오감 자극이나 또 색상이 세련된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참고를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지금 이번에 1억 원은 지금 거기 이제 바닥이 그게 제가 공원팀장 할 때 한 걸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엄청나게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놀이시설은 종합 놀이대 하나만 해도 거의 억이 다 넘어서 가고 지금 이제 바닥이 지금 워낙 지금 노후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금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 정명희 위원 그래요?

거기 의외로 생각보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운동도 하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되게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제가 본의 아니게 거기를 자주 가는데 그럼 바닥하고 뭐 다른 거에 추가적으로 특별히 고치고 이러지는 못한다는 거네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이게 이제 큰 실측이 돼 있는 시설은 지금 손을 대기가 좀 어렵고 지금 밑에 있는 이제 안전 위주로 애들이 내려오면 지금 탄성도 많이 지금 줄었고 그런 부분을 지금 정비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 과장님하고 통화도 많이 하고 앞에 과장님하고 통화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중곡동 공원하고 이쪽에 허술한 거 한번 다시 체크를 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예. ○ 정명희 위원 어쨌든 정원 박람회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열 위원 그럼 이제 소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네, 어색하다. 그럼 구조라 꽃동산은 타절 정산됐다고 보면 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감액을 한 거고 지금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은 유적 조사하는 그 설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공원으로는 조성 안 하고 문화재가 그러니까 또 지표조사해가지고 나오면, 문화재가 나오면, 문화재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이제 더 이상 이제 손을 이제 저희들이 안 대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면 되고요. ○ 이태열 위원 그냥 그대로, 오히려 그냥 그대로 두면 되네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예, 이제 더 이상 이제 이걸 일을 하려 하면은 계획을 수립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일을 안 할 거기 때문에. ○ 이태열 위원 최종 안 하는 것으로 정했다, 그렇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예, 맞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러면 뭐 거기 안 한다고 그래서 예산은 남았는데 다른 데 또 어떻게 좀 꽃동산 조성해 볼 그런 아이디어는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지금 이제 구조라 주민들은 이제 안타깝게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전화가 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예산 부분이 결국에 이월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지금 주민들하고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3의 장소를 정해서 하면은 거기에다가 내년도 계획이 수립되면 삭감된 부분에 한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이태열 위원 사업이 끝난 게 아니고 제2의 부지를.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태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동 2소공원은 어디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대동다숲 지나서.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대동다숲 올라가다 보면은 거기가 웨딩 마주보는 편. ○ 이태열 위원 서정웨딩?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예, 그쪽 마주보는 쪽입니다. ○ 이태열 위원 아니 이쪽은 또 이쪽인지 모르겠지만 그 장평동의 어르신 한 분이 공원 부지에 이제 본인이 평생을 하고 있던 토지가 공원 부지에 들어가다 보니까 80세가 넘으시니까 보상을 해주든지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해제를 해주면 이걸 들고 농어촌공사 가면 연금으로 해주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연금도 이제 못 받고 또 공원을 안 지으니까 보상도 못 받고 그래서 그 어르신 말 맞다나 죽기 전에 쓰고 죽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 어르신도 재수가 없죠. 따지고 보면 어떻게 땅을 사다 보니까 공원 부지로 지정이 돼 가지고 공원 부지 안 들어간 사람들은 여기 수십억 원대 부자가 돼 있는데 어르신은 애가 터지고 그렇던데 제가 그 공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어르신한테 물어어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찾아간 적도 있는데 공원과에 그런 애로가 있더라,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번 더 하는 거는 앞 번에 산림과 질문하니까 공원과라고 하던데 거제면에 우리 궁도장하고 있는 데 있다 아닙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예. ○ 이태열 위원 그거 전체 매입 계획을 좀 세워서 궁도장 포함해가지고 싹 다 이렇게 거제시가 매입을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그 옆에 공원 부지하고 싹 다 내가 보니까 교육청에서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게 무슨 민원이 생기니까 서로 이제 거제시에서 해야 된다,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민원을, 이제 발생이 되는 민원에 대해서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 주체를 그걸 또 우리가 쓰고 있으면 체계적으로 우리가 들고 와가지고 뭔가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좀 해서 공원은 또 제대로 된 공원은 조성하고 또 궁도장은 또 궁도장대로 또 체육지원과가 알아서 잘 해가지고 기왕사 설치가 돼 있으면 합법화 좀 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합법화된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실제로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근데 그게 공원 부지로 다 포함이 된다고 하던데.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지금 이제 거기 공원이 소유는 초등학교 소유로 돼 있고 이용은 지금 산림과, 저희 과, 지금 체육지원과 양궁장 부분은 반은 공원이고요.

반은 공원이고 반은 사유지입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가장 문제가 이제 많이 생기는 부분이 활 쏘는 사람들하고 이제 많이 그게 생기는데 지금 학교 측에서는 학교 학생들도 거기서 야외 수업을 하고 똑같이 저희들하고 이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조금 서두에 있었지만 우리 또 조대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처럼 이게 이제 국공유지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부지 매입의 우선순위에서 제일 이제 후순위에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중에 매입을 하는 부분이 어떻게 지금 바로 사실상 선순위를 하기로는 곤란한 입장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태열 위원 이렇게 안전적인 문제로 이제 어찌 됐든 지금 현행으로 궁도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현행으로 궁도장이 있는데 또 그쪽에 공원 또 이용객이 있다 보니까 어찌 됐든 활이라는 것이 이게 오발 나면 사람이 맞아서 이렇게 심각한 중상을 입을 수도 있는 그 스포츠인데 그래서 뭔가 좀 관리가 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돼서 이게 아마 이거 한 8년, 그거는 한 7~8년 된 문제인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서 국공유지가 그러면 매입 우선순위에서 최하위다, 이 말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예, 맞습니다. ○ 이태열 위원 일단은 지금 다른 데 매입 계획도 지금 많이 우리가 고현 근린공원이라든지 수월 근린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은 해놨는데 지금 예산은 좀 안 되고 있지만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거도 왜냐하면 실질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그 민원 해소도 좀 필요하다.

안 그러면 국궁장을 옮겨버리든지 그렇게 하면 안전에 대한 민원도 없을 텐데, 그건 체육지원과에서도 그런 계획이 없더라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이제 저게 건물 자체가 이제 그게 합법적인 건물 같으면은 이제 체육부서도 막 이렇게 할 건데 합법적인 이제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안전 부분은 활을 쏘면은 마지막에 지금 활이 공원하고 있는 부분에는 안전시설로 해가지고 이 벽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게 큰 문제는 없는데. ○ 이태열 위원 민원이 들어오니까.

제 말은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한번 매입 계획안에 포함시켜 볼 필요는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이태열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 이태열 위원 예. ○위원장 박명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부원 위원 소장님 사무실에는 이렇게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느 부서더라 조금 웃어가면서 합시다.

어느 부서를 보니까 우리 조대용 위원이 전부 여성인데 남자 한 사람 있다, 이러더만 여기는 우리 팀장이 전부 남자들인데 여성 한 분 계시네요. 하여튼 팀장님 보기도 좋습니다. 저는 예산상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에 가면은 롯데 인벤스 주변에 어린이, 그게 어린이공원입니까? 아니면 어떤 공원입니까? 지정이?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고물상 하던 거기 어린이공원입니다. ○ 윤부원 위원 예, 고물상 하던 자리 어린이공원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맞습니다. ○ 윤부원 위원 거기에 참 오래전부터 숙원 사업이라는 것을 잘 마무리해가지고 깔끔하게 해놓기는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부족한 점들이 좀 있습니다.

화장실 지어달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예, 전화도 몇 번 받고 그게 이제 옛날에는 사실 대다수가 이용을 안 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고현 이쪽에 우심지 비슷하게 지금 이제 전체 정리를 하고 하다 보니 이용객도 많아지고 의장님부터 어둡다고 등을 새로 달라고 해서 다시 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사람은 많은데 하여튼 불편한 상황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부원 위원 예, 제가 아침마다 그 한 5시 반에서 6시쯤 되면 그 앞을 그 앞을 지나면서 운동을 하고 가거든요.

아침 운동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소장님 이야기했듯이 그쪽은 화장실 이런 거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공원을 좁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있는 공원에 화장실을 지으면 그나마 작은 공원 더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주변을 좀 토지 매입을 해서 팔 수 있는 계획은 없는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여러 군데를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변에 거의 차들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인근에 마땅한 부지 매입이 이제 건물까지 있는 땅 외에는 사실상 부지 매입을 하지 안 하고는 그런 지금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검토는 몇 번 했는데 이제 예산이 많은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하여튼 검토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윤부원 위원 이거 검토를 해서 아마 여기 지역구 의원 두 분이 계시는데 이 지역구 의원 두 분도 아마 그걸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거 하면서 주차도 한 몇 대 될 수 있도록 그래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부원 위원 예, 아마 추경 때나 2회 추경이나 한번 내년도 본예산에 한번 올려보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지금 이제 하려면 저희는 이제 공원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에 편입시키는 거는 지금 시간적 여유도 맞지를 않고 하려면 이제 저거는 이제 공유재산 심의부터 단계를 거쳐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 같으면 안 해도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 윤부원 위원 그래서 그 시간을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소장님 좀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예, 알겠습니다. ○ 윤부원 위원 거기 사실은 그전에 고물상을 하고 할 때는 완전 도깨비 나올 골목이었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마 고현동, 장평이나 저리 빼고는 아마 거기가 최고 깔끔한 공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정말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했다고 제가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원에 대해서 잠깐 또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지금 우리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몇 군데나 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117개인 것 같습니다. ○ 윤부원 위원 117개인데 예산도 엄청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예, 예산도 지금 많이. ○ 윤부원 위원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전국이 다 그렇지만 우리 거제시도 공원 어거를 좀 활성화시켜서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아마 소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어쨌든 기획하고 시장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공원 예산은 절대 남 부서보다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소장님 자신 있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예. ○ 윤부원 위원 오늘 우리 의회에서는 아마 통과를 시켜줄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알겠습니다. ○ 윤부원 위원 예, 우리 시장님 잘 꼬셔가지고 공원 예산만은 좀 확보를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고 그다음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보면은 도시공원이 있고 면·동 지역 공원이 있는데 도시공원과 면동 지역 차이점이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도시공원은 이제 저희들이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시설로 이제 지정된 근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공원입니다.

그런데 면·동에 있는 공원들은 거의 동은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거는 법정 공원으로 돼 있고요. 면에 있는 소공원들은 그 법정 공원은 아니고 시설을 했다가 또 사유에 따라서 없앨 수도 있고 이런 공원입니다. ○ 윤부원 위원 그런 경우입니까?

그래서 도시공원과 면·동 공원의 차이점이 바로 그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예. ○ 윤부원 위원 그렇다면 면 지역 공원을 도시공원, 물론 도시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 싶은데 입안은 아마 공원사업소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예, 맞습니다. ○ 윤부원 위원 그러면 면 지역의 도시공원으로 올려야 되면은 상당히 복잡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예,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제 거기에 지정이 되면은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지정이 되면 이제 20년 안에 못하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되는 것처럼. ○ 윤부원 위원 원래 보면 체육공원 이런 거는 어떤 시설로 지정돼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공원 안에 이제 근린공원 주제공원에 역사공원 안에 체육공원, 근린공원 이리 있듯이 공원은 똑같이 도시계획시설로 이제 지정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윤부원 위원 그럼 예로 든다면 우리 거제면에 가면 스포츠파크 있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예. ○ 윤부원 위원 저게 지금 뭐로 지정돼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체육으로. ○ 윤부원 위원 체육시설로만 지정이 되어있네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아닙니다.

체육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 윤부원 위원 체육공원으로?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예. ○ 윤부원 위원 그러면 체육공원을 도시 체육공원으로 변경시킬 수 있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그거는 저도 조금, 지금 일례로 지금 우리 여기 공설운동장도 지금 고현 근린공원 안에 들어있습니다. ○ 윤부원 위원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 거제시민들이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2,500명에서 아마 한 3,000명 가까이 회원들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주로 노약자들도 많이 이용하는 그런 어떤 스포츠인데 지금 스포츠타운, 그러니까 거제 스포츠타운 거기에 보면은 불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체육공원을 좀 도시공원으로서 용도변경을 시켜서 그걸 지정을 하게 되면 용적률이 늘어나지 않겠냐, 라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부서하고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는 체육과와 도시과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공원이라고 하길래 그 부분도 우리 소장님이 관리하는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원박람회 그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예. ○ 윤부원 위원 그게 올해 3회차인가 그렇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예, 맞습니다. ○ 윤부원 위원 첫해는 좀 약간 부진했는데 가면 갈수록 아마 좀 나아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거제시의 가정정원은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지금 저희들이 정원으로 지금 이제 등록된 분이 지금 두 분이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 안에도.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시설을 갖추고 심의를 받으면 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 윤부원 위원 그럼 그게 지원해 줍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근데 문제는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전혀 좀 없다 보니까 좀 등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 윤부원 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가정정원은 지금 현재 아마 지정돼 있는 그 정원하고 틀리고 그거 보면 굉장히 대단히 넓은 거 아닙니까?

자기 가정집, 그러니까 자기 앞마당 이런 것을 전부 잘 가꿔서 만드는 그런 가정정원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하여튼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한번 해 봐야될 그럴 사항 같습니다. ○ 윤부원 위원 제가 울산에 한번 가 보니 가정집에다가 정원을 해서 그걸 결국은 그걸 전부 기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정정원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게 시민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한번 소장님이 다음에 한번 저랑 한번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도록 그리합시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예, 알겠습니다. ○ 윤부원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사실은 구조라성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상당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문화재위원회에서 이제 조사 나와가지고 또 예산이 삭감된다 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삭감시키고 나면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대책이 있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그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2의 부지를 찾아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그래서 근데 이제 보면 앞에 우리 지세포 진성 있잖아요.

지세포 진성은 정말 그 지저분하고 그거 한 곳을 정말 꽃씨를 뿌려가지고 정말 멋진 관광지가 됐다 아닙니까? 근데 구조라성도 그냥 이렇게 꽃씨 뿌려서 이렇게 원래 그렇게 하기로 계획이 안 되어져 있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구조라 같은 경우 전체 거기를 처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적은 돈을 한 게 아니고 한 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조금 법적으로 그게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제 저희들은 좀 이게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려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화재청이 심의를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그래서 20 몇억 원이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28억 억원입니다. ○위원장 박명옥 그렇죠, 28억 원에서 그러면 이제 문화재 아까 위원들이 시굴조사를 또 정밀하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조사하는 데만 해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실효성이 없어서 이거를 삭감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그래서 어쨌든가 조금 그러면 대상지를 좀 잘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예, 이장님하고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명옥 찾아서 혹시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대상지를 찾으면 그것도 무상 내지는 또 유상으로 임대를 받아야 되잖아요.

해서 그렇게 해야 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또 저희들도 좀 원만하게 시하고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할 수 있는 일을 얼마든지 할게요.

하여튼 배제시키지 말고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그리고 제가 좀 간 지가 오래됐는데 사실은 좀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우리 능포에 수변공원에 수목원에서 한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간 지가 좀 제밥 된 것 같은데 한 달 좀 넘은 것 같아요. 가니까 거의 뭐 수목들이 많이 이미 많이 나무도 죽어있고 밑에 잔디도 거의 뭐 토끼풀밭으로 덮혀있더라고요.

모니터링을 우리 시에서 그때 계속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지금 토끼풀은 정리를 했고요. 지금 이제 수목 부분이 정말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심을 때 저기가 좀 흙을 좀 치환을 해가지고 양질의 토양에다 했으면 되는데 그래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생장점이 뿌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런 문제가 지금 자꾸 생기다 보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뭐 다른 데서 수종이 나오면 교체를 하든지 지금 지속적으로 그걸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수목원에서 거기서는 어떻게 A/S 내지 이런 거 안 해줍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그 기간이 넘다 보니까. ○위원장 박명옥 지난해 한 거 아니에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그전에 했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기간이 2년인데 이제 2년이 넘고 그래서. ○위원장 박명옥 벌써 2년이 지났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예. ○위원장 박명옥 그게 사실은 그 이후부터 만들고 이후부터 계속 우리 주민들도 민원 제기하고 나무가 죽는다고 계속 계속 이렇게 그거를 제기를 했었는데 좀 2년 전에 좀 잘 그거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하여튼 보고 고사목이 생기면은 지금 다시 재보식하는 거는 흙을 많이 해서 다시 심는 것들은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하여튼 우리 정원박람회도 하신다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하여튼 아무쪼록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명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세출예산은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2500만 원 삭감하여 수정가결,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원안가결,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석위원(7인)-선거구순 박명옥 안석봉 윤부원 조대용 김선민 이태열 정명희 ○출석전문위원 윤병삼 ○출석공무원 복지국장 옥미연 보건소장 구신숙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가족정책과장 주현지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보건과장 김병수 감염관리과장 김미경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실 거제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