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광철 의원 발언
위원 우리가, 저는 이 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성시의회가 동의가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의회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집행의 권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단체장의 권한이고 동의에 관한 문제인데 이런 규정까지 넣어서 과연 우리 긴급하고 특별한 경우에 집행함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까지 꼭 받아야 되나, 이 동의에 관한 문제는 결국에는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단체장의, 집행부의 권한의 문제를 너무 과도하게 간섭을 하는 것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은 이 첫 번째 안성시 지방재정계획 조례의 심의를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 이 안과 두 번째 안성시의회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재난기본소득금을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