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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공유신 의원 발언

200회 제2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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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서 의원은 안건 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신 내용으로 갈음함을 알려드리며, 신고서를 제출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직무와 직무 관련자에 대하여 회피 신고를 하신 것으로 해당 안건 심사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신고된 사항 이외에도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써 해당 의원을 안건 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그리고 국·소·관별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14분)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