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재하 의원 발언
위원 두 번째 거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인근 체육공원 라온입니다. 연계하여 주민편의 공간으로 활용 괄호 해가지고 생활체육 등 했습니다.
여기는 우리는 이 체육시설이고요. 생활체육 등이라면 잔디가 식재된 가운데 거기에 조깅을 한다거나 또 피크닉을 한다거나 또는 잔디 위에서 공놀이를 한다거나 또는 배드민턴을 한다거나 일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체육시설이 들어온다, 이런 내용과는 달리 해석되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 고수부지 이야기했습니다. 파크골프가 대중화되어지면서 이제 파크골프장의 경우 시설을 돈이 적게 들고 토목 공사비가 없는데 국공유지입니다, 고수부지가. 대부분 거기에 파크골프장 시설이 지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환경단체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느냐거나 또는 고수부지가 공공시설인데 특정 계층의 특정 종목으로만 활용되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의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와 같은 걸 최근에서야 이 문제에 관해서 불법성 등록되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올해 6월까지 낙동강환경유역청에 있어서는 시설을 복원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요. 그 점으로 인해서 모든 최근에 지어지던 시설은 합법적으로 행정 절차적으로 맞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사례 때문에 지금 현재 편법과 불법적으로 체육시설을 지어지는 예는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그리고 고수부지 이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양성화하거나 불법을 어떻든 해소하기 위해서 지자체마다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황하게 이렇게 했지만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실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크골프의 어르신들께서 “왜 이걸 반대하느냐고?” 반대·찬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내용들 때문에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또 그 과정에 시는 빠른 시일 내에 파크골프장을 짓는데 우선순위에 집중해야 된다. 또 대상지에 관해서 국공유지 내지는 이런 데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