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재하 의원 발언
위원 조대용 위원님의 질의에 고현항 잔여부지 환경 개선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시기를 잔디를 깔아서 웅덩이도 메우고 볼썽사나운 풀이 자라서 볼썽사나운 주변환경을 개선시켜서 라온체육시설에 오시는 분들에게 피크닉 장소로 편안하게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이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어지는 이태열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는 또 파크골프장 시설을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앞서 질문에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답변이었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우리가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두 번에 걸쳐 정회를 거친 가운데 투자지원과장을 불러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또 우리 이태열 위원님께서 이 과정을 행정 절차나 법적이나 규정상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합법적이라는 말은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는 데 있어서 합법적인 행정적 절차와 과정은 이러합니다.
지금 현재는 토지 소유자가 해수부에 있습니다. 이제 이게 3단계 공사가 마무리되어졌고요. 4단계 공사까지 주차장하고 문화공원에 있어서 사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3단계 공사의 범위에 있어서는 해수부에서 이게 고현항이 지방관리무역항이기 때문에 귀속 관리는 도로 이관됩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입니다. 도는 지금 현재 4단계 공사가 마무리 되어 지지 않고 또 사업자, 시행자에 있어서 이제 공사가 현재 중단된 상황에서 지번이 준공은 됐지만 3단계까지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걸 인수인계 받을 수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파크골프장을 하게 된다라면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즉 이 땅 소유주, 해수부 또는 이제 이관되면 도로부터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용수익 허가를 통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거쳐서 체육시설로 되어진 연후에 이제 파크골프 체육시설로 우리 시에 등록해서 운영되어지는 형태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상 가능하냐?
법적으로 행정절차로 요원합니다. 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지에 관해서 사용수익허가 사실상 사용수익 허가인데 사용수익허가가 토지주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지번이 부여되지 않는 사용관리를 위한 협의 요청을 우리 거제시가 했습니다.
최초에는 파크골프장 시설을 짓기 위해서 항만시설 여객터미널 부지에 한해서 사용 관리를 위한 협의 요청을 했지만 도의 입장에서는 이뿐만 아니고 항만시설 마리나부지 그다음에 유보 토지 4필지까지 거제시가 관리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는 의향을 비쳤고 그래서 재차 이 3개의 부지를 사용 관리하겠다는 요청서를 원해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협의 과정에 있어서 공식적인 답변 문서는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크골프장 시설을 이렇게 마리나부지 1만 9,778㎡ 잔디 깔아서 하겠다고 했지만 도는 여기에 마리나부지 1만㎡ 유보토지 4만 2,000㎡까지 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 관리라는 의미가 앞서 이제 자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재정 투입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 또한 져야 됩니다.
과연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항만청, 도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이제 부담하기 때문에 도나 해수부의 입장에 있어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사용 협의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이 없는 과정에 예산이 올라왔다라는 점 하나의 문제. 두 번째 지금 현재 우리가 협의 요청에 있어서는 잔디를 깔겠다라는 것만 협의 요청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고 하자도 있을 수 있고 관리의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다 유보토지까지 해준다는데 항만과나 해수부나 도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고 여깁니다. 여기까지에 관한 협의 요청 내용입니다. 파크골프장을 향후에 지을 시설이 들어선다라는 내용이 있다라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잔디만 깔겠다고 했다가 파크골프장에 싣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운영되어진다고 했을 때 해수부나 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협의 내용의 위반 여부 때문에 문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매우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요소도 있다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파크 골프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제대로 등록된 체육시설이 한 곳도 없습니다. 하루속히 체육 파크골프를 지어야 합니다.
거기에 행정 력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거제시에 권한 범위에 있는 시설이나 부지에 관해서는 열린행정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접근해야 되는 부분도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한 해수부의 답변도 없습니다. 거기에 답변의 내용 안에는 파크골프장 운영 계획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접근방식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법과 규정을 무시한 채 이렇게 되어졌을 때 지금 동네별로 지역별로 온갖 파크골프 시설 유치를 위한 요구와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어서 주관 부서인 우리 체육과에서 규정, 원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과연 이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그와 같은 문제를 제대로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도 한번 말씀드리고요.그런 점들이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점들입니다. 최소한 해수부의 답변 이 내용들을 우리 의회가 확인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된다. 4월 추경이 아니라도 9월 추경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 답변서를 갖고서 또 우려되는 문제, 행정적 절차적 문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찾아가면서 예산을 통과시키는 게 맞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