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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200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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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되도록이면 조례를 의원발의 조례로 하는 것보다 부서조례로 하는 게 낫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간처리 결과라고 받아봤습니다, 중간처리 결과. 중간처리 결과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중간에 이제 검토한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럴 거라 생각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이랑 이제 최종 감사보고자료에는 거의 안 되는 것들이 많이 담겨있습니다. 솔직히 이거 중간 검토 이게 필요한지 여부를 저희가 요청했을까요? 아무래도 그런 거 같은데, 이 계획이 행정사무결과치 자료에 제대로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 당부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는 양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부분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의각서나 양해각서 때 의회에 보고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사후관리에 대해서 요청을 좀 드렸다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등,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분기별이나 2차 정례회 때 보고가 있어야지, MOU 체결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어떤 사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 중간중간 년마다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따로 들면 부서에서 난감해할 수 있으니까 예를 안 들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2차 정례회 때 같이 의논해서 소통해서 조례를 한번 바꿔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