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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반인숙 의원 발언

187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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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어 사전협의한 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1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각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심사하기 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