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걸 오히려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약정 기한이 지금 4년으로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는 행안부 예규로써 내려오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과당경쟁 이런 것 방지 차원에서 협력사업비 부분에 대한 일부 개정내용 포함해서 최근에 내려온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규칙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재·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불구하고 조례로써 입법형식을 가질 경우에는 개정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정도의 절차상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이 조금 다른 점인데 사실상 금고 부분에 대한 업무관리의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조례로써 지금 운영하는 것이 안정성 측면이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틀로써는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