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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미경 의원 발언

26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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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경 의원입니다. 먼저 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의 권고사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기준 등을 보완하여 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이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허가권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심사기준, 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는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는 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제14조는 예산 편성,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는 징계현황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칙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