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5분발언을 통해서 민생회복지원금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그나마 저도 사실은 조례를 준비했지만 다행히 집행부에서 한다 해서 정말 대찬성이고요.
여기에 아까 재난금 어쨌든 조례에 정의가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난 등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재난”이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난”이란 되어 있고 이거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의 피해.
국가의 피해만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되고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우리는 조례는 “재난”이란이 아니라 “재난 등”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과 제가 말씀드린 아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국가의 피해와 여기에 우리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해석하기에는 그렇게 해석했는데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