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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호연 의원 5분자유발언

266회 제1본회의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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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이남민 맑은물사업소장은 휴직의 사유로 불출석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0시02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66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사항이나 개선해야 하는 사항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기간 동안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신속 정확하고 책임성 있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지 확인이 있을 시 제반 감사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집행 기관의 잘못을 질책하기보다는 감사의 목적인 업무 집행의 합법성과 적합성, 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또한 예산 집행의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잘못이 있다면 향후 개선 시정될 수 있도록 추진방향과 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한 사항은 제한하여 주시고,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기밀누설주의 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자세로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 모두 다 함께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요령은 도시주택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후 도시주택국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도수

조도수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진주시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교통안전국장 윤영철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건축과장 김주원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도로과장 윤영희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기후대기과장 김애동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공원녹지과장 하우집 수도과장 박종한 정수과장 조해구 하수과장 정규엽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진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진성면자 지외식 이반성면장 정원규 사봉면장 남미경 지수면장 하미애 천전동장 박순애 성북동장 박태갑 상봉동장 최은영 초장동장 이종현 가호동장 김회생 충무공동장 도명환

강묘영위원장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도수

조도수도시주택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영철 교통안전국장입니다. 허현철 환경산림국장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영삼 도시정책과장입니다. 김경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주원 건축과장입니다. 하한종 주택경관과장입니다. 정봉호 공공시설추진단장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속 과장입니다. 백삼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구화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윤영희 도로과장입니다. 하수련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수정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박진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속 과장입니다. 안용권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애동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김경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임채용 산림정원과장입니다. 하우집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성식 매립장사업소장입니다. 성원진 진양호공원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속 과장입니다. 박종한 수도과장입니다. 조해구 정수과장입니다. 정규엽 하수과장입니다. 다음은 면 동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외식 진성면장입니다. 정원규 이반석 면장입니다. 남미경 사봉면장입니다. 하미애 지수면장입니다. 박순애 천정동장입니다. 박태갑 성북동장입니다. 최은영 상봉동장입니다. 이종현 초장동장입니다. 김회생 가호동장입니다. 도명환 충무공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남민 맑은물사업소장은 휴직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요령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감사방법은 국소별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고 나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중 위원께서 필요한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고하는 과 소장에게 바로 요구하시고, 자료요구를 받으신 과 소장께서는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감사가 끝나기 전에 요구한 위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 일정에 의거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로 6월 23일에는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양호공원사업소 매립장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소관 부서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감사 대상이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감사 대상이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맑은물사업소 소관 부서 순서입니다만 환경산림국장의 정원산업박람회 일정 관계로 순서 변경을 요청하여 진양호공원사업소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지애 관리팀장입니다. 배정철 시설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49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민원 발생 시 소송보다는 합의나 조정으로 해결요청 및 소송사건 자료작성 내용 보완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 협의 시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주요 소송 건의 경우 관련 자료 검토를 위한 개요를 작성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준공기한 준수 당부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업의 종류별 수목식재 시기, 시설물설치 소요 기간 등 공사소요기간 산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기간 연장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사업별 인력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필요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양호르네상스, 동물원 이전 등 공약 및 현안사업은 사업규모가 크고 체계적 준비과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대행사업들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경쟁력 있는 부서 운영을 위하여 진양호공원사업소로 조직을 개편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형 사업들의 목표 달성을 위한 철저한 관리 당부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장기적인 사업계획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국도비 확보 단계별 사업추진 등으로 예산 부담률을 분산토록 하겠으며,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검토를 통하여 계획된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시행과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전종현 의원님께서 진양호르네상스는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에 대하여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분야별 전문위원 구성과 의견수렴을 통하여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및 진양호동물원 조성을 위한 사전 절차와 함께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원 내 보상이 완료된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을 통하여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 갤러리, 광장 등 편의시설 등이 정비되고 확충되어 많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진양호반 산책로에 따라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무장애 길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진양호 힐링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신규 시설 구축으로 친환경 힐링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부권 대표 관광지로 발돋움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머무는 관광 추진으로 진양호르네상스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 명시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용역 및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2025년 명시이월 1건, 계속비이월 4건으로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6페이지입니다.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으로 진양호 가족공원 생태관리센터 기반 설치공사 외 9건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7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으로 진양호 둘레길 정비공사 외 4건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8페이지부터 499페이지 상단까지 소규모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진양호공원 전기시설 유지보수 외 5건, 2025년 진양호 둘레길 지장물 철거공사 외 4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중단부터 500페이지까지입니다. 각종 용역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진양호 숲가꾸기 부산물 처리용역 외 11건, 2025년 진양호 둘레길 지장물 철거공사 외 3건을 포함하여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1페이지입니다.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진양호 가족공원 생태관리센터 기반설치공사 외 7건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16번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진양호 생태관리센터 조성사업 및 진양호 노을전망대 조성사업 2건 모두 도 전환사업이며 2024년 국비 4억 원과 도비 1억 2,000만 원, 2025년은 국비 12억 5,000만 원과 도비 3억 7,5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부터 504페이지까지입니다.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화장실 위생 및 위생용품 비치 불량을 비롯해서 22건으로 처리결과 정비 및 완료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23번 소송사건으로 수용재결 취소 등 외 2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24번 각종 인허가 사항으로 지반조사를 위한 장비설치 외 도시공원 점용 6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부터 508페이지 33번 시 관리운영 대관시설 무료 대관 내역, 511페이지 34번 기간제근로자 현황, 512페이지 37번 관외출장 현황, 513페이지 39번 사업비 5억 원 이상 행정재산 현황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4페이지부터 526페이지까지입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 부서현황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514페이지 동물원입장료 및 진양호매점 위탁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5페이지부터 518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동물 입식 기증 및 감소현황과 518페이지 하단부터 519페이지 상단까지 진양호 우드랜드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중간부터 526페이지까지입니다. 진양호공원 주요시설 설치 및 보수현황입니다. 먼저 519페이지입니다. 가. 번입니다. 주요시설 설치 및 보수현황은 2022년 진양호 꿈키움동산 뒤편 방부목 계단 설치 외 10건, 2023년 꿈키움동산 주변 배수시설 정비 외 48건, 2024년 진양호 버스회차지 쉼터보수 외 27건, 2025년 진양호 동물원 일원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 외 1개소 도색 등 정비 외 6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나. 동물원 개보수 현황입니다. 2022년 진양호 동물원 앵무새사 정비 외 3건, 2023년 사육장 설치 외 5건, 2024년 산책로 정비공사 외 17건, 2025년 수달 임시보호소 설치 외 3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다음은 매립장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희 관리팀장입니다. 송수웅 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2025년 매립장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항목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4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인건비 환수금을 근로자에게 지급방법에 대한 검토 요구사항입니다. 근로자 측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있었고 근로자 측에서 일부 승소하여 소송 참여자들에게 2015년 2월에 1억 2,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소송 미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1억 7,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법적 절차를 밟아 인건비 환수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자원순환센터 조성에 따른 우리 부서 차원의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입니다. 자원순환센터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등 사업추진 시 자원순환과와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요구항인 업체선정과 관련해서는 행정절차 및 계약법령에 따라 적격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2번부터 4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하단입니다. 5번 항목 기금관리실태로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우리 시 조례에 근거하여 매립장 주변 영향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조성은 매립장 반입 폐기물에 대해 징수한 반입수수료의 10%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중 처리수수료의 10%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및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정기 및 일반예금으로 2025년 4월 말 기준 4억 1,840만 원이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60페이지 잔고증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44페이지 7번 항목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과 집행내역입니다. 2024년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용역 등 3건이며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총 7억 6,72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재활용품선별장 스티로폼 감용기 교체공사로 5,95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2024년 9월경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용역은 정산용역이 4월 완료되었고 현재 위탁업체와 준공 합의서 작성 후 변경 계약 진행 중입니다. 중간가공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용역은 5월에 1억 9,800만 원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운영은 2억 6,807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445페이지 8번부터 10번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진주시 매립장 우수 배수를 위한 저류조 설치공사 외 15건에 3억 8,609만 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7페이지 중간 12번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운영 용역 외 17건에 112억 5,325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9페이지 13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4번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매립장정비장비 임차 외 7건에 3,388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16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49페이지 중간 17번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2023년 재활용품 품질개선 국고지원사업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732만9,000원을 1회 추경예산으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18번, 1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50페이지 20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번 각종 민원 접수 처리 내역입니다. 진사재활용 및 주민협의체 운영실태 및 회계감사요구입니다. 소송에 따른 수임료를 일반관리 및 운영비로 집행에 따른 공금유용과 행정에 대한 민원으로 법률자문 결과 단체 대상의 소송에 대한 수임료는 일반관리비 등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인력채용 부분은 시의 강제권은 없으나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협의체 총회 임원진 구성 무효 건은 주민지원협의체 정관개정 무효소송 결과 무효로 판결났으며 진사재활용이 노조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었으나 확인 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22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23번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진주시 매립장사업소 내 설치된 매립가스 발전시설 사업자인 누리 에코넷에서 진주시를 상대로 매립가스 발전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으로 현재 1심 승소 후 항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근로자의 인권 및 지급관리 소홀에 따른 2020년부터 2021년에 근무한 근로자 11명이 진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으로 근로자 측에서 일부 승소하여 소송 참여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24번부터 27번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452페이지 28번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당연직 3명 위촉직 7명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1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2회에 걸쳐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 등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3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 민간위탁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입니다. 공모를 통하여 평가위원을 접수받아 최종 7명이 선정되어 제안서 평가 심의를 하였습니다. 29번부터 31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하단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매립장 사무실, 재활용품 선별장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33번, 34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54페이지 중간 35번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은 2022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3년간 범한 엔지니어링, 테크로스 환경서비스에서 공동 도급으로 위탁 운영하였으며, 용역비는 연간 30억 7,217만 원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운영은 2024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2년간 진사재활용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용역비는 22억 5,638만 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은 2025년 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리뉴어스, 에코비트워터, 대신환경기술과 공동도급 계약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용역비는 연간 33억 9,665만 원입니다. 다음 36번 직원교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55페이지 37번 직원 관외출장입니다. 총 28건에 55명으로 출장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번, 3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매립장 사업소 일반사항입니다. 1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번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및 지원현황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은 내동면 가호마을 농수로 정비공사 외 4건으로 사업비는 7,835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원현황입니다. 2025년도 주변영향지역 지원계획으로 세대별 지원금 마을 공동사업비 등 총 1억 4,524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457페이지 35번 장비보유 현황과 4번 침출수 처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8페이지 5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현황은 454페이지에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량은 2024년 월 2,267톤 1일 평균 88톤이며 2025년 월 2,038톤에 1일 평균 78톤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은 전량 퇴비로 생산하여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458페이지 하단 6번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변동비 11억 1,653만 원 고정비 18억 1,218만 원을 집행하여 총 29억 2,8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 3월 말까지는 변동비 9,601만 원 고정비 8,562만 원을 집행하여 총 3억 1,249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459페이지 7번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입니다.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수수료 정산내역입니다. 민간위탁 연간 계약액 30억 7,217만 원이며 위탁업체 연간 지출액 29억 2,871만 원 정산금액은 2억 518만 원이 감액되어 정산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매립장사업소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위원

443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기금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일반기금이 정기예금보다 금액이 많습니다. 일반기금은 당해연도 다 집행하는 금액입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정기예금은 1년 간……

이규섭위원

아니, 정기예금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일반기금은 보통예금으로 지금 돼 있다는 거죠, 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 이게 당해연도에 다 집행하는 금액입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다 집행되는 건 아니고 세대별 지원금하고 공동사업비하고 그리고 주민협의체 지원금 거기에 한정된 금액만큼만 우리가 ……

이규섭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2024년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세대별 지원금이 6,500만 원 정도 집행되었고 그리고 매립장주변 주민지원체 협의 운영금이 540만 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총 9,300만 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이규섭위원

9,300만 원 집행이 되는 게 평균이라고 본다면 일반기금에 2억 6,800이면 어찌 보면 3~4배 정도 되죠, 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지금 연간 조성금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연간 조성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금액에 대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적립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적립된 금액을 정기예금은 3.35% 이율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 정기예금에 지금 예치돼 있는 금액보다 일반기금이 더 많잖아요, 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이규섭위원

이 전환을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그거는 검토해서 정기예금 쪽으로 많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런데 검토 안 하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지금은 현재로 2억 6,800만 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규섭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너무 과도하고 그러면 이걸 전환을 시켜주는 게 맞다……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이규섭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해연도 집행금액에 보통예금으로 두는 금액은 예비비 개념으로 해 가지고 1.5배 정도 예치를 하고 나머지는 전환을 시켜 가지고 정기예금으로 돌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지금 현재 정기예금보다 일반기금이 예치가 많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정기예금 쪽으로 많이 예치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리고 45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 해 가지고 밑에 심의위원회 명단도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과 박종규 위원이 여기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왜 이걸 서면심의를 다 하고 이렇게 넘어갑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모이는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실 줄 알았는데 위원 바꿔야지요, 시간이 안 되는 위원은. 아니, 위원으로 들어와 있으면서 회의에 참석이 안 되는 위원을 그 위원으로 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차후부터는 서면심의, 되도록이면 대면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왜 이렇게 하냐면 서면심의 같은 경우는 요식적인 행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 가지고 서명해 달라고 해 가지고 서명 받고 그걸로 정리하는 건데 왜냐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토론이 되려고 하면 대면이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차후부터는 올해부터는 대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이규섭위원

일단 다른 위원분께서 좀 질의를 하시면, 하나 준비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찾아 가지고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할 게 많습니까?

강진철위원

저는 많습니다. 이 삼십 분 됩니다.

이규섭위원

찾았으니까 하고 정회해 가지고 쉬었다 합시다.

강묘영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이규섭위원

441페이지, 소장님 제일 처음에 와서 설명하실 때 소송 미참여자들에게 인건비 지급을 위해 추경을 통해 예산확보 후 지급 예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지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이규섭위원

법적 절차는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방법 자체는 알아본 바로 민사소송에 제소전화해신청이라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민사조정신청도 있고 또 지급명령신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측에서 그런 방법으로 청구를 해 와야만 지급을 하지 그냥 법적인 요인을 갖추지 않고 지급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지급하기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이규섭위원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지급해야 될 돈을 지급을 안 해 갖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하라고 법원에서 판결까지 받아 가지고 강제적으로 진주시에서 지금 지급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소송에 참여한 분들한테 일단은 우선 변제를 해야 되고 지급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대상은 진주시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체예요, 그 근로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에서는 소송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손을 들어주고 그쪽에 돈을 지급을 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주시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일을 했던 사람들 전체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민원인들이 다시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지급명령 신청을 받거나 이런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이거는 민사……

이규섭위원

시에서는 이미 법원에서 판결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준해 가지고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민사 본 소송하고 틀려 가지고 그러니까 법적 절차를 거치지만 좀 간소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소전화해신청이나 지급명령 신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지급액 자체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근로자하고 우리 시하고 둘이서만 협의한다는 그 자체도 신뢰성을 좀 잃을 것 같고 ……

이규섭위원

아니, 잠깐만요. 앞에 다른 요식 행위가 없고 그렇게 한다면 소장님 이야기가 타당할 수도 있고 일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미 법적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판결까지 받은 상황 아닙니까, 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그 판결 받은 건……

이규섭위원

진주시에서는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11명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인용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규섭위원

그렇지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그런데 우리가 인용 금액을 다시 하려고 하면 근로자하고 내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당사자 서로가 협의가 안 될 사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 ……

이규섭위원

그러면 그 협의가 안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협의를 한번 했습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아직 청구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협의한 사정은 없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 청구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다?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지금 준비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준비 중인데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는데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났나요? 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한다면 어떻게 지금 판결문이 났습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당시 11명 청구금액이 1억 3,000만 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용된 금액이 이자 포함해 가고 1억 2,800만 원이 되는데 1억 2,800만 원이 최종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 세부내역도 있겠네요? 법원에서 그 지급을 하라고 얘기를 할 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개별적인 청구금액이 있고 인용금액이 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 그와 준해 가지고 나머지 그러니까 소송을 하지 않은 분들도 진주시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그런데 그걸 준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도 시에서 그걸 또 이렇게 시 나름대로 서로 협의해서 준용을 하면……

이규섭위원

진주시에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그래서 법률 자문, 자기들 변호사 하면 우리 시하고 우리 고문 변호사 있으면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

이규섭위원

저는 일을 좀 쉽게 좀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진주시에서는 법원에서 판결문 나온 걸 가지고 준해서, 쉽게 말해서 지급금액을 산정을 해서 하나를 명시를 하고 그걸 가지고 나머지 민원인들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에서는 줘야 될 돈을 먼저 명시를 해 가지고 공표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니, 결국은 이 시작이 뭐냐 하면 줘야 될 돈을 안 줘 갖고 발생한 문제잖아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확정적인 금액을 우리가 본 소송대로……

이규섭위원

그러니까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이렇게 준용될 수 있다 라고 해 가지고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해서 협의를……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준용된 11명에 대해서만 준용되는 것이지 나머지 23명은 우리 자체에서 서류가 ……

이규섭위원

소장님, 관점이 다른데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본 위원이. 11명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지만은 나머지 소송을 하지 않은 분들은 진주시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될 돈이지 않습니까? 줘야 될 돈을 안 줘 가지고 발생한 문제잖아요, 지금?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확정된 금액을 정확하게 정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시하고 근로자 자체로서 확정짓는 것보다는……

이규섭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앞서도 민사소송 본 소송 한 그 부분에서 자기들 확정지어 줬기 때문에 ……

이규섭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주시가 대민 민원을 상대하는 방법 자체가 어찌 보면 배짱이라고 보는 거예요. 줘야 될 돈도 안 주고 그다음에 너희 받고 싶으면 너희가 산정해 갖고 와 갖고 협의해라, 아니면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너희가 소송을 걸어라, 아니면 지급명령을 해라, 지금 그거잖아요, 딱?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지급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좀 적법하게 절차를 거쳐 갖고 지금 정상적인 지급을 하려고 ……

이규섭위원

아니, 지급을 안 한다는 거는 지급해야 될 돈을 지급 안 했다, 그래서 소송이 된 거고 그 단계 그 전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진주시에서 귀책사유가 있다 라고 한다면 그걸 보완하는 차원에서라도 진주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산정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일단은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예,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철위원

강진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섭 위원님께서 앞 시간에 질의했던데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가는 차원으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미소송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문제를 갖고 이야기가 있었죠, 그죠? 그 건은 과장님 말씀이 일부 맞지만, 이규섭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지난 번에 소송을 했던 11분들도 처음에 자기들이 받아야 될 돈과 재판부에서 조정 금액이 다르지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강진철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재판부에서 서로 조정을 한 금액을 가지고 지금 이자까지 합쳐서 1억 2,800여만 원 정도를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스물 두분입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스물 세명입니다.

강진철위원

스물 세 명 분도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할 수 있지만도 금액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강진철위원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과 그리고 금액을 조절을 할 수 있는 아마 산출 근거가 조금 있을 겁니다, 그죠? 그 금액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께서는 아까 답변을 하실 때 미소송 스물 세분들께서 먼저 시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미지급된 임금을 돌려 주십시오 하면서 그 금액과 그다음에 자기들이 제출한 금액과 시에서 또 지난 열 한 분에 대한 산정기준을 토대로 해서 금액이 좀 다르다 보니까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아마 금액을 내 주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추경 때 그 소송자분들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1억 7천……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1억 7,800만원.

강진철위원

맞죠, 그죠?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1억 7,800만 원을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시켰다 그렇죠? 그래서 1억 7,800만 원을 가지고 스물 세 분이 내 지급된 돈을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거기에서 세 가지 방안이 있었지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강진철위원

그 세 가지 방안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민사 보통 본 소송을 하지 않고 제소전화해신청이라는 제도가 있고 또 민사조정신청이라고 있고 지급명령 청구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강진철위원

그럼 지급명령 청구 방식은 그것도 우리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세 가지 다 근로자들이 직접적으로 시에다가……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변호사를 통해서 그렇게 와야 됩니다.

강진철위원

그래서 두 번째 말씀하셨던 민사소송을 간다는 것은 또 다른 소송을 거치는 거니까 결국은 시간이 많이 좀 걸린다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걸리는 것 같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화해 ……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제소전화해신청 제도입니다.

강진철위원

지급명령 신청 이 두 가지 방법을 해 가지고 우리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지급을 요하기 위해서 아마 이규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집행부에서 너희들한테 이렇게 가져 오라 먼저, 사실상 좀 그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지요? 그런데 스물 세 분들이 진주시 집행부하고 같이 한 번 어느 정도 비공식적인 간담회를 가진 적은 있습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그런 자리는 없었습니다.

강진철위원

왜 그렇습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지금 청구를 해 오면 우리가 한번 간담회라든지 만나 가지고 협의를 한번 거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강진철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곧 청구를 할 것처럼 본 위원에게는 지난 2월인가 3월인가 한 분이 그때 찾아 오셨어요. 아마 대표 격을 가진 분이 찾아오셔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민사소송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아까 그 두 가지 방향대로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까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 그 스물 세 분 중에서도 소재 파악이 안 되는 분들도 좀 있지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강진철위원

그렇다고 2차는 2차대로 하고 또 3차를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아마 못 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일단 시에서도 옛날에 범한엔지니어링 회사 측으로 우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때 근무한 근로자한테 주소를 좀 파악해 달라 그런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크게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우리가 공고를 한번 낼 예정입니다. 공고를 한 번 내 가지고 최대한 미참여자들이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강진철위원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아시겠죠, 그죠? 어차피 지급해야 될 돈이라면 어떠하든지 간에 11명은 소송을 해 가지고 결과를 얻어서 했지만 나머지 스물 세 분은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이규섭 위원님의 취지인 것 같이 들려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해 드렸던 겁니다.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진철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451페이지 한번 봅시다. 소송사건 현황 행정심판 청구 포함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LFG 발전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 내용에서 1심에서는 진주시가 피고가 이겼습니다, 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강진철위원

그래서 원고가 2심에서 항소를 해 가지고 2025년도 4월 24일 변론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2025년 6월 26일 선고 예정인데 그 사이에 재판부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지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강진철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지금 6월 26일 선고기일을 잡아 놨는데 6월 9일인가 그때 재판부로부터 화해권고결정 권고수용신청 의견을 묻는 공문이 왔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화해권고를 할지 말지 피고하고 원고 측에서 화해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는데 왜 화해권고를 하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화해권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른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진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누리에코넷 주식회사에서 손해배상액을 31억 9,8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강진철위원

결과적으로 2016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미가동 기간에 대한 예상 수익금에 대한 손해배상이거든, 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강진철위원

이 분들은 원래 원 계약을 몇 년까지로 하셨는가 하면 2012년 4월 9일 해 가지고 2027년 4월 9일 약 15년간을 운영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강진철위원

이 분들이 지금 현재 소송한 것은 3년 6개월간에 대한 소송을 붙은 거죠, 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강진철위원

그럼 나머지 누리에코넷 주식회사에서는 이 내용을 아마 시에서 어느 정도 같이 한다면 재판부 판결대로 6월 9일 화해권고 사항을 받아줄 것처럼 그렇게 본 위원에게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그분들에게 지금 현재 또, 3억이라고 하는 위약금이 뭡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3억 보면 당시에 2012년 가동하고 나서 4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운영을 하면서 성과 배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수익금에 대해서 몇 프로를 ……

강진철위원

지급하게 되어 있었지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우리 시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급하지 않는 금액 처음에 7억 9,000만 원을 우리가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는데 반소제기를 했는데 1심 판결에서 3억 9,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그런 판결이 났습니다.

강진철위원

3억 9,000? 3억 1,000 아닌가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3억 7,000입니다.

강진철위원

그러면 7억 9,000을 했는데 3억 7,000이라는 소리는 왜 재판부에서 약 한 절반 정도로 했을까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그건 제가 ……

강진철위원

진주시에서도 반소제기가 7억 9,000도 4년 짜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4년 짜리잖아요, 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처음에 원고 측에 누리에코넷에서는 2016년 5월부터 19년 3년 6개월간 미가동 시기 동안 거기에서 청구된 금액이고 우리는 가동하고 나서 처음 장치하고 4년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금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강진철위원

제가 제소 때문에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매립장 침출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지요, 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강진철위원

감사 자료 457페이지 한번 봅시다. 침출수 처리현황 월별 작성 2024년도 2025년도 보면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가 현저하게 침출수 처리가 상당히 적다는 소리는 잘 됐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침출수 차이가 나는 부분은 강우량에 의해서 침출수 량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강진철위원

이 침출수가 관으로 해서 지금 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침출수는 어떤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매립을 했다 아닙니까? 매립한 밑에서 비가 안 오면 원래 수분이 있을 겁니다. 그 수분이 밑으로 해 가지고 저장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해 가지고 그쪽에 모아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강진철위원

그렇지요. 저장고에서 지금 현재 저장되는 양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그런데 비가 옴으로 인해서 그 양이 비가 안 올 때 양보다는 그 밑으로 물이 많겠지요. 그 물이 많기 때문에 지금 양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강진철위원

그래서 누리에코넷 주식회사에서는 왜 이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을까요? 분명히 2012년 4월 9일 진주시하고 계약을 할 때는 25년 동안 계약을 할 때는 매립장 밑에 물이 침출수가 빠지고 바이오가스가 생산되면 그 바이오가스가 생산된 그 내용을 가지고 진주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자기들이 그 설치비 얼마 정도 이익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진주시에다가 배당금을 주는, 배당금이라 해야 되는지 표현은 모르겠는데 주는 걸로 해서 저는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 3년 6개월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스가 있어야 되는데 밑에 매립하고 나서 돼 있는 침출수가 배수가 돼 가지고 저장고로 내려가서 저장고에서 가화강이나 이쪽으로 빠져 나가야 되는데 지금 누리에코넷에서는 지금 저장고로 빠져 나가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밑에 보면 지금 물이 많이 차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진주시의 어떤 매립에 대한 사항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본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었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제가 보면 이건 민간사업자 선투자회수방식으로 지금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 먼저 이 사업을 하자는 것보다는 그런 업체에서 이런 사업을 가스를 포집해 가지고 전력생산을 한다면 이익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제안한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사업 시행자가 누리에코넷에서 당초에 보면 자기들이 사업할 때 제안 신청할 때 그러면 설계도 할 거고 거기서 여건도 볼 거고 또 어떤 수익적인 분석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분석이 자기들이 좀 제대로 잘못됐다 그런 입장이, 지금 공부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강진철위원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끝이 나고 나면 15년 동안 계약을 했으니까 또 다른, 약 한 11년 반이나 그 기간을 어떤 내용이 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까지는 이 부분을 화해권고가 끝이 나고 나서 넘어가면 제2의 그 부분이 제가 볼 때 조금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음식물 음폐수를 하다 보면 아까 재활용을 지금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고 나면 지금 남은 찌꺼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퇴비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진철위원

100% 하잖아요, 그죠? 지금 458페이지 보면 재활용 비율 100% 퇴비 및 바이오가스가 돼 있어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강진철위원

지금 음식물을 제가 알기로는 하고 나면 찌꺼기가 어디로, 퇴비화 시키고 관으로 안 흘려 보냅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거기서 발생한 침출수 같은 경우는……

강진철위원

침출수 말고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소화조를 거쳐 가지고 소화조를 거치고 나면 거기에 있는 걸 퇴비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침전물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으로 다시 보내고 그렇습니다.

강진철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작년에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수송관, 지금 대대적인 공사를 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진철위원

준비 중이지요, 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강진철위원

물론 그것도 오랫동안 됐기 때문에 관이 부식이 되고 안에 아마 그럴 거예요. 아무래도 일반 상수도도 그렇게 되고 하수도도 그렇게 오래 되면 부식이 되는데 당연히 음식물쓰레기는 부식률이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소화조에서 저장을 해 가지고 그 소화조에 저장하다 보면 아까 물도 있고 또 뭐가 있지요? 음식물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유동성 유기물질이 많을 겁니다.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소화를 시키면 보통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소화를 시켜 갖고 다시 배출을 시켜 가지고 탈수를 시켜서 위탁을 한다든지 탄화시설로 넘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는 나오는 배출량을 퇴비화 공정을 거쳐 가지고 퇴비화를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진철위원

아무튼 오늘 또 이 자리도 있고 또 다음 자리에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소화조에서 저장이 돼 가지고 퇴비화 시키기 전에 물과 유분, 뒤에 앉아 있는 팀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 유분을 처리하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 유분이 너무 많이 관을 통해 나가다 보면 관 부패확률이 급속도로 옵니다. 그 유분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 유분을 지금 제1음식물 처리장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1처리장이 20년 됐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철위원

그렇지요.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가축분뇨하고 같이 하려고 그러다가 같이 못해 가지고 유보된 상황인데 어떡하든지 간에 1처리장은 빨리 설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설치를 할 때 유분 처리를 할 수 있는 기계 장치도 같이 설치하면 관으로 빠져나가는 폐수 오염도가 작을 것이고 그다음에 부패율도 저는 훨씬 작을 것이다, 그런 좋은 시스템도 있고 자체적으로 지금도 옆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분은 유분대로 처리하고 그에 대해서 또 다른 이익금도 챙길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못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너무 그동안 해 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그냥 쭉쭉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지금 한없이 바뀌고 좋은 기계가 많이 나오고 좋은 처리방식도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잘 해 주십사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진철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459페이지 한번 볼게요. 민간위탁 수수료 지급내역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신현국위원

고정비하고 변동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정비라면 연간 꼭 나가야 될 항목입니다, 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신현국위원

그 중에 보험료는 어떤 항목입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있고요. 연금보험 그리고 건강보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럼 법적 4대보험을 이야기하시는 거다, 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신현국위원

예산을 세우실 적에는 1억 7,850만 원을 세워 가지고 지급된 게 8,700 남은 게 지금 2,000만 원이 이렇게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신현국위원

이건 왜 그렇습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당초에 설계를 할 때 계약금액으로 보험률 적용 요율이 있습니다. 계약금액에 의해서 요율을 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큰데 사후정산을 하게 돼 있거든요, 고정비지만. 고정비에서는 원래 사후정산을 안 하게 돼 있는데 보험료만큼은 사후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정산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금액이 1억 700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설계 당시에 요율을 적용한 금액이고 그리고 2,000만 원 정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정산을 한 결과에 계약금에서 한 2,000만 원이 감액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현국위원

지금 1억에 지급액이 8,700 같으면 20%가 지금 미지급됐지 않습니까, 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신현국위원

조금 전에 4대보험료율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4대보험 같은 경우에는 정산보험료라는 게 있고 계산입니까? 해 가지고 확정된 보험료로 금액이 바뀌는데 이것 자체는 애시당초에 보험료 자체가 좀 과하게 편성된 부분이 사실은 보이거든요, 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과하다기보다는 설계를 할 때 그 보험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저도 그 말을 이해를 하는데, 그죠? 근로자들이 애시당초에 계속 근무하시던 분 아닙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집행된 금액만큼만 정산이 되는 부분이겠지요. 실제적으로는 요율에 따라서…… 일단 계약 요율에 따라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7,000이고 정산하기 때문에 정산에 자기들이 보험료를 납부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지급된 금액만큼만 집행이 되고 그 나머지 부분에는 우리가 지급을 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국위원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4대 보험요율로 적용을 하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실제로 그 금액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거를, 인건비에서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4대보험은, 사실은 조금 과하게 애시당초에 책정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보험료라는 게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떠한 장비에 대한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면 보험료율이 많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되지만 인건비에 대한 4대 보험에 대한 요율은 이렇게 변동이 크다 라는 것은 애시당초에 ……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저도 정확하게, 자기들이 들어 왔다가 또 그만 두고 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도 적용되기 때문에 또 실질적인 지급된 금액만큼은 정산된 금액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신현국위원

이 보험료 부분은 4대보험료율이 지금 근로자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민간위탁 대표자가 또 부담해야 될 금액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대표자가 부담한다기보다는 공사든 사업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로 저는 잘, 인건비든지 어떤 플러스 플러스 해 가지고 연금보험은 뭐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

신현국위원

알겠는데, 그죠? 보통 고용 산재 의료 연금 이렇게 하다 보면 산재는 사업주가 다 내 주게 돼 있고 보험료라는 게 지금 1억이 넘는 돈 같으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 자체가, 그죠? 근로자가 실제 몇 명입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22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현국위원

22분의 보험료, 그 정도 계산은 되겠다, 그죠? 이 부분은 다른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험료가 하나도 책정이 안 되고 지금 민간위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운영되는 건설 장비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그런 거는……

신현국위원

안 들어가고 포함에?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인건비에 대해서만 ……

신현국위원

인건비에 대한 4대보험료율만 적용이 돼 있는 거다, 그죠? 이 부분은 내년에도 이게 추정치 값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제가 볼 적에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일단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리고 밑에 필수 쪽으로 사용되는 항목인데 항상 추경 때도 그렇고 본예산 때도 약품비는 항상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신현국위원

이것도 1억 2,000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약품비가 이렇게 남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황산을 사용하다가 황산이 위험요소가 많다 보니까 다른 안전한 약품으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감소되었답니다.

신현국위원

그건 좋은 거다, 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신현국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적드렸던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인건비가 크게 변동, 올라가는 부분 내려가는 부분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제 20% 이상 차이 나는 것은 조금은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신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위원

45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조금 전에 강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침출수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 그죠? 2024년하고 2025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 채워지지 않았지만 1월부터 4월까지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침출수가 많이 줄었어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월부터 강우량을 보면 1월에 2024년도에는 31㎖ 2025년 2.5㎖ 2월에는 201㎖ 2월에 29㎖ 정도 3월에 99㎖ 2025년 47㎖ 4월에 175㎖ 91㎖ 이렇게 강우량이 평균적으로 한 333㎖ 정도 적게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출수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 특수상황이라 이런 이야기죠, 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그렇지요.

이규섭위원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좀 줄이려고 하는 자정활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한 감소가 아니고 ……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이규섭위원

자연발생적으로 그냥 줄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이규섭위원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없나요? 강수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다면 어떤 방법들이 ……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복토를 해서 매립을 했는데 비가 위에서 내리는데 위에 복토 상으로 비가 안 맞도록 하는 방법밖에,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물이 안 들어가야 되니까 그 넓은 지역을 위에 덮어 가지고 물이 안으로 안 들어가게끔 한다는 것도 좀……

이규섭위원

예를 드는 겁니다. 매립장 위에 만약에 식물이 자생을 한다면 물이 침투하지 않고 지표에서 예를 들어서 초화류나 식물들이 흡수를 할 수 있으면 지표수 안에까지 침투를 안 하니까 침출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줄어들겠죠, 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조금은 줄겠지요.

이규섭위원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화류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이 안 들잖아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이규섭위원

깔고 나중에 다시 그 위에 매립하고 또 초화류 깔고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걸 착안해 가지고 그래서 침출수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를 한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생각이 듭니다.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매립장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수도과장 박종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홍순 행정팀장입니다. 주경호 시설팀장입니다. 문보혜 급수팀장입니다. 양행수 수도관리팀장입니다. 서회정 요금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도과 소관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1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 총 6건으로 첫 번째 진주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학교를 수도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교육청과 협의 및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경상남도 내 18개 시군 전체가 학교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여건 개선 및 선진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 부문에서의 정책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효과적인 상수도요금 체납징수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 강구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수도과는 적극적인 수도요금 체납 안내와 체납수용가 정보 현행화를 통해 고지서 미수령 체납 발생을 방지하고 있으며, 생활고로 힘든 체납수용가에는 분납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였으며 소유주 불명의 장기 미사용 체납 수용가는 직권 폐전을, 악성 체납, 상습 수용가는 적극적인 압류 및 정수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 중 다자녀 감면 혜택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기준 변경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 4월말 기준 경남 18개 시군 중 9개 시군이 세 자녀를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거제시의 경우 2자녀와 3자녀 이상을 구분하여 감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다자녀 감면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5억 원 정도의 세입 결손이 예상되어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 시 기준 변경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2022 가단 39863 퇴직금지급소송이 원고 일부 승소하였으므로 이와 유사한 2023 가단 36502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이와 함께 화해조정의 방법으로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자는 말씀에 대해 두 사건은 동시에 진행된 소송으로 법원 내규 규정에 의해 병합이 어려우며 2023 가단 36502 사건은 항소심 진행 중에 있어 화해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누수의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위한 노력 강구입니다. 통상적인 누수는 배수관에서 가정집으로 공급되는 급수관에서 발생하는데 이음부가 소켓 접합 방식으로 시간이 경과하면 접합 부위가 느슨해져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급수관 신설과 누수 수선 시 접합방식을 압착식으로 견고하게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2차 누수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낙찰률이 낮은 사업의 경우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우려와 함께 사업관리 시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번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3번 5분 자유발언 1건은 제265회 임시회 이규섭 위원님의 자유발언 내용으로 2025년부터 실시하는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 시 도로굴착 공정을 통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이 된 예산으로 노후수도관 교체 등에 지원하자는 제안입니다. 진주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상대배수구역은 상대 하대 상평동 일원에 계획된 노후상수관 47.7㎞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본 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도시가스 하수도 등에 대한 향후 신설 및 교체계획을 조사한 결과 도시가스는 기 매설되어 있고 기타 하수도 등도 교체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공사 진행 시 사전에 도로과 및 관련 기관의 중장기 계획을 조사하여 이중 굴착을 방지하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사업은 진주시 급수 조례 제39조 2항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옥내 급수관의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옥내 노후급수관 교체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수립 및 26년 당초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4번에서 6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7번은 계속사업 명시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24년, 2025년 계속사업은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외 2건이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2024년 명시이월 사업은 노후수도관 및 관망 정비사업이며 2025년 명시이월 사업은 미천면 등골마을 상수도 인입 공사입니다. 이월 사유는 준공기간 미도래입니다. 8번 용역 후 미시행사업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입니다. 9번 1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외 20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외 9건이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수곡 중전배수지 유출구 정밀여과장치제작 설치공사 외 36건으로 주로 긴급 노후수도관 정비 및 스마트검침 시스템 유지보수 등 소규모 수선 유지보수와 관련된 공사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입니다. 12번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진주 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토질조사용역 외 42건이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13번 공사준공기간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외 5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15번은 해당사항 없으며 16번 국도비 확보사항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으로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외 2개 사업입니다. 17번부터 20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5페이지부터 31페이지입니다. 21번 각종 민원 접수 처리내역입니다. 1번부터 48번까지 수도민원에 대한 내용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2번 각종 공사 미협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23번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소송 사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모두 검침원 퇴직금 소송으로 사건번호 2022 가단 39863은 대법원 상고 중이며 2023 가단 36502는 2심 결심이 지난 5월에 있었는데 항소 기각되어 상고 중에 있습니다. 2024 가단 3547번은 오는 7월 1일 1심 변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징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4페이지 24번부터 31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입찰을 통해 1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배수지 30개소의 보완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3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4번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21명을 채용하였으며 원격검침 단말기설치 구역 위주로 수도검침과 디지털계량기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35번과 36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37페이지까지는 직원 관외출장 내역입니다. 다음 38번과 39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8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는 수도과 소관 자료입니다. 먼저 1번 공사수의계약 집행현황은 수도관 파손 등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어 대부분 시급성을 요하는 민원사항으로서 진주시 대행업체에서 긴급 공사한 내용입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페이지 2번 상수도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202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 지출 규모로 수입은 1,105억 4,400만 원이고 지출은 508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상수도 생산원가 대 요금 및 손실규모로 평균 원가는 톤당 1,084원이고 평균 사용료는 톤당 713원입니다. 세 번째 상수도 유수율은 2024년 기준 2024년 7월부터 2025년 2월로 74.07%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수 정수 구입 톤당 원가는 2016년 9월 23일부터 현재까지 톤당 원수는 52.7원 정수는 432.8원입니다. 다음 115페이지 3번 노후수도관 정비 현황입니다. 사업비 238억 1,200만 원으로 23블록 노후상수관로 정비공사 외 7건으로 총 48.84㎞ 노후수도관을 정비할 계획이며 이 중 7개소를 완료하였고 1개소는 추진 중으로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4번 상수도 계량기 보수 교체 현황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유효기간이 경과된 계량기를 적기에 교체하여 유수율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8,201개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5번 상수도 공급 현황입니다. 상수도 공급률은 99.9%이며 소규모 급수시설은 이반성 외곡마을 8세대 1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6번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2024년도 사용료 부과 징수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는 765,000건이며 징수는 306억 5,0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7.1%입니다. 다음 2025년도 사용료 부과 징수는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부과는 273,000건이며 징수는 89억 9,400만으로 징수율은 90.3%입니다. 다음 118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상수도 요금 감면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116페이지 학교 감면 93개소 2억 600만 원, 123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55,550세대 1억 2,700만 원, 세 자녀 이상 감면 28,749세대 1억 3,600만 원, 124페이지 상수도 지하누수 감면 339명 1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 138페이지부터 160페이지입니다. 50만 원 이상 개인별 상수도요금 체납현황입니다. 총 체납건수 430건 총 체납액은 9억 7,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수도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긴급누수 수선공사 있지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박종규위원

배수관로보다도 가정집으로 인입돼 있는 인입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이 많이 된다고 했지요, 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계량기 전단부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래서 HP접합보다는 압착방식을 많이 변경을 한다, 그래서 지금 누수 건수가 많이 줄었다, 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 방법으로 교체하고 나서는 누수 건수가 좀 줄어든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공사 방법을 변경한 게 효과를 본다는 내용이다, 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건 잘 하신 것 같네요, 그죠? 그 밑에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 있지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박종규위원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합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입찰?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박종규위원

1억 이상 공사하는 건 다 입찰이지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입니다.

박종규위원

입찰이면 가격경쟁 입찰입니까? 아니면 PQ방식입니까? 아니면 협상에 의한 입찰 방식입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가격에 대한 입찰입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 저가 입찰입니까? 최적가입니까? 최저가입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아니, 낙찰률이 정해져 있는 최저가 입찰이 아니고 일정 금액 이상은 최저가 입찰이고 낙찰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 설계 금액에서 낙찰률이 몇 프로입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금액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억 원 이상은 87.75% 정도 됩니다. 그건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설계금액에 준해 가지고 낙찰률을 적용을 합니까? 계약금액을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설계를 하고 나면 그 중에서 부가세를 공제하고 예정가격을 잡게끔 돼 있습니다.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률을 얘기합니다.

박종규위원

지금 보니까 계약금액이 설계액보다 거의 다 낮은 것도 있고, 다 낮은데 지금 8번 보면 충무공동 문산은 보니까 설계액보다 계약액이 많거든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최종 계약금액이 들어가 있어서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당초 계약금액은 설계금액은 5억 3,500만 원이었는데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액이 증액이 돼서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설계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문산 IC하고 문산영업소에서 문산 들어가는, 그러니까 고속도로 들어가는 그 부분 충무공동하고 문산 장례식장이 있는 데 지방도하고 연결하는 공사를 하는데 고속도로 밑에 압입공사를 공사를 했습니다. 압입공사를 하니까 밑에 암반이 나와 있고 그래서 공사금액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박종규위원

설계할 때 GPS나 이런 거 조사를 해 가지고 암 지역이라는 걸 미리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런데 저희도 설계를 할 때 도로공사의 자료를 받았기는 받았는데 암반을 보니까 지반이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나타나서 그 부분이 생겼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 버리면 공사 계약액이 증액이나 또는 감액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러면 예산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그 차액에 대해서? 결산액으로 남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산 운영은 예산이 범위를 초과한다면 의회 승인을 얻어서 변경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공사는 노후관 교체공사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용을 한 겁니다.

박종규위원

그럼 설계 있잖아요, 설계회사? 설계용역도 그러면 우리가 입찰을 붙입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런데 거의 두 서너 군데 업체에 집중돼 있는데, 진우엔지니어링, 삼진, 이산, 우진 거의 그렇네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관내라든지 수도를 설계하는 업체가 토목설계사무소 중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반 설계사무소가 일 처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아니, 진주에 수도 설계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안 됩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지금 실제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5개 정도 되는데 실제로 지금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는 자료에 있는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 이 입찰을 붙일 때 진주시 권역으로 제한을 붙입니까? 경상남도로 붙입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일정 금액 이상은 관내 입찰이고 일정 금액 이상은 도내 입찰이고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거의 다 관내 입찰이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들어오는 확률이 높다, 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여기 보니까 설계회사가 거의 집중이 돼 있는 것 같고 이래서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이 되는 건가 싶어서 내가 한번 짚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박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 저번에 예결위 할 때도 질의를 좀 했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립니다. 지금 수도 관련해 가지고 대행업체가 지금 11개였지요, 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한 개가 이사를 갔다 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게 수진건설입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질의를 할 때 보통 1,000만 원씩 끊어가지고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공사를 준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수진건설은 1,700만 원인데 왜 여기는 금액이 많냐고 하니까 1,700만 넘어가면 다음 한 파스 쉰다 라고 이야기하셨지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런데 한 파스 쉬기도 전에 이사를 가 버렸어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하필이면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 형평의 원칙에 부합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지금 업체 선정할 때 대행업체선정위원회를 해 가지고 선정을 ……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때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정정하십시오, 그러면.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공고를 할 때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한테 공고를 해서 추첨 방식을 통했습니다.

이규섭위원

좀 쉽게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강묘영위원장

그 자료를 퍼뜩 퍼뜩 좀 찾아 드리세요.

이규섭위원

위원장님, 제가 요청 하나 할게요. 정회 좀 했다가 다시 속개하지요? 자료도 없고 하니까 …… 정정하실 게 있다 해서 그래서 정정 기회를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강묘영위원장

그러면 ……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설명 되겠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강묘영위원장

그럼 설명하십시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때 제가 설명 잘못 드린 부분은 선정위원회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조금 잘못 알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은 진주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제3조에 의해서 지정 신청 제4조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지정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건설업종 상하수도 설비공사 등록증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대한 배관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 취득 보유자, 대행업소의 주 사무소를 진주시에 둔 자, 이렇게 지정 기준을 가지고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는 1월 16일에서 1월 31일까지 15일간 해서 신청 접수는 2월 1일에서 2월 3일 3일간 받고 추첨은 2월 10일 10시에 3층 대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대행업자 확정공고는 2월 28일 지정서를 교부하고 급수공사는 3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지정기간은 3년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가지고 당초 10개 업체에서 1개 업체를 추가해서 지금 11개 업체가 선정돼 있고요. 대행업체 지명 규칙 제5조에 따르면 급수전 매 5,000전마다 1개소를 두게끔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급수공사의 범위는 진주시 급수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신설 개조 수선 철거 공사를 하고 운영 방법은 대상 급수공사 대행업체와 순환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급수공사를 추진하게끔 돼 있고 단, 순번에 따라 계약금액은 1,000만 원까지 계약하고 순환계약을 실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건 규칙이죠, 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정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 11개 업체 조금 전에 5,000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개 업체가 더 신설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지요, 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10개 업체에서 1개가 더 늘어 가지고 11개가 돼 있는데 한 개가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면 취소를 했지요, 그죠? 취소는 자체적으로 취소를 한 겁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취소는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린 게 있는데 자기네들이 이사를 간다고 저희들한테 취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했습니다. 다시 지정하는 거는 다시 공고를 하고 다시 하는 절차가 안 맞기 때문에 10개 업체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5,000전이 오버 되면 1개 업체가 느는 게 지금 법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 11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사를 가든 어떻게 해서든 하나 취소가 됐으면 법적으로는 11개가 돼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럼 공고를 내 가지고 1개 업체를 더 추가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저희들 판단은 이 판단을 했는데 현재도 지금 10개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아시다시피 현재 건축경기가 살아나지 않아서 그 업체들도 채산성이 맞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한 개를 다시 하는 것보다는 기존 업체를 가지고 가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규섭위원

자체에서 판단하는 게 우선입니까? 법적인 명문화 돼 있는 법전이 우선입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법적으로 5,000전 오버 돼 가지고 1개 업체 선정을 해야 되는, 그래서 한 개 더 선정을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자의적 해석을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10개에서 11개를 안 늘려야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절반 정도 진행이 돼 버렸고 그다음에 3년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2026년 2월 28일 종료가 되면 그때는 다시 11개로 하는 걸로 그렇게, 행정행위라는 것 자체가 한 개를 가지고 다시 공고하는 것 자체가 맞냐 안 맞냐는 생각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규섭위원

일단 현재는 10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다, 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런데 10개 업체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질의했던 연장선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한다 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다른 지역도 그런 행태를 가지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그렇다고는 제가 말씀을 유보를 했었고요.

이규섭위원

그래서 속기록을 가져 왔어요, 정확한 팩트를 체크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게 “다른 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했냐 하면 “예, 똑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의구스러워 가지고 다시 질문했습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셔야죠.” 과장님이 뭐라 하시냐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똑같다 이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예” 이랬습니다. “똑같은 걸로 아는 게 아니고 똑같다?” 제가 다시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이 “똑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똑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다 그런 거는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

이규섭위원

그러니까 다 그런 거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때는 똑같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때 당시 판단을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다면 제가 알고 있는 그 당시 제가 알고 있었던 거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역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나는 걸 조금 파악을 하셨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다 파악은 지금 덜 됐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 파악한 부분만 이야기를 좀 해 보십시오, 그러면.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내부적으로 지금 다 제가 파악을 덜 했기 때문에, 그 파악은 좀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뭐냐 하면 사용자, 그러니까 결국 돈을 내는 사람들이 돈을 지급을 하는데 이 돈을 내는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똑같은 양질의 공사를 하면서도 비용을 좀 아끼려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본인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근데 일괄적으로 진주시에서 지정해 가지고 업체 선택권도 없이 주면 그게 맞느냐,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뭐냐 하면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주시에서 해 주고 조금 전에 대행업체 10개 선정돼 있으면 그 10개 한도 내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업체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 업체에 자기가 공사를 주고 지금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대행업체 지정을 할 때 조건들이 까다롭게 지금 지정돼 있잖아요, 그죠? 그게 충족돼야만이 대행업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의 공신력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질문할게요. 그 대행업체가 공사를 하면 진주시에서 나와서 감리라든지 그 감독을 합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감독하게 돼 있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사용자가 지금 얘기하는 대행업체 하나를 지정해 가지고 공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주시에서 나와서 감독할 거니까 그 절차는 똑같은 거고 절차가 더 추가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내는 사람이 선택권을 주는 게 맞지 그걸 강제화 해 가지고 A 업체 해라 B 업체 해라 이러면 그 공사가 예를 들어서 만족하면 관계 없지만 만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딱 제일 먼저 뭐냐 하면 진주시에서 지정한 업체가 돼 가지고 하라는 데서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 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겠어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사업 자체를 수도사업자 진주시장 수도과에서 해야 되는데 급수 조례나 수도법이나 급수 조례상에서 대행업체로 지정돼 있는 10개 업체를 가지고 하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단가가 결정돼 있는 걸 가지고 순번대로 대행업체가 선정되는 건데 견적을 받아서, 그러니까 급수 신청자가 돈을 냈다고 그래서 원인자가 결정한다면 순번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10개 업체가 과연 필요하느냐 라는 논지가 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 10개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순번제로 주는 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냐, 최초에 질의를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 문제는……

이규섭위원

결국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소지도 있다는 거거든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몇 수십 년을 운영하면서 공정성 문제 때문에 10개 업체를 가지고 순번제로 갔던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하면 저희들 판단은 그게 공정성이 있느냐 아니면 10개 업체를 가지고 순번제로 가는 게 공정이 있느냐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희들 판단은 순번제로 가는 게 더 공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대로 ……

이규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핵심을 자꾸 잘못 짚고 계신데 문제는 본 위원이 지금 주장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수요자 돈을 내는 주체에 대한 안 있습니까? 편의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편의성이라는 거는……

이규섭위원

그러니까 내가 내 돈을 내는데 내가 요식에 맞는 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겠다 라는 게 자율성 아닙니까, 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렇게 되면 자율성을 부과를 한다면 대행업체 지정이라는 게 무색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규섭위원

아니지요. 뭐냐 하면 진주시에서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거지요. 무면허 업체나 그다음에 형식이 안 맞는 요건에 안 맞는 업체가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준다는 의미 내에서 10개 업체를 지정을 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일을 잘하거나 아니면 비용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업체가 우선적으로 안 있습니까, 소비자로부터 선택받는 게 맞지 않냐는 이야기거든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런데 비용을 줄인다는 표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안 맞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설계를 해서 단가가 나와 있는 게 계약을 하는데 그 비용을 줄인다는 얘기는 안 맞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공사의 질은 업체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 비용을 줄인다는 문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계약을 해서 단가가 정해져 있는 그걸 가지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비용을 줄인다는 얘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비용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특정 업체에 급수신청자가 냈으니까 자율성을 부과를 한다면 저희들 판단은 객관성을 잃지 않나, 왜냐 하면 특정 업체 그러니까 일 잘하는 업체가 소문이 나면 그 사람만 계속 찍어버리면 10개 업체 중에 한 3~4개 업체만 계속 공사를 하고 다른 업체는 배분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규섭위원

진주시에서 왜 배분까지 신경 써야 됩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10개 업체를 대행업체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규섭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거지 진주시에서 ……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권한을 ……

이규섭위원

진주시에서 그 공사 업체들을 다 먹여 살리는 것까지 안 있습니까.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권한을 부여했다는 얘기는 진주시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을 대행업체를 지정한 것은 진주시를 대신해서 대행업체 10개를 지정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업체는 동등한 입장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고 순번제라고 제가 말씀, 1,000만 원 단위로 순번제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 공정성을 더 담보하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지요.

이규섭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지역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데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진행하냐면 설계까지는 진주시에서 하는 것처럼 하고 업체 지정은 돈 내는 수요자가 공사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10개면 10개 한도 내에서 지정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그거는 제가 들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 그렇게 하는데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효율성이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파악해 가지고 비교 분석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고수한다는 게 그게 관습 아닙니까? 관습이고 그게 계속 누적된다면 그게 적폐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아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그 문제를 제가 파악을 안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그 문제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었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장점이 있겠지만 지금 진주시에 하는 방법보다는 객관성 담보가 안 된다고 제가 판단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는 제가 결정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처리한다면 다른 업체보다 적게 견적을 내서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설계가 이루어진 부분을 가지고 금액은 깔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돈을 받을 때 낙찰률을 적용해서 받는 거거든요. 설계단가가 예를 들어서 표준 인건비가 10만 원이면 10만 원을 계산해 가지고 마지막에 낙찰률을 적용해서 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은 그 돈을 가지고 진주시에서 이득을 취하는 거는 10원치도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내나 그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업체한테 돈을 주면 저희는 손 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규섭위원

과장님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개략적으로 그 세입을 잡겠지요, 그죠? 세입을 잡겠지요. 그 공사비용 지급하는 거에 대한 세입을 잡겠지요, 유추를 해 가지고. 그런데 세출은 그 공사비 그대로 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세입 세출이 똑같습니다. 10억이면 10억 세입을 잡으면 세출이 10억 잡혀 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게 같을 수가 없지요? 그게 같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최초에 예산을 짤 때는 유추해서 짜는 거고 이거는 그 당해연도에 실제적으로 발생돼 가지고 지출된 비용을 받아 가지고 그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수가 몇 건이 될지 어떻게 예측을 해 가지고 세입을 그대로 잡습니까? 결론적으로 나중에 세입과 세출을 맞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저희들도 신설 공사비에 대한 세입하고 세출하고 똑같이 짜여져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아파트 인입공사에 대한, 예를 들어서 초장동의 더샵 인입공사가 현재 초장1지구에서 따지 못해서 진흥원 사거리에서 다시 따 가는 공사비가 7, 8억 정도 됩니다. 그 공사를 원인자분담금 원칙에 의해서 돈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는 설계를 직원이 못 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 가지고 그게 10억이 있던 거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억이 된 겁니다. 20억을 짜는 게 세입을 짜면 세출이 짜져야 되는 거거든요. 세입 세출이 세입이 들어와야 세출이 짜지는 거기 때문에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이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마지막에 결산에서 맞추는 거고, 그다음에 세입이 없으면 세출이 안 짜지는 건 확실한 겁니다. 세입을 짤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규섭위원

당연하지요.

강묘영위원장

이규섭 위원님. 미안한데 질의 답변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기 위해서 좀 마무리를 좀 요청합니다.

이규섭위원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그렇게 ……

강묘영위원장

아니, 끼어든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이규섭위원

끼어드는 거지요. 지금 질의 도중이잖아요?

강묘영위원장

너무 반복되니까 ……

이규섭위원

질의 도중이고 ……

강묘영위원장

그러니까 하시다가 마무리를 하시라고 ……

이규섭위원

질의 도중이고 답변을 듣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발언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답변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답변에 대해서 지금 꼬리를 물고 가는 거 아닙니까?

강묘영위원장

대충 지금은 마무리하시고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거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과장님,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최초에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추정치 아닙니까, 그죠? 세입이라는 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공사가 몇 건 될지는 모르지요, 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런데 유추를 하는 거지요, 그죠? 몇 건 정도 될지 …… 그렇게 해서 세입 예산을 짠다 아닙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됐는데 돈이 남거나 아니면 돈이 모자라거나 하는 거는 마지막 추경에 가든지 해 가지고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거지요, 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렇게 설명하셔야 되는 거지……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이규섭위원

처음부터 세입과 세출이 같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아니, 예산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세입 세출이 같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입 세출이 같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마지막에 추경에 가서 맞추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제가 세입 세출이 똑같다고 말씀드리는 것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세입 세출은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린, 10억 10억은 똑같이 짜져 있는 거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이규섭위원

그러니까 공사 양을 유추를 못 한다 아닙니까, 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세입을 추정치를 짜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안 있습니까. 모자라거나 남는 거는 뒤에 가 가지고 맞춘다, 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세입 세출이 같다고 말씀드린, 그 얘기 아닙니까.

이규섭위원

추가설명 없이 그냥 단편적으로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세입은 처음에 짜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렇게 짜 가는 세입이 세출과 같이 맞출 수는 없다, 맞아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리고 추가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예.

이규섭위원

32페이지. 두 번째 보면 2025년 4월 24일 상고를 한다 돼 있는데 상고가 됐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상고됐습니다.

이규섭위원

상고가 됐다는 거는 판결이 났다, 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어떻게 판결이 났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현재 고등법원까지 퇴직금을 줘야 되는 걸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규섭위원

퇴직금 줘야 된다고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리고 ……

강진철위원

이규섭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좀 토스를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만이 기승전결이 되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오전에부터 지금 질의를 할 거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좀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규섭위원

그 이야기에 대해서 미리 언질을 받은 부분은 없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만큼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25년 5월 25일 결심이 돼 있는데 네 번째 이 결과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일단 퇴직금이 해당되는 걸로 결심이 났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퇴직금과 관련해 가지고 소송하는 게 몇 건이나 지금 됩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현재 퇴직금 소송은 2건입니다.

이규섭위원

현재 2건이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지금 이 항목에는 퇴직금 항목이 다섯 가지인데……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게 2건이고 지금 진행 중인 퇴직금이 1건이고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럼 지금 3건입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퇴직금 이거는 다 결정이 났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것만 해도 다섯 건 아닙니까? 2건하고 1건이고 이러면 3건밖에 안 되는데 그럼 2건은 뭡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마지막 거는 7월에 1차 변론이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규섭위원

지금 진행 중인 거는 어쨌든 5건이라는 겁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총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총 5건이고 ……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제가 말씀드렸던 게 위에 4건은 2건 2건이 포함돼 있는 건수가 틀리기 때문에, 같은 건입니다. 두 건씩 두 건씩 이렇게 표시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 한 사안을 가지고 두 번씩 나눠 진다 ……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똑같은 사안이고 똑같은 건수라고 한다면 최종심이 하나 나오면 그 최종심을 따라서 거의 갈 확률이, 판례이기 때문에 따라 갈 확률이 높지요, 그죠? 대부분이 그렇지요, 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퇴직금 관계를 가지고 다툼을 가지고 금액상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 대법원에 최종 판결이 있어야지만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하나 나오면 최종심이 나오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판례를 따라갈 확률이 높지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 제가 근거를 하나 드릴게요. 대법원 판결이 하나 나오면 그 부분과 비슷한 사건들은 그 결과에 따라서 좀 이렇게 정리할 건 정리를 좀 하시는 게 맞다, 근거를 좀 드릴게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소송이 들어와 있는 걸 가지고 최종 대법원의 판결이 없는 걸 가지고 비슷한 걸 가지고 공무원은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다툼의 소지가 예를 들어서 퇴직금에 포함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다툼의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이규섭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이 있고 일부일 수도 있고 ……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을 통해 가지고 그냥 정확하게 정리하겠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감사를 받고 해야 되는데 금액을 무슨 기준으로 들어 왔는데 금액을 줬냐고 얘기를 하면 저희들도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런데 퇴직금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런데 다툼은 퇴직금을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안 받아들였지만 그래서 퇴직금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은 100만 원이 빠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소송이 진행돼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규섭위원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번째 그러면 아까 다시 물어봤는데 5월 15일 결심 판결 났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최종적으로 판결 내용은 어떤 겁니까? 퇴직금은 인정을 받았는데……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인정을 받았는데 이자 부분의 소급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이지 않게 적용이 돼서 이자 부분을 가지고 다툼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자가 어떤 사람은 2023년부터 적용하고, 어떤 사람은 2023년부터 적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대법원에서 좀 생각을 새로 좀 해주라, 왜냐 하면 형평성 문제가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자를 좀 더 받고 어떤 사람은 이자를 덜 받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를 할 때부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상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따져봐야 될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결정이 나면 저희들도 집행을 해야 되겠지요.

이규섭위원

참 이런 일들이 사전에 선제적으로 없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래서 특히 진주시에서, 제가 부탁을 계속 해 왔던 부분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소송전을 하고 줘야 될 돈을 안 주고 그러다가 또 법정에 서 가지고 판결 받아서 또 그걸 집행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좀 있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사전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안 생기게끔 합의 보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까 결국 소송까지 가는 거고 소송 가서도 진주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이겼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게 또 이자 가지고 또 다툼을 하겠다 라고 하는 걸 보면 완패를 당했는데 사소한 부분 가지고 또 재판을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런데 이자 부분을 말씀드리면 앞에 거는 이자를 예를 들어서 5%를 적용했는데 뒤에 들어온 건 또 12%를 적용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규섭위원

제가 12%를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걸 협의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정리할 수도 있는 걸 정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진짜 안타까움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왜냐 하면 똑같이 그러면 5%를 적용했으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떤 부분은 또 12% 들어오고 저희도 갑갑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규섭위원

이자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과장님. 애초에 이런 일들이 안 생기게끔 소통이 좀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한 과의 질의를 한 분이 한 개씩만 질의해 주시고 추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을 시에는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거 많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질의 응답하는 과정이 속기록에도 남지만 영상에도 다 녹화가 된다는 점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보기에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가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최민국위원

저도 수도검침원 관련된 내용을 질의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전반기 때도 신현국 위원님도 수 차례 질의했던 기록을 제가 봤고요. 또 강진철 전 전반기 위원장님도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는 걸 봤는데 방금 32페이지 5건 재판에 대한 내용을 좀 짧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걸 좀 풀어 가지고, 현재 이 5건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기가 조금, 아직까지 확정 판결이 안 난 상태라 가지고 퇴직금 소송은 퇴직금 소송인데 조금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설명드리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최민국위원

퇴직금 소송이 2건이 아까 있다고 하셨지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퇴직금 소송이 2건인데 밑에 있는 거는 항소심 때문에 사건번호가 틀려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이분들이 요구했던 금액이 처음에 판결 날 때 일부 승소를 할 때 퇴직금에 부가되어 있는 수당이 한 17억 정도 됩니다. 그 비용이 청구가 됐거든요. 청구가 됐는데 그건 저희들이 ……

최민국위원

어떤 수당입니까, 그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각종 수당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문 내용이 엄청 많기 때문에 순수 퇴직금만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연차수당 월차수당 여러 가지로 묶어져 있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순수하게 퇴직금에, 퇴직금도 넓게 보면 수당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설명드리는 게 지금,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는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민국위원

그러면 진주시 수도과에서는 수도검침원들이 진주시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저희들은 소송을 할 때는 위탁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로자 그러니까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근로자 지위가 인정됐기 때문에 2023년 4월 15일인가 근로자 지위가 인정이 됐습니다.

최민국위원

언제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2023년 4월 15일인 걸로 기억이 됩니다, 14일. 2024년 4월 14일인가 됩니다.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때 근로자 지위가 인정됨으로 인해서 퇴직금 소송이 들어온 거거든요.

최민국위원

그러면 근로자 지위를 인정을 대법원에서 근로자라는 판단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대법원에서 퇴직금 지급을 결정하고 양측에 화해권고를 했잖아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최민국위원

그때는 조정의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소송을 한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저희들은 처음부터 소송 진행될 때 근로기준법에서 초단기 근로자라고 주장을 해 왔거든요. 초단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기 때문에……

최민국위원

15시간 미만 되는 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민국위원

그런데 지금 15시간 미만 근로자라고 그러는 것도 진주시의 주장하고 수도검침원의 주장하고 다르잖아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최민국위원

그런 부분을 화해조정을 하라고 하는 건데 시의 입장만 계속 재판을 통해서 밝혀 내겠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런데 퇴직금에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금액 차이가 상당합니다. 왜냐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기네들은, 우리 공무직근로자, 그러니까 금액이 없다 보니까 공무직근로자에 준하는 퇴직금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안 맞다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순수하게 퇴직금만 가지고 다툼이 있는 게 아니고 근거가 없다 보니까 지금 시청에 있는 공무직근로자의 인건비 상당하는 부분을 내 놔라 그런 상태로 왔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소송이 진행되는 부분이거든요.

최민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말씀을 다 드리기가 어려운데 앞에 또 위원님이 발언도 하시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국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진주시가 아무래도 수도검침원의 업무가, 잘 아실 겁니다. 주간에 검침을 하러 가면 사람이 안 계셔 가지고 야간에 간다든지 또 혹은 주말에 간다든지 이런 외근 업무임을 자꾸 악용을 해 가지고 진주시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재판 결과가 나오면 지금 다 진주시가 패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상고를 해 놨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

최민국위원

지금 감사 아닙니까, 과장님?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최민국위원

감사를 가지면서 저희가 과거의 재판 결과도 이야기를 드리고 또 수도검침원의 입장도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것 또 재판해 가지고 또 재판 소송비용은 또 진주시가 다 부담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재판 결과 나오면 또 수도검침원의 재판 비용도 우리가 또 물어줘야 되는 입장인 거고 그래서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의 결과가 예측이 된다면 말 그대로 시민들하고 화해를 통한 해결방식을 찾아야지 자꾸 재판을 해 가지고 한다 라는 게 좀 잘못됐다는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속기록도 보면 과장님이 과거에 답변하신 내용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때도 내나 이런 내용들의 질의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또 최근에 또 시작된 수당 관련된 재판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자꾸 재판을 통해 가지고 뭔가 결과를 도출하려는 접근보다는 재판 결과가 이야기를 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시민 세금으로 재판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특정 시민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 진주시의 공익을 위해서 근무하던 근로자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하고 좀 화해를 통하고 대화를 통한 조정을 기대를 하는 바람에 오늘도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담당 부서에서도 이제 좀 고민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지금 퇴직금 소송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들어온 거는 다시 지금 연차수당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연차수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판결문에 따르면 연차수당이 해당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차수당이 다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갑갑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포항이나 밀양이나 창원이나 판결문에 의하면 저희들도 다 검토를 했는데 퇴직금은 다 줬습니다. 퇴직금 다 저희들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확정판결이 나면. 지금 공탁이 다 돼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이자 때문에 사전에 공탁 다 조치를 했고요. 판결문 오면 집행을 할 거고 지금은 다시 또 연차수당이 또 들어와 있는 상태라 가지고……

최민국위원

과장님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과거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도 지금 현재 수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을 화해를 통한 마무리를 하자는 의견들이 다 있습니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국위원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런데 지금은 소송이 진행돼 있는 부분을 담당과장이 화해를 받아들이는 거는 어쩔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왜냐 하면 진행되고 있는 걸 제가 담당과장이라고 해 가지고 화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최민국위원

아니, 매립장사업소의 경우만 봐도 주식회사 범한엔지니어링과 그리고 그 당시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상고를 안 하고 진주시에서 그 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 난 사례가 있잖아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런데 그거하고 저희들 판단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민국위원

매립장사업소도 매립장사업소대로의 의견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법대로 해 가지고 나중에 결과가 나온들 그래 가서 지급한들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지치고 시간은 시간대로 소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상태를 가지고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린다는 입장을 말씀드려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집행한다고 그 말밖에 못 드리지 지금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진행되는 걸, 지금 상고가 돼 있는 상태를 가지고 제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못 드린다 아닙니까?

최민국위원

지금까지 계속 재판을 진행해 오신 것 아닙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거는 판단 자체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 판단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는데 저는요, 초단기 근로자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안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런데 수도검침원이라는 자체가 지금 고등법원이나 이렇게 아니면 월차 연차수당을 가지고 고용노동부에다 얘기를 했지만 검침원들이 주 15시간을 근무하느냐, 저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검침이라는 게 한 달 내 검침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용량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일부터 20일 사이에 사용량이 나와야 되는 게, 1일부터 15일까지는 사용량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로자 지위가 인정됐다 그래서 주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 때문에, 물론 판결문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퇴직금에 관계된다든지 초단기근로자라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함축돼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건 저도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기가 좀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최민국위원

우리가 과거 사례를 보면 창원 김해 의령 도 내에 있는 지자체죠. 공무직 전환이 됐었고 그리고 경북에 대구 포항 경산 이런 부분도 공무직 전환사례가 있고 그렇다는 점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더 잘 아실 겁니다. 수도검침원들 근무하시다가 다치고 또 언론보도된 것들도 많지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최민국위원

그런 부분에 산재처리도 되지 않고 우리 진주시의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도 있다 라는 말씀도 저도 또 드립니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최민국위원

그런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산재처리 보험금을 다 내 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거는 제가 없을 때고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 조치를 다 하고 있는 상태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민국위원

제가 질의 말씀드렸던 것도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아시지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최민국위원

이런 부분도 감사기간이 지나서라도 같이 계속 이야기를 나눠서 좀 시민들하고 행정하고 완만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린 자세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똑 같은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근로자들로 인정된다고 그랬지요, 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강진철위원

2023년 4월 14일 대법원 판결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됨에 따라 퇴직금 및 지연이자지급 소송 제기가 그때 됐단 말입니다, 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강진철위원

그러면 퇴직금 부분만 먼저 산정해 줄 수는 없었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퇴직금의 산정 기준 자체가 명확치 않았습니다.

강진철위원

왜?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주장하는 부분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처음에 근로자들이 주장했던 거는 공무직 기준으로 주장을 했었고요. 그게 또 안 받아들이니까 바꾸고 변론하면서 계속 바꾸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다툼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줄기차게 그렇게 주장하면 저희들도 받아 들이고 뭐 하고 싶은데 처음에는 100원을 요구를 했다가 다시 또 주장하면 50원이 갔다가 계속 줄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재판이 진행되면 그렇게 진행돼 왔습니다.

강진철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직까지 조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근로자로 인정됨에 따라 퇴직금만, 그죠? 그럼 그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돼 있는데 자기들이 지급하라고 할 때는 그 퇴직금 금액을 자기들이 산정해 갖고 법원에 제출 안 했습니까? 근로자들이 변호사를 수임을 했을 거 아닙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강진철위원

그때 그러면 퇴직금 얼마라고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있었는데 저희들 주장하고 금액 차이가 있었습니다.

강진철위원

잠시 뒤에 팀장님 답변을 같이 …… 자료를 같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묘영위원장

그럼 팀장님 하십시오. 발언대에 가셔서 ……

강진철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자료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정확한 수치라든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기가 힘든데 당초 2023년도에 근로자지위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소송 결과가 근로자 위는 인정이 되어졌는데 그 외에 청구한 금원에 대해서는 다 부정을 당했습니다.

강진철위원

뭘 했다고요?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근로자지위 인정은 대법원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따로 이렇게 청구한 금원에 대해서 금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기각을 당했습니다.

강진철위원

그래서 그걸 내가 지금, 같이 지금 분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제가 물으려고 질의를 한 거예요. 지금 말씀은 2023년도 4월 14일 근로자지위를 인정을 받았는데 퇴직금 금원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기각을 했다 말씀입니까?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예, 같은 사건에서 금원은 부정을 당했습니다.

강진철위원

그럼 금원에 대해서도 근로자들이 그 당시 금액을 얼마로 달라고 금원 산출근거를 냈습니까?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강진철위원

기각이 됐지요?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예.

강진철위원

그럼 기각이 됐단 말입니다. 거기까지 돼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럼 퇴직금을 달라 그럽니까?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그 이후에 퇴직금에 대해서 별도로 소송을 제기를 하셔 가지고 그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간에 퇴직금 범위에 속하는 부분 그 산정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일치되지 않고 그리고 법원에서 저희가 일부 또 승소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승소한 부분에서 근로자가 요구하는 부분을 다 지급을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다툼이 있습니다.

강진철위원

요약을 합시다. 2023년도 4월 14일 대법원에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해줬다?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맞습니다.

강진철위원

하지만 퇴직금에 대한 금원은 기각했다?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예.

강진철위원

그렇게 됐는데 차후에 근로자분들께서 다시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했습니까, 지금?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맞습니다.

강진철위원

그럼 이중으로 소송한 거다, 그죠?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2023년도 사건은 근로자지위 인정에 대해서 거의 집중이 되어졌었고……

강진철위원

인정해 달라는 소송이었고 거기서는 자기들이 근로자로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받았고, 그 당시 대법원 판결은 금원에 대해서는 기각이 났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예.

강진철위원

그러면 그 금원에 대한 기각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근로자들이 퇴직금 금원을 산정해 가지고 법원에 제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근로자지위 인정 소송……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거는 제출했습니다.

강진철위원

제출했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강진철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근로자는 인정은 해 주되 퇴직금에 대한 금원은 기각을 했으면 그럼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퇴직금을, 예를 든다면 못 받는 거 아닙니까?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그 청구하는 연도가 달랐습니다. 근로자지위 소송을 할 때는 제가 연도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를 않는데 17년부터 만약에 20년까지를 청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기각이 되어졌고 ……

강진철위원

아, 퇴직금 청구 연도가 다르다?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예, 그러면 퇴직금 소송만 제기를 할 때는 2021년부터 2022년도 사이에 해당되는 금원을 청구를 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강진철위원

지금 제가 단락 단락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두루뭉술하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 보면 상당히 혼동이 오는 거예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여러 가지를 알고 있지만 우리 위원들은 볼 때는 이 자료만 갖고 이야기를 할 때는, 제가 순간적으로 볼 때는 2023년도 4월 14일 할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은 받았는데 퇴직금에 대한 금원은 기각이 됐다, 그러면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퇴직금은 분명히 더 이상 자기들이 제소를 할 수가 없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팀장님 말씀은 그때 자기들이 그 당시 제소할 때는 기간이 쉽게 해서 17년도부터 21년도까지였다면 그 뒤로는 자기들이 근로자로서 인정받았던 현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퇴직금을 달라 그 이야기입니까?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예, 청구연도가 다릅니다.

강진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건번호가 몇 개 다른 거지요, 그죠?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예.

강진철위원

조금 전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제가 과장님께 이제 여쭙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도 얼핏 말씀을 하셨고 최민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들이 퇴직금을 산정해서 금원을 달라고 하는 돈과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금액 차이가 너무 컸다, 자기들은 공무직 기준에서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였다 거기에서 차이가 너무 났기 때문에 쉽게 해서 조정이 안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공무직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근로자지위 소송할 때 그 금액이 17억 정도 됩니다. 그게 들어 왔었는데 4월 15일 근로자지위 인정하고 그게 기각이 됨으로 인해서 그때까지는 날아가 버렸고 ……

강진철위원

그렇지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 이유를 가지고 다시 소송이 들어왔는데 금액을 또 따질 부분이 또 있습니다, 금액 산정하는 부분이.

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2023년도 4월 14일 이전에 근로자로 인정받기 전에 그건 기각이 났고 그 이후에 퇴직금 및 이자를 달라고 자기들이 소송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게 지금 위에 있는 ……

강진철위원

뭡니까? 2024 일육 …… 이겁니까? 이거 맞죠? 두 번째 칸 아닙니까?

강묘영위원장

그냥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게 더 낫겠습니다.

강진철위원

예, 공유를 같이 합시다.

강묘영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서셔서 ……

강진철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2023년도 4월 14일 이후에 대법원에서 근로자로서 인정받았던 것은 받았되 거기에 대한 것은 기각이 났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한대로 날아가 버렸고 그 뒤에 자기들이 다시 퇴직금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하는 소송이 사건번호가 몇 번입니까?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지금 2022 가단 39863이 김정…… 그 한 분이 신청하신 퇴직연도에 따라서 지금 첫 번째 것하고 세 번째 것하고 구분이 되어집니다.

강진철위원

이경옥이, 아마 그럴 겁니다.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예, 누구 외 10명으로 11분이 그 같은 사안에 대해서 소송을 한 게 있고 그다음에 한 분이 따로 퇴직연도가 다르십니다. 그 분이 소송을 한 게 있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지금 두 분, 그러니까 앞에 두 건이 판결나는 상황을 보고 지금 뒤늦게 이 분께서는 신청을 하셨습니다.

강진철위원

그게 지금 몇 번입니까?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2024 가단 3547번.

강진철위원

그 위에 2024 11562는 지금 현재 한 달 전에 결심이 났잖아요?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결심나고 지금 대법원에……

강진철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지금 상고 됐다 그 말씀입니다 , 그죠?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상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진철위원

여기서 지금 결심내용이 어떻게 나왔다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지금 고등법원에서 2건 다 난 게 일단 퇴직금 지급대상은 맞다 그렇게 났고, 그리고 지금 원고 측에서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전액 지급하는 게 맞다 그렇게 났습니다.

강진철위원

전액 지급하는 게 맞다?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그러니까 신청한 것만큼 주는 게 맞다.

강진철위원

그런데 왜 진주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상고를 안 하면 되지 왜 합니까?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자 기산일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진철위원

그거는 충분히 서로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그 부분이 금액도 적지가 않고 그리고 ……

강진철위원

이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1일 16만 2,000원?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금액이 좀, 기천 만 원대를……

강진철위원

이걸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소송을 하면 또 그러면 소송비용은 또 안 듭니까? 상고를 했기 때문에 또 상고비가 또 들 거 아닙니까, 그죠?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소송비용으로 인한 손해도 생각은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저희가 그 다툼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이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강진철위원

그럼 아직까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고등법원에 대해서는 아직 그 판결을 인정 못 하겠다는 뜻이다, 그죠?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저희 쪽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좀……

강진철위원

잠시만요. 조금 전에 고등법원에서 원고 편 손을 들어준 걸 1심에서도 들어줬습니까? 1심에서는 피고가 이겼습니까? 1심 2심이 전부 다 원고가 이겼던 내용 아닙니까?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그런데 일부 승소 ……

강진철위원

일부는 승소 있었지요?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예.

강진철위원

집행부에서, 그죠? 그런데 고등법원에서는 원고쪽으로 전부 다들 결론을 내 줬잖아요?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예.

강진철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정도로 올라가면 대법원에서는요. 거의 다 추론컨대 우리가 법관은 아니지만 거의 다 원고 소송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 이해도 안 되는 부분도 이해됩니다. 이해됩니다. 하지만 진주시를 상대로 해서 기관장이 진주시민들과 소송을 끊임없이 한다는 것은 사실 보기도 안 좋아요. 그래서 아까 최민국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음식물폐기물 매립장 건도 물론 그건 감사결과도 나오고 해서 이렇게 소송이 졌기 때문에 결국은 항소로까지 안 가고 원활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걸로 지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보면 1차 재판을 소송했던 11분은 얼마 전에 1억 2,800여만 원을 이자까지 합쳐 가지고 다 받아 갔어요. 나머지 23분은 아직까지 그 분들이 소송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밟아 가지고 시하고 협의 하에 돈을 받아 가겠지요. 그래서 지난 5월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다가 1억 7,800이라는 추경을 편성해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왜 주민과 관에서 갈등 관계를 끊임없이 갈라 그럴까요? 그런 정도는 최소한 5월 15일 결심이 났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적인 판단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지금도 나는 아직까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충분히 대법원에 상고를 올렸던 것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집행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셔 가지고 좀 원활하게 원고들과 하고 아까 다툼의 여지가 있는 이자라든지 그다음에 또 공무직으로까지 인정해 줬고 그 부분은 아까 조금 남아 있는 것은 별도로 갈지언정, 아까 분명히 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서 이제는 관도 무조건 대민원에서 꼭 끝까지 우리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저는 좀 철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관을 잘못하고 지적하겠습니까? 의회에서 공무원들한테 잘못했다 이야기하겠어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까 박종한 과장님 말씀했던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무원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지 않고 판결문을 받아보고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하지만 이건 1심과 2심에서 어느 정도 나타나 있단 말입니다. 반반씩 이겼다면 몰라도 어쩌면 거의 한 80~90% 이상이 지금 원고가 이긴 걸로 나왔단 말입니다. 1심에서는 일부 승소 피고가, 2부에서는 완전히 원고가 승소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모습 이게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맥락 맥락 맥락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최민국 위원님이나 또 이규섭 위원님께서 이걸 좀 바르게 해 가지고 시민과 관에서 화해하고 그 모드로 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본 위원도 조금 길었지만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

강진철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위원님 의견대로 앞에 사건이 결정이 났으면 최고 위에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서 왔으면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와 관련이 있는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 아직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

강진철위원

아까 한 개 안 났다는 거 어떤 거 말입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최고 위에 사건요. 아직 상고 중에 있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났는데 지금 두 번째 거를 그렇게 해 버리고 나면 상고를 안 하면 ……

강진철위원

아,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강진철위원

2023년도 4월 14일 대법원 판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정 이거 말하는 겁니까, 지금?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강진철위원

지금 그러면 다른 시군에 있는 예를 든다면 수도검침원들은 지금 이에 대해서는 진주시처럼 소송하고 이런 관계가 없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때는 다른 시군의 판결문을 보면 근로자지위 플러스 퇴직금이 한 몫에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 같이 퇴직금은, 그러니까 각종 수당은 배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 진주시만큼은 특별한 게 근로자지위만 인정하고 나머지 수당은 기각이 돼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있다고 다른 시군하고 틀리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 포항 같은 예를 들면 근로자지위 플러스 퇴직금이 같이 결정이 났거든요. 대법원에 확정판결이 됐기 때문에 집행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위에 사건이 지금 상고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다시 똑같은 사건인데 사람만 달리해서 들어온 겁니다. 한 사람 들어왔고 11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에 사건이 아직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뒤에 것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지금 답변이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데 질의를 좀 마무리해 주세요.

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됐고 다 이해가 됐습니다. 됐지만 아까 팀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맨 위에 있는 지금 현재 상고가 남아 있는 것은 퇴직금에 대한 금원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다는 것은 그건 날짜와 다르잖아요? 기간이 다르잖아요? 지금 이 분들이 다시 퇴직금을 달라는 것은 또 다른 기간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2023년도 4월 14일 판결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고 그거는 일단은 났는데 대법원까지 가게 된 동기가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끝까지 다툼을 봐야 되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지금요. 아무튼 저희 위원들로서는 이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다 똑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소송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수도검침원들 간에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서 그 문제를 잘 해결을 해 주십사 하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강묘영위원장

신현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년도에도 한번 질의를 드리고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보면 수도누수와 관련된 거는 엄청나다 그죠, 양 자체가?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신현국위원

전년도에도 그렇고 그 앞에도 그렇고 과장님께서 점차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전년도 자료는 안 봤는데 크게 나아진 상황은 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신현국위원

이 부분은 작년에도 지적을 드렸는데 시민의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장기적인 검토를 해서라도 꼭 많이 줄여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제가 질의드릴 것은 24페이지 국도비 확보현황 해 가지고 사업현황이 있는데 공사명 해 가지고 3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신현국위원

그런데 밑에 2개는 국비 시비가 매칭 돼 가지고 예산 집행되는 비율이 5 대 5로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신현국위원

그런데 위에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판문동 1, 2 정수장 통합 같은 경우에는 국비랑 시비랑 매칭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전체 총 사업비는 50 대 50인데 일반회계 전입금이 재원이 부족해서 덜 들어와 가지고 조금 이월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본 위원도 기억하기로는 아마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 ……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때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처음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추경을 했었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지금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를 가지고 예산을 짠 게 아니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가지고 짠 겁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50 대 50을 못 짜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내년에 예산을 받는 걸로 ……

신현국위원

450억 전액이 일반회계특별전입금입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제일 궁금한 게 애시당초 24년도 1월에 처음에 220억입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22억.

신현국위원

22억이 처음에 집행됐지 않습니까, 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신현국위원

공사가 처음 진행될 적에 대부분 설계부터 들어갈 건데 국비를 가지고 설계를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설계비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설계비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금 여기 보면 총 사업비는 450억인데 2025년 1월 4일부터 250억원, 나머지는 시비가 확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표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시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여기 표기가 안 돼 있다 보니까 ……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양식이 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제가 알기로도 설계비 같은 경우에는 ……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

신현국위원

국비로 이렇게 할 수 없다 ……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150억 넘어 왔거든요.

신현국위원

그런데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지금 매칭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예산과에서 일반회계에서 주지를 못하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현재 국비 받은 걸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시장님한테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조금 어렵다, 공사가 아시다시피 조금 돈을 준다고 공사가 조금 못 하는 복잡한 공정이라 가지고 조금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50 대 50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와야 됩니다.

신현국위원

마찬가지 결론은 50 대 50으로 딱 맞추실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설계비였습니다, 설계비.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설계비는 시비로 했습니다.

신현국위원

표 상으로 보면 시비로 한 것 같이 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앞에 거는 나가 있어서 표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럼 전년도에 설계돼 있었다고 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2022년도에 설계한 겁니다.

신현국위원

이게 공사가 언제까지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2027년 4월 말까지입니다.

신현국위원

내년이 아니고 27년?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연기가 됐습니다.

신현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신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구

조해구정수과장

정수과장 조해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순욱 정수행정팀장입니다. 조복기 정수팀장입니다. 정인철 수질검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정수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65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첫 번째로 긴급히 시행해야 할 계약이 아니면 수의계약을 자제하고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신중히 검토 후 추진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수시설의 문제발생 시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시기별 예측 가능한 사업인 취 정수장 예초작업 및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침전지, 배수지 청소 등은 공개입찰 시행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두 번째로 우기에 진양호 상류에서 부유물이나 토사가 섞여 들어오는 상수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수질 관리로 약품비 절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환경정책과, 산청군,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의 상류지역 단속강화 및 적절한 저수량 확보 등을 요청하였으며, 진양호 상류 수계 수질검사와 진양호 원수 수질에 대한 수질 검사, 자(Jar) 테스트 등을 통한 효율적 공정관리로 약품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세 번째로 우기에 진양호 상류지역 축사 부유물 및 토사 등의 유입으로 대장균 수 증가 시 조류사전경보장치 등 유해성분 분석을 통해 활성탄 투입 등 신속한 조치가 요구된다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여름철 우기에 수돗물 특별관리대책 기간을 지정하여 대장균 및 세균 검사를 매주 실시하고 대장균 증가가 확인되면 즉시 염소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양호 취수장에 조류감시장치를 설치하여 조류발생 시 즉시 분말활성탄을 투입하고 있으며, 또한 취수탑으로 들어오는 조류를 감소시키기 위해 물순환장치, 미세기포장치, 조류차단막 등을 가동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7페이지 공통사항 2번 항목 2024년 2025년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6번 항목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7번 항목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5년 명시이월 사업으로 정수장 소형생물대응체계 구축사업은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배수지 증설 일정 등을 고려하여 명시이월되었으나 현재 제품선정 등이 마무리되었으며 2025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8번 항목 용역 후 미집행사업 내역부터 10번 항목 건설공사설계변경 내역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68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소규모건설공사 추진현황으로 취, 정수장 산업안전보건 지적사항 개선공사 외 23건을 시행하였으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1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각종 용역집행 현황으로 2024년 정수장수질 연속측정장치 유지관리 용역 외 37건을 추진하였으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5페이지 13번 항목 공사준공기간 연장사업 현황부터 15번 항목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6번 항목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정수장 소형생물대응체계 구축사업은 정수장에서 유충이 발생될 경우 유충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수지, 배수지 등 미세여과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 6,000만 원으로 국비 6억 3,000만 원, 시비 6억 3,000만 원으로 국비 시비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명시이월사업에서 설명드린 바 있으며,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일정 등을 고려하여 명시이월되었으나 2025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우리 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50만 원으로 도비 625만 원, 시비 625만 원으로 도비 시비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확정이 늦어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지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번 항목 국도비 반납현황부터 27번 항목 경찰서 예산지원 내역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28번 항목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으로 우리 정수장에서는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방안 및 진양호 조류발생 대응방안 모색을 위하여 지난 5월과 11월에 회의를 개최하였고, 올해는 5월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님과 수질전문가, 학계, 사용자 및 사회단체 회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29번 항목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부터 33번 항목 시 관리 운영 대관 시설 무료대관 내역까지는 해당사항 없으며, 34번 항목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번 항목 각종 민간단체 현황 및 36번 항목 직원교육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79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관외출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1페이지 38번 항목 국가공모사업 현황 및 39번 항목 사업비 5억 원 이상 행정재산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82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는 수돗물의 생산과 관련된 각종 현황 및 통계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182페이지 수돗물 생산 현황입니다. 지난 1년간의 수돗물 총 생산량은 배수량 기준 45,300,000톤이며, 1일 평균으로는 125,000톤을 생산하여 공급하였으며, 이는 2023년 대비 약 2.6% 정도 증가된 것으로 전년 대비 기온 상승으로 인한 용수사용량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184페이지 정수슬러지 처리 및 탈수케익 함수율 현황입니다. 정수슬러지 처리량은 연간 4,803톤을 처리하였으며, 2023년 5,200톤에 비해 약 7.6%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진양호로 유입되는 탁질물질이 저감되어 슬러지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슬러지 함수율은 69%에서 71%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에서 195페이지까지는 각종 정수약품 사용현황입니다. 정수약품은 염소가스 외 4종으로 조달청에 등록된 약품은 조달로 구입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분말활성탄과 수산화나트륨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사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6페이지 수질검사 소요약품구입 현황입니다. 수질검사에 필요한 시약 및 소모품, 소요약품으로 품목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상수도원수 수질검사결과 현황입니다. 진양호 수질은 전년과 비슷한 COD 기준 연평균 2등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세부내용을 살펴 보면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는 월 평균 3등급 이하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절기 강우로 인한 주변의 비점오염원의 유입과 조류발생 등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199페이지에서 201페이지까지는 수질검사 담당 전문인력 및 장비현황입니다. 먼저 전문인력 현황으로 연구직 2명과 정수시설 운영 관리사 자격을 부여한 공업직 2명 총 4명이 정수장 수질관리, 가정 수도꼭지 수질관리, 각종 수질 민원처리와 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장 정수처리요원과 긴밀한 협업 체계를 유지하면서 깨끗한 수돗물 생산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요원 자격 현황 및 수질검사장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페이지 진양호상류수계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상류수계의 수질검사는 양천강 유역 3개소, 경호강 유역 4개소, 덕천강 유역 3개소 등 수계 유역별로 10개소를 선정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3페이지 수질검사 결과에서 3개 유형 모두 연평균 수질이 2등급인 ‘약간 좋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계별 우열을 가린다면 덕천강, 경호강, 양천강 순으로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3년 대비 수질을 비교하면 2024년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보다 양질의 상수원수 확보를 위해서 상수원 관리 부서인 환경정책과 및 수면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정수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상반기 퇴임이시죠?
해구

조해구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묘영위원장

퇴임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구

조해구정수과장

예. 이렇게 마무리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강묘영 위원장님과 최민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강진철 위원님, 박종규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신현국 위원님, 이규섭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도움으로 이렇게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공직생활 33년 중 20년 이상을 상수도, 하수도 분야에서 근무하였고 상하수도 업무를 하면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격려와 협조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퇴직할 시점에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지만 좀 더 열정적으로 일을 했다면 시민들의 생활이 더 쾌적하고 편안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시민의 봉사자에서 한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호의에 깊이 감사드리며 강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 모두의 건승을 바라며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 마지막 발언이라서 그런지 목소리가 좀 떨리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33년이 넘는 공직생활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임 후 제2의 인생에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며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과장님의 멋진 새 출발을 응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해구

조해구정수과장

예.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강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하수과장 정규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선 하수행정팀장입니다. 김용현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정진석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최진호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윤성훈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유해웅 수질분석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2025년 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25%로 경남도 평균 40%에 많이 못 미치는 수준이라 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을 촉구하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2017년 하수도요금 인상 이후 코로나19 등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하수도요금을 인상하지 못하여 하수처리원가 대비 현실화율이 낮습니다. 2024년 하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으로 검토하던 중 정부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공공요금 동결 원칙에 따라 인상시기를 다소 미루게 되었으며 2024년 하반기 인상계획 수립,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시의회 전체 간담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12월 23일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으로 지역경제에 영향을 최소화하고 서민가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11% 정도 인상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5분 자유발언 2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4년 계속비이월사업과 215페이지 2025년 계속비이월사업은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각각 8건으로 이월 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6페이지 2024년 명시이월 사업은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비 외 1건으로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이며 2025년 6월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4년 사고이월사업은 문산 제곡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 1건으로 이월사유는 23년 말까지 조달청의 관급자재 고지서 미발급으로 이월 후 24년 1월 관급자재비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사고이월사업은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1건으로 이월사유는 준공기간 미도래이며 2025년 6월 말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217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총 9건으로 세부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8페이지부터 220페이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대곡 공공하수시설 증설사업 등 8건으로 설계변경 사유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반영, 현장 여건에 따른 시공물량 증감, 관급자재 수량 및 단가 변동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0페이지 중간부터 227페이지까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대곡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소방공사 등 78건은 하수과에서 직접 시행한 공사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8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읍면동 시행 재배정 사업입니다. 금산 속사마을 하수도정비공사 등 19건은 읍면동에서 사업을 요청하여 예산을 재배정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0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1건 통합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154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7페이지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4건으로 연장사유는 추경예산 반영에 따른 시공물량 증가, 3~4월 딸기 집중출하 시기에 따른 주민 요구사항 반영, 시공물량 증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기록적인 폭염 및 우천으로 인한 작업 불가, 잦은 강우로 인한 작업 곤란 등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9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21번 각종 민원 접수 처리 내역입니다. 하수과 관련 민원은 총 30건으로 국민신문고 29건, 시장에게 바란다 1건이며, 주요 민원내용은 집수정 청소 및 배수불량, 하수관로 파손으로 지반침하 복구, 맨홀 뚜껑 보수 요청이며 민원에 대하여 현장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4페이지 23번 소송 사건 현황입니다. 진행 중인 소송 2건, 종결된 소송 1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5페이지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성과 평가위원회는 분기별로 총 3회 개최하였으며, 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6페이지 32번 무인경비 시스템 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청사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계약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7페이지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하수슬러지처리 탄화시설은 2011년 준공 후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62조에 따라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에 위탁 관리하였으며 총 위탁비는 34억 6,000만 원입니다. 현재는 진주시 시설관리공단과 계약하여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37번 관외출장 현황은 2024년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 외 46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번 사업비 5억 원 이상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0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공사 수의계약 집행현황으로 진주 공공하수처리장 관리사택 옥상방수공사 등 304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5페이지 하수도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24년 하수도 사용료는 196억 6,800만 원을 부과하여 192억 8,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8%입니다. 2025년 하수도 사용료는 4월까지 58억 7,500만 원을 부과하여 52억 6,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89.6%입니다. 다음 286페이지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곡면 지역 기존 7개 마을에서 추가로 9개 마을을 608가구를 하수처리구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1일 950톤 용량의 처리장 증설과 배수설비 59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시설공사는 완료하였으며 1월 말부터 시운전을 시작하여 1일 평균 900톤 생활하수를 처리함으로써 대곡천 수질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2024년 6월 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심 외곽 9개 지구, 10개 읍면동 784가구를 하수처리구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하수관로 26.1㎞ 및 배수설비 784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60%이며 3차분인 상대 하대 집현 명석 판문지구는 올해 4월 준공하였고, 4차분 공사인 금산 1지구, 금산 2지구, 초전지구, 판문 2지구 공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9월 공사 준공계획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노후하수관로정비 1차 2단계 사업입니다. 매설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로에 대하여 2016년 177㎞ 구간 정밀조사한 결과 정비가 필요한 23.7㎞ 구간 중 1차 1단계 사업으로 12.9㎞ 구간을 2022년 12월 완료하였고, 나머지 10.8㎞ 구간을 총 사업비 289억 원으로 2020년부터 25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45%이며 25년 7월 준공계획으로 하수차집률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노후관로 정비사업 2차 추진현황입니다. 매설된 지 2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에 대하여 2021년 노후하수관로 171㎞ 구간 정밀조사 결과 정비가 필요한 21.2㎞를 총 사업비 289억 원으로 2023년부터 26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6월부터 환경부 재원 협의를 거쳐서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하수도정비 보수 현황입니다. 하수 차집관로 준설, 하수관로 및 맨홀 뚜껑 정비, 소규모 하수도정비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1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하수도 유지관리 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수한 사업으로 하수과에서 직접 시행한 집현면 장흥리 712-2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112건 사업과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시행한 금산 속사마을 하수도정비 등 19건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4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총 493개소이며 각각의 용도별 소관별로 관리 부서가 따로 정해져 있으며 하수과에서 6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 준설 추진현황입니다. 하수관로 내 퇴적물 준설로 배수불량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수관로 긴급복구 준설차 임차 등 15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6페이지 분뇨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4년 1년간 32,630㎘ 분뇨를 처리하였으며 부과금액은 6,532만 6,000원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해 24년 12월 22일 이후로는 수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수슬러지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하수슬러지처리 탄화시설은 2011년 2월부터 1일 처리용량 100톤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리뉴어스에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운영비는 41억 3,700만 원이며, 탄화물 발생량은 1,775톤으로 탄화물은 삼천포 화력발전소에 고형 연료로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 수익금은 연간 4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및 분뇨유입 처리현황입니다. 하수처리는 진주, 문산, 사봉, 대곡, 진성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소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분뇨처리는 분뇨처리장에서 전 처리 후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7페이지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실태입니다. 시설물은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4개소이며 시설물 안전점검은 법정 검사와 자체 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법정검사는 시설물, 전기설비, 소방설비, 악취 농도검사 등 4개 항목으로 법정 시기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현황입니다.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4개소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는 탄화처리 및 위탁처리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탄화시설에서 처리되는 처리량은 24,247톤이며 위탁처리량은 10,516톤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9페이지 탄화시설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 일체입니다. 탄화시설 민간위탁 업체 인건비 지급내역으로 고정비 사용으로 계약금액 11억 9,300만 원, 집행금액 11억 6,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7.6%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0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문산읍 신촌마을을 포함한 38개소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1일 처리용량은 총 2,289톤입니다. 311페이지 하단 2025년도 관리예산 및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은 2억 3,560만 원이며 4월말 현재 1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2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내역입니다. 2024년과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유입수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7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약품구입 현황입니다.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4개소에 하수 및 슬러지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약품은 조달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각 처리시설별 약품구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하수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위원

314페이지 아니, 312페이도 관계 없네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BOD, TOC, SS, T-N, T-P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좀 설명해 주십시오. BOD는 일반적으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뭘 의미하고 어떤 뜻인지……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BOD 같은 경우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BOD라고 그러고 COD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서정인위원

산소요구량이라는 게 부유물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산소를 요구한단 말입니까? 좀 설명해 주세요.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방류되는 방류수에서 하수처리시설을 거쳐 가지고 최종 방류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환경부 기준이. 거기에 각종 BOD부터 T-N, T-P 총 대장균 수 이게 법적으로 수치가 환경부에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과태료 처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품처리도 하고 UV 처리도 하고 이런 처리 과정을 통해서 최종 방류수 기준을 환경부 고시된 그 이하로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그동안의 수질검사 내역들을 이렇게 다 표시를 해 놨는데 이런 내용들은 거의 그 기준에 다 적합한 만족돼 있다는 얘기지요?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노하우도 필요할 것이고 기술도 필요할 것이고 예산도 필요할 것이다, 그죠?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TOC는 무슨 뜻이죠? 그건 알겠는데 TOC는 무슨 뜻입니까?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총 유기탄소량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SS는 부유물질이라는 게 탁도를 말하는 건가요?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처음에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물이 ……

서정인위원

유입되는 물이 이 정도 오염이 돼 있는데 ……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 많이 오염되어 있는데 ……

서정인위원

이렇게 방류할 때는 그것이 확 줄어들어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도표의 수치로 변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서정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철위원

역시 구력이 있는 3선의 서정인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잠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안 계셨고 그때는 하수운영과 소관이죠, 옛날에?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하수처리처리장이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가 아마 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미리 우리 예산에 보면 과태료를 납부하기 위해서 예산도 미리 책정이 일부 돼 있습니다.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강진철위원

그렇죠, 그죠?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위원

그게 개선이 안 됩니까?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지금 실제로 최근 3년간 22년 23년 24년 수질기준을 초과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직원들이 계속적인 고민과 처리방안 개선방향도 노력을 해 가지고 올해까지는 지금 기준치 초과없이 잘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진철위원

그럼 올해는 과태료 안 냈습니까?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계속 냈는데 올해는 아직 기준치 초과 안 하고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철위원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 연달아 내가 아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개선사항을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올해는 과태료 부과가 안 됐다니까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그죠?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위원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어떤 걸 하겠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이왕 질의를 했으니까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2024년도 12월 23일부로 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그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그죠?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

강진철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쭉 보면서, 아까 수도과에서도 잠깐 이런 게 좀 있었지만 조례를 우리가 또 하고 그다음에 그 시행령을 만드는데 이 시행규칙은 위원들에게 보고를 하는 내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시행규칙을 의회에 보고 안 하지요?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위원

왜 그렇습니까?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진철위원

아니,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조례하고 시행령은 의회에 같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시행규칙은 조례심의위원회에서 미리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지금 보고를 안 하는 걸로 지금 하수과 뿐만 아니고 거의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규칙을 모르니까, 조례만 통과시켰는데 시행규칙은 그 뒤로는 우리 위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생긴다, 이거는 하수과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진주시 전체적으로 아마 재점검을 좀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수도요금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지금 211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그 당시에도 하수도요금이 전국적으로 비해서 우리 진주시가 조금 부과가 낮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수도요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매년 약 11% 정도를 인상해서 2028년까지 조례를 개정해서 하수도를 좀 인상하겠다 아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도요금은 계속 2028년까지 매년 11%씩 인상을 할 거란 말입니다. 인상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하나를 느낀 게 한번 봅시다. 비근한 예로 회사를 내가 하나 든다면 상평공단에 지금 하수도요금 일반적으로 마침 우리 수도과장님께서도 직무대행도 계시지만 같이 또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가정집에서는 상수도가 들어오면 상수도는 쓰고 그다음에 상수도는 계량기가 있지요, 그죠? 그런데 가정집에는 하수도 계량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위원

그러면 상수도요금을 가지고 하수도요금도 같이 지금 부과가 된단 말입니다.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

강진철위원

그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수도는 계량기가 있어요. 그럼 요즘 일반 가정집에 정수기를 많이 씁니다. 정수기도 결국은 내나 상수도요금에 달았으니까 그 물도 결국은 나오겠지요, 그죠?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

강진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하수를 가정집에서 썼다, 그럼 지하수요금은 부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수도요금으로 어떻게 산정됩니까?
종한

박종한맑은물사업소장직무대리

설명드릴게요.

강진철위원

같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묘영위원장

예.
종한

박종한맑은물사업소장직무대리

수도는 미터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사용량의 70%가 하수도요금으로 부과가 되고 지하수는 지하수요금 미터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합산합니다, 합산.

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가정집에도 결과적으로 지하수를 관정을 팠다면 거기에 대한 진주시에 신고를 한다 그 말씀이지요?
종한

박종한맑은물사업소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강진철위원

비근한 예로 상평공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평공단에는 하수가 지금 나가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는 2개였어요. 상수 물이 들어온다 어떤 A라고 하는 공장에서 물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어떤 제품이나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시 쓰는 것만큼 아까 말씀대로 70%를 하수로 내 보내겠지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하수요금 부과 됩니까?
종한

박종한맑은물사업소장직무대리

그래서 이번에 하수도 사용 조례 할 때 상평공단은 폐수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규칙을 바꿔 가지고 우리 종말처리장으로 안 오고 그러니까 폐수처리장으로 가는 걸로 이원화 체계를, 옛날에는 이중부과라 해 가지고 ……

강진철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걸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종한

박종한맑은물사업소장직무대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중부과의 문제가 있어서 현재로는 부과 체계를 달리 했습니다.

강진철위원

그러면 이중부과가 됐던 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이중부과됐다는 걸 지금 우리 맑은물사업소직무대행께서는 그렇게 인정을 하셨는데 그럼 그 건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종한

박종한맑은물사업소장직무대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하고 의논할 때도 이중부과에 대한 것은 지금 처리하기가 예산을 돌려줘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환급의 문제는 그때 회의했을 때 거론을 안 하는 걸로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과만, 그러니까 2월부터 부과할 때만 상평공단에 나오는 거는 우리 종말처리장으로 안 오니까 폐수처리장 사용료로 바뀌었습니다.

강진철위원

맞습니다.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모르겠습니다, 상공회의소하고 어떤 협의를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상공회의소에서 만약에, 물론 상공회의소가 상평공단 입주자들의 대표성을 지닌 건 사실입니다, 그죠?
종한

박종한맑은물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강진철위원

그런데 그 업체 개인이 나는 환급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한

박종한맑은물사업소장직무대리

팀장이 좀 ……

강묘영위원장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팀장이 답변을 하는 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은 보조를 해 주시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환경부에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중부과가 7개 시군에 되었는데 이중부과가 가능하고 환급은 안 해도 된다는 환경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별도로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철위원

지금 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에, 이 규칙은 분명히 2024년 12월 23일 우리가 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시행규칙은 자체적으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시행규칙은 진주시의회에 보고를 안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시행규칙을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시행규칙 17조에 보면 지금도 나와 있어요.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해 가지고 1.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의 착오납입 이중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 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된다고, 이 개정은 언제 됐느냐, 2016년도 6월 3일에 된 거예요. 작년도 이 부분을 개정 안 했어요. 아직까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별도 정리를 한번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면 안 ……

강묘영위원장

이건 별도 보고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진철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 다시 한 번 더 우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 더 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그죠?

강묘영위원장

안 그러면 마지막 날 강평하는 날 추가질의 때 답변을……

강진철위원

강평할 때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추가질의를 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철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서로 논의해 가지고, 그날 의논하도록 합시다.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 하수처리시설에 있어 가지고 진주공공하수시설부터 해 가지고 문산 사봉 몇 군데 있다, 그죠?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

이규섭위원

강우량이 변화되는 거에 따라서 유입되는 대장균 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대장균 수는 지금 본 처리장이 있고 외부 처리장 4군데가 있는데 지역마다 대장균 수가 조금 조금씩 유입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렇지요.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겠지요, 그죠?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 강우량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까?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실제로 강우량하고는 관계가 없는 게 우수가 하수처리시설로 들어온 게 없어야 됩니다. 오수만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우수가 오수관에 오집이 되는 경우도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는 실정이고 우수는 실질적으로 대장균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 강우량이 많아 가지고 유입이 돼 가지고 희석이 되면 아무래도 ㎖당 대장균 수가 작을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입이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크게 변화가 없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데가 있어요, 지역마다. 특히 예를 든다면 문산 같은 경우에는 2024년 대비 3월하고 3월 대비로 하면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총 대장균 수가? 같은 달에 비교를 한 건데 이건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이런 경우는 저희들도 체크를 하고 있는데 한 번씩 유입되는 불명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간혹 한 번씩 대장균 수나 오염수치가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거는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매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또 불명수 유입이 되면 현장조사를 해서 그 원인을 차단을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문산이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총 대장균 수가 늘어났어요. 1, 2, 3, 4월까지 기준으로 한다면 거의 대부분 늘어났고 차이가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줄었습니다, 총 대장균 수가. 이건 또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지금 대장균 수를 줄이는 작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

이규섭위원

이거는 유입수니까, 유입수도 그런 작업이 있습니까?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유입수는 작업이 없습니다. 일단 우리 처리장에……

이규섭위원

그러니까 처리장에 도달하는 시점에 검출을 해서 측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

이규섭위원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줄었거든요, 대부분이. 지금 3월 같은 경우는 조금 늘었지만 대부분 줄어드는 추세로 이렇게 추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인을 좀 분석을 해야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매년 지금 수질분석팀에서 유입수라든지 방류수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유입수는 대장균 수라든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저도 솔직하게 잘 모르겠지만 방류수는 저희가 각종 UV 처리라든지 오니라든지 미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계절별로 유입수나 방류수에 따라서 ……

이규섭위원

방류수는 큰 차이가 안 나겠지요. 왜냐하면 처리를 하니까 ……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방류수는 차이가 안 나는데 거기에 대한 약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 그 차이고요.

이규섭위원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맞춰 가지고 방류를 해야 될 거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후 공정을 하겠지요, 그죠?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 그 원인을 한번 분석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체크는 매달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와 있을 거고 그렇지요, 그죠?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변화들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걸 분석을 하면 시민들 생활 실태를 파악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니면 대장균이 많다는 건 환경 자체가 좀 안 좋다 라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고 또 그거하고 주민 건강하고도 좀 연결해 가지고 한번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에 대한 원인도 규명을 한번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8하고 289페이지 페이지 한번 보시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

신현국위원

노후하수관로라고 하면 몇 년 정도 된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20년 이상 된 하수 관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현국위원

20년, 그럼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지금 현재 20년 이상이 전체 하수관로 796㎞ 중에 49%, 20년 미만이 825㎞ 51% 이렇게 자료가 정리가 돼 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지금 하수관로 자체가 전부 이렇게 해 가지고 20년 이상 된 거는 계속 이렇게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겁니까?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고 정밀조사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구간 구간 보수가 시급한 구간들 노후가 심한 구역을 정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모든 게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공사구간을 선정하고 국비를 먼저 저희가 신청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오케이가 돼야 이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체 관로를 20년 이상 조사를 해도 그 중에서 구간 구간 이렇게 해 가지고 노후관로 1차 2차 이렇게 가듯이 전체적으로는 다 보수를 하지는 못하고 급한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런데 노후관로는 매년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현국위원

정밀조사용역 같은 경우에는 혹시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이런 시기는 있습니까?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정밀 조사 같은 경우는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제 지역구입니다. 판문동 일대에 작년인가 제가 민원 받고 나가서 보니까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수관로 자체가 좁아 가지고 다시 물이 역류를 했던 사례가 있어서 다시 재공사를 했다, 그런 내용을 제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건 왜 그렇습니까?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저도 올 1월에 오다 보니까 그 내용까지는 미처 지금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2015년인가 하수관로공사를 하고 판문동 일대에 지금은 기상상황을 사실 예측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갑작스러운 집중호우에 의해 가지고 물이 역류하고 냄새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 아마 다시 관로 공사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우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하수관로 자체는 정비가 잘 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내동 오거리 같은 경우에도 생각도 못했는데 침수돼 가지고 일대가 마비되듯이 지금도 장마 시작할 거고, 그죠?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정비는 철저히 되고 있어야 된다……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장마철 대비해서 상습 침수구역을 저희 과에서 직원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장조사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준설작업 역시 계속 하고 있고 맨홀 정비작업도 계속 하고 있으면서 호우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이미 시행하고 지금 그 시행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현국위원

그럼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상습침수지역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상습침수구역이 지형에 따라서 나눠 놓은 구역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상습침수구역이라 하는 거는 주요 민원, 비가 조금 국지성으로 시간당 예를 들어서 20~30㎜ 왔을 때 침수가 되는 지역들을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 우선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정비작업을 하고 있고 준설작업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현국위원

그렇겠지요.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 발생된 지역이라든지 막힘 현상이 생긴 지역이라든지 이런 구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

신현국위원

우수기 대비해 가지고 그 부분은 사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신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철위원

추가 질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발언한 내용을 제가 수정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조금 전에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제가 과태료 부분 질의를 했는데 개선을 해서 3년 동안 지금 과태료를 안 물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3년 동안 과태료를 물었는데 2022년도 3년도 4년도 3연속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진철위원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그다음에 문산 사봉 대곡 진성이 있는데 사봉과 대곡과 진성은 거의 개선이 됐어요. 과태료를 한 몇 년 전부터 낸 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작년에 받은 자료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강진철위원

그리고 2023년도 하고 쭉 보면 진주 공공하수처리장은 1년에 한 3건 정도를 받습니다. 4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받습니다, 그죠?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맞습니다.

강진철위원

그 당시 김애동 과장님이 답변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사실상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장에는 빗물도 같이 섞여 들어오기 때문에 총인시설을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막을 수가 없다, 대충 지금 제가 머릿속에 그렇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돼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했는데 혹시 아까 과장님께서 3년 전부터 제가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정정할 기회를 제가 드린다고 질의를 한 겁니다.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끝났습니까?

강진철위원

예.

강묘영위원장

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전역으로 지구를 나눠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

강묘영위원장

각 가정마다 하수관로 오폐수를 분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화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각 가정에 있는 정화조.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정화조가 있는 걸 우리 하수처리구역으로 유입할 때 정화조까지 저희가 처리를 해 주지는 않습니다, 개인.

강묘영위원장

아니, 정화조에서 분리를……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하수처리구역으로 유입을 할 때 기존 정화조 폐쇄하는 거는 저희들이 직접 해 주고 있습니다.

강묘영위원장

폐쇄를 공사하는 업체에서 그 처리를 하지요?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그런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정화조를 그대로 놔 두고 거기에 바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정화조를 저희가 ……

강묘영위원장

원칙적으로는 정화조를 들어내고 해야 되지요?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파내기를 원하면 저희가 공사할 때 정화조를 처리를 하고 정화조가 대부분 콘크리트 밑에 묻혀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하고 건물 균열 때문에 협의를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그런데 협의를 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협의 없이 그냥 공사업자가 마음대로 그대로 묻고 거기에 연결만 이렇게 시킨다고 그러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거기에 대한 공사비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문산에는 상당하게 정화조를 그대로, 묻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공사비가 같이 포함됐을 건데 왜 이렇게 하냐고 그렇게 묻던데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환경산림국 소관 환경정책과부터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