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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노재하 의원 5분자유발언

254회 제1경제관광위원회2025-05-23

노재하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재하 --> 양태석 양태석 --> 김동수 김동수 --> 김영규 김영규 --> 최양희 최양희 --> 이미숙 이미숙 --> 한은진 한은진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254회 거제시의회(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05월 23일 (금) 11시 00분 장 소 : 경제관광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19) (11시 05분 개회) ○위원장 노재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19) (11시 06분) ○위원장 노재하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순희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순희입니다. 의안번호 519,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한시적이고 긴급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역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그리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본 조례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대상,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 제3조, 제4조입니다. 예산은 2025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비연속적, 비반복적인 성격을 지닌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협의 제외대상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4월 14일부터 5월 7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총 219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이중 2건은 반영되었으며 나머지 의견은 미반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비용추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거제시민,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를 포함한 총23만 3,000여명이며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총 지원금은 466억 5700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지원금 지급을 위한 시스템 개발비 3000만 원, 행정 처리를 위한 인건비는 80명 기준 2개월간 총 4억 4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는 총 8500만 원으로 세부항목은 사무기기 임차비 4000만 원, 홍보물품 제작비 2000만 원, 사무운영비 25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비용은 전액 시비로 충당되며 총 예상소요액은 472억 1900만 원입니다. 9쪽 조례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또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거제시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과 사회ㆍ경제적 위기로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생활의 어려움과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말한다. 2.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 위기에 따라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현금, 현물,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말한다. 3. “지역사랑상품권”이란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거제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생회복지원금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민생회복지원금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거소(居巢)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른 거주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을 중지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지원금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519호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시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내 소비 촉진을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재난 또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급된 상품권으로 전통시장ㆍ소상공인 가게의 소비촉진을 통해 침체된 거제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및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자치사무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고, 입법체계상 문제점이 없으며, 그 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 김영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과장님 이 내용은 변광용 시장의 공약사항에 따른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죠? ○지역경제과장 손순희 예, 맞습니다. ○ 김영규 위원 혹시 반대하는, 소관 부서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견은 들어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순희 저희가 입법예고 때 219건 중에 217건이 반대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이 내용을 전부 면밀히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순희 저희들 대부분 민생회복지원금 자체를 지급하는 거에 대한 반대였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리고 찬성하는 의견은 뒤에 보니까 하나고, 반대하는 의견이 217건이 들어와 있죠.

여기 내용에 보면 면밀하게 보면 전국의 이슈입니다, 전국의 이슈. 여기 안에 내용에 보면 서울, 청주, 김해, 양산, 고양, 거제시뿐만 아니라 아산, 김해, 충남 홍성 전국에서 올라왔어요. 이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순희 예, 경기도 분도 의견을 내주셨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핵심내용이 뭡니까?

여기에 대해. ○지역경제과장 손순희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민생회복지원금 주는 거 자체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다 그런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관련해서 타당성이나 효과 분석에 대한 거를 면밀히 검토라고 했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순희 저희가 사실은 타당성이나 분석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때 보편 지급도 해봤고 선별 지급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경제 효과가 있다는 거를 저희들 정책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많이 받고 있고 지금 18개 시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한 시군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관련 해서 효과뿐만 아니라 반대 내용도 많이 있죠. 어떤 내용이 주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순희 반대 내용보다는 선별 지급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갖고 있지만. ○ 김영규 위원 실제로 지급 관련해서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상당히 인플레이션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인 재원에 대한 세수 마련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죠. 지난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 관련해서 코로나 같은 누구나 다 인정한 재난 같은 경우에 또 선별지급을 했죠, 소상공인에 대해서. 그리고 경남형지급 그 당시 때, 정부형지급 지원금 관련해서도 1인 가구당 지급입니다.

근데 우리 거제시처럼 갓 태어난 애도 그리고 어르신도 모든 분에게 이런 지원금을 살포하는 데 대해서 지역에서 반발이 엄청납니다. 지역 소상공인이 일부는 찬성을 하시지만 일부는 그걸 골목형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 조명이라든지 기타 거리를 불 밝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쓰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배가 고프다고 물고기 한 마리 안 원한다, 물고기 잡는 법을 만들어 달라” 이런 지역 상인들의 간곡한 부탁이 우리 의원들을 잡고 울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순희 통화안정재정기금으로 할 계획입니다. ○ 김영규 위원 그 기금 관련해서 운영 계획을 마련했습니까?

보고가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순희 그거는 기획예산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럼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조례부터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순희 일단 본 사업을 시행을 위해서는 기본 근거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김영규 위원 지금 현재 기금에 남아있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순희 기금은 580억 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580억 원인데 지금 비용추계서에 보면 우리가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472억 원이 있습니다.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총 몇 년간 걸렸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순희 그거는 제가 답을 모르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상당 기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 기간에 그 기금을 우리 긴급사항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어떠한 재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저축성예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순희 맞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런 부분을 1년 시장 기간 들어오셔가지고 1년 안에 그걸 다 집행을 하겠다.

우리 의회의 역할은 주민을 대표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조사, 동의, 승인 등 주민의 대표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자치입법 기능을 하고 행정감시 기능 등 역할을 해야 됩니다. 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성, 방향성, 타당성 그런 부분이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안에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 우리 제2조1호입니다. “재난 등”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과 사회·경제적 위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내용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순희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합니다.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의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다중운집 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그리고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른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 충돌 등 이러한 피해들로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에 넣어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순희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제적 재난까지 준하는 사항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민생회복지원금에가 포함시켰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래서 경제적 재난이지 않습니까?

재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국가적 피해 아닙니까? 국가적 피해. 그럼 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게 약간 상충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순희 국가적 재난도 필요하지만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에도 보시면 재난이나 그밖에 각종 사고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난을 보호할 책무도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조례는 종복이 아닌 보완 관계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예로 지금 우리 인근 시군에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본인한테는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았지만 거주가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니면 중앙정부의 지원금도 받을 수 없는 거고 화재가 직접 아니면 긴급재난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민생회복지원금 조례는 자체적으로 거제시에서 그외의 피해 부분 시민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기 때문에 넣은 거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회 재난입니다.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아까 쭉 흞어드렸는데 그러한 사항이 해석의 유무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밑에 5조에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부분에 “민생 경제의 중대한 위기” 이렇게 되어 있죠 “중대한”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순희 지금 우리 경제위기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시민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건 구두적인 거고, “중대한”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이 지역은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으로 선포가되었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순희 그런 건 재난지원금이나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실제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조례에 대해서 그 근거로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근거를 마련하려고 “중대한 위기” 아닙니까, 중대한.

중대한이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중대한의 결정적인 근거가 돼야 된다고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손순희 저희는 경제적 위기를 지금. ○ 김영규 위원 누가 시장이 공약을 내놨다고 시장이 판단을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순희 시장님 공약도 있지만 저는 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시장이나 상가를 나가보면 시내를 나가보면 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목소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얘기했지만 어떤 지역에 대한 선포라든지 아니면 어디 어디에서 급격한 저하를 통해서 데이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근거가 있어야 될 건데 일부 시민들의 말을 듣고 시장의 판단 하에 중대하다,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효과분석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하신대로 일부 지자체에서 나온 얘기는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20만 원이어야 됩니까? 더 많이 주면 좋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순희 그거는 지금 가안이고 위원님께서 제안하시면 더 많이 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 김영규 위원 기금 아까 말씀하셨던 기금 자체가 그거보다 더 많이 줄 수 없는 상황이고 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민생회복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인건비도 별도로 들어 가게 되죠. 80명을 쓰게 됩니다.

일당이 있고 그리고 이분들은 다 면·동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순희 예, 면·동에 들어갑니다. ○ 김영규 위원 근데 그 밑에 왜 사무기기가 4000만 원이라고 하는 큰 금액으로 사무기기 복합기하고 프린터기가 들어가죠. ○지역경제과장 손순희 지금 면·동에는 민원 본연의 업무를 하고있기 때문에 별도의 장소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돼야 됩니다.

그럴려면 저희들이 복합기라든지 사무용품기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 임대를 하는데 기간이 몇 기간입니까? 석 달 입니까, 두 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순희 저희가 두 달 정도 보고 있습니까? ○ 김영규 위원 두 달인데 이걸 사무기기를 임대하는데 4000만 원이라는 돈을 씁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순희 면·동이 18개 면·동입니다.

그래서. ○ 김영규 위원 18개 면·동에 거기 안에 프린터를 안 쓰고 별도로 그 안에 공간을 마련해서 다 각각의 설치를 하겠다는 이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순희 예를 들면 면·동에 코로나 지원금 할 때도 대회의실이라든지 민원인 많이 오시기 때문에 대회의실이라든지 그쪽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접수하고 우리 지급하기 위해서는 복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 김영규 위원 너무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 최양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5분발언을 통해서 민생회복지원금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그나마 저도 사실은 조례를 준비했지만 다행히 집행부에서 한다 해서 정말 대찬성이고요. 여기에 아까 재난금 어쨌든 조례에 정의가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난 등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재난”이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난”이란 되어 있고 이거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의 피해. 국가의 피해만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되고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우리는 조례는 “재난”이란이 아니라 “재난 등”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과 제가 말씀드린 아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국가의 피해와 여기에 우리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해석하기에는 그렇게 해석했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순희 예, 맞다고 봅니다. ○ 최양희 위원 거기에 플러스 해서 우리 시는 이 조례의 “재난 등”이란 이 정의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다가 우리 거제시의 상황의 맞게 사회 및 경제적 위기로 거제시민에게 생활의 어려움과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말한다 라고 명확합니다.

제가 이걸 볼 때는 “재난 등”이란 명확하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우리 시의 상황을 저는 추가해서 정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우리 시에 그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서 지금 우리 시에 현재 거제시에 일반휴게음식점이 폐업한 현황을 혹시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순희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순희 폐업자수는 매년 늘고 있고 신규 사업자수는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정확한 지금 수치는 말씀하실 수, 찾으셔야 되나요, 저도 자료. ○지역경제과장 손순희 있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는 폐업자가 3,998명, 2023년은 4,273명으로 6.9%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자는 2022년도에 5,120명에서 2023년 들어서 4,975명으로 2.8% 하락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줄어들고 있고. ○지역경제과장 손순희 예.

국세통계포털에서 찾아낸 자료입니다. ○ 최양희 위원 이거 그러면 최근 자료가 2023년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손순희 예, 최근 자료가 2023까지만 만든 겁니다. ○ 최양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거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까 한 10몇 개가 되는 지자체에서. ○지역경제과장 손순희 18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미 지원해 주고 있고,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주는 데가 있고 그 재정이 너무 넉넉해서 남아서 준다 이런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원해 주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고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지원해 주실거라 하셨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순희 예. ○ 최양희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거 보니까 이미 6월 정례회 자료가 다 올라왔어요.

결산서 다 올라왔더라고요. 결산검사 보고서도 보니까, 보고서에 보면 우리 시가 지금 2024년 결산입니다. 우리 시가 받은 돈이 거둬들인 돈이 1조 6000억 원입니다.

거기에 거제시가 쓴 돈이, 지출한 돈이 1조 3680억 원이고 남은 돈이 2700억 원 정도입니다. 이 남은 돈 중에 이월하고 국·도비보조금 집행 반환하고 순수하게 남은 돈이 2024년 결산이 우리 거제시가 437억 원이에요. 437억 원이 순수하게 다쓰고 남은 돈입니다.

여기에다가 거제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 11개의 기금이 2024년말에 기금조성액이 1128억 원이에요. 기금이란 것은 특수한 목적에 맞게 우리가 쓰일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한 건데 그 기금이 2024년 말에 조성된 게 쓰고 남은 조성액이 1128억 원입니다. 거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 보면 2024년 말 기준이 888억 원이에요. 2024년말에 888억 원인데 물론 당초예산에 2025년도에 쓰다 보니 현재 5860억 원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돈이에요. 우리 시 예산은 2025년 예산은 2024년 말에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25년 예산중에 민생회복지원금에 지원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거나 취소한 사업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순희 아직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 최양희 위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없습니다. 즉 그래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예산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 남아있는 저는 이게 우리 시가 재정이 조금 어렵거나 할 때 필요하게 쓰기 위해서 여유자금을 마련한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그렇다라고 결산검사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유자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여유자금을 지금 이 경제난에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출하겠다는 겁니다. 그 취지 제가 해석하고 있는 취지가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순희 예. ○ 최양희 위원 그런 취지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가 올라왔다고 판단이 하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 조례가 통과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계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제시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준다, 지금 전혀 아닙니다. 이미 다른 예산 사업을 추진 못 한다, 지금 전혀 아닌 거예요.

지금도 보면 한국부동산원에서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 조사한 게 분기별로 나옵니다. 옥포 지역은 심각합니다. 2022년 1분기 32.63%가 공실률이에요 중·대형상가. 2024년 3분기 29.51%에서 32.63%로 늘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상가들이 문을 닫아야 쓰러지고 넘어져야 지원을 할 겁니까? 제가 작년 연말에 지원하자고 했을 때 했어도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겁니다. 옥포는 정말 심각하고요.

이거는 전국에 중·대형상가 공실률 13.21%의 약 3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알고도 왜 외면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 조례를 올려주셔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한 가지 조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급대상이 지금 과장님 보니까 제가 궁금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러면 거제에 어느 정도 거주해야 지급대상이 되느냐.

제6조 지급대상에 보면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거주자로 되어 있어요. 거주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하는 사람 맞죠? ○지역경제과장 손순희 예. ○ 최양희 위원 그러면 거제시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제시에 주소를 둔 자는 「주민등록법」 제6조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이 되고 이 사람들한테 지급을 한다 이 말씀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손순희 예.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혼이민자와 그다음에 영주권자 약 1,330명 정도가 대상이 된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지급을 받았을 때 제7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 했을 때는 이걸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순희 아직 지급 기준일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지만 입법예고 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4월 13일로 기준을 하게 되면 그 기준일로부터 계속적으로. ○ 최양희 위원 지급일자를 아직 기준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한 일자를 말하기 곤란하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 김영규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영규 위원님. ○ 김영규 위원 먼저 이 조례하고 관련해서 의회에 집행부에서 원 포인트로 임시회를 요청을 해서 15일이란 기간 동안 여러 의견이 나와서 오늘 마지막 날이 돼서 이렇게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도 법적 문제로 인해서 선거 이후로 모든 게 연기가 된 마당에 굳이 이 시점에 강행하려는 의도도 궁금합니다. 선거형 공약에 포퓰리즘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조례안을 발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의회에서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정치적 지지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선심성 복지나 감세 등 즉각적인 이익이나 감정적인 호소를 통해 강조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추후에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문제가 악화되고 특히 재정적으로 추후 압박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사회적인 갈등이 조장되고 심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유자금이 보너스는 아닙니다. 지금 갓 태어난 애기가 돈을 압니까?

모든 분들에게 지급하는 거는 사실상 맞지 않다. 여러 의원들이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소상공인 필요한 분들에게는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화나 삼성에 있는 사장님들이 그20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을까요. 배고프고 목 마르고 하신 분들에게 이 자금들이 지급이 된다면 효과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선별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런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의견 개진하는 시간인가요?

질의하는 시간이 아니고.) ○위원장 노재하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이어서 이미숙 위원님. ○ 이미숙 위원 앞에 우리 김영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생회복지원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어떻게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안 됩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대중을 동원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앞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눈물이라든지 한숨 진짜 절망 그런 걸 느껴보시지 않으십니까?

최근 들어. 저는 진짜 갈 때마다 민생회복지원금 우리 20만 원 언제 주노, 언제 주노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일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게 회복지원금을 원하시는 시민이라든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민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진짜 마른 하늘에 이거는 단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한은진 위원님. ○ 한은진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이었나 올 초였나 모르겠다, 우리 거제시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으면 좋겠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할 때 5분 자유발언인가 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5분 자유발언 하면 부서에서 관리카드를 주지 않습니까? 관리카드를 제가 받았을 때가 아마 시장선거 전이었던 거 같습니다.

시장선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겠다 해서 시장선거 끝나고 부서에 바로 확인했을 때 정쟁을 논하고 싶은 건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이걸 주자는 시장님이 당선이 됐던 거예요. 됐던 거니까 어쨌든가 부서에서는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재선거가 없어서 이런 일 없었으면 우리 의원들이 계속해서 최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거 계속 지급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 시장선거가 아니었어도 저는 아마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먼저 이 조례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앞 시장이 당선무효가 되고 이런 과정 때문에 길어졌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건 통합안정재정기금을 이런 방법으로 기금을 모으잖아요.

모아놓고 어디 어디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하나 보면 제가 몇 조, 몇 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우리 시의 지역 경제가 현저히 어려울 때 쓰게끔 되어 있는 조항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손순희 맞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래서 여러번 우리 시의 재정적인 상황을 생각했을 때 폐업률이 올해는 170건, 실업률 최고, 충분히 우리 시 상황에 의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줄 수 있다라는 데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저는 집행부에서 사실은 너무 안타깝게도 잘 알고 계실 거지만 주자 주지말자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집행부가 주자고 결정을 하고 조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우리 시는 이 조례를 만들 때 국장님 답변하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전체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그 이전에 과장님, 앞에 시장님이 이 통합안정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됐던 내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내역을 몇 혹시나 몇 가지로 기억하시는 거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손순희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 한은진 위원 대부분이 길을 닦고 건물 짓고 이런 거의 썼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앞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기금으로 우리 시가 필요한 일들을 쓰는 거예요.

쓰고 그 하나로 지금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민생이 너무 어려우니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이 조례를 만들 때 국장님, 이 돈이 470억 원이라는 돈이 풀렸을 때 우리 시의 민생이 어떤 회복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셨겠죠. 예를 들면 소상공인 업자들이 어떻게 숨통이 틔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계획 혹시 계획이 있었으면 보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이걸 기대하고 계신 많은 시민들 아까 너무 아쉬운 건 앞선 위원님이 몇 사람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변광용 시장님이 우리 거제시 역대 최고의 투표율로 당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6.75% 10에 6~7명은.

물론 많은 공약이 있겠지만 거기에 이 공약이 민생회복지원금 20만 원 준다는 거 때문에 찍었다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우리 집행부가 충분히 답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국장님은 우리 시가 어떻게 이 470억 원으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지 그래서 다르게 주지 말자고 하는 분들도 국장님 얘기를 듣고 ‘저 돈이 이렇게 풀려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걱정하지 않게. ○경제해양국장 이형운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 한은진 위원 주지 말자고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경제해양국장 이형운 제가 현재는 지역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경제해양국장으로서 우리 거제시는 지난 16년 조선 경기 침체시기부터 해서 코로나 겪고 하면서 계속되는 누적된 경기 침체가 이 시점에 극에 달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보다 시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밖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시민들의 목소리들, 아우성인 부분들은 아마 시민들 모두가 알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저는 이게 어떤 시가 뚜렷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 다양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 또 시 재정이 허락되고 시의회와 협의된다면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는 우리 지역 경기를 살리는데 시도해 보고 싶은 게 담당 국장의 생각입니다. ○ 한은진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470억 원의 돈을 사용함으로써 지금 우리 시가 당초에 계획했던 많은 사업들에게 지장을 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순희 제가 예산을 담당하지 않아서 깊게 모르겠지만, 지금 이거는 저희 입장에 봤을 때는 별 이상은 없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하고 있던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하나 없애고 뒤로 미루고 기금을 사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순희 맞습니다. ○ 한은진 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아쉬운 거는 그런 거예요.

앞에 시장님 그렇게 땅 사고 길 닦을 때 그 돈 쓸 때 공공용지를 몇십 건을 한다고 그랬을 때 어떤 의원들도 제지를 하지 않았어요. 사실 민주당 의원들 이 땅을 꼭 사야된다, 안 사야 된다 있었지만 그랬던 의원님들이 있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진짜 한숨 깊어지는 요즘에 서민들한테 20만 원 준다는데 길을 닦아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쉽긴 한데 어쨌든가 부서에서 이 조례를 갖고 발의한 만큼 단호하게 사업을 실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노재하 양태석 위원님. ○ 양태석 위원 저는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20만 원씩 전 시민들게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경기가 더 안 좋으면 계속 지급할 그런, 개인 생각에 대한 의견인데 차후에 그런 계획을 세워 연장해 갈 생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순희 저희가 생각만 한다 해서 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 양태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순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다 가지고 계시고 여기에 돈을 집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도 집행을 못 합니다.

사업 승인 못합니다. ○ 양태석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경기가 앞으로 트럼프가 관세 높이고 하니까 당장 우리가 앞으로 더 힘들어 질 거 같아요. 그럼 계속 이걸 지급해야 되는냐 저는 그게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 김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과장님 말고 국장님께, 국장님 조금 전에 지급의 타당성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경제해양국장 이형운 예, 맞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럼 이거 지급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지역화폐? ○경제해양국장 이형운 지금 현재는 우리가 확정적인 안은 아직 없습니다.

대략적인 초안을 잡고 있는 상태니까 일단은 이 조례안뿐만 아니고 예산안도 통과돼야 되고. ○ 김동수 위원 아니요, 일단 지역화폐 우리 거제시 관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는 지역화폐지 않습니까? ○경제해양국장 이형운 지역화폐도 있고 선불카드 형식도 있고 이렇게. ○ 김동수 위원 선불카드도 지역화폐의 정부 지침의 영향을 받죠? ○지역경제과장 손순희 예, 맞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럼 그 지역화폐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경제해양국장 이형운 그렇죠. ○ 김동수 위원 소상공인 그 다음에 30억 원 이상은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제해양국장 이형운 그렇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러면 20만 원을 받게 되면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어디에 가장 많이 이용할 거 같습니까? ○경제해양국장 이형운 일단은 여러 방식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지역화폐가 제한된 30억 원 이상도 있고 이게 선불카드나 이런 걸 함에 따라서는 업종 미용이나 다른 업종들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쨌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을 제한시켜서 그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 김동수 위원 아니 업종 중에 어디에 가장 지출이 되겠습니까? 소상공인 중에 업종이 많지 않습니까? ○경제해양국장 이형운 물론 외식업 도·소매업. ○ 김동수 위원 있죠.

식당, 편의점, 슈퍼마켓 그렇습니다. 주유소도 30억 원, 주유소는 빼놓고요. 지역화폐 받았다고 해서 우리 거제시민들이 펜션에 일부러 갈까요? ○경제해양국장 이형운 펜션은 안 그래도 시민들이 잘 가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외부 손님들 이용하는 것이고. ○ 김동수 위원 이거는 우리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돈을 풀어서 시민들이 20만 원 받으면 그걸로 소상공인한테 가서 소비를 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거기서 소상공인들 중에 펜션 업자들이 몇 곳인지압니까? ○경제해양국장 이형운 잘 모르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된 게 880여개 약 900개 정도 되거든요.

물론 잘 되는 데도 있을 겁니다. 새로 지어서 근데 우리 거제시 펜션 대부분은 지은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 시민들이 거제사랑상품권 가지고 펜션가서 이용 안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맹점도 드러난다는 겁니다. ○경제해양국장 이형운 아, 그렇습니까. ○ 김동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제일 많이 이용할 곳으로 예상되는 식당, 식당 가면 거제시에서 나는 식자재가 몇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해양국장 이형운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 김동수 위원 아니, 이때까지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식당을 가보면 거제 건지 아닌지 나오지 않습니까? ○경제해양국장 이형운 근데 대부분은 내부에서 식자재 원자재들은 들어오겠죠. ○ 김동수 위원 그건 횟집이고 고기집이고.

수입산, 냉동수산물 그다음 외지 농산물 없으면 장사 못하죠. 우리 거제산 식자재는 제가 볼 때는 한 15% 정도 된다고 봅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경제해양국장 이형운 그렇죠, 근데 위원님 식자재 원자재 비용을 따져보면 한 30% 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원자재 30%가 거의 대부분이 외부에서 유입된 건 사실이죠. 그 나머지는 70%는 우리 내수라는 부분이고 30% 원자재는 일단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거 때문에. ○ 김동수 위원 일단 식당은 그렇다 치고 물론 인건비하고 그 업소의 이윤은 남겠죠.

그다음에 편의점에서 물건을 샀을 때 음료수 공장 거제에 있습니까? ○경제해양국장 이형운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소상공인 이 부분을 자꾸 섞어서 말씀하시니까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 김동수 위원 국장님, 제가 일단 말하겠습니다. 470억 원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우리는 순수한 우리 거제시민들 세금입니다.

우리 거제시에서 470억 원 가지고 아주 좋은 시설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걸 470억 원을 풀어서 방금 말씀하신 식자재 30% 더 될 겁니다. 워낙 자재값이 올랐어요 현재.

자료가 언제적인지 모르겠지만 워낙 물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 40% 이상은 작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편의점, 슈퍼마켓 파는 공산품 대부분 100%가 외지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공산품까지 하면 50~60%는 외지로 한 달 만에 그 돈 다 빠져나간다는 그런 계산은 안 나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도 그런 계산은 나옵니다. 그러면 경기 살리겠다는 그 취지는 불가 2달도 못 가고 솔직히 막말로 말하면 먹고 똥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물론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입장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평소에 가지고 있는, 누누이 저는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 공약이 말이 나올 때부터 저는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왜 반대하는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잠깐만요,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영규 위원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질의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질의와 토론을 구분해야 될 텐데.) ○ 김영규 위원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두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정의의 앞에 모 위원님께서, 최양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재난 등” 이렇게 해서 재난과 내용이 있죠.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한 정의가 없다, 두 번째 제5조에 민생경제에 대한 중대한 위기, “중대한 위기”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두 개가 빠져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김동수 위원 의석에서 – 토론은 반대토론 먼저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노재하 그럼 반대토론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 김동수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470억 원이라는 돈을 거제시에 풀었을 때 두 달이면 그 효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니 이 돈은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 해서 저는 이 조례 제정에 반대합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동수 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 이미숙 위원 현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거제시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노재하 다른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분은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에 대한 찬성을 의미입니다. 찬성하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노재하 최양희 이미숙 한은진)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양태석 김동수 김영규) (기권위원: 김두호)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하는 분은 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8인)-지역구순 노재하 양태석 김동수 김두호 김영규 최양희 이미숙 한은진 ○출석전문위원 배용헌 ○출석공무원 경제해양국장 이형운 지역경제과장 손순희 거제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