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규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규섭 의원입니다. 진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안정적이고 차별없는 근무환경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장의 책무와 근로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시설 제공, 인권교육 실태조사, 문제발생 시 개선권고 및 관련 기관 간 협력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출 전 도시주택국 주택경관과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관련 비용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집행기관에서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후 비용추계 예정입니다.
조례안의 전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진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과 근무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 조례가 공동주택에만 머무르지 않고 마트 등 유통업 근로자의 휴식권과 인권보호로도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