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25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6-02

최양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김선민 의원께서 발의하셨고 지난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사전에 배부해드린 자료로 참고하셨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 권고로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안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해당 내용이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했습니다. 그 뒤, 자료 13페이지처럼 경과가 있었고 「지방자치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행안부에서 조례 개정이 타당할 것이라는 답이 있어 다시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개정안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선민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보셨겠지만 행안부에서 이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해서 우리가 심사 보류했던 사항인데.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