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아무리 대행을 하더라도 모든 사업 예산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서 진행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부담이라도 2,000만 원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한 기념품 스포츠 양말 6,500개를 구입을 했는데, 2,275만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당시 양산시 체육회에서 과업 이행 요청서에 과업의 내용 중에 참가자 기념품 항목에 보면 “품목은 양산시 체육회와 협의 후 진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는 변경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양산시 체육회에서 지역 업체로 계약을 유도하는 거는 옳은 방법이지만, 하지만 저희가 참가자들에게 제공하는 이 기념품들이 고가는 아니어도 됩니다. 하지만 퀄리티는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퀄리티가 있으려면 경쟁 입찰이 되어줘야 됩니다.
수의계약으로는 우리 양산 하프마라톤 대회를 기념하는 이런 제품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앞서 당초예산에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회에서 진행한 이 대행사 선정에서 2,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