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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200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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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서 격려 방문이나 기타비용이 발생했을 때 업무추진비로 충분히 사용되어야지 마땅할 것 같은데 장애인체육회에도 원활한 협회 운영과 가맹단체, 공식단체는 아닙니다만 언젠가는 공식단체가 될 예정이고,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주기를 당부드리고, 두 번째 이묘배 위원이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이 체육회로 재위탁한 이 시설에 대해서 계약서라든지, 분명히 재위탁에 대한 계약서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시설들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계약서에 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잠시만요. 우리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 수탁기관의 의무의 4항에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의 변경 및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탁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듯 지금 이묘배 위원이 질의하실 내용 중에 재위탁한 내용들이 시장의 승인이 없었다 그러면 분명히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조사를 잘하셔서 지금이야 저희가 모르고 지나쳤다 할지언정 다시 조사 후에는 정상적인 시장의 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위탁계약서에 남길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듯싶습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