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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재하 의원 발언

2025회 제경제관광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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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도에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 전반의 수행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행정부의 활동을 감시하는 것으로 시민의 이익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토대로 내실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시간과 일정,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반복 또는 중복 질의를 지양하시길 부탁드리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이며, 수감대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감사반은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거제시, 거제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거제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거제시가 1/4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입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 회의 방법으로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나 기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의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증인 선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관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를 함에 있어 국장·소장, 공사 사장은 해당 소관 감사 일정에 따라 주무과장, 공사 상임이사와 함께 선서를 하고, 그 외 과장, 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는 소관부서 감사 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선서 시, 경제해양국장과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