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명옥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우리가 충분히 논의한 만큼 공무원 외 추가 증인이나 참고인이 없으므로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시민소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허위?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소통실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