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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노재하 의원 5분자유발언

2025회 제경제관광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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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하 --> 양태석 양태석 --> 김동수 김동수 --> 김두호 김두호 --> 김영규 김영규 --> 최양희 최양희 --> 이미숙 이미숙 --> 한은진 한은진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관광위원회회의록 거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해양국(투자지원과·해양항만과·수산과)·문화관광국(관광과) 소관 일 시 : 2025년 06월 10일 (화) 10시 00분 장 소 : 경제관광위원회실 (10시 05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재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투자지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06월 10일 증인: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위원장 노재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자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 양태석 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투자지원과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질의드리고 싶은 게 122쪽하고 123쪽을 보시면 우리가 작년에 에스씨엠에다가 지원을 했죠?

절단 샵 사등에.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그렇습니다. ○ 양태석 위원 제가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그 바로 옆에 ㈜건화라고 옆에도 건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한 업체가 ㈜건화하고 같은 회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또 여기 123쪽에 보니까 또 건화예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이 업체만 지원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도장 공장을 짓는 건데 보니까 돈이 249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시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는데 왜 이 업체만 지원합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서 지원하기 때문이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 양태석 위원 물론 그렇겠죠.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안전 규정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합당하면 그 돈을 지급하는 거고 현재 저희들이 한화 같은 경우에도 올해. ○ 양태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에스씨엠도 오너가 같은 분이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나는 조선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 회사 다녔어요. 그런데 이 땅도 원래 이 분 땅이었거든요.

그분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지 몰라도 제 입장에서는 고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따져봐야 할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한 업체를 계속 지원해 준다는 것 이것은, 우리 거제시 조선이 그 한 업체만 있는 것은 아닌데 같이 상생하는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을 텐데 왜 이 업체만 유독 하려 하는지 나는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저희들이 얌테이블이나 다른 데도 투자촉진보조금을 준 적도 있습니다, 이 회사만 준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게 이 회사에서 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신청한 거고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가 중단됐는데 한화 측에서도 올해 자기네들이 설비하는 데 돈이 한 8000억 원 정도 투입되는데 거기에 이것을 신청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하는데 이게 유독 신청하는 데만 하는 것 같습니다. ○ 양태석 위원 신청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작년에도 이 업체가 에스씨엠이라는 업체가, 저는 이 에스씨엠 바로 옆 동네에 삽니다. 사실 이게 밤에 시끄러워요. 그래서 동네에서 좀 시끄러운 일이 있었거든요.

밤에 시끄럽다 하니까 가서 돈을 좀 주고 이랬는 모양이에요. 나는 일절 그 내용을 몰랐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렸어요. 이런 것도 내가 볼 때는 진짜 같은 업체에다가 1년에 몇백억 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다른 업체도 많이 있는데 그런 업체도 홍보를 해서 여러 업체에 골고루 지원해 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저희들이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도 최대한 다른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돈이 거의 몇백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한 업체만 조선업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업체도 하고 싶어도 조건이 안 맞아서 못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 살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도 열심히 하고 다수의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여기는 여기는 공장이 크니까 대형 블록을 하니까 도장이 바닷가에 있으니까 해상 오염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다른 파이프 업체나 조그마한 업체들도 사실은 안에서 샵에서 파이프 같은 것도 도장을 해가 가거든요. 다음에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한번 좀 살펴보세요.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유념하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다음에 우리가 120쪽에 보니까 우리 가덕도 신공항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유찰이 됐죠? 그거 왜 유찰이 됐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현대컨소시엄에서 공사 기간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이것을 늘려달라고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가능하다고 검토가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태석 위원 그럼 돈이 많은데.

단시간에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게 공항이 빨리 돼야 우리가 수혜를 많이 보는데, 거제가.

계속 이게 자꾸 밀려가니까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의견을 내고 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우리가 그쪽하고 조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대우건설하고 포스코 역시 이 컨소시엄에서 이 부분에 참여할 의향이 있어서 108개월에 대한 공기를 받아들인다고 하면 아마 수의계약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또는 전문가들이 공기가 적정한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태석 위원 우리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수혜를 우리가 제일 많이 볼 거라고 매스컴에서 계속 그 이야기하는데 됐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그다음에 119쪽에 보면 남부내륙철도 역세권 이것을 내가 5분 자유발언할 건데, 마지막 날 하는데 지금 우리 해양관광개발공사하고 도 개발공사하고 MOU를 했죠?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예, 거제시하고 같이 했습니다. ○ 양태석 위원 앞으로 추진은 어떻습니까, 계획이?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현재는 도 개발공사에서 자체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 6월 되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심의받아서 거기에 통과되면 사업에 착공할 걸로 봅니다. 2026년 이후에. ○ 양태석 위원 원래는 올 연말 내년 초에 예상을 했는데 지금 물론 역세권 개발도 어느 정도 도 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했으면 주위에 있는 분들이나 우리 거제 시민들이 워낙 경기도 안 좋고 건설업이 완전히 침체예요. 좀 조속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저희들도 철도 역세권의 높이가 결정되고 사업이 진행돼야 저희들이 조성할 부지의 높이나 이런 게 나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사업비를 좀 줄이거나 해서 분양가도 좀 낮출 수 있는 대안들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철도 역세권 준공이 한 30년 정도 보고 있으니까 그 시기 비슷한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양태석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는 중에 보니까 역사 부지 높이, 우리 사등 성내마을 면담을 우리 앞 번에 한번 했죠?

찾아와가지고. 왜냐하면 그 역을 만드는데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잘라달라, 다 밀어달라 하는데 일부 2/3 정도만 자르고 나머지 마을 쪽으로는 안 잘라요.

그럼 마을에서 봤을 때는 역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분들이 찾아와서 2/3만 자르고 1/3을 그대로 놔두면 보기도 그렇고 그때 우리가 사등천 연계해서 공원도 만들어 주고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또 손대기가 매우 힘듭니다. 거의 못 댑니다, 역을 지어버리면.

그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도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마을에 있는 분들이 건의하는 게 턱도 없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밀 때 같이 밀어서 역사를 지어야 되는데 2/3만 자르고 1/3은 그대로 놔둔다니까 그쪽에 있는 동에 계시는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민원을 넣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철도공단에다가 민원을 이첩해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양태석 위원 될 수 있도록, 이왕이면 밀어버리면 레벨이 한 20~30m 올라가더라도 좀 평평하게 밀면 전체적으로 보는 뷰가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 아주 막혀있는 것하고 뚫려 있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막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사업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부지가 편입되는 부지가 넓어지고 철도 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 그다음에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환경적인 부분 소음 그다음에 정비하는 데서 발생되는 그런 걸로 인한 주민 피해 방지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그때, 오히려 역사가 마을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보면 경사가 비슷하게 있어서 그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높이에 있으면 보이는데. 그래서 차라리 어떤 측면에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자연이 보이는 게 오히려 마을에서 보는 게 낫지, 그것을 깎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싶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 양태석 위원 제가 볼 때는 비용 부담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다 밀려면 일도 많고 경비도 많이 드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설계하는 분들이 머리를 짜가지고 그렇게 연구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우리 거제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러분도 거의 생각 비슷할 겁니다. 한번 나중에 평가하고 있다니까 혹시 우리 거제시 의견 낼 때 그런 기회가 되면 얘기 한번 하십시오.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그리고 저희들이 철도역에 편입되지 않는 뒷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철도 공단에서 공원화하기로 했고 나머지 부분도 시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역세권 개발하면서 개발 이익금이나 이런 게 혹시 여유가 된다면 사업비를 투입해서 그걸 저희들이 공원화하는 것은 검토하겠지만 그것을 막상 깎아서 훼손하는 것보다는 자연보전 상태에서 공원을 형성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양태석 위원 저도 이해는 가는데 마을에 있는 분들은 의견이 또 민원이 계속 오니까 같이, 미팅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맞습니다. ○ 양태석 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보십시오.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알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그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앞 페이지에 해양플랜트 사업인데 이것은 사업을 거의 안 하는 걸로 들었는데 계속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궁금합니다.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일단은 저희들도 국토부하고 각종 부서하고 다 협의를, 이게 살아있다 보니 저희들도 협의를 해봤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앵커기업 두 건, 대기업 52% 지분 확보해야 되고 하는 내용에 대한 그게 없으면 국토부에서는 추진할. ○ 양태석 위원 들어올 업체가 있겠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그러니까 국토부 의견이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안 됐던 게 대기업이 참여를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지금 매립이라든지 이런 것도 재협의해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도 다시 해야 되고 이게 하게 되면 새롭게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조선 경기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저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면 사실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 양태석 위원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일단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어차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양태석 위원님, 이해를 구합니다. ○ 양태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어쨌든 기본 10분 질의시간 마치고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 이미숙 위원 반갑습니다. 늘 애쓰시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저는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및 지적사항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현항 재개발사업으로 4단계 사업으로 2023년 2월부터 우리가 2025년 6월까지 추진하기로 계획했던 문화공원·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이 PF대출시장 냉각과 시공사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그렇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래서 그 옆에 처리결과로 4단계 사업인 문화공원과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실시계획 승인 받았으나 시공사 선정 지연, 시행사 경영 어려움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처리결과에 따라서 우리 부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도 이렇게 회신이 왔었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투자유치과에 계실 때 내가 이것 뭔가 한번 해보겠다 그런 각오나 그런 게 없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현재 이 사업 자체는 PFV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해수부의 사업 승인하고 그다음에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실시계획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주관은 해수부가 될 거고 감독 권한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PFV로 시행사로 참여는 돼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할 수는 없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착공조차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 좋은 요충지인 그 중심에 그리 되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해 두고 있을지. 부산시민공원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통영만 가도 공원들이 그렇게 활성화가 잘되고 사람들이 많이 찾고 하는데 우리 여기에는 진짜 요충지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어떠한 그런 강구, 좀 더 부지런히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게 없습니까, 그것 외에는?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이 언제 착공이 될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미지수인 상태고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님께서 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사업 시행 전까지 강구하라고 해서 지금 그 내용을 검토 중에 있고 일부 주차장 부지하고 그다음에 꽃밭 가꾸는 걸로 일단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이미숙 위원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제가 이어서 거기에 인근에 아르누보 호텔입니까? 거기하고 카페하고 그 옆에 이렇게 쭉 상점가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장평에는 사실은 주차장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변광용 시장님도 그 공약 중에 하나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장평 주차장. 근데 거기에 우리가 그러면 무단으로 그렇게 방치만 해둘 게 아니고 가설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걸 조금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고객들이, 그리고 관광버스가 이렇게 장평으로 이래갖고 들어왔을 때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이런 손님들을 관광객들을 이렇게 내려놓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갖고 이 땅에 있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답이 없다는 그것도 좀 보여지거든요. 이게 좀 장기화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주차장이라든지 될 수 있으면 그런 부지를 좀 활용할 수 있게끔 뭔가를 검토해 갖고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진짜 부탁드립니다. 그 민원이 있고 제가 다른 부서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는 했지만은 부서끼리 협의도 잘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이 부서는 오케이 하는데 저쪽에 있는 부서는 또 시큰둥하면 이런 부분이 잘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잘 협의해 갖고 진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저희들이 마산지방수산청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통행정과, 관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활용하고 또 주민들의 볼거리를 만들어서 그 거리가 좀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래서 거기 지금 제가 엊그제 5번 발언을 했지만은 거기 지금 완전 풀로 멍청하게 이렇게 자라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쪽이 조금 더 떨어진 곳에는 푯말에 뭐라고 쓰여 있는 줄 아십니까, 혹시? “뱀 출몰 주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또 사실은 우리가 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좀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신경 써서 아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라도 좀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네, 알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리고 111페이지를 넘어서 11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해금강 휴양시설 조성사업도 참 오래 걸립니다, 그죠?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그렇습니다. ○ 이미숙 위원 우리가 지금 과장님께서 오래 걸리는 부분이 이렇게 향후 계획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총 16회나 유찰되었다는 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들은 부분도 있지만 2025년 6월 현재까지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쳤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마친 상태고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도 심의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도 심의가 마쳐지면은 지금 행정 절차를 이용해서 아마 8월 달 정도는 저희들도 착공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미숙 위원 2025년 8월에 그러니까 착공 예정이다?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는 그 정도쯤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026년 8월 정도입니다. 이게 행정 절차가 아주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게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미숙 위원 1년 한 2개월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차질 없이 우리가 2026년 8월에 체포할 수 있게끔 그것도 좀 부서에서 각별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이것도 저희들이 대표자가 박재복 대표가 직접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올 연말까지 착공하도록 행정 지원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설계용역사나 여기서 만드는 시간들이 그렇게 안 맞춰져가지고, 사업자는 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좀 강합니다. ○ 이미숙 위원 사업자는 하고 싶은데 일단은 설계가.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설계용역사나 이런 행정 절차들이 정해진 시간들 안에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 때문에 빨리하지 못하는 거고 저희들도 최대한 그 기간 단축해서 협의해 주겠다, 라고 협의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이미숙 위원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추진된다니까 이 해금강 휴양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시간을 통해서 여쭤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11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라온체육공원 관련된 거 아닌가요?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이거는 전체 답니다. 4단계까지 통합해서 전체. ○ 이미숙 위원 4단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예, 그렇습니다. ○ 이미숙 위원 지금 그러면은 4단계 중에서 우리가 라온체육공원에 지금 과거에 보니까 아니고 몇 개월 전에 보니까 나무 이런 것들이 많이 고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다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정리를 하자보수를 할 것은 거의 마무리 다 했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 시설물별로 각 부서가 지금 관리 이관을 받은 상태로 각 부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런데 이거는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관광도 있고 이게 이제 투자유치 쪽에 이게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타 부서에 이걸 물어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거기 보면은 바닷가 쪽으로 우리 인명 튜브라 합니까? 구명튜브 이렇게 했는데 그걸 왜 타이로 가지고 그렇게 묶어 놨습니까? 그게 저는 만약에 사람이 바다에서 잘못하다 낚시하다가 빠지거나 하면은 그 타이 그걸 언제 풀고 어떻게 그걸 구조합니까?

어떻게 구조할 거예요? 저는 아무리 그걸 풀 재주가 없던데. 그러면 사람들이 뭐 그걸 풀기 위해서 뭘 들고 다녀야 됩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그게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1년 전에도 보고 얼마 전에도 그 길을 보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예, 충분히 압니다. ○ 이미숙 위원 구명 튜브인가 그것 다른 데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가서 보니까 풀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가 주차, 주차는 어떻게 합니까?

주차를 그냥 안쪽으로 이렇게 끝에 가니까 도로 이렇게, 저녁 늦은 시간 이제 좀 있으면 여름에 또 낚시한다고 많이 올 거예요. 외국인들도 그 벤치에 앉아 갖고 이런 주전부리 할 거라든지 이런 거 잡아갖고 검은 봉지를 함부로 막 버리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좀 많아요, 거기에.

특히, 과장님 가보셨을 거예요, 거기. 주차가. 아시죠?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예, 맞습니다.

주차를 많이 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일부 지금 안 쓰고 있는 토지들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저희들 여객터미널이라든지 여기에 저희들 그런 해당되어 있는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질문한 가장 큰 포인트는 거기에 그런 공간들을 주차장으로 좀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좀 각별하게 뭔가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알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영규 위원님. ○ 김영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옥포조각공원 관련해서 시 소유 재산으로 명확히 좀 정리를 해라, 이렇게 이제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간 여러 추진 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2024년도 7월에 지정권자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 및 변경 계획 용역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이후에 진행이 우리가 이제 국토부 올해 2월에 보니까 유선 협의 시 제척 불가하다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사유는 뭡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저희가 국토부를 얼마 전에도 다녀왔습니다. 5월에도 갔다 왔는데 여기 이 건 관련해서 한화오션하고 저희하고 경남도하고 같이 이 제척 문제를 갖다가 논의하기 위해서 올라갔었는데 국토부 의견은 “공공시설로 실시 인가를 경남도로부터 받아서 다시 시행이 가능한데 왜 제척을 하려고 하느냐.

경남도가 그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면 되지, 위임돼 있으니까 승인을 해주면 되지 그걸 꼭 제척을 해서 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서 경남도에서도 그에 대해서 사실은 국토부의 의견이 맞는 내용이니까 어떤 행정 공공시설에 대한 설치는 가능한 사항이다 보니까 더 이상 도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도 못하고.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게 옛 대우조선에서부터 118억 원 대신 물납으로 우리가 시로 편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진행된 상황인데 땅은 이제 우리 거제시 소유로 되어 있지만은 지금은 국가산단으로 되어 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 우리 시가 조각공원을 한다든지 무슨 어떤 컨셉션 장을 한다든지 이런 각종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하다, 의회 승인을 받아서 설치하면.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의회 승인을 받고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의회 승인을 받으면은 경남도에서는 공공시설로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다.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국토부가 도에 그게 위임이 돼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니까 도에서도 그에 대해서 답변을 못 했습니다.

다른 말도 못하고 그냥. ○ 김영규 위원 그러면 그걸 공문으로 받아주시죠.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일단은 저희가 회의 끝난 걸 갖다가 출장복명을 했고 지금 이 재산을 받은 재산 관리부서에다가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이 도에 대행인가를 받아서 하면 시설이 가능하니까. ○ 김영규 위원 우리 거제시 땅이니까 활용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혹시 변경 계획에 용역은 했습니까?

예전에 한다고 올려놨던데.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한다고는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우리 용역비 집행 관련해서 거제 신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이런 부분도 했습니다.

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리고 106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덕곡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왔죠?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예. ○ 김영규 위원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이제 조치 결과에 보면 우리 거제시 고문변호사 및 민간 변호사 의견과 대법원 판례, 고발 실익 등 다양한 검토를 해서 업무 보고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리고 109페이지에 보면 2024년도 거제시 투자유치기본계획 이게 우리 위원회를 해서 최종 통과가 됐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매년 서면심의로 해서. ○ 김영규 위원 그것도 자료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그리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이제 원론적인 부분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우리 이제 투자 지원과의 정책사업 목표가 메인이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적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 하는 게 이제 우리 과의 메인 목표 중의 하나 아닙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2024년도 박종우 시장님 계실 때는 실질적으로 투자 유치에 대한 거 좀 어렵지 않느냐,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래서 투자유치과였던 걸 갖다가 투자지원과로 바꾸었습니다, 명칭을.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도에 투자청이 설립이 되고 그 투자청에서 업체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제 투자청에서 메인이 되고 우리가.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그렇게 해서 저희 시에 와서 투자설명회를 하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그런 형태로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제 좀 바뀝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이때는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유치 실적이 지금 이제 한 건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국제 관광 투자유치 설명회에 직접 가셔가지고 우리 홍보부스 운영하면서 한 건이 이렇게 된 겁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그전에 도하고 사전협의가 된 상황에서 그날 MOU만 체결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이때는 그러면 그냥 홍보부스만 운영을 한 겁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홍보부스 운영하고 거기에 방문한 기업들 기록하고 이런 걸 다 해놨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 홍보 책자 제작하고 배부를 했죠?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예,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이것도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우리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거제시 투자유치의 장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네,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과장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우리 거제시로 와야겠다.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지금은 저희 시의 여건 변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항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여건의 변화가. ○ 김영규 위원 그렇죠 환경의 변화에 이제 기회가 상당히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근데 타 지자체에 대비해서 조례상에 제도적인 문제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된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기업도 얘기를 하고 투자청에 계신 분도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 파트 부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된다. 그게 우리가 우리 조례 부분이 계속 개정이 되었지만 국장님 소관이 바뀌었다고 OOO 국장님 요거 이제 바뀌었다고 그게 개정되고 개정되고 개정되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실은 왔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제시에는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안에 외국인에 관련된 투자 외국인 기업에 관련된 투자 내용도 들어있지만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 촉진 조례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상세히 세분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 관련해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훨씬 더 내용이 좀 더 다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 투자 유도가 가능하게끔 좀 조례 부분에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아마 좀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실 건데 그래도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투자하기 좋은 곳, 거제시’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투자유치 실적 관련해서 씨스케이프 호텔&리조트 조성사업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우리 진행 상황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최근까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 사업비 때문에 조금 애로가 있다, 근데 조만간에 착공을 하겠다는 의지는 보였습니다. ○ 김영규 위원 우리 이제 뒤에 대다수의 사실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들도 문제점이 상당히 좀 많이 있죠. 대책 마련에 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가능 여부에 대한 체크가 좀 필요하다.

불가능한데 계속 가능한 걸로 이렇게 만들지 말고 불가능한 부분은 불가능하고 가능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면밀하게 가능하게끔 갈 수 있겠다는 부분을 좀, 밑에 자료들 보면 옛날 자료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투자를 이제 하러 들어오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회사 건전성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체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들어오는 요 업체 같은 경우는 IT 업체거든요. IT 업체인데 지금 이제 호텔 리조트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우리 이제 아무튼 기업 현황에 대해서도 한번 잘 면밀히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어요.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이분이 여기에 호텔을 지은 이유가 고향이 장목 쪽이시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기에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 김영규 위원 좋은 이유가 있지만 좀 건전성 부분도 체크를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최양희 위원님. ○ 최양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일단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관심사 중의 하나인데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 추진 현황, 이게 보니까 우리 시가 20억 원을 출자해서 우리 시가 책임이 없다 하기에는 좀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권한이 없지는 않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네,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권한이 없지는 않고 자본금 20억 원 중에 우리가 한 10% 출자해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고 지금까지 이제 끌고 오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거대한 시민들의 공유 공간인 바다를 메꿔서 약 한 7000억 원 정도 예산이 지금 추정이 되는 거죠?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예, 그렇습니다. 7039억 원입니다. ○ 최양희 위원 7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 거대한 토목사업을 했는데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도대체.

누구예요? 저는, 누구입니까, 과장님? 그 아파트 그 업체인가요?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한 그 업체 정도는 좀 이득을 남겼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그거는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 최양희 위원 이게 저는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반대를 했어요.

결국은 땅장사를 할 것이다. 아파트 부지 팔아서 그 이득만 챙기고 결국은 우리들이 주장하는 공공시설, 시민공원이라든지 지하주차장 이건 나중에 마지막 단계로 몰아가서 ‘아, 우리 이제 더 이상 자금 사정으로 못하겠다.’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예견된 문제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이걸 밀어붙였고 그 당시 권민호 시장 때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업은 우리 거제 시민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가,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이렇죠. 사업이 허가가 나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다 받아줍니다.

공원도 만들겠다, 주차장 확보하겠다. 일단 승인만 나면 되는 거예요. 승인 나고 그 뒤에는 사업 계획을 변경하든 아무런 손을 쏠 수가 없습니다.

해양플랜트 산단, 그래서 반대한 거예요, 거기도. 결국 이제 이렇게 됐는데 과장님, 거기에 있는 아파트 값은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인구는 줄어들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값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나버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4단계 사업으로 이 계획이 변경되면서 시민공원하고 주차장이 지금 불투명하게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키는 해수부가 쥐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일단은 그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토지 분양만 정상적으로 되었더라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토지가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채권이 좀 많이 발생해서 결국은 이 사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경기도 괜찮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잘될 걸로 판단했는데 그게 뭐 그렇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걸로 보여지고, 지금 3단계 할 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산하고 한 750억 원 정도가 토지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해수부가 그걸 사업자에게 권한을 주지 않고 해수부가 그대로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해수부가 그렇게 해서 아마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해수부의 지금 계획은 우리 시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해수부는 저희들이 만나봤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PFV에서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 지금 이제 부강 같은 경우 회생절차가 중간에 금융기관들이 동의가 안 돼가지고 취소돼서 그걸 다시 신청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 해수부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취하할 경우에 취하를 하게 되면은 대주단에서 아마 소송이 바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또 그걸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기도 어려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이건 그러면 어떻게 누가 해결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제 중앙부처를 압박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국회의원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 가장 거대한 토목사업이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도대체 제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시장님도 해수부를 방문해서 그냥, 아마 조만간 또 장관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저는 해결해야 된다. 가능하면 진짜 우리 의원들이 해수부를 진짜 찾아가든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무책임하게. 최초 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했던 거는 우리 거제시입니까, 해수부입니까?

민간사업자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처음에는 삼성조선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때는 이제 아일랜드 섬으로 이제 하려고 했던 것이고 어쨌든 이제 변경이 되어서 지금 그때는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시로 들고 와서 시가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시가 신청이 아니고 PFV가 해수부에 신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시가 참여를 했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예, 거기 PFV에 참여를 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우리 시가 참여한다는 거는 그 민간사업자,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죠.

그런 신뢰를 갖고 한 거 아닙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오인할 수는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지금 하여튼 향후 계획은 불투명하다로 일단 답변을 하신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예. ○ 최양희 위원 근데 불투명한 계획을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지금 어쨌든 시장님이 새로 이번에 되셨는데 시장님 방침은 어떻습니까? 불투명합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일단 시장님한테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고드린 건 없고 이 진행사항이 이렇게 된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에 대한 건 별도 보고를 드려서 어떻게 추진할지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이 크고 중요한 사업을 제대로 보고도 안 드리고 그러면 이거 빨리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공원과 지하주차장이 마련되어야 되고 마리나가 조성이 되어야 이 사업이 제대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네,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래서 일단 부서에서 정확하게 저한테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중요한, 물론 그전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셨던 분이시니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 하여튼 시민들과 의회에서 정말 우려를 많이 한다, 꼭 좀 전달해 주시고 불투명한 계획 말고 좀 명확한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 최양희 위원 아니면 실력 행사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올라가서라도 이건 해야죠.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이거는 저희가 해수부를 몇 번 방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수부 측 입장이 지금 자기네들이 직접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사업자를 아마 다시 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저희 지자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지는 않고 정책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 최양희 위원 과장님 최우선으로 이거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계속 얘기를 하잖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네,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한은진 위원님. ○ 한은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가 투자유치에서 투자지원과로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작년 한 해 동안에 이런 일을 했었는데 사실은 투자유치나 투자지원이나 개인적인 생각에는 110쪽에 투자지원과 소관 해서 투자유치 실적, 이 칸에 뭔가가 작년 보고가 좀 많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근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기 자체가 계속 안 좋다 보니까 금융권에서 PF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위축이 많이 돼 있어서 투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 공항 배후도시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군데에 대해서. ○ 한은진 위원 뭔가 좀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지난번 5월 28일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 네이버 방문하신 것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과장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 부서의 장이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과를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방향 설정이 억수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아마 업무보고 때인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그때 과장님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 시의 조례에 근거해서 투자유치 전문가를 위촉할 수도 있는 이런 게 있으니, 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예, 맞습니다. ○ 한은진 위원 이거 작년이고 올해 투자지원과로 바뀌면서 이런 계획들을 세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염두에 두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제 경기가 작년에 너무 안 좋아서 작년 실적이 이렇다 치면 올해는 어쨌든가 사실 지금부터도 정권이 바뀌고 했으니, 제 생각에는 우리 시가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계획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저는 제가 여기 와서 제일 좀 고민했던 부분이 과연 투자 여건이 거제시가 어떤가? ○ 한은진 위원 그럼 부서가 없어져야 되겠네, 그럼요.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게 기업 유치를 위해서 거제시가 뭘 해야 될지, 과연 그 기업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산업단지를 우리 시가 조성을 하고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은 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좀 쉽게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도 해봤고요. 근데 기업들이 보통 보면은 거제시 같이 입지여건이 불리한 데는 잘 찾아오려고 안 하고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과장님은 일단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이 부서의 1년 동안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 부서장이 한 해 우리 부서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도 “이런 입지 조건이 안 좋은 지역에 업체가” 이런 말은 저는 사실은.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아니, 그렇게,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 한은진 위원 그래서 그 투자유치를 잘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위촉 좀 하고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안 하시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좀 더 전문가를 그러니까 과장님이 다 할 수 없어요. 제가 그냥 부서의 과장님이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은 다 맞지는 않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전문가의 손이나 이렇게 빌려서라도 과장님이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거기에 대한 염두를 안 두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126쪽 이거 하나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과장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주변 기업들 정확하게 기업 명칭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전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을 통해서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서 이런 혜택을 주겠다, 이런 것까지도 그 기업에 이야기를 해본 적도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기업이 또 좀 큰 기업이다 보니까 움직이는 데 좀 꺼려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게 어떤 기업만 되면 우리가 심지어는 삼성조선에도 매립 안 한 부분까지도 우리 안 되면 그런 식으로 해 주겠다. ○ 한은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얘기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은 1차 지정이 고성인가 그랬고, 2차가 통영하고 창원 그리고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까지 제가 이제 확인을 한 거로는 올해 5월 30일 3차를 접수를 한 데가 있어요, 세 군데가. 창녕, 하동, 밀양.

거제시는 없습디다.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일단 저희들도 이 기업이. ○ 한은진 위원 그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고 싶거나 추진도 열심히 하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서 거제시는 최우선으로 참가할 기업 모집과 부지 확보가 필요한데 거제시의 경우에는 참여 의사를 나타낸 기업이 없어 특구 지정 신청을 못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과장님 맞아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피해발전특구 같은 경우에는 앞의 정권에서 특별하게 기획했던 거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지속할지 안 할지 3차에서 끝날지도 모른다는 얘기인 거예요, 저는. 그럼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하는데 계속 추진을 하겠다고 애를 쓰는 게 맞냐는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그리해도 이제 기업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어떤 혜택을 줘야. ○ 한은진 위원 그럼 언제까지 계속 추진만 하고 계실 건대요?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줘야 되니까 저희들은 이게 이 관련 규정이 있으면, 있는 한은 계속해서 기업 유치에 노력하는 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 한은진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앞의 정권 때 개발특구, 개발특구 이런 특구의 개념들이 억수로 많이 그 정부 때 그거였다면 이제 새정부가 들어서고 있으니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앞에 정권 때 억수로 열심히 했던 거 정권이 바뀌면 그 사업들이 사실 축소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그렇습니다. ○ 한은진 위원 저는 우리 투자지원과는 너무 많은 큰 일들을 많이 하니 너무 많은 잘 안되는 일에도 똑같은 집중력을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업혁신파크 조성사업, 저는 이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업들 더 가능성 있는 사업들에 좀 더 집중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이건 국토부 사업이고 어쨌든가 그렇기는 한데.

사실은 이제 이런 실정들을 보니 자꾸 “이 사업 열심히 하세요, 추진하세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저는 차라리 좀 더 가능성이 있고 이런 사업들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정이어서 우리 시는 이달에 3차 지정에 신청도 못했는데 계속해서 들어올 기업을 찾고 한다는 게 진짜 팀장님 진짜 이렇게 사람들도 얼마 안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저희들이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이 기회발전특구도 있고 경자구역 확장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참여할 기업들이 그런 걸 보고 자기네들이 이익이 있는데 참여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라도 하나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한은진 위원 그래서 어쨌든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3차는 지금 신청하지 못하였으나 어쨌든 과장님은 기회발전특구는 계속 추진을 하시겠다?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그리고 실제로 다른 기업도 지난 5월에 도하고 같이 와가지고 저희들 현장 실사를 했거든요.

그런 기업도 나중에 혹시나 기회가 돼서 저희 시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또 이런 걸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물론 안 되고 있지만 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참여할 기업들이 나타나지 않겠나,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계속해 보시겠다. 하니 참 과감하게 무슨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어쨌든가 집중과 선택이라고 이렇게 많은 너무 큰 사업들이 많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 볼 때는 결과가 너무 확실하게 지금 답을 못하시잖아요.

과장님이 계속 노력하고 있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니까 사실은 똑같이 거기에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는 집중과 선택을 좀 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 또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고 또 이제 지나고 나면 또 내년 계획 세울 거고 내년 또 이게 올 텐데 내년에도 행감 때 사실은 이런 보고서를 찾고 싶지는 않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 한은진 위원 성과를 좀 보여주십시오.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쯤 되면 좀 지금 추진 안 되는 것도 가시적으로 추진될 것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추진 안 되는 것도 지금 이제 기업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시를 찾아와가지고 협의도 하고 있고 저희도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해서 가급적이면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가 올해 과장님은 그렇게 의욕을 보이시니 한 번 더 믿고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어쨌든가 이 행감을 할 때 좀 더 올해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뒤에 팀장님들 고생하신 거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그 앞에 과장님이 이제 선두에서 진두지휘를 하시는데 좀 가르마를 잘 타셔서 사업도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열심히 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래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노재하 김동수 위원님. ○ 김동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투자유치라는 게 정해진 것도 없는데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해 주시고요.

오늘 아침에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기업혁신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네이버 클라우드를 유치하게 될 것으로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맞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그거는 저희가 시장님이 네이버 측에 요청을 해서 네이버를 방문을, 네이버가 참여사로는 지금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요청을 해서 네이버에서 오라 해가지고 그때 가서 방문을 한 내용이고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 시장님이 가서 거기에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세제 감면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참여를 해 주면 우리 시에 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거제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가신 거지 그게 참여됐다 이거는 아닙니다. ○ 김동수 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럼 이제 시장님이 네이버 측에 요청을 해서 이런 제안설명을 하고 싶다, 라고 해서 찾아가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기업혁신파크 시행사가 따로 있죠? 시행사가 어디죠?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그란크루세라고. ○ 김동수 위원 그란크루세.

제가 아침에 언론 보도를 보고 이리저리 정보를 좀 받아보니 그란크루세라는 이 회사가 네이버와 그 사전부터 접촉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그거는 맞습니다. 그전에 논의는 하고 있었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변광용 시장님이 취임하기 전 선거를 하기 그전서부터 시행사인 그란크루세와 네이버 클라우드를 거제 기업혁신파크에 유치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시장님이 가신 거는 좀 기업이 우리 기업혁신파크에 너거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는 의중을 표명한 거죠. ○ 김동수 위원 우리 시에서 표명을 한 거다.

어쨌든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혁신파크 최종 선정이 2024년 6월이었습니다. 작년 6월요.

지정 고시가 되었어요. 이제 내년에 통합개발계획 승인을 이제 국토부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 안에 이제 시행 계획 실행 계획 같은 걸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네, 사업 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럼 그것은 어느 정도 지금 되어 가고 있나요?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지금 용역사에서 어제 같은 경우도 각 부서하고 저희들 협의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용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같이 다니면서 협의 과정을 원활하게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지금 이게 기업혁신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앵커기업이죠?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예. ○ 김동수 위원 그게 지금 최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관내에 있는 대형 조선소에서는 아주 난색을 표했거든요.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현재는 앵커기업이 수산인더스트리가 앵커기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어디요?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수산인더스트리. ○ 김동수 위원 수산인더스트리가, 네.

어쨌든 거기 이제 상징적인 회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가 되는 겁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이버가 들어오게 되면은 다른 큰 기업들도 좀. ○ 김동수 위원 따라 들어오겠죠.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좀 그렇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이게 2023년부터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고를 있어서 작년에 이제 최종 선정이 되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서일준 국회의원의 어떤 노력도 조금 있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그것은 제가 이 이후에 왔기 때문에, 이 업무가 저희들은 올해 1월에. ○ 김동수 위원 아니, 행정의 흐름상, 행정 시스템의 흐름상.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정치하시는 분들이 다 노력하시지 않았겠습니까. ○ 김동수 위원 네, 그렇겠죠.

우리 거제시도 그렇고 노력도 했고 또 중앙부처에서 활동하는 지역 국회의원들도 입을 닫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하여튼 그렇게 다 노력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럼 이 네이버 클라우드 협약 단계는 어떤 우리 시에서 국회의원 쪽에 이런 게 있으니 좀 더 구체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어떤 그런 도움 요청을 한 게 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위원님,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김동수 위원 네이버 클라우드 이 회사와 우리 그란크루세가 사전 논의를 좀 했지 않습니까.

쭉 했는데 그 과정과 이번에 또 우리 네이버 클라우드와 LOC라는 어떤 협약서를 체결한다고 그렇게 돼 있던데?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LOC는 아직 멀었습니다. 시기가 이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들도 알 수는 없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김동수 위원 아무래도 LOC라는 게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고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겠죠, 다.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이버 측에서는 최근에 듣기로는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래 이제 이런 단계까지 왔는데 이런 앞으로 또 우리 국토부와의 어떤 협의 승인 사항까지 남았는데 이런 과정까지 왔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거를 중앙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일준 국회의원에게 한번 보고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그거는 아직까지 LOC가 돼가지고 참여 기업이 확정이 안 된 상태고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통합개발계획 수립 전에 그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전까지는 기업이고 개발계획이고 이런 게 하나도 수립이, 지금 자꾸 조정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하기가 좀, 나중에 또 방향이 틀어지고 하니까 어렵다는 그 말씀입니다. ○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토부의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어떤 긴밀한 협의도 필요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충분히 그 부분 이해하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과장님, 이제 다른 걸 한번 묻겠습니다.

망향비 건립을 위해서 실향민들이 건의를 했네요. 부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저희가 그 민원이 있어서 한화 측 행정하고 관련 있는 부서 만났을 때 그 부분을 이야기했고 한화 측에서는 자기들이 그때 당시에 주민들한테 그런 내용을, 망향비 추진위원회에서는 자기네들이 옛날에 서로 합의서를 써준 게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한화 측에서는 그런 자료가 없다 하고 다른 분이 아마 가지고 있을 거라고 해서 그분한테 물어봤는데 그분은 지금 묵묵부답이고,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게 가능하다라면은 부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늦게 넘어가는 도로를 개설할 때 잔여지를 매입한 토지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도로과에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소공원을 조성하면서 그 인근에 망향비를 설치하면 크게 지장이 없겠다,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이 조치 내용에 사업시행자라고 하면 한화오션을 얘기하는 거네요?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네, 맞습니다. ○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니 우리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예, 그리하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과장님 111페이지예요.

지세포 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 지금 지난 4월 10일 날 5차 변론이 있었네요?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예, 그렇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럼 이 5차 변론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럼 언제쯤 결론 날 것 같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7차 변론이 7월 17일 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아마 판결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가 저희 시에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가 들어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법에는 있는데 지침이 없는 걸 갖다가 저희 시가 사업시행자로 하고 자기들한테 위탁을 하는 방식이 있다. 근데 법에는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 그 안에 세부 어떻게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없다 보니 그것은 하기 어려운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김두호 위원님. ○ 김두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6페이지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추진.

과장님 원래 우리 지하주차장하고 문화공원이 4단계로 떨어져 나가기 전에 원래는 언제 준공을 하게 돼 있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원래는 3단계로 해서 몽땅 준공을 다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김두호 위원 준공이 원래 언제 준공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3단계가 2023년 말인가 그런 걸로. ○ 김두호 위원 2023년 초입니다, 초.

제가 8대 의원을 했고 지금 앞에 앉아 계신 노재하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운 의원님, 최양희 의원님도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사업자가 그때 당시에 인공해변 요구한 거 알고 계시죠? 그래가지고 우리 의회 내에서 의원들이 상당한 반대가 있었던 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일단은. ○ 김두호 위원 기억은 하고 계시죠?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네. ○ 김두호 위원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코로나 이후 이게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그다음에 PF 문제도 발생하고 이래서 이렇게 되긴 했지만 그때 그냥 원래 계획대로 가서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문화공원도 설치가 되고 지하주차장도 설치가 되고 오히려 그쪽에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한 몇몇 사람들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발생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 확보 방안은 750억 원에 상당하는 4개 필지 정도는 남아 있죠?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네, 그렇습니다. ○ 김두호 위원 그거를 해가지고 해수부가 하라고 해야 되고 앞 번에도 이런저런 해양관광개발공사가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형식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우리가 들어가서 건드렸다가 이 사업비를 공사를 못 끝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안 맞다고 보여지고 모든 준공이 난 이후에 우리가 이관받는 형태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저희 입장도 위원님 말씀대로. ○ 김두호 위원 어차피 국가 사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맞습니다. 해수부가 하는 게 맞는데 해수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사업자 지정을 자기네들이. ○ 김두호 위원 취소를 하기가.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취소는 이게 다 끝나고 새롭게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해수부가 만약에 지정 취소를 하고 한다면은 사업자를 새로 지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참여할 기업이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물론 이제 해수부가 하는 사업이니까 굳이 이제 지자체가 참여를. ○ 김두호 위원 총사업비 변경이 이루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참여 기업들이 해수부가 또 이 민간사업을 하던 걸 갖다가 해수부가 국가 예산을 또 받아서 하려 하지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우리 시 입장에서는 빨리하고자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지 그건 참여한다는 건 아닙니다. ○ 김두호 위원 어쨌든 앞 번에 저희들이 해수부에 촉구 결의문도 우리가 전달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해수부가 결자해지(結者解之)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우리 시가 여기에 관여해가지고 하는 거 저는 이거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그것은 일이 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해수부가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차피 항만재개발사업 자체가 국가 사무지 않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맞습니다. ○ 김두호 위원 국가에서 정리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지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잘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

거기에 또 이게 4단계 변경된 이후에 또 다른 변경을 가해가지고 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더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여기 돼 있는 상태에서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시다시피 주차면 수 337대 이 부분 앞 번에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설명회 하면서 한번 난리가 난 거 기억하시죠?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예. ○ 김두호 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변경이 좀 됐는데 그래서 이 상태로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해수부에 이런 내용을 꼭 잘 전달을 한번 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한번 해수부를 항의 방문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둘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합니다.

그제도 제가 주말에 한번 가봤는데 상당히 많은 분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작 시민들이 휴식을 취해야 될 시민공원은 사람들이 없고 바닷가에 이제 우리 체육공원이 라온체육공원 그다음에 우리 그쪽에 마리나시설 하려고 하는 데 그쪽에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낚시도 하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부산시민공원 이야기를 했지만 부산시민공원에 가서 저희들이 보니까 우리 부산이나 거제나 평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부산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가장 만족하는 시설이 잔디광장입니다. 우리도 독봉산 웰빙공원에 그거 완전히 뛰다가 자전거 타고 온라인 타다 애들이 넘어지면 다 까집니다. 골절 입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좀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이 평지에 있는 문화공원이 조속히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추후에 시와 관련된 행사도 거기도 할 수도 있고 그 자리는 고현, 장평, 수월, 양정에서 다 걸어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18페이지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 관련해서 하단에 보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이제 반영이 필순데 지금 이게 역사 위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지금 반영이 되고 우리 가덕까지 가려고 그러면 역사 위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용역 발주해 가지고 했을 당시에 상동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장목 공항배후도시에 마이스(MICE)의 지하에 지하를 통해서 역사가 들어서. ○ 김두호 위원 제가 지하를 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경남연구원에서 한 거는 제가 마리나베이샌즈처럼 그렇게 가자라고 했는데 잘 한번 보세요.

경남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는 그 지하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철도역이 있는 걸로 계획이.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일단은 가덕도를 갈 때도 바다 해저터널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위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 김두호 위원 그럼 침매터널을 또 해야 되겠네요.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일단 그런 형태로 아마 보여집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냥 계획만 수립해서 BC를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할 때 그 내용이고. ○ 김두호 위원 이렇게 해놓고 제5차 국가철도망 여기에 반영하는 거는 현재 역사 위치에서 우리가 가덕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그렇죠.

지금 아까 상동하고 장목을 거쳐서 가덕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 김두호 위원 어떻게 갈 겁니까? 지금 현재 역사 위치로 가능합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나중에 국토부, 지금 국가교통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국토부로부터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지 연구원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왔는데 그때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냥 저희들이 “사곡에서 바다로 해서 터널로 해서 가는 방법이 좀 좋지 않으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굳이 그리 안 해도 자기네들은 전체적인 동선만 보고 일단은 “상동을 들려서 가는 것도 별 문제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김두호 위원 그 철로 위치가 그렇는데 이게 차도 아니고 고속철도가 그렇게 확 틀어갈 수 있습니까?

우회전을 해가지고.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좀, 그 구간은 나중에 조정이 아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두호 위원 그건 그렇고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121페이지 공항 배후도시 문제점 및 대책 해가지고 보시면 하단에 부산 및 김해·창원시 인접 지역과 공항 배후도시 건립 경쟁 불가피,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신산업 발굴 등 차별화된 대응 전략 수립이 검토되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가덕신공항이나 우리 KTX가 들어오면 광역 교통망이 대폭 개선되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산업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 이렇게 마이스(MICE) 산업 때문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장보고서도 있고 한데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송도 컨벤시아가 가장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거기 가면 경제자유구역도 있고 하니까 송도 컨벤시아를 한번 다녀오세요. 한번 다녀오시고 그렇게 신산업 이런 것 봐야 안 되겠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송도는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가서 인스파이어 쪽하고 이렇게 방문을 해서 경자구역도 방문하고 이걸 어떻게 추진했는지, 경자구역 지정을 해서 어떻게 개발하는 과정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파악해 보니까 거기는 좀 우리 시하고 다른 점이 외국 기업에다 줬는데 자기네들은 매립된 토지가 있다 보니 그걸 경자구역으로 지정해서 조성원가로 그 기업에다가 줬다고 하더라고요, 매각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발이 잘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 김두호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경제장관위원장이신 노재하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잘 의논해서 저는 국내 선진지로 송도 컨벤시아를 꼭 한번 같이 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과장님, 투자지 문제가 우리 거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매우 장기적이고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투자유치나 민자 재정사업 수립하는 데 있어서 확정적으로 답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이긴 하나 몇 가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에 거제~가덕도신공항 철도연결 추진, 이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이 필수적이다. 10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계획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야만 중장기 건설 방안이나 재원 조달 방안들이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는 이게 어떻게 예상합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저희가 교통연구원을 방문해서 설명을 하니 그분은 이제 BC가 0.03인가 나와가지고 낮다 보니까 저희가 우려했는데 그쪽에서 이야기하기로는 필요하다라고 판단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추가 검토 대상에라도 넣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행정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그 아래에 보면은 2024년 2월에 이제 시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도에서 국토교통부에 11개의 사업으로 신청이 되어졌는데 거기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올해 2월에 중점건의사업으로 이게 반영이 되어졌나요? 올해 2월에.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철도공항팀장 이동일 철도공항팀장 이동일입니다.

위원장님 중점건의사업이라고 하시는 거는 어떻게. ○위원장 노재하 도에서. ○철도공항팀장 이동일 도에서 중점건의사업으로보다는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국토부에 제출할 때 우리 시 것이 우선순위에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그러니까 2024년도에 우리가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11개 사업을 여기에 국토부에 건의를 했어요.

거기 안에 우리 거제 그리고. ○철도공항팀장 이동일 창원, 사천. ○위원장 노재하 가덕도 여기에 철도에 관한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실상은요 우리가 이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는 각 광역에 있어서 한 3개 정도의 우선순위가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올해 2월에 11개 중에서 도에서 이것만큼은 중점적으로 반영해 달라. 11개 중에서 중점으로 건의사업에 반영을 했는지 여부를 제가 묻고 있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는 저는 반영이 안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이게 도가 순위를 올릴 때 타 시군도, 이 내용을 들으면 안 돼서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시가 두 번째 올라갔습니다. 이게 1순위가 창원 쪽에. ○위원장 노재하 자, 거기에 관한 부분은 정회 후에 간략하게 듣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저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도만의 힘으로는 어렵다. 특히나 경남도와 부산시 그리고 거제시.

그래서 부산시의 어쨌드느 시장의 관심과 정치적 영향력들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 점들을 한 번 더 강조하고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거기에서 부산시하고 이 철도, 연말에 이게 고시가 되잖아요. 하반기에 있어서 연말 정도에 이게 고시가 되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맞습니다.

올 연말에 결정납니다. ○위원장 노재하 이 내용을 보면 지난해 2월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건의사항 11개 반영된 것만으로 가지고 우리가 괜한 기대감에 또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막연한 기대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산시와의 연계, 연대, 협력이 절실하다.

이러한 점들을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기회발전특구 126쪽, 지금 기회발전특구가 계속해서 사업을 우리가 준비하고 추진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 답변이?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이 기회발전특구는 참여 기업이 있어야 그 특구를 지정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그러니까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라는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예, 저희들은 참여 기업이 있을 수. ○위원장 노재하 봅시다.

과장님 면적 상한이 있어요. 거기 보세요, 기회발전특구 계획에. 도 단위 660만 ㎡, 면적 상한 내 복수 특구 신청이 가능해요.

실제로 우리들에게 경남도에 배정된 것이 660만 ㎡. 이게 다 앞서 우리 한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차 2차 3차, 5월에 있어 밀양, 양산 등에 있어서 이 상한을 소진을 했습니다. 사실상은 우리가 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서 거제시가 다양한 노력을 펼치긴 했지만 사실상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있어서 이제 떨어졌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본 건에 대해서는 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면적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 산자부에다 요청을 해서 추가로 받겠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중앙부처는요 각 광역 단위마다 이제 기회발전특구 면적을 이렇게 면적상한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제 다 채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면적상한제를 뛰어넘는 형태예요. 다른 기초자치단체가 빠져나오지 않으면은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 팀장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 이게 추진이 가능해요? ○기업도시팀장 배정호 기업도시팀장 배정호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 파이가 다 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추진은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그 도의 차원에서 중앙 정부에 추가적인 그 파이를 요청을 할 계획으로 지금 알고 있어서 저희는 거기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쪽, 옥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지금 2025년 2월에 사업 추진구역을 조정협의를 해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간략하게 지금 어떤 형태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보경C&D 대표가 저희 시를 방문해서 본 사업의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 지금 저희들 사업구역 내에 사유지 동의율이 80%가 돼야 되는데 지금 72.8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필지 하나를 그 구역 내에 있는 필지 하나를 갖다가 제척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 유원지로 되어 있는 것을 관광단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제 사업추진 방식을 좀 바꾸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이제 사업 구역을 제척을 하고 땅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거기를 이제 유원지에서 관광단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그렇게 이제 도시계획과하고도 어느 정도.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마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님. ○ 김동수 위원 과장님, 이 대표사 기업혁신파크 조성사업의 대표사 수산인더스트리는 이게 어떤 회사죠?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 김동수 위원 지금 영위하는 사업체가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공장이나.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보통 두산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같이 화력발전 쪽의 사업이나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 이런 쪽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여력이.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중견기업 치고는 신용등급도 A플러스 등급인가 그렇습니다. ○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 그러면 자료는 찾으면 있겠죠?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필요하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한 부 주십시오.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기업 정보를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리고 아까 장승포 유원지 조성사업 이거는 내년까지, 내년 9월인가요?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실시 인가? ○ 김동수 위원 예. 9월이죠?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아닙니다.

내년 12월까지입니다. ○ 김동수 위원 12월까지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예. ○ 김동수 위원 그럼 이게 12월까지 가서 실시 인가를 받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 폐쇄하겠다.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물론 그렇게 해서 협의를 했고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지금 계속 행정절차 중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예. ○ 김동수 위원 신뢰가 좀 갑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 지역 사람들 희망 고문일 것 같은데, 10몇 년을 지금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행정에서 유심히 좀 더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세포 해양휴양특구 일단 계획에는 우리 거제시 단일 규모로는 6885억 원입니다.

이 사업 금액이 단일 최대 규모라고 봐지는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지금 행정에서 보고 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거제 해양관광특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동수 위원 예, 115페이지예요.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신라 모노그램 그거. ○ 김동수 위원 예.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현재 이 회사가 기재부에다가 펀드 신청을 해서 기재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일부 예산이 확보되고 그다음에 허그(HUG)가 보증을 써서 이 사업비가 전체 확보돼서 아마 추진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올해 8월 정도 아마 착공할 것이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래요? 작년 언제쯤인가 경남도에서 펀드에.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맞습니다.

그 펀드입니다. ○ 김동수 위원 그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데 그때 우리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참여를.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지방이 반드시 참여해야 할 지분이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그거는 아마 별도 해양개발공사에서 사업비가 투입되게 되면 별도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근데 담당 부서에서 상세하게 모르시면 됩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일단은 그 금액적인 부분이 도하고 도가 일부.

총 60억 원 중에서 도가 투입할 거 하고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를 못하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럼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서 별도 보고를.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일단 해양관광개발공사로부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그거는 해양관광개발공사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남아 있으니, 해양관광개발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부족하면 다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알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영규 위원님. ○ 김영규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노재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옥포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우리가 2014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업비가 4000억 원으로 민자로 들어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시설 자재비라든지 인건비가 상당히 올랐을 건데 이게 충당이 됩니까?

여력이 됩니까? 부지 확보 말고 기업 여력이 됩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이 사업 대표 이야기로는 PF가 가능하다고 자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근데 그 계획 부분을 혹시 받은 건 없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초기 자본은 자기가 200억 원 정도 투입해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나면 나머지는 PF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거는 은행 권하고 아마 그 은행권에서 이야기하는 사항이. ○ 김영규 위원 관련해서 면밀하게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면밀하게 좀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예, 그리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리고 앞에는 지금 이제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유원지로서 우리가 경남도의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료에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1년도에. 그러면 다시 이제 관광단지로 가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죠?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예, 다시 변경해야 됩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이제 기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부지 관련해서 변경된.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그거는 아직 안 됐고 지금 부경에서 용역사를 지금 선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나오면은 공유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18페이지에. 우리 남부내륙철도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래서 이제 기본 설계가 착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제에서 가덕 신공항으로 가는 게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 반영이 필수인데 지금 이거 관련해서 진행이 지금 원활히 되고 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교통연구원에 방문해서 그 부분을 설명도 하고 국토부도 가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일단은. ○ 김영규 위원 우리가 이제 사전타당성 검토도 다 했고 거제시가 관련된 것 자료도 제출하고?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저희 시가 용역을 발주해서 했고 그런 자료를 다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작년 말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제시도 지금 확대하는 부분에 건의를 해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도에서는 사업자를 데리고 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투자유치를 위해서 경자구역 지정을 먼저 좀 해달라. 그러면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해외 외국 자본도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 김영규 위원 여건이 돼야 이제 들어올 수 있는데.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이야기하는데 도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있어야 지정할 수 있다.

기업 데리고 들어오면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그거라도 공문 좀 받아 놓으십시오, 조건부로 가능하다는 걸로.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일단은 그걸. ○ 김영규 위원 말로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이제 조례를 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 투자유치에 대한 홍보 부분에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놔야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저희들이 경자청을 방문해 가지고 경자청하고 회의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도 개발공사가 실제 그 용역을 추진해서 선 행자구역 지정을 위한 초기 작업을 하는 걸로 이제 검토를 했는데 그게 지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도에서 했는데 조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필요하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도가 먼저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 김영규 위원 확대 구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그거는 구간이 없습니다.

지정을 하면. ○ 김영규 위원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전체적인 면적은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 김영규 위원 얼마요?

팀장님. ○기업도시팀장 배정호 전체적으로 85㎢가 남아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제 거제시에 우리 기업혁신파크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되지 않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충분합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제 기업혁신파크의 앵커기업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이 부분을 연계해서 이제 홍보를 해서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좋은 여건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기업혁신파크에서 앞에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산인더스트리에서 시행사로서 하지만은 이게 전체적으로 기존의 실적이 있습니까?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습니까? 관련 업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기업혁신파크는 이제 추진하는 목적이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기업에 따른 중견 기업이 같이 들어와서 이걸 시너지를 내기 위한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 김영규 위원 이 내용도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101쪽에 저기 폐기 쪽에 우리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의 처리 결과에 있어서 투자지원과는 오른쪽 아래에 보면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현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4단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했는데 사실상 실효적인 내용으로 되어진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네요, 답변을 들어보면.

그래서 우리 시의회는 6월에 앞서 문화공원 그리고 주차장 촉구 건의안을 해수부의 관계 부서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2026년도에 다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져 있었지만 사업시행자의 문제 이런 등으로 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만큼은 한 번 더 조금 일깨워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민간사업 시행자가 4단계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거제시민과의 약속인 문화공원과 주차장 조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금 조달의 편의를 명분으로 개발 사업권을 해수부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자인 빅아일랜드인거제PFV(주)에 맡긴 사업일 뿐입니다.

사업의 관리 감독의 최종적인 권한이나 주체가 해수부입니다. 또 승인 기관입니다. 이런 데 있어서 우리 시가 나름대로는 애를 썼다고 하지만 또 의회에서도 촉구 건의안을 냈지만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와 또 시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해수부를 방문해서 조속한 건립을, 해수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함께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해수부가 기관이다 보니 그렇게 저희 시가 그렇게 나서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판단합니다. ○위원장 노재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의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나서서 해수부를 방문해서 또 이 사업의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감사원 감사의 내용이 아주 일부만 나와 있습니다.

이 도 감사가 2024년도 5월에 됐는데 사실상은 2017년도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이행이 제대로 안 된 점을 지적하고 있죠?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감사원에서 2017년도 2월 10일 최초 산업단지 지정 당시 재원 조달 계획을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 등이 지적되어 2017년에 승인 취소 등 그 밖의 조치를 처분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제시가 시행자 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폐업 등의 자격 없는 자의 사업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 2020년 6월 30일까지 다섯 차례 3년 6개월 연장해 준 뒤 또 2020년 시행자 재원 조달 능력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시행자 취소 및 실시계획 인가 취소를 하였다.

사실상은 감사원의 처분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서 우리 도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죠, 과장님?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그 부분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한 내용은 맞습니다. 그 처리 과정이 저희들이 청문이라든지 이런 처리 과정을 거쳐야 취소를 시킬 수가 있는데 그 처리 과정이 좀 지연이 되다 보니 조금 늦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갈 시점에 그게 지나가면서 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사업 시행자는 고발 조치는 했지만 시효를 넘겨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 관련 공무원들은 우리 도 감사위원회에서 훈계 조치라든지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고발하라.

또 사업 시행자를 고발하라고 했는데 즉각적으로 하지 않아 그러니까 시효를 놓친 점 등 이런 통보된 내용이 공무원도 함께 직무유기를 이유로 해서 고발 조치하라는 내용을 통보받았잖아요. 신분상 징계의 내용과 통보 내용이 두 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그 통보라는 거는 관련 지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과연 직무유기가 맞느냐 해서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이 그 감사 지적 이후에 그간 추진했던 사항들을 전부 나열해서 변호사 자문 받고 하니까 그걸 직무유기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업무 방침을 받아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로 보기 어려우니까 내부 종결 처리하는 걸로 결재를 받아서 도에 제출하고 최종 결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처분 요구사항에 관한 관련 자료를 제가 좀 받아봤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 있어서 즉 자격이 되지 않는 자를 폐업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장시킨 건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잘못되어졌다.

그런 차원에서 신분상 조치 처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되어졌고요. 그 과정에서 좀 더 강하게 통보한 내용이 이제 고발 조치, 직무유기 차원에서. 그런 내용들은 나름의 경감 사유 등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행되지 않았고 또 그런 부분은 도 감사위원회에서도 결과를 수용한 것으로 되어지는 겁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알겠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 김두호 위원 과장님 하나만, 10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조각공원 관련해가지고 추진사항에 보면 2024년 8월에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제척 협의를 했는데 제척이 불가하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경상남도에 국토부 장관의 권한이 위임돼 있죠?

맞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제척에 관한 사항 말씀이십니까? ○ 김두호 위원 아니, 지금 10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2024년 8월에 산업단지 구역 제척 불가, 옥포국가산단 관리 기관인 경상남도와 거제시 활용계획 협의 권고했다고 돼 있는데 경상남도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토부 장관의 권한이 경상남도.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예, 관리에 대한 위임이 있습니다. ○ 김두호 위원 위임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협의를 권고를 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는.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예, 그렇습니다. ○ 김두호 위원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산업단지 개발 계획이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되는 그 내에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권한 위임된.

그 내용이죠?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예. ○ 김두호 위원 그래서 경상남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리의 활용 계획은 경남도에 위임된 권한 그리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밖이라서 제척을 해야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저희들이 이제 계획하고 있는 자체 시설들은 공공 시설로서 가능하다고 국토부도 그렇고 도도 최종적으로 회의했을 때 그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가능하다는 걸로.

지금 이거는 그때 당시에. ○ 김두호 위원 중간에 진행 과정인데 2024년 10월에는 경남도는 제척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도는 그렇게 계속 주장했습니다. ○ 김두호 위원 도는 이야기를 했고 자기들의 권한 밖의 일이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네, 맞습니다. ○ 김두호 위원 근데 2025년 2월에 국토부 유선 협의시 제척불가다.

산단구역 내 활용방안 수립 권고한 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능한데 이게 왜.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근데 도의 입장에서는. ○ 김두호 위원 아니 국토부 입장이에요.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도의 입장에서는 도가 자기네들은 이걸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거에 하면 절차를. ○ 김두호 위원 그거는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2025년 2월에 국토부 유선 협의시 산단구역 내 활용 방안을 알아보라고 한 거는 말씀하신 공공시설이 가능한데 왜 그 부분의 활용 방안을 수립하라고 유선 협의를 하면서 제척불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하고 국토부 유선 협의 내용하고 약간 배치되는 내용이 있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죠.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아니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산단구역 내에서 활용 방안을 공공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활용 방안을 수립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 김두호 위원 제척은 못해주는데 공공시설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내에서 산업단지 개발 계획 이런 데 반영시켜 가지고 하라, 이런 말씀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예, 그렇습니다. ○ 김두호 위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그러면 지금 제척하려고 2025년 3월에 이게 나는 우리가 해서 안 돼서 한화가 제척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사업 시행자 한화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이 내용은.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이제 한화에서도 제척을 요구를 계속했습니다. 자기가 필요 없는 땅이니까 경사도 급하고 거기는 산업단지. ○ 김두호 위원 이게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공원 시설로 이게 계획이 되어 들어간 것 아닙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아까 당초에는 지원 시설로 돼 있습니다. ○ 김두호 위원 지원 시설로 돼 있었습니까?

그럼 지원 시설로 되어 있었으면 그럼 이게 면적이 작아서 계획변경 절차는 안 거쳐도 됩니까? 경미한 변경이라서. (“거쳐야 됩니다.” 하는 이 있음) 거쳐야 되죠.

그러면 이게. ○위원장 노재하 저기 팀장님, 마이크를 들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산업지원팀장 강상호 산업지원팀장 강상호입니다.

옥포종합공원 제척 관계로 지금 여기에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5월에 지금 국장님 저희 행정하고 한화오션 관계자하고 도 담당 부서하고 같이 이렇게 국토부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기존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에서는 이제 관리기관인 도하고 협의를 해서 변경을 해서 이렇게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었고 도에서는 제척으로 가서 이렇게 활용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제척 쪽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도에서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서로 상충된 의견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5월에 같이 이렇게 국토부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한 결과 국토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변경 사용으로 해서 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니 도에서도 그 입장을 받았고 최종적으로는 사업 계획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변경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 김두호 위원 그럼 거제경찰서나 그쪽은 다 이 내용이 공유가 된 겁니까?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아니요.

저희는 이 토지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거기에는 통보를 해줬습니다. ○ 김두호 위원 그거는 도시계획과에서 할 일인데 도시계획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지원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재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06월 10일 증인 :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위원장 노재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 이미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47페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인데요 보니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부터 죽 밑에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체선정이 대부분 보니까 경기도쪽에 있는 업체가 총사업비가 조금 많은 업체들이 선정이 되었어요. 우리 거제시도 이렇게 역량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거제시 업체들이 거의 참여하는 편이고 그 외에 공사비가 좀 크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전국 입찰이 되다 보니까 경기권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참여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이미숙 위원 입찰을 하다 보니까 우리 거제시보다 그쪽에서 선정이 되었다.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예, 입찰금액에 따라서 경상남도로 제한하는 경우들도 있고 전국으로 풀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래서 이거 보니까 대부분이 큰 것들이 타지역 쪽으로 많이 되어 있길래 우리 거제시도 충분하게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 거제시는 선정되게끔 그렇게 써내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웬만하면 저희들도 이거는 거의 설계용역 부분들인 건데 보시면 구영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가 상당한 규모가 크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전국 입찰로 풀었을 때하고 제한했을 때하고 참가하는 자격이라든지 규모가 좀 차이날 걸로 보이긴 합니다. ○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거제시에 이런 게 입찰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사실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공감합니다. ○ 이미숙 위원 158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여기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있습니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체납으로 체납사유가 돼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것은 부과액도 있고 징수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미수액이 4300만 원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에 미수되고 있는 부분들 자체가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경기침체,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서 가지고 납부가 조금 안 되는, 그리고 고질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납세 태만도 어느 정도는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이미숙 위원 그럼 이게 2025년이지 않습니까.

이거 2024년도인데 이게 줄었습니까, 미수액이?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지금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은 많이 줄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미숙 위원 얼마만큼 줄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아마 4300만 원에서 3000여만 원 정도 체납돼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 이미숙 위원 절반 정도는 아직 안 됐네요, 그죠?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맞습니다. ○ 이미숙 위원 잘해가지고 좀 받으셔야 될 것아닙니까, 그죠?

그 밑에 공유수면 무단점용 변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이게 그러면 무단으로 이렇게 점유된 부분인데 그래갖고 우리 행정처분을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변상금 부과대상은 아마 여름철에 해수욕장 시기 되게 되면 한시적으로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대여업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무단으로 허가 없이 그늘막을 설치해서 사용했던 그 변상금입니다. ○ 이미숙 위원 그게 그늘막으로 인한 거다,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이해가 되었고요. 씨릉섬 출렁다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143페이지하고 169페이지하고 연계해서 보도록 할게요. 143페이지 보니까 건의가 들어왔어요.

씨릉섬 출렁다리 인근 주차장 확보 요청 해서 여기 보니까 추진 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아까 살짝 종료가 된 걸로 봤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추진 중으로 되어 있다 그죠? 이게 지금 확보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과정이.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현재 씨릉섬 출렁다리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는 옥계마을 내에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용주차장 위의 그 부지를 도시계획계에 지금 시설 결정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시설 결정하고 난 뒤에 부지 매입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또 절차 이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미숙 위원 이것도 또한 공유재산 부분도 올라오겠네요?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예. ○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필요하면 그리고 거기에 지금 드나드는 이용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돼 가고.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2024년 7월에 개통하고 난 이후에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1만 6000~7000명 정도, 그리고 2025년 1월~4월까지 했을 때도 한 1만 7000명 정도, 월. ○ 이미숙 위원 그러면 월로 따졌을 때는 크게 늘어나는 것은 없다 그죠?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그렇다고 해서 줄어든다든지 이용객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 이미숙 위원 과장님께서 거기 가셨을 때 볼거리가 많이 돼요?

저는 완공하기 전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속으로 ‘이것을 굳이’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일단 오시는 분들은 바다뷰를 좀 보고 싶어 하시는 경향이 좀 많으시고요. ○ 이미숙 위원 그러면 산달도, 가조도 그런 데도 많은데, 저는 씨릉섬 이거 출렁다리 해 갖고.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지금은 관광과에서 지금 초목류 식재라든지 정원가꾸기사업을 조금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더불어서 옥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촌체험마을하고 그 프로그램을 연계했을 경우에 이게 아마 어린이들 학습장이라든지 이후에는 그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 사항인 거고 또 저희 부서에서 거기 전망대를 하나 또 올해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은 약간 흰색의 백지 상태이지만 지금 하나하나씩 조금 담아나가게 되면 볼거리가 많이 늘어날 걸로, 그리고 그걸로 더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입도할 걸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출렁다리가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주변을 잘 가꾸고, 아름답게.

나무 이런 부분도 드문드문 있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신경써서, 어차피 조성된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를 잘해야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끝까지 좀 마련하시기 바라면서. 이어서 이게 아마 해양항만과인지 모르겠지만 지세포 낚시공원,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민원이 왔더라고요.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환자인데 휠체어를 타야 되는데 거기를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거기에 휠체어를 놓을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거기 보면 횟집 있지 않습니까. 횟집부터 제일 끝까지.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를 한번 답사를 했거든요. 우문현답이라고 제가 현장까지 한번 갔는데 진짜 맞는 거예요. 차가 이렇게 막, 제 차도 어디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보조하고 계신 분한테 운전하라고 해서 제가 내려서 이리저리 해서. 제가 여기 보면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여기서부터 제가 그 횟집 이름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차가 이렇게 억수로 많아요. 그런데 여기뿐만이 아니고 여기도 지금 보면 여기 올라가는 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휠체어 이거 여기도 움푹 파져서 휠체어 탔을 때 균형 유지가 안 돼서 여기 옆으로 해서 보면 헨드레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이 부분도. 그리고 여기도 좀 정비를 해야 되고. 그거 이전에 여기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차를 어디에다 이거, 만약에 휠체어를 탔는데 이분이 내리겠습니까? 결국은 못 하고 갔다고 이리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입니다.

도로에 탄력봉 같은 것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간 시간이 12시쯤 제가 갔거든요. 11시 50분, 그 정도 갔는데도 벌써 이렇게 쓰레기가 땡땡 이렇게 놓여있습니다.

며칠 안 됐거든요. 이렇게 관리가 이렇게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비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여기에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준비하고 시정질문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도로 부분하고 그 위에 보니까 조그만 공간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언덕 이런 쪽으로 해서 뭔가를 확보하면 되겠는데 거기에 주위에 있는 분한테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하니까 매일 주차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위에 라벤다를 보기 위해서, 라벤다 꽃이 있는가봐요.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는데 그 꽃 본다고 언덕 위로 오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여기 진짜 주차공간 확보가 너무 부족하다.

좀 확보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현재 이게 지세포항 개발계획이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곳이 이곳입니다.

낚시터. 낚시터에 금방 차량 정차 관계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 개선을 위해 가지고 저희 회차로를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발주가 나가서 금년에 공사가 이루어 질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 이미숙 위원 올해 중에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세요?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예, 회차로 공사는 저희들이 올해 공사가 시행될 거고 거기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장애인 관계 한번 검토해 달라는 사항이 계셨는데 그 관계는 회차로 그 관계 설계는 아마 안 담아져 있을 것 같아요. ○ 이미숙 위원 담으십시오.

담으셔야 됩니다.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그래서 그 관계는 한번 더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세포항 개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아까 낚시터 가는 거기 7m 이상 정도 폭으로 해안도로가 이렇게 형성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선창마을 앞에. ○ 이미숙 위원 그런데 그거는 곧바로 형성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고 나면 아마 내년부터는 공사가 착공이 이루어질 걸로, 그러니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한순간에 저희들이 다 혜택을 볼 수는 없지만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가지고는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주차공간 역시 지세포 선창마을 앞에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매립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설계가 끝나고 여기 개발이 착수되게 되면 아마 우려하셨던 주차문제라든지 이용의 불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걸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알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영규 위원님. ○ 김영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해양항만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난번 결과에 외포 동편 물양항 연결 진입로 개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과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항 가능성이라든지 이용성 향상 도모를 위해서 외포항 연결 교량을 하고 부잔교를 어떻게 설치할 거냐를 고민을 많이 하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도 간담회를 몇 차례 하셨고 또 해수부 쪽에 마산청에 직접 가셔서 여러 가지 의견을 담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현재 금년 추경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실외포항 동편 물양장 진입 교량에 대해 가지고 실시설계비를 반영하는 걸로 지금 마산청에서 ○ 김영규 위원 현재는 반영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마산청에서 해수부로 본부로 올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항이 육지부 끝단으로 해가지고 들어갈 거냐, 아니면 방파제 있는 데 거기서 끝에서 들어 가느냐, 아니면 입구 쪽에서 들어 가느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육지부로, 육지부 인근으로 해서. ○ 김영규 위원 육지에서는 거기에 도로를 만들 수 없으니까 최대한 인근해서 붙이는 걸로, 그러면 앞쪽에 방파제로 들어가는 데 말고 원래 우리가 시설이 들어가기로 했던 거기에서 들어가는 걸로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그 세부적인 문제들은 설계해 봐야 되는 사항들인 건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가지고 아마 이해를 구하겠다는 아마 지금 마산청의 입장입니다. ○ 김영규 위원 시행 시에 외포항 환경개선 관련해서도 같이 통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죠?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그거는 올해 클린 국가어항 사업을 우리 외포항에 아마 준비를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공모사업으로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해서 공모를 따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외포항 클린 국가어항 사업 내에 외포항의 어떤 환경개선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담고 있는 그런 사항이었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우리 옥포관련해서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예전에 수요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경에 좀 잡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해서 시기가 좀 늦어졌기 때문에 천천히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잡아서 검토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올해 2회 추경에 예산을 한번 담아보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제3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옥포1동하고 옥포2동 주민들의 의견이 다 상이한 부분이 많거든요. 저희들이 해수부에 올라갔던 내용을 보게 되면 전체 4만 6000㎡ 정도 매립하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는 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타당성조사를 충분히 용역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능한 면으로 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용역에 실제로 옥포항의 환경개선에 관련된 종합적인 검토, 현재 전에 5분 자유발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옥포항에서부터 아주생태하천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 입구까지의 연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에 좀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다음은 옥포항 어구창고도 마찬가지죠?

옥포항 어구창고도 여기 이제 실제로 어구창고, 지금 우리가 선이 나오게 되면 어구창고를 만들어 놓으면 그 선에 묻혀서 효과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 당시 때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작년 3월에 사실은 주민들의 반대의견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드랍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여기에 제일 뒷장에 보니까 그거 관련돼서 조금 법적으로 걸어놓은 사항이 여기 있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옥포항 어구보관창고 역시 지금 항망 어떤 개발계획하고 연관을 지어야 되는 사항으로 보이는 것은 맞고요. 먼저 옥포의 어구보관창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해서 진행이 지금, 저희들 시 입장에서 그 업체하고 지금 타절돼 있는 용역이 중지돼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업체 입장에서는 저희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와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옥포 어구보관창고 같은 경우에는 어구보관창고의 목적과 옥포 주민들의 관광을 위한 어떤 목적이 두 개가 조금, 두 개가 같이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로 만들어내기는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생각들인 거고. ○ 김영규 위원 그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보니 여러 가지 안이 들어왔겠지만 그 안에 종합적으로 저희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최종 결정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것은 제발하지 마세요.’ 하는 형식에 최종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 때 상당히 말이 많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만약에 다시 하게 된다면 종합적으로 제대로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옥포항 팔랑포방파제 관련해서 개선대책 관련해서 실제로 지금 낚시 동호인이라든지 상당수가 주말에 사실은 팔랑포방파제를 이용하는데 우리가 안전 관련된 근로자가 아직까지 인원이 적다 보니까 주말에 배치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기간 동안에 만난 낚시 동호인들이 가다가 잡더니 거기 좀 열어달라고 강력히 강력히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알고봤더니 낚시 동호회 회장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주말에 안전요원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실사용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좀 오픈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그부분에 조금 제가 설명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옥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방관리 무역항만이 되다 보니까 경상남도 현재 항만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인데 항만관리사업소에서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완전개방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의 예산을 통해 가지고 인력은 지금 확충이 되고 있는 사항인 건데 인력 관리라든지 모든 부분은 현재 항만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관계에서 주말에 조금 개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차 관계라든지 여러 복합돼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말슴을 좀 전해드리고, 한 가지 낚시하시는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찾고는 있는데 그 옥포항 맞은 편에 보게 되면 우리 시에서 했던 능포낚시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낚시를 취미로 한다든지 아니면 레저를 좀 즐기고자 하시는 분들은 팔랑포방파제도 좋지만 인근의 낚시공원도 조금. ○ 김영규 위원 그 말씀도 맞는데 또 반면에 옥포지역에 낚시장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에 저쪽만 이용하게 되면 그 상권이 또 지금 계신 분들이 우는 모습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경상남도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협의를 좀 해서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다음은 씨릉섬, 앞에 이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구라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콘텐츠하고 주변 환경 정비를 과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풀베기, 벌목 해서 조망권을 확보하고 그리고 조망대하고 포토존도 지금 설치하고, 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조망권 확보를 하는 거는 이제 관광과에서 하겠죠.

그리고 교통체계 개선사업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화장실하고 진입도로 정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저한테 좀 챙겨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18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장목항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가 2022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올해 말에 공사 착공으로 향후 계획이 있는데 가능합니까?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금년 말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지라 금년도 목표는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매립기본계획.

그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던 이유가 우리 시 자체 불법 매립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반영이 안 됐었는데.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171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거제시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2024년도 5월에.

그래서 제4조제1항에 보면 체험관광사업을 위한 마을정비 및 프로그램개발 추진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체험관광사업 활성화 관련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찾고 싶은 거제의 체험마을이 되도록 관리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인근 관광객 오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추가적인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잘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양태석 위원님. ○ 양태석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먼저 항만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크 있죠? 그 관리시설 리스트 있죠? 한 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여러 가지 일이 너무 많아서 질의할 게 많지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5쪽에 덕원해수욕장에 지금 연안정비사업을 왜 지금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까?

미시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착공은 됐었는데 우리가 연안 정비계획에 미반영되어 있던 부분들이 모래 양빈하고 난 이후에 우수기라든지 하천을 통해 가지고 모래유실방지 대책이 반영이 안 돼 있는 사항인지라. ○ 양태석 위원 아, 바닷가에 물이.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그렇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별도 설계를 통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컨택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모래유실 방지까지 국비사업으로 해달라고 요청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답은 안 온 상황입니다. ○ 양태석 위원 그래서 지금 미루고 있다는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인양기 설치사업이 돼 있는데 내가 몇 달 전에 우리 남부에 명사에 물양기 하는 크레인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해달라고 부탁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서류를 드렸는데 그거 한번.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명사항에도 인양기는 지금 설치돼 있는데 인양기가 조금 노후됐다면 내년도 사업에 한번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부두 옆에 설치돼 있는 것 말고 배 위에 설치돼 있는 것을 내가 한번 드렸어요.

서류를 만들어 드렸는데 그러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배 위에 하는 부분들은 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양식 기자재 사업이라든지 타 사업하고 연계될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 ○ 양태석 위원 뵌 김에 부탁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167쪽에 근포마리나 요트 있다 아닙니까, 요트? 이것은 지금 2025년 3월 6일 자로 마지막에 보니까 대한요트협회하고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시의원 되고 난 뒤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이에요.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지금 최근에 전 시장님 계실 때도 약간 의논이 한번 있었던 사항이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 시장 새로 오시면서 나름대로 저희 시 입장의 방침을 하나 받았던 부분이 예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해 왔었는데 민간투자가 허락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민간투자사업보다는 재정사업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우리 시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나름대로 대한요트협회하고도 관계 형성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 거고, 만약에 대한요트협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 없으면 별도 사무실만 정비돼가지고 별도 요트를 모집하는 그런 형태가 되더라도 시에서는 지금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는 있는 사항입니다. ○ 양태석 위원 그럼 재정으로 하려면 돈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재정사업으로 나름대로 계획했을 때 클럽하우스 짓는 거 남아있는 상황인 건데 클럽하우스 짓는 데 한 70억 원에서 80억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만약에 클럽하우스가 나름대로 잘 짜여져 있을 경우에는 요트 선수들도 이렇게, 대한요트협회에서 선수들 훈련장으로 우리 근포마리나를 이용하겠다는 그 정도까지 나와있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조금 신중을 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양태석 위원 지금 투자돼 있는 것을 보면 사실 가보면 너무 아깝거든요. 지금 해놓은 것 보면 그리해놓고 무용지물로 있으니까 갈 때마다 저도 보기는 하는데 빨리 뭔가 이루어 져야 될 것 같아요.

재정사업을 하든 아니면 민간업자가 나타나든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재정사업을 투입하게 되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협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4쪽에 도장포 여기는 어촌신활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도장포는 어촌신활력2유형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앵커조직이 선정돼서 앵커조직 운영 예산안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통과가 돼 있는 상황인 거고요. 기본계획하고 마스터플랜 수리를 위해 가지고 해양수산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양태석 위원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이 한 번씩 전화가 오던데 한 번씩 와보라고 이렇게 전화도 오는 것 같던데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죽림항은 지금 어떻습니까, 진행사항이.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죽림항은 예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한 두 차례 올라갔었는데 일단 반려돼 있는 사항인 거예요. 반려돼 있는 사유는 해양수산부에 기본계획을 승인받고 난 이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으라는 게 지금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양태석 위원 지금 마을에서는 곧 할 것처럼 그렇게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보이고 또 죽림항 같은 경우에도 어촌신활력1유형이 되다 보니까 테르앤뮤즈 민간사업하고 같이, 민간사업이 착공돼야만 우리 재정사업도 착공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 양태석 위원 그런데 그게 민간사업이 옥포공영인데 그분들이 얼마 전에 또 와서, 말에 와서 공청회도 했어요.

길을 어느 쪽으로 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갔어요. 갔는데 지금 아직 진행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말뿐이에요. 그러면 이것 언제 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조금 아마 죽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 양태석 위원 거기다가 지금 국가정원 한다 해가지고 그쪽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개발하겠다고 플랜을 짰었는데 지금은 거의 국가정원은 거의 나가리된 것 아닙니까?

앞 번에 국회의원님이나 박 시장이나 지금 우리 시장도 당선되고 난 뒤에 올라갔었죠, 중아에? 올라가서 거의 속된 말로 더 이상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은 아니라도 빨리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했으면 합니다.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민간사업은 민간사업인 거고 저희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질의할 것은 많지만 일단 제 질의는 끝났고 자료 그걸 좀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알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한은진 위원님. ○ 한은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몇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씨월드 관리·감독 지적사항에 타 사업으로 전환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라고 지금 결과를 말씀해 놓으셨는데 혹시 이것은 작년 그러니까 그 이후에 혹시 씨월드 측과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금년도에 이렇게 금년 상반기. ○ 한은진 위원 문 닫는다는 얘기는 안 하시지요?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아니요.

계획 준비는 하고 있는 사항 맞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는 사2항인데 아무래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동물체험 프로그램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2023년도하고 2024년도를 비교해 보면 체험객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 한은진 위원 왜냐하면 2023년도에 합동점검 하고나서 그것 지적하고 그때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작년에 이행결과를 다 확인하고 이러지는 못했는데 어쨌든가 사업도 이제 안 된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씨월드 측에서.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힘들어지죠. ○ 한은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가 그 공간을 폐쇄를 하기보다는 타 사업으로 다르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지금 돌고래가 한 10마리 남아있죠?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돌고래 10마리 있습니다. 지금 돌고래 10마리 중에서 일부 다른 나라로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수출을 준비한다는 뜻은 지금 현 시스템대로의 프로그램 운영은 조금 힘들다는 게 다바 업체 측의 입장으로 보이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현 돌고래 체험 형태에서는 다른 쪽으로 변화를 주든지, 아니면 사업을 접든지 그 두가지 방법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한은진 위원 어쨌든가 돌고래는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돌고래는 다 수출이 되겠죠.

지금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 한은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관리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워낙 민원이 많아서. 어쨌든가 또 구경을 잘 가시는 분도 있기는 한데 일단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옥포항 어구창고, 그래서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 과장님?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아직까지 결과는 안나왔고요. ○ 한은진 위원 뭐라고 미리 말씀을 못 드리겠다, 그죠?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그렇죠. ○ 한은진 위원 결과가 어찌 되든 간에 일단은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거로 가닥을 잡으신 것 아니에요?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그것은 타절됐고요.

타절됐는데 타절되다 보니까 그에 의한 어떤 손해배상을 저희 시로 청구가 들어와있는 입장이고, 저희들도 우리 시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소송을. ○ 한은진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과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또 혹시나 그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주민도 그렇고 그때 찬반이 팽팽했기 때문에. 다시 이 사업이 다시 어구창고함이 거기에 세워질 수 있는 희망은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별도 그렇게 하려면 예산부터 확보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 한은진 위원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이런 어떤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한은진 위원 꼭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예산 태우는 것은 의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에 맨 밑에 보면 건의가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현장 점검을 해서 추진상황에 종료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종료가 되었으면 그 도박행위는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그런데 저도 약간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아직까지 항 포구에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나. ○ 한은진 위원 어떻게 하면 근절이 될까요?

너무 민원이 많은데. 그게 왜냐하면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판이 크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저를 막 붙잡고 혼을 내시는 분이 계시는데.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그 이후에 별도의 도박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것은 없었는데 아니면 다른 경찰서라든지. ○ 한은진 위원 경찰이 출동한대요.

출동하면 현장이 없어지니까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는 사실은 해양항만과도 민원이 와서 이걸 보고 좀.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어항 항만부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 과로 민원이 왔던 사항입니다. ○ 한은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옥포수변공원에 보면 화장실 있죠? 화장실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앞쪽은 어쨌든가 건의된 게 수리가 되고 했는데 뒤편에, 내일모레 행사도 있고 하니까 주차장 쪽에서 바라본 그 뒤편이 너무 엉망이에요.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그것을 물로 씻어내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시면 한번, 이번에 옥포대첩기면 행사도 있고 하니까 그 화장실 뒷면을 좀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알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리고 167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근포마리나는 누가 운영을 한다는 얘긴가요? 다시 재공고를 하는 건가요?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이게 지금 민간투자사가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별도 민간투자사업을 공모를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공모 역시 마산청에서 해야 될 사항들인 거고,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는 너무 방치되고 있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진정성 있는 민간투자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재정사업을 통해서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현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 한은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173쪽 한번 보겠습니다.

해수부에서 두 번이나 심의가 반려됐어요, 과장님. 기본계획 소득사업 심의가 1차도 반려되고 2차도 반려되고, 173쪽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조건부로 심의가 됐는데 반려되는 이유는 뭘까요?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이게 소득사업이 되다 보니까 어촌신활력 1유형이 경제플렛폼 사업이거든요.

경제플렛폼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주변 경제활성화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어촌뉴딜300 사업과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조금 반려됐던 사항들이고 소위 말하자면 원대하게 거대하게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반려가 됐던 사항들입니다. ○ 한은진 위원 지금 우리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추진하는 이 권역들이 이 권역들을 잘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촌신활력TF팀을 만든 건가요? 어촌신활력TF팀에서 하는 일이 이 활력 추진에 대한 모든 사업들을 다 관할하는 거죠?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그거하고 어촌뉴딜사업하고. ○ 한은진 위원 이 TF팀을 하는 팀장님은 누구신가요?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뒤에 김현혜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팀장님은 제가 따로 다음에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한번 보겠습니다.

두모가 왜 이렇게 공사가 지연이 됐죠? 왜냐하면 당초 업무보고 때하고 계획이 많이 달라져서. 제가 왜냐하면 개선지구 정비사업들을 기간도 길고 사업량이 커서 작년 업무보고랑 책을 챙겨봤더니.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늦어진 것은 크게 늦어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주민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고서에 내용이 있는 것처럼 네 차례 정도 기간이 딜레이됐던 부분들이 있고 지금 현재 회계과에 발주 나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한은진 위원 나갔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예.

업체 선정되게 되면 바로 착공 들어갈 계획입니다. ○ 한은진 위원 근데 작년 업무보고 때는 올해 12월에 사업을 준공하고 해제를 고시한다고 돼 있었는데 2년이나 차이 나는데.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그 관계 아까 주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방파제의 위치라든지 이런 조정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 한은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과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할 때 사업량이 크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법적인 절차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이런 거죠. 대놓고 제가 이야기하면 황포나 시방에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제가 가서 보면 거기가 그냥 땅인 거예요, 예를 들면.

땅인데 거기다가 건물을 올리려고 하니 번지가 없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도의 방침, 방침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일단은 원상복귀를 시키고 바닷물로 만들어놓고 다시 이렇게 하라는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책임소재라는 표현은 좀 그렇기는 한데 제가 가서 보고 너무 황당무계한 일인 거예요.

당장 올 여름에 어떤 사업을 했으면 갖다놔야 되는데. 그거 사실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는 것 맞죠? 물 위에다가 건물을 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바다가에 흔히 있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흔히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 과에서 조성하고 있는 물양장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해양도로 개설할 때 공유수면 관련 법에 의해 가지고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는 공유수면 관련 법에 원상회복의무 면제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상회복의무 면제를 통해서 지번 부여를 할 수 있는, 양성화시키는 그런 제도를 받고 있는 사항인 건데 의무 면제 주체는 경상남도지사거든요. 도지산데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살펴보고 있는. ○ 한은진 위원 왜 그럴까요?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소위 말하자면 불법 매립지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 한은진 위원 나도 찾아 보니까 면제를 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러면 충분히 올 여름에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법적인 것 이런 것을 제가 챙기기는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거기서 그게 맞다 하면 거기까지 될 때까지의 행정의 문제 이런 것은 누가 책임소재냐는 거죠.

주민들은 사실은 법적인 이런 것을 잘 몰라서 그럴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를 하려고 보니 이게 다 잘못된 행정절차가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 시는 그렇게까지 땅이 될 때 까지 뭘하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책임소재를 따지는 사항 비슷한데. ○ 한은진 위원 제가 그것을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가서 너무 황당무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면제를 할 수 있는데 거기가 부정적이라 하면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그 의무 면제를 해야 될 사안들이 발생할 때도 있는 거고 지금 해양수산부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토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존치하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다와 육상부를 보호하는 측면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지 그것을 지번 부여를 안 하면서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해안을 보호하자 하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게 해양수산부 입장입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러니까 부처랑 그 사이에서 있는 그런 게.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우리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는 지번이 등재가 돼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고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는 지번 등재 없이도. ○ 한은진 위원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황포하고 시방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너무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봐 주십시오.

당장 올 여름에 그 일 때문에 컨테이너 갖다놔야 되는데 지금 컨테이너를 들고 있어야 될 상황인 건데.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황포 관계는 의논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황포를 한번 찾아보려고 조만간에 그 주민들 미팅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 한은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진행사항을 같이 좀 공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알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노재하 김동수 위원님. ○ 김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 146페이지, 147페이지, 149페이지. 용역비 집행 현황(1000만원 이상)요. 1년 동안 40곳을 사업에 발주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7~8억 원 되네요. 여기 보면 낙찰된 뭐 전자입찰이겠죠?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네. ○ 김동수 위원 서영엔지니어링 여기는 덕포 자연재해위험지역 개선지구사업이고, 146페이지하고 147페이지 두 건인데 이것은 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서영엔지니어링.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예, 아마 1차분, 2차분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 김동수 위원 맞습니다. 1차분, 2차분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용역 해역이용협의나 이런 단순한, 보통 보면 2000만 원 이하 짜리 용역인데 이게 왜 통영, 고성, 사천 이런 곳에 발주가 되죠?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주로 해용이용협의 같은 경우에는 물양장 조성이라든지 어항시설을 하기 위한 어떤 기초 용역인 거고요.

우리 시에도 지금 해역이용협의를 하는 업체가 한 군데가 있고. ○ 김동수 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너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희 시에 있는 1개 업체에 소위 말하자면 몰아주기식 그런 부분도 조금 거론됐던 사항들이고 해서. 지금 이게 경상남도 전체기 때문에 인근 통영이라든지. ○ 김동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는 한 곳밖에 없고 2개 업체가 그러면 통영, 고성 사업을.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통영에 한 군데 있고 우리 시에도. ○ 김동수 위원 통영도 한 군데 있고요?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사천도 한 군데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사천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업체가 통영, 고성 거기에 사업 발주합니까?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예. ○ 김동수 위원 서로 사업을 교차해서 하네요?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네. ○ 김동수 위원 그럼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쭉 보면 1개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도 있고 많게는 6~7개 하는 곳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조금 한 군데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구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에 용역비가 10억 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이 주식회사 이산이 거제에 있는 이산과 같은 회삽니까?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틀립니다. ○ 김동수 위원 틀립니까?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예. ○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 또한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알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167페이지 근포 요트장이요.

과장님 아까 잠시 설명은 하셨습니다. 이게 벌써 7~8년 약 10년 가까이 공사 다 해놓고 지금 운영도 못하고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15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시비만 해도 8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진짜, 물론 복합적인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우리 행정 또는 지역정치 또는 지역행정에서 건의를 해서 우리 중앙정부에서까지 움직였겠지만 이런 큰돈을 들여놓고 말그대로 무용지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사실 모두가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느 누가 지적을 해도 할 말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시설이 이렇게 돈도 들어 가고 세워놓는 게 아까우니 어떤 방법으로든지 찾겠다, 그 말씀이죠?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예, 맞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러면 재정사업을 한다는데 재정사업은 어느 범위까지 어느 범위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클럽하우스하고 상가시설하고 남아있는 거고, 육상부에.

거기에 클럽하우스를 건설하는 데 재정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 김동수 위원 재정사업을 하겠다?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예. ○ 김동수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70~80억 원 정도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지금 나름대로 3층 규모로 계획했을 때 한 70억 원 정도. ○ 김동수 위원 70억 원 정도.

그러면 클럽하우스를 지었을 때 이용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요트 국가대표 선수들의. ○ 김동수 위원 요트 선수면 어떤 선수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요트 국가대표 선수들. ○ 김동수 위원 요트 국가대표 윈드서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세일링요트.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요트. ○ 김동수 위원 세일링요트 국가대표 선수가 명이나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거기에 국가대표가 28명이고요.

후보자들이 아마 후보팀이 36명 정도 있고, 그분들이 한 200일 이상 여기서 요트 전지훈련을 하게끔 되어 있는. ○ 김동수 위원 세일링요트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윈더서핑 선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운영을 했었지 않습니까.

저 선수들이 뭐합니까? 평소에는 자기 일합니다. 그래서 대회를 앞두고 잠시 모여서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70~80억 원 들여서 클럽하우스를 지어서 그 선수들 며칠 쓰겠다고 그 돈을 들여가지고 짓는다는 말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한 200일 정도 사용기간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차피 근포마리나를 조성하고 난 이후에 활성화 방안으로 재정사업으로 클럽하우스를 짓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 거고 아니면 별도 모듈러 주택을 통해 가지고 사무실 개념으로 그러니까 모집만 하는 거죠. 요트 모집만 할 수 있는, 소규모. ○ 김동수 위원 과장님, 클럽하우스가 없어서 또는 그런 편의시설이 없어서 요트가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근포 대포항에 위치상 어느 쪽이 더.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저도 위치가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트 하시는 분들은 바다만 보게 되면 입지적인 여건이 나쁘다고 표현은 안 하십니다. ○ 김동수 위원 그렇죠?

자연환경도 좋고 바다 바람도 좋은데 그렇게 전문적인 요트 세일링을 즐기는 분들이 부산 경남에서 몇 명이나 될까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요트산업이 우리가 참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다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는 것 뻔히 알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현재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 김동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근포 대포 지역 균형발전이나 어떤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서 시설계획서 그것까지 150억 원이나 들여서 지금 지어서 어쩔 수 없다 치자, 앞으로 이걸 재정사업으로 한다면 70억 원 들어가면 220억 원이 투자되는 겁니다. 220억 원 투자돼서 이용 활성화를 보면 그때 가서 또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하여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고.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럽하우스를 그렇게 했을 경우에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고 아니면 소소하게 모듈러 하우스 개념으로 사무실 개념으로 요트를 모집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 중에 지금 현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우리 시비의 열악한 조건 때문에 국비 예산이 조금 확보되면 규모가 있는 클럽하우스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지금 150억 원 기존 투자된 금액도 국비 60억 원 시비가 80억 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을 그렇게 투입하고 몇 년째입니까? 근 10년을 저렇게 시설 자체를 물에만 그냥 띄워놓고 있는데 재정투자 또는 클럽하우스를 짓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아니요.

민간투자자가 있으면 다행인 건데 현재 민간투자자 모집하는 게 여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나름대로 재정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동수 위원 그렇죠. 경제성을 보는 것 아닙니까, 민간투자자는.

내가 돈을 투자했는데 돈벌이가 되냐, 안 되냐. 그것을 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맞습니다. ○ 김동수 위원 지금 150억 원 넣어서 물론 물양장은 남았습니다.

물양장은 남아있고, 물양장은 또 다른 용도로 쓰면 되는 부분이고요. 계류시설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물에 그냥 띄워놓고 갈매기 앉는 자리로 딱 쓰이고 있죠, 지금.

갈매기 똥만 싸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지역분들의 어떤 불만도 감안하면서 설득을 하면서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좀 뒤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두호 위원님. ○ 김두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장승포항 음악분수 및 경관조명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일시정지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위치 관계 때문에 지난해 약간 서로 소통 부재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중지되어 있는 사항인 겁니다, 말 그대로. ○ 김두호 위원 앞 전 박 시장님은 그 위치를.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저쪽에 흥남 그쪽로 고민하셨죠. ○ 김두호 위원 흥남철수기념공원 쪽에 과거에 우리 여객선터미널 주차장으로 쓰던 그 부지에 하자고 하셨는데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주민들은 지금 공연장 그 자리가 적지라고 보고, 그 자리에 상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음악분수 목포나 이런 데 가봐도 그 위치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위치고 관광객을 집결시킬 수 있는 위치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그러면 행정절차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자체투자심사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영돼 있고요, 자체투자심사는 요 앞 번에 상정했다가 4월에 그런 어떤 문제로 인해가지고 조금 딜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두호 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그 자리에 담수를 그러니까 수돗물을 사용해서 하는 형태로 갈 거죠?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지금 위치도 현 시장님한테 보고는 안 드렸고요.

위치는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출장을 통해서 주민동향 파악해본 결과 기존 수변공원 앞에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 김두호 위원 당연히 그 자리가 적지입니다. 그다음에 관리동이나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체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해놓은 시설들에서 나오는 레이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구현하는 게 가장 나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잘 고민을 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우리도 저희 시장님 방침을 한번 받아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두호 위원 이것은 없는 내용인데 한번 이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능포 국가어항 내에 수상카페 부지 있죠? 그 부지 앞에 막구조물 공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막구조물 공연장이 주민들이 요구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게 그 앞에 서다 보니까 등대도 잘 안 보이고 수상카페 부지 자체도 활용도가 아예 없어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갈매기상을 좀 옮긴 쪽 있잖습니까. 느태 방향으로 우리 국가정원팀에서 정원 공사한 그 방향 쪽으로 공연장을 좀 틀면 수상카페 부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뒤에 가려져있는데. 그 부지에도 능포동 주민들께서는 음악분수를 바닥분수를 다대포처럼 하면 어떻느냐.

어차피 지금 그 자리에 수상카페를 하러 들어올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수도나 상수도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비용을 들여서 하기에는 너무 투자비용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거기도 바닥분수 음악분수를 하는 게 적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두호 위원 그다음에 164페이지 연안정비사업, 제가 앞 번에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이 2020년에서 2029년까지인데 장승포 해안도로에 제가 다리돌전망대 그거 부산에 송정에서 해운대방향으로 오는데 말씀을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해운대에서 어떻게 그 사업을 실시했느냐 하면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우리 지금 있는 친수연안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으로 시행을 해운대구에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장승포 해안도로에 그런 형태의 전망대를 설치하려고 하면 지금 연안정비기본계획에도 반영이 안 됐고, 반영하려고 하면 2030년 이후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상당히 어려워서. 그다음에 밑에 보면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 드는 경우 친수연안 사업도 전액 국비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예, 국가에서 국가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두호 위원 안 그래도 전액 국비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50%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70%, 친수연안 조성사업은 국비 70%인데. ○ 김두호 위원 그러면 연안보전사업만 100억 원 이상이 전액 국비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예. ○ 김두호 위원 그러면 친수연안사업은 국비 70%.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조금 필요합니다. 관광자원으로 장승포해안도로 능포 가는 쪽에 그런 것도 한번.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메모해 뒀다가 우리 4차 연안정비 계획할 때. ○ 김두호 위원 그건 조 먼 이야기인데 그게 아니고 전액 시비가 되면 또 이게 관광과에서 관광자원개발사업 이런 걸로 가도 될 텐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해양항만과에서도 한번.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해양수산부 입장에선느 친수연안 사업보다는 연안보전 사업 위주로 연안정비 사업은 계획을 그렇게 담아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그래서 관광자원개발사업이나 이런 걸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으니까 추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옆에서 이야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알겠습니다. ○ 김두호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최양희 위원님. ○ 최양희 위원 과장님, 해수욕장 업무는 해양관광과로 옮겨갔네요?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해양관광과로 넘어갔습니다. ○ 최양희 위원 여기에 왜 위탁사무가 없나 하고 보니까 해양관광과로 갔고, 그러니까 해수욕장 17개가 다 해양관광과로 넘어갔는데 덕원해수욕장 아까 연안정비 사업은 우리 해안항만과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해수욕장 정비사업.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해수욕장 정비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연안정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연안정비 사업으로. ○ 최양희 위원 그 안에 다 포함될 것 아니에요, 해수욕장도.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현재 우리가 제3차 연안정비 계획에 포함돼 있는 부분들이 해수욕장의 양빈사업이 거의 많이 포함돼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 최양희 위원 일부 포함돼 있다?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37페이지에 씨월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조금 달라고 했는데 현재 돌고래체험장 운영 중단이죠?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중단된 것은 아니고 운영은 하고는 있는데 예전 같은 체험은 안 하고 있는 사항이죠. ○ 최양희 위원 그러면 2024년에 12월 10일 여기는 돌고래체험장 운영중단, 수족관업 완전철수.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험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사업 변경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씨월드 측에 제안한 내용입니다. ○ 최양희 위원 제안한 겁니까?

그러니까 공문에 이렇게 제안을 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돌고래체험장은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예전 같은 체험은 불가능한거고요. ○ 최양희 위원 예전같이 돌고래 등에 올라탄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네요.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생태체험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리고 혹시 여기 씨월드로부터 우리가 세입 처리 내용이 있습니까?

수익이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지난해 9000만 원. ○ 최양희 위원 지금 현재까지.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지난해 기준으로 9000만 원이었고. ○ 최양희 위원 2024년 기준 90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예.

매년 아마 5000~9000만 원 정도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최양희 위원 입장료의 몇 퍼센트죠? 5000~9000만 원 정도 세입이 잡히고 있다 이 말씀이고.

이것은 워낙 언론을 타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이 사업은 지속가능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저는 이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10년간 14마리가 사망했고 현재 10마리 정도가 잇고 수출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정리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30년 무상으로 쓰는 걸로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협약내용이 나중에 이 사업을 접게 되거나 중간에 정리를 하면 또 다시 그 부분을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그래서 현재 법률자문을 조금 받고 있는, 협약을 해제했을 경우 에 또 우리 시가 매년 발생되는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건물의 어떤 타 용도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현재 법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협약이 해제가 될 때 누구의 귀책사유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시에 귀책사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그런데 만약에 귀책사유가 없어가지고 그 업체 입장에서는 경제성 문제 때문에 다른 데로 떠났을 경우에 건물 자체가 방치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구조가 있죠.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닥쳐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최양희 위원 예상되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원해수욕장 아까 165페이지 이것 예산 사업비가 9600억 원 맞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아니 이게 잘못됐습니다. 천 원 단위입니다.

죄송합니다. ○ 최양희 위원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됐고요. 그다음에 장승포권역 어촌활력증진사업 시범사업 17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2022년에 아마 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으로 아마 대상지가 선정된 것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벌써 3년 차 접어들고 있는데 이 과정에 보니까 2024년 11월 14일 해수부 성과진단 검토회의에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것은 2022년 2월 28일, 그러니까 2022년부터인데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 2023년에 착수가 되었고 쭉 이렇게 플랜을 짜오다가 해수부의 성과진단 검토회의에서 왜 평가결과 미흡으로 사업비 국비 5% 감액이 됐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진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 최양희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특별한 사정이라기 보다는 어차피 지금 앵커조직이 들어와가지고 사회혁신 실험을 통해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 최양희 위원 앵커조직은 공유를위한창조 아니에요?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진행도죠. 사업 진행도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그에 데힌 패널티가 적용된 그런 사항입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요.

평가결과가 웬만하면 보통 나오는데 미흡으로 국비 사업비가 5%나.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그런 부분들도 있고 장승포 같은 경우에는 어촌신활력이2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아우리라는 건축공간디자인 쪽 협회 측에서 많은 다른 주문이라든지 제안들이 많았던 그런 사항들이 좀 많은 사항입니다. ○ 최양희 위원 하여튼 다른 지역의 사업들도 같이 맡아서 한 모양이네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장승포·능포동이 주 사업범위잖습니까? 장승포 항만부지 내에 모듈러 오피스, 어촌스테이션을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거의 컨테이너 같은데 맞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예, 모듈러 개념의 컨테이너를 조금 변화시킨 게 요즘 모듈러라는 어떤. ○ 최양희 위원 우리가 학교에 가면 모듈러 교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수변공원에 이렇게 컨테이너를 놓겠다는 건데 지금 수변공원에 안 그래도 우리 포장마차로 지금 컨테이너가 10대 정도가.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포장마차를 철거하고 난 이후에. ○ 최양희 위원 거기다 다시 또 컨테이너를 하겠다는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컨테이너 규모를 조금 수변과 조화로운 형태로 규모를 축소시켜가지고 거기에 사회혁신 실험을 통한 어떤 링크조직의 발굴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어떤 스테이션 역할을 할 그런 공간입니다. ○ 최양희 위원 우리 도장포에 지금 어촌스테이션 조성해 놨죠?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없습니다. ○ 최양희 위원 없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도장포도 아직까지 앵커조직의 기본계획 아직 승인 안 받아져있는 사항입니다. ○ 최양희 위원 저는 이 컨테이너 놓는 것, 수변공원에 컨테이너 놓은 것 결국 성공하는 케이스가 잘 없던데 장승포차도 그때 우려가 많았는데 결국은 조망권을 다 헤쳐요.

거기 2차선도로 있지 않습니까? 2차선도 아니죠. 2차선도 아닌 그 도로 일방통행으로 만들어놨는데 거기와 바로 근접한 곳에 컨테이너를 놓아서 수변공원의 조망권을 이렇게 방해하는 것이 진짜 바람직한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 또는 수변공원에 컨테이너를 놔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지금 옥화마을에도 방파제에 파란색으로 컨테이너를 몇 대를 갖다놓고 거기에 무슨 어구창고 비슷하게 쓰고 있던데.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바닷가에 주로 컨테이너가 있는 부분들은 어구보관창고가 아마 준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만약에 모듈러 개념이 들어갈 때 주변과의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장승포차 지금 있는 것 거의 20억 원 가까지 들어가서 만들어 조성해놓은 것 걷어내는 데 또 아마 철거비용 꽤 들 겁니다.

거기다 다시 또 컨테이너를 넣는다구요? 아니면 거기에 있는 컨테이너 몇 개를 재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재활용하려고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게 용도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재활용하는 것보다는 또 지금 위원님께서 항상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컨테이너가 바다하고 공간 배치가 안 맞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 최양희 위원 안 맞고 조망권을 다 가립니다.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모듈러라는 재질을 통해서 조금 조화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저는 이것 보면서 ‘아이구, 이거 큰일 났다.

바다에 또 컨테이너 설치하는 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너무 걱정스러운데 지금 이게 그러면 거의 심의가 다 통과된 계획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승인까지 이게 장승포 주민들 지역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나왔던 안이 그런 안이었었고. ○ 최양희 위원 장승포 포차도 주민들이 원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철거해 달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두호 위원님. ○ 김두호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장승포권역 그거 지금 우리가 장승포차는 도로에 있는 거지 항만구역에 점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도로. ○ 김두호 위원 우리 시가 관리하는 시도에다가 놓은 것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네, 맞습니다. ○ 김두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모듈러는 항만구역에 점사용 신청을 해가지고.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아니, 지금 있는 포차 제거하고 난 그 위치에다가 할 겁니다. ○ 김두호 위원 그 자리에 하는 것은 점사용허가 받을 필요 없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그렇죠. ○ 김두호 위원 우리 시가 관리하는 거라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위원님들께서 근포 요트 계류시설 관련해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2018년부터 의원이 되고 나서 지난해는 근포 요트 계류시설에 관한 업무보고 자료조차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업무보고된 자료에 따라서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2020년 4월에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식도 가졌던 것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클럽하우스 조성해서 운영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의회에 있어서는 해양레저산업의 커다란 활성화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되고 또 지세포의 기존 마리나와 차별화되어진 해양레저산업에 특화된 전략 마련을 위해서 심포지엄과 토론회 등을 의회에서 제안도 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업무보고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2020년에 클럽하우스 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2021년도 20년도에 준공되고 나서 2021년도 7월에 어항개발 시행허가를 받아서 2021년도에 건축허가 받고 2021년도 10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2022년도에 준공을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2022년도 7월에 공사에 착공해서 2023년도 3월에 준공하고 마리나를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2023년도에 들어가서는 달라집니다. 비지정권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 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제가 이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167쪽. 2021년도 이제 이게, 2020년도 4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154억 원을 들여서.

그리고 클럽하우스 운영 민간사업자를 공모합니다, 7월에. 그리고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도에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시행 허가를 받았다는 거죠? 마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시행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바로 건축허가,거제시에서 건축허가 내어주고 건축공사를 해서 2022년도에, 앞서 업무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마리나를 운영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6월에 그와 같은 계획에서 하겠다고 했지만 실시협약이 해지가 됩니다, 거제시하고 민간사업자. 어떤 문제로 해서 실시협약이 해지가 되죠?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국가어항 민간투자사업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마산청에서 어차피 국가어항을 관리·지정하고 있는 청이 마산청의 고유업무라는 어떤 판단 하에 저희들이 협약체결했던 거는 무효화시키고 마산청에서 별도 새로 협약체결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2021년도에 국가어항 관리에 관한 민간사업자와의 가이드라인이 변경이 되어 집니다, 2021년도에 변경이 되어져요.

그리고 2023년도에 이렇게 적용되는 형식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지세포도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지세포 해양테마파크사업 조성 또한 2021년까지 해역이용협의까지 마치고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되던 2023년도에 있어서 개발계획 미수립 지역을 이유로 해서 시행허가 신청을 반려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허가를 내어주고 또 반려를 하느냐에 따라서 소송이 제기가 되는 국면입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우리 시와 그다음 마산지방해양항만수산청과의 업무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허가가 반려되는 형태로 되는 점에서 거제시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을 한번 지적을 합니다. 2021년도에 이미 실시협약도 체결하고 공사를, 건축허가를 해서 준공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의 변경에 따른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하고는 순조롭게 협의가 되어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경하게 되는 해수부의 입장 전환에 대해서도 우리는 조금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와 같은 협의가 정보공유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갔던 점도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거제시 행정의 문제 또한 있다, 이런 점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2023년 6월에 기존의 실시협약이라든지 허가사항에 관해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인정할 수 없다, 새로 해라.’ 이런 셈이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실시협약은 해지가 되고 그다음 비지정권자어항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를 통해서 당초 거제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한국해양레저개발이 사실상 사실상 이름을 바꿔서 비에스더블유라고 마산청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 2025년 1월에 선정이 취소가 됩니다.

선정취소가 이유가 뭡니까?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선정취소 이유는 저도 비에스더블유 관계자들을 만난 적은 없고요. 마산청에 확인해본 결과 아마 경제성 문제가 제일 컸던 거로 보이고 비에스더블유가 아마 타 민간사업자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해 가는 건데 그 민간투자자가 러시아 관련 사업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경제성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재하 알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조금 문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해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업무조율 부재라든지, 행정의 혼선, 사업자 교체 등으로 지연되는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이 사업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을 했고요. 그에 대한 항만과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방해양수산청과 실시협약을 위하여 조율 중인 상황에서 협약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곤 했지만 사실상 어쨌든 조율하고 중재하고 이런 해법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우리 거제시의 역할은 중재와 조정의 역할은 없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없는 것은 아니고 마산청이. ○위원장 노재하 영향력이.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아니면 어차피 이게 민간사업자 제3자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될 사항들인지라 마산청 입장과 저희 시 입장을 정확하게 표명했던 사항들은 있는 거죠. ○위원장 노재하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향후계획에 있어서도 근포마리나 추진계획 수립, 다양한 채널 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 및 업무 협의를 하겠다. 사실상 향후에 뭘 하겠다는 건지 이게 모호하고 매우 추상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재정사업으로 해나갈 계획도 있다, 이런 답변었습니다. 재정사업을 하는 부분도 매우 다양한 문제점들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운영을 할 수 있는지, 또 사업 재정투입 예산의 문제, 또 재정에 비해서 민간사업자가 하게 됐을 때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문제, 그다음에 70억 원이라는 재원을 투입하면서 클럽하우스 이외에 수리소, 수리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재정사업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의 문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고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되는데 민간사업 공모가 안 되니까 재정사업으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한 사업계획들이 검토되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두호 위원님. ○ 김두호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노재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촌어항법」에 국가어항도 있고, 지금 문제가 된 게 다 국가어항 부분 아닙니까.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거제시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면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계약당사자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마산수산청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선행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이 자체가 국가어항 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지방관리 무역항 경남도항만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지방관리 무역항도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에게 관련 규정상 위임되지 않은 사항은 지침은 행정규칙 아닙니까. 상위 법령에 따라서 위임이 돼서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임받지 않은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당사자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계약을 맺을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살피고 그다음에 상급기관에 정확하게 질의해서 우리가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양태석 위원님. ○ 양태석 위원 과장님, 근포마리나 우리가 그러면 따로 수리하는 거 이런 곳은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지금 현 상황에서는 계류시설은 완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수리소하고 클럽하우스만 지금. ○ 양태석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에서 따로 무엇을 우리가 시설을 활용하지 않으니까 따로 수리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지금 들어가는 것은 현 상황에서는 없는데 만약에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클럽하우스라든지 아니면 기 계류시설 중에 부방파제라든지 이게 장기간 조금 방치되다 보니까 일정 부분의 예산이 소요될 걸로 보이고 있죠. ○ 양태석 위원 현재 들어가는 것은 없다, 이 말씀이죠? 1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예. ○ 양태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 김동수 위원 과장님, 국가어항뿐 아니고 정주어항 내 점용허가기간 지난 컨테이너 뭐 어구창고라고 하는데 용도 외, 또 어구창고로 쓰더라도 점용허가 기간이 지난 시설들에 대해서는 정리가 돼야 될 텐데 정리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세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다음에 어촌뉴딜 300사업, 172페이지.

현재까지 2022년도 선정된 사업까지 860억 원. 900억 원 가까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저도 바닷가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어촌마을의 열악한 환경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이 상당히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현재 어촌뉴딜 300사업의 완공지 특히, 기반시설 외 건축물 공공시설 이용하기 위해서 지은 그 건축물 시설 활용도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을 찾고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지금 그 소득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건축물은 산달에 있는 산달마루 건축물하고. ○ 김동수 위원 산달은 산과달 그 카페 말이죠?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예, 카페하고요.

그 산달은 나름대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용객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입장인 거고, 저구마을하고 예구마을에 있는 소득사업 일환으로 건축했던 부분들은 현재 아직까지 마을하고 우리 시하고 위수탁계약이 아직 체결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요. 준공한 지가 언제인데.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마을에서 나름대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낸다고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보이고 마을에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는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산과달 카페죠.

제가 한 두 번 가서 자판기의 커피도 사먹고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유심히 봅니다. 이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 또 남부면을 넘어가서 다 봅니다.

이게 솔직히 저희들 역할이고요. 행정에서 조금 더적극적인 사업계획 단계부터 이게 진짜 맞는지 점검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한 번 더 거기에 말씀드리면 제가 누누이 말씀 한 번씩 드립니다.

보조금의 저주죠. 보조금의 저주가 한번 터지면 그 동네는 풍비박산이 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건축물 활성화 이용률을 제고해야 됩니다.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동감하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지나다니면서 일반 시민들도 속으로 다 지적을 합니다.

이 건물 왜 지었는지. 이런 말도 하죠. 이렇게 지을 바에는 470억 원 20만 원씩 주는 게 안 낫나.

그만큼 눈에 잘 띄고 시민들 눈에 다 띕니다. 과장님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알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이것은 조금 민원성입니다.

산달 신리마을 물양장 포장해 달라고 민원이 있었는데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됐는지 잘 모르겠고요.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산달 신리마을, 알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다음에 구조라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차원에서 그 길을 한번 연결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저희 부서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는 사항인건데 위원님께서 다른 제안을 또 한번 해주셔서. ○ 김동수 위원 구조라마을 면장님과 한번 협의를 했었는데 그게 그때 원활히 되지 않았고 그젠가 마을운영, 그 2개 마을 해수욕장운영위원회에 다 포함되어 있죠?

개발위원 회의를 해서 그 사업은 추진해서 건의하는 걸로 그렇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세포항 내 옥림구간 해안거님길요. 지세포항 해안거님길 옥림 육지부에 지금 도시계획시설은 거의 완료시점입니다.

그 사업 우리 항만과에서 할 계획은 없죠?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도시과하고 지금 아마 공감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주문했던 부분들은 거기 데크 말미에 약간 장애인들 휠체어까지 해서. ○ 김동수 위원 휠체어 회차할 수 있는 구간.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회차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것은 해양항만과에서 과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육지부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고시단계에 들어갈 겁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 나왔으니까 설계도까지 나왔으니까 그 사업을 넘겨받아서 그 길을 개설할, 해양항만과에서 계획은 없죠?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 ○ 김동수 위원 도시계획과는 어디까지나 도시계획 그게 끝이죠.

도로니까 도로과에서 하든 하면 되겠죠. 원래는 해양항만과 업무로 저는 느껴집니다, 해안거님길 연결선상에 있기 때문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저는, 의회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드릴게요.

과장님, 근포 요트계류시설 여러 언론에서 혈세 낭비의 전형적 사례라고 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계속될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사안입니다.

어쨌든 마산지방해양수산청뿐만이 아니라 경남도하고도 해서 재정사업 그다음에 민간사업자의 공모를 넘은 민간투자의 입장에서라도 다양한 방법들을 수립해 나가야 됩니다. 향후 계획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어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향후에 정상화하고 운영을 위한 계획들을 면밀하게 수립해서 의회의 다음 과정에 있어 업무보고 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신상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재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산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윤영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06월 10일 증인 : 수산과장 윤영원 ○위원장 노재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 양태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204쪽에 인증부표 있지 않습니까? 저게 스티로폼은 점점 없애고 알루미늄 이런 걸로 많이 하시죠? ○수산과장 윤영원 예, 그렇습니다. ○ 양태석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교체한 퍼센티지는 얼마나 됩니까? ○수산과장 윤영원 올해 6월까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216만 6,000개 정도 되는데 현재 69% 정도 6월 되면 집행이 되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그럼 올해 되면 거의 바뀌겠네요. ○수산과장 윤영원 원래는 계획이 2025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의 되어 있었는데 2027년까지는. ○ 양태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태풍이 오면 거의 떠내려와서 쓰레기 바닷가에 특히 사곡이나 가조도 가보면 엉망이거든요.

빨리 지원해가지고 교체해야 될 것 같아요. 69% 하셨다니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수산과장 윤영원 작년에 53%였는데 지금 69%로 많이 올렸습니다. ○ 양태석 위원 그것 마무리 잘하셔서 좀 교체를 해주십시오. ○수산과장 윤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간단하게 217쪽에 올해 고수온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었죠?

특히 굴이나 멍게 거의 폐사 다 되고 했는데 지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하신 게. ○수산과장 윤영원 그게 우리가 지금 빈산소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수온하고.

빈산소 같은 경우는 현재 77어가에 11억 원 정도 되고 고수온 같은 경우는 현재 117어가에 23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 양태석 위원 그것보다 훨씬 많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수산과장 윤영원 그게 재난지원금만 그렇습니다.

융자하고 자부담은 빼고 보조금만. ○ 양태석 위원 저희도 둔덕 쪽에 멍게를 하시는 분들이 올해 완전히 업을 망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올해나 내년에도 고온이 더 올라가면 앞으로 대책이 저는 필요할 것 같은데. ○수산과장 윤영원 그래서 저희들도 시 차원에서 연구기관하고 서로 정부기관하고 해양생태 실태조사라든지 서로 공유를 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4월에 사실 그 협약체결을 하나 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멍게 부분에 대해서 5월에 거제시장님하고 협약을 또 체결했습니다. ○ 양태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다 수온이 올라가니까 어종도 바뀌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 온 멍게나 굴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어업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피부에 와닿는 것 같아요. 수산과에서 이런 것 미리 잘 캐치하셔서 관리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 한번 잘 좀 리서치하는 컴퍼니하고 잘 좀 저거를 하십시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219쪽에 잉게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한다는데 일본 수산물이 지금 들어와서 특별하게 문제 있는 게 있습니까? 내가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농업지원과인가 물어보니까 방사능 오염 문제로 인해서 작년에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올해 와서는 그런 얘기는 거의 없어요.

지금 수산과는 어떻습니까? 큰 그런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영원 일본산 수산물은 보니까 2023년도에는 보니까 조금 많이 들어왔는데 작년도에는 2.4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여기 거제로 바로 들어온 것은 아니고 통영의 판매 수입업자를 통해 가지고. ○ 양태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들어올 때 거의 다 방사능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윤영원 예, 다 합니다. ○ 양태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섭취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죠? ○수산과장 윤영원 맞습니다. 세관을 통과하면 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전부 검사를 해서 통과시킵니다. ○ 양태석 위원 저희도 그 장비를 1억 원 가까이 주고 사가지고 분석했는데 별문제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행입니다. 우리도 수산을 많이 하는데 일본 것을 수입까지 해서 먹어야 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뭐 저는, 이 수산과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4면이 바다니까. 직원 분, 팀장님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응원하고 올해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윤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이미숙 위원님. ○ 이미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체납현황 사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체납현황 사유 분석에 보면 세목명에 수산자원조성금이라 되어 있고 사유에 모두 납부태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은 총 3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2025년 4월에 수산자원조성금 폐지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나타난 이 세목명하고 그 수산자원조성금과 상관없이 이 체납액은 그대로 징수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징수되는데 그것 관련돼서 보도자료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장님? ○수산과장 윤영원 수산자원조성금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수산자원조성금 이 부분도 제가 최근에 확인을 해보니까 총 9건에 한 건은 두 번 부과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8건 중에 5건은 부과 완료됐고 지금 세 건만 남아있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 세 건 남아있는 게 어떤 거예요? ○수산과장 윤영원 그게 3번, 4번, 9번. ○ 이미숙 위원 독촉을 하는데도 안 냅니까?

지금 2025년도 상반기가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수산과장 윤영원 계속 독촉을 하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이런 것은 독촉을 하시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내나 2025년 4월에 제가 본 바로는 수산자원조성금을 폐지한다고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혹시 뒤에 아시는 팀장님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수산과장 윤영원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부표 부분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6월 현재까지 69%가 교체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도 보면 땅끝마을 해남에서 SBS뉴스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그 보도도? ○수산과장 윤영원 환경 문제? ○ 이미숙 위원 예.

그것하고 이 폐 부표때문에 골치가 아파갖고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게 쉽게 부식되지 않고 있는 이게 2~3년이 지나면 잘게 부서지는 스티로폼 부표는 해안가 우리 살고 있지만 해변에서 뒹굴고 있는데 이게 지저분해져 있는데 이 부분을 땅끝 해남군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았다 해서 이게 기후환경도 되지만 이게 우리 해안이라든지 인증부표 관련돼서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트럭으로 현장 가서 바로 압축을 시킨 답니다. 그래서 압축시켜서 스티로폼부표 부피가 커서 운반하는 데 비용이 너무 드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처리설비를 그 자리에서 트럭에서 바로 압축시켜서 해결을 하는.

그래서 소각하는데 소각비가 완전 수억 원이 줄어들어서 해남군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그런 보도자료가 있는데 ○수산과장 윤영원 그것은 인증부표가 아니고 혹시 폐스티로폼 아닙니까? ○ 이미숙 위원 폐스티로폼 맞아요. ○수산과장 윤영원 그것은 전라도 쪽에서 차량을 이동하면서 이렇게, 우리도 그 차량을 우리도 하라고 몇 번 업체에서 왔어요. ○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우리도 그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금 그것 하고 있습니까? 그거 트럭 운반해서. ○수산과장 윤영원 저희들은 사실 그것을 장단점을 우리가 비교해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 체계에서 사실 그게 필요 없겠더라고요.

섬이 많고 하는 데는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 필요가, 또 그 가격도 상당히 비쌉니다. ○ 이미숙 위원 우리도 산달도나 가조도 그런 데 가면 많지 않습니까, 폐스티로폼. ○수산과장 윤영원 예? ○ 이미숙 위원 산달도나 가조도 그런 데 가면, 거제면도 그렇고 폐스티로폼이 많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윤영원 그런데 지금은 금방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69% 인증부표가 이렇게 자꾸 교체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는, 이제 좀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미숙 위원 그런데 인증부표도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윤영원 인증부표가 조금 문제는 있죠.

그게 좀 무게가 무겁다든지 한번 그게 터져서 물이 차면 가라앉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거 내나 물고기들이 먹는데 저희들은 또 물고기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우리 거제시에 도입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도입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또 장단점이 과장님이 있다고. ○수산과장 윤영원 저희들한테도 한번 몇 년 전부터 찾아왔었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폐스티로폼은 69점 몇 퍼센트가 되었으니까 한 30% 정도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면?

교체만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수산과장 윤영원 지금 우리가 그 인증부표 우리가 공급이고 그게 이제. ○ 이미숙 위원 인증부표 공급이 그러니까 69% 정도 됐다 이 말씀 아닙니까. ○수산과장 윤영원 그게 완전히 바다에 이렇게 설치되려면 시간이 안 걸리겠습니까. ○ 이미숙 위원 저는 폐부표 때문에 이렇게 골치가 아팠는데 얼마 전에 땅끝마을 해남에서 그런 것을 개발했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도 그런 부분을 하자 이거였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그런 장단점도 있고 인증부표를 많이 교체를 했다라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윤영원 그 차량도 엄청 비쌉니다. ○ 이미숙 위원 네? ○수산과장 윤영원 그 가격도 엄청 비쌉니다.

차량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 이미숙 위원 얼마입니까, 그게? ○수산과장 윤영원 제가 알기로는 5~6억 원 정도. ○ 이미숙 위원 6억 원 정도 합니까?

그리고 과장님 우리 222페이지 환경정화선 건조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윤영원 지금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고 시장님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2022년도부터 추진해 온 부분입니다. 현재 저희들도 국회고 중앙이고 해수부고 저희들이 몇 번 여기 내용도 있지만 가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고, 지금 해수부에서도 이것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남도에서도 올해 2025년도에도 국비확보 중점사업으로 경남도에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도에 국장님도 해수부 가서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해수부에 올라가려고 해수부가 “너무 내용을 이제 잘 아니까 안 올라와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렇게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일단은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비를 받아서 정화선을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제 안 올라와도 되겠습니다.” 할 때는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겠다는 그 느낌을 받으셨나요? ○수산과장 윤영원 작년에는 사실, 위원님 제가 한번 설명을 했는데 상임위까지 통과를 하고 쪽지 예산에서 사실은 빠진 내용이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기재부도 그 내용들을 인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 이미숙 위원 아무튼 간에 우리 거제시에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수산과 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런 큰 업적 한번 남기시길 바랍니다. ○수산과장 윤영원 노력하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영규 위원님. ○ 김영규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민 제보 관련돼서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제시의회로 올라온 내용 중에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턴가 거제시 해안마을 바닷가에 노란 뗏목이 곳곳에 나 홀로 흔들리고 있다.

주민들도 무엇에 사용하는지 모른다. 몇몇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해양 쓰레기장이라고 하면서 실제 사용은 아주 미미합니다.” 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요 문제점으로 언급된 부분이 “접근성이 불편하다.

바다 위에 떠 있으므로 선박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해변에 떠내려온 부유물이나 선박에서 폐기한 어구를 육지에서 뗏목으로 이동 불편하여 사용이 전무한 상태다. 선박으로 이송한 쓰레기는 관리 부실로 바다로 되돌아가고 있다.

지정 마을 앞바다로 항로 지정이 있으므로 해양 쓰레기장은 천덕꾸러기가 되어 마을 앞바다에서 밀려 구석진 곳으로 밀려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첨부하고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인 선상 집하장은 조업 중에 인양이나 해상 작업 중에 발생한 어업 폐기물 쓰레기의 해양투기 방지를 위해서 지금 2010년도부터 해오고 있는 사업이죠? ○수산과장 윤영원 예,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래서 이제 자발적인 해양 쓰레기 수거 참여를 유도하고 어업인이 선상에서 해양 쓰레기 재투기하는 것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해양 오염 방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산과장 윤영원 예. ○ 김영규 위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무엇에 사용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게 사실상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마을 앞바다에서 밀려나 구석진 곳으로 밀려나 있다. 뭐 파도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이제 구석진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현재 관리 주체가 어촌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윤영원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이제 적기에 처리할 수 있는 수시 관리하는 관리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 적기에 이제 어촌계에서 그런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관리 철저에 대한 지도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윤영원 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 선상 집하장은 우리가 해상에서 조업 중에 그 작업하다 보면 폐기물이라든지 폐통발이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은 되가져오지 않고 그냥 바다에 쳐내 버리고 하는 그런 거를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항 쪽에다가 이렇게 선상 집하장에 가져와서 거기에 좀 모으도록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목적이 그겁니다. 바다에 도로 버리지 마라. ○ 김영규 위원 주로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용을 하지만 또 이제 한쪽으로 밀려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인근에 육지에 계신 분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배로 가져가서 거기 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가. ○수산과장 윤영원 근데 그걸 바다에 좀 띄워놔야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육지에 갖다 붙여 놓으면 생활 쓰레기가, 어느 날 보면 생활 쓰레기가 거기에 다 들어가버립니다. ○ 김영규 위원 맞습니다. ○수산과장 윤영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관리하는 차원에서. ○ 김영규 위원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홍보 조금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구석에 밀려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수시 관리하는 체크리스트만 만들어서 어촌계에다 배부를 하면 어촌계에서 그거에 맞게끔 이제 처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산과장 윤영원 예, 그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불가사리 구제사업 관련해서 지금 수매 사업을 하고 있죠? ○수산과장 윤영원 예. ○ 김영규 위원 그거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잡는 어구에 따라서 수매되는 양도 다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할당이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는 그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나누는 방식을 쓰고 있죠? 자율 공동체에. ○수산과장 윤영원 아니, 이제 그리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연말에 우리가 수산사업 신청할 때 그 희망자를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거는 이제 불가사리 같은 경우는 거진 개인이 하는 게 많습니다. 보통 통발하는 사람들이 불가사리를 많이 잡아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당 1000원씩 해서 우리가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해서 이렇게 수매하고 있습니다. 0 ○ 김영규 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나중에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윤영원 예, 그리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다음은 우리가 이제 자료 책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책자에 우리가 189페이지에 우리 진정, 건의 탄원이 민원 처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안 들어와 있네요. 19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상부기관에 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금 장승포 수산물 유통센터 위탁료 징수 부적정으로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공유재산 위탁료 납부 그리고 하수중계펌프장 마을지원부담금 관련돼 가지고 나왔죠? ○수산과장 윤영원 예. ○ 김영규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마을지원금 지급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까? ○수산과장 윤영원 저희들이 이걸 두 차례에 걸쳐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실한 답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지적사항으로 나온 지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지급 근거가 이제 사실상 뭐 여기 내용에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수산과장 윤영원 이제 거기 보면 저희들이 이제 위탁료로 받는 부분은 우리 공유재산 관리법 24조입니까?

법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이제 용역을 해서 위탁료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때 이제 초창기에 그러니까 수산과에서는 저희들은 이제 2021년도에 이 업무를 받아왔는데 2013년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그전에 보니까 마을지원금으로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을 당한 부분입니다. 위탁료는 아니고. ○ 김영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수탁된 게 2021년도부터 5년간 해서 지금 우리가 2026년까지 위탁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제 뭐 이게 감사 내용에 보면은 뭐 수탁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얼마고 공유재산사용료 및 마을지원금을 3회 이상 체납 시 위탁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뭐 이런 문구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윤영원 그게 더 이제 초창기에 보면은 장승포 하수중계펌프장 사업부터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 김영규 위원 그렇죠 마을지원부담금이 있으니까 그거를 ○수산과장 윤영원 그 중계펌프장을 짓기로 한 그 자리에 수산물유통센터가 확정돼서 들어오면서부터 그때 당시에 그 마을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그러면 혜택을 줄게, 마을에다가.

혜택을 주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진행돼 온 게 이제 마을기금으로 이렇게 조금씩 그 업체하고 이렇게 줬더라고요. ○ 김영규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조치 결과에 지금 이제 써 있는 내용대로 일단 그 관련된 좀 근거를 마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산과장 윤영원 예. ○ 김영규 위원 19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92페이지에 우리가 체납 현황이 보면은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체납액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까? ○수산과장 윤영원 192페이지 수산자원조성금 말씀입니까? ○ 김영규 위원 예, 체납액이 작년 대비해서. ○수산과장 윤영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우리가 총 9건인데 1건은 두 개가. ○ 김영규 위원 금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금액이 금액이. ○수산과장 윤영원 금액은 이제 보통 수산자원조성금은 우리가 5t 이상 어선을 사고 팔 때 그다음에 5000원씩 해서 6t 같은 경우 1만 원씩 이렇게 조성금을 부과하고 있고.

면허 같은 경우는 ㏊당 10만 원. ○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고 맞게끔 이제 지출이 됐다. ○수산과장 윤영원 예, 그러니까 면허 건들이 이렇게 좀 많아지면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 김영규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197페이지에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구 수산물 축제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수온이 2도 3도씩 올라가다 보니까 실제로 그 시기가 맞지 않다고 해서. 왜냐하면 가서 대구를 사러 갔는데 비싸니까 대구도 다 수요도 많이 안 일어나고 좀 참여가 어렵다. 그래서 실제로 전체 회의를 했는데 그 방법은 금어기를 늦춰서 좀 뒤로 미루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수산과장 윤영원 5월에 저희들이 최종 평가회의를 했습니다. 하면서 기간을 저희들이 의논을 했는데 그때는 나온 이야기가 일단은 그러면 12월 말에 하든지 아니면 1월 초에, 금어기는 우리가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어기 피하고 1월 초에 최대한 뒤에 당겨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한번 하자 했는데 자기네들끼리 또 뒤에 한번 협의를 또 다시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은 없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조금 늦출 수도 있는 사항이네요? ○수산과장 윤영원 예.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축제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와서 즐겨야 되니까 가격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할 때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최양희 위원님 ○ 최양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산과장 윤영원 예, 반갑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 장승포 수산물유통센터 위탁료 아까 조금 언급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그 과정은 알겠어요.

아마 그 수산물유통센터 한 40억 원 넘게 들여갖고 지어놓고. ○수산과장 윤영원 50억 원 들었습니다. ○ 최양희 위원 50억 원 들었습니까?

지어놓고 이 운영자가 안 나타나가지고 그때 애를 참 많이 먹었어요. ○수산과장 윤영원 맞습니다. 한 2년 이상. ○ 최양희 위원 왜 방치해 놓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수협에서 하면 좋겠다 등등 여러 가지 참 많았는데 결국은 이제 뭐 하여튼 지금 아마 수탁자가 이름이 삼삼해물. ○수산과장 윤영원 지금 삼삼해물입니다.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거기서 이제 하게 됐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니 충분히. 이제 하수처리시설이 들어오니, 마을에, 인센티브 성격의 마을 기금을 준 거지 않습니까?

줘 왔죠? 한 3600만 원을 주겠다. ○수산과장 윤영원 월에 한 300 정도.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연간 공과금 형태로 여기는 뭐 그렇게 해놨는데 마을지원금. ○수산과장 윤영원 300 주다 200 주다 이랬다가 뒤에는 200 주고. ○ 최양희 위원 그랬는데 여기 이제 감사 결과는 원가계산 등등 굉장히 열거를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막 지적하면서 실제로는 3600만 원의 마을기금을 준다고 했는데 실제는 2400만 원 지급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행정 담당 관리부서에서는 제대로 원가계산을 해서 원칙대로 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수산과장 윤영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500만 원을 가지고 작년 2024년 10월. ○ 최양희 위원 원가 계산했어요? ○수산과장 윤영원 예. 10월 22일부터 원가 계산을 용역을 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용역결과 나왔고요? ○수산과장 윤영원 예,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어요.

자기네들이 2000년도에 그 경남혁신경제연구소에서 한 거 보면은 그것보다는 한 3배 이상 높게 나와버렸어요. ○ 최양희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원가용역에 따라서 계약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수산과장 윤영원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수탁자가 또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그건 또 알 수 없는 일이고. ○수산과장 윤영원 그래서 금액이 한 3배 이상 올라버려서 저희들도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에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고지서를 발부하려고 했는데 지금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뭐 우리가 뭐. 이게 이제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겠네요.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금액이 나왔는데 그걸 또 우리가 기준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낮출 수도 없고 하여튼 적정한 선에서 좀 합리적인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감사 결과에 지적되다 보니까 이걸 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걸 좀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삼해물이 나름 들어와서 좀 약간 그 주변 활성화시킨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비워놓는 것보다는 좀 제대로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산과장 윤영원 알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리고 아까 이제 수산자원 조성금 맞습니까? ○수산과장 윤영원 예. ○ 최양희 위원 그게 보니까 그 면허를 가지고 있는 어업인들은 세금처럼 내는 거죠? ○수산과장 윤영원 이제 면허를 받을 때. ○ 최양희 위원 세금처럼 내야 되는 거잖습니까. ○수산과장 윤영원 예, 면허를 처분을 행정에서 처분받을 때 조성금으로 이렇게 내도록. ○ 최양희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걸 받아서 또 우리가 또 뭐랄까요?

그러니까 어류라든지 해양에 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또 그분들의 소득을 좀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또 사업비로 쓰이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윤영원 조성금 이거는 결국은 나중에 좋은 자원 조성 사업으로 다시. ○ 최양희 위원 그렇죠.

자원 조성 사업에 쓰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산자원조성금은 의무적으로 다 이걸 내야 되는 건데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상황이 조금 문제가 되네요. ○수산과장 윤영원 그런데 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대로 진행이, 수산자원조성금은 계속 부과를 할 것 같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뭐 체납은 체납 되더라도 계속 부과를 한다 이 말씀인 거죠? ○수산과장 윤영원 이 체납은 아까 번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3건 남았는데 저희들이 빨리 받도록. ○ 최양희 위원 이거는 이제 2024년 말이니까 말 기준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수산과장 윤영원 예.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3건 남았는데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거는 이제 의무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중점 대상으로 178개. 178개소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수산과장 윤영원 개소입니다, 개소. ○ 최양희 위원 단속실적에 보면 441개소 업소를 단속을 하셨네요? ○수산과장 윤영원 단속은, 예.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178개소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실적은 441개라는 얘기인가요? ○수산과장 윤영원 중점 대상이 지금 178개 소고 지금 단속한 거는. ○ 최양희 위원 업소 수는 441개 아닙니까?

그중에 이제 단속실적에 보면은 그 원산지 미표시인가요? 미표시로 3건이 적발이 되었고 62만 원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수산과장 윤영원 예, 맞습니다. 3건에 62만 원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이게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까?

전체 예를 들면 수산물을 이렇게 취급하는 그러니까 이제 가게가 있든 아니면 좌판이든 다 지금 전수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수산과장 윤영원 원산지 표시는 이제 우리 수산물뿐만 아니고 이제 농산물하고 같이 대부분 할 때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시장도 같이 원산지 표시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점포뿐만이 아니고.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가판에서 이렇게 수산물 파는 분들도 지금 다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수산과장 윤영원 예. ○ 최양희 위원 그리고 특히 일본 수산물 취급 업체가 178개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일본 수산물 취급 업체가 별도로 리스트가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영원 그거는 없습니다. 일본 수산물 우리 리스트는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할 수가 없어요. ○ 최양희 위원 그래서 여기에 178개의 중점 대상에 “日수산물 취급업체” 이렇게 되어서. ○수산과장 윤영원 이거는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체 그리 생각하시면. ○ 최양희 위원 수산물 취급하는 업체 중에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수산과에서 지도 점검 나갔을 때 원산지를 표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면 일본 수산물은 일본 수산물이라고 표기가 된다는 거죠? ○수산과장 윤영원 예. 수입산은 ‘수입산’ 해가지고 합니다.

국내산은 ‘국내산’ 이렇게 다 표시를 하도록. ○ 최양희 위원 그러면은 국내산은 알겠고 수입산은 그 나라를 표시한다는 말씀이시죠? ○수산과장 윤영원 나라를.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점검업소 441개 중에 그러면 일본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소 대량 우리가 현황 파악은 되겠네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왜냐하면 원산지를 미표기한 건수가 지금 3건 정도인데 그 외에는 다 표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일본 수산물 취급하는 업체 수가 분포가 어떻습니까?

대략. 위원장님! 팀장님 설명을. ○위원장 노재하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 최양희 위원 팀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어업지도팀장 이상현 어업지도팀장 이상현입니다.

여쭤보신 게. ○ 최양희 위원 지금 점검 업소가 441개 우리 시에 몇 개 중에 몇 개를 하신 건가요? 대상자가 441개 이상이 되는데. ○어업지도팀장 이상현 이거는 주기적으로 월 1회 이상을 작년까지 점검을 한 거거든요.

합쳐서. ○ 최양희 위원 1년을 합쳐서. ○어업지도팀장 이상현 1년을 합쳐서 한 번 간 데도 또 가고. ○ 최양희 위원 또 가기도 하고? ○어업지도팀장 이상현 예, 그리되는 사항입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수산물 취급하는 업체 다 그러니까 1년 안에는 다 한 번씩은 다 점검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업지도팀장 이상현 예.

합동 또는 자체로 해 가지고 그리 갑니다. 그리고 명예 감시원도 작년까지 4명이 더 있었거든요. ○ 최양희 위원 그러면 441개 정도가 우리 수산물 취급하는 업소라 보면 되겠습니까? ○어업지도팀장 이상현 예. ○ 최양희 위원 이 중에 일본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어업지도팀장 이상현 그거는 한 178개로 우리가 파악이 됐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한은진 위원님. ○ 한은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93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수산과의 각종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수산과장 윤영원 예, 맞습니다. ○ 한은진 위원 우리 수산과에는 「거제시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 조례」가 있죠? ○수산과장 윤영원 예. ○ 한은진 위원 그 조례에 청정바다 만들기 위원회를 운영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운영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영원 그 위원회는 저희들이 이제 필요 시에만 구성을 해서. ○ 한은진 위원 비상설 아니고 상설이던데 조례상은. ○수산과장 윤영원 비상시설로 우리가 바꿨는데요, 그거를. ○ 한은진 위원 그럼 조례가 지금 개정이 안 됐나 보네요. ○수산과장 윤영원 그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비상설로, 상설로 되어 있다가 바꿨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럼 조례상에는 아직까지 상설로 되어 있어서 확인을 좀 한번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산과장 윤영원 알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비상설이라 하더라도 지금 워낙 해양폐기물이나 바다 환경 관련 그런 것들이 이슈화 되고 있으니 이런 위원회를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여러모로 지금 우리가 바다지킴이나 뭐 해양 쓰레기 관련해서, 아무튼 한번 검토는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수산과장 윤영원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197쪽 한번 보겠습니다. 190쪽 19번에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각종 계획 수립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 바다 만들기 조례에는 우리 거제시 청정바다 만들기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시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까? ○수산과장 윤영원 저희들의 계획은 연초에 계획은 해마다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현황이 있는 거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그럼 수립했으면 했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니 위원회는 조례상에는 지금 상설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도 개정을 좀 하십시오, 그럼. ○수산과장 윤영원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9쪽 한번 보겠습니다.

반려해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럼 작년에는 우리가 2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1개소만 했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건가요? ○수산과장 윤영원 현재 우리 반려해변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여섯 개 단체에 다섯 군데입니다. ○ 한은진 위원 맞습니다.

다섯 개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건 작년 거니까 작년에 계획은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사업량이 한 개니 두 개를 하려고 했다가 하나만 했는 건지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수산과장 윤영원 지금 여섯 개 단체에 다섯 개입니다. ○ 한은진 위원 그건 전체 우리 시의 반려해변 얘기인 거고요.

제가 작년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이제 어떤 단체가 덕포해수욕장을 반려해변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수산과장 윤영원 일단 저희들한테 신청서가 들어오면. ○ 한은진 위원 신청서는 어디서 어떻게. ○수산과장 윤영원 그 반려해변 신청서가 따로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제가 부서로 가지러 가야 됩니까? ○수산과장 윤영원 예, 부서로. ○ 한은진 위원 그렇게 불편하게 행정을. ○수산과장 윤영원 신청을 원한다고 하면. ○ 한은진 위원 이렇게 홈페이지나 인터넷에서 찾을 수는 없고 하고 싶으면 부서를 직접 방문을 해야 되는 거네요? ○수산과장 윤영원 지금 현재는. ○ 한은진 위원 그렇습니까?

반려해변을 억수로 확대 운영할 생각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는. ○수산과장 윤영원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 한은진 위원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행정 서류 이런 것들은 좀 어쨌든가 우리 시민들한테 좀 수월하게 접근이 되어야 뭘 해도 해봐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수산과로 와서 신청서를 받아가세요 하면 어떤 분이 당장 달려가실까 싶네요.

아니, 이거 누가 이제 덕포해수욕장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는데 제가 반려해변 이런 게 있다 했더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제 물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제가 전달하도록 하고 아니면 제가 가져다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환경정화선은 그냥 이렇게만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은 정확하지 않으나 그 업무보고 때 왜 그 해수부의 예산이 미반영 되었냐고 했더니 우리가 낸 계획이 해양 정화선 톤수가, 얼핏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영원 초창기에는 그 해수부에서도 그러고 중앙에서 이제 기재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 한은진 위원 그건 상관이 없고? ○수산과장 윤영원 지금은 그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러면은 향후 계획에 그러면 내년에는 신규 건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네요?

제가 2022년도 시정질문 때부터 이게 건조돼 왔던 정화선이에요. ○수산과장 윤영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 한은진 위원 제가 나가기 전에 이 정화선을 볼 수나 있으려나 참. ○수산과장 윤영원 노력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노력만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좀.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좀 아쉬운 게 어업지도선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해양 환경정화선은 저는 더 중요한, 물론 다 같이 이제 하는 업무는 다르지만.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늘 들어서 계속해서 열심히 한다고는 하시는데 하여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윤영원 예, 알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하여튼 좀 더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226쪽에 이건 그냥 올해 이제 종자를 하고 내년에 뭐 되는 건데 그 쥐노래미 사업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좀 많더라고요.

이 사업이 잘 되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향후 계획에 보면 이제 종자를 매입해서 방류할 계획이기는 한데 사실은 이제 쥐노래미 사업이 좀 잘 돼가지고 우리 어촌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우리 시에 또 새로운 이렇게 수산자원 확보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관심 갖고 잘 진행을 좀 해봐 주십시오. ○수산과장 윤영원 저희들 쥐노래미 종자 확보가 저희들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올해 전라도 쪽에 쥐노래미 종자가 있어가지고 조금 방류를 했습니다. ○ 한은진 위원 벌써 했네요. ○수산과장 윤영원 예, 종자를 조금 방류했습니ㅐ다. ○ 한은진 위원 지금 향후 계획에는 올 6월에 방류한다고 해서, 아무튼 방류해서 그 안에를 이렇게 뭐. ○수산과장 윤영원 8만 8,000미. ○ 한은진 위원 방류를 했네요? ○수산과장 윤영원 예, 했습니다. ○ 한은진 위원 하여튼 잘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하여튼 간에 우리 어촌 경제 활성화가 되게끔 잘 좀 관심을 갖고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1쪽 한번 보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 기후 변화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정상적인 조업이 어려운 어업인들의 피해가 가장 기후 변화에 민감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어종이 변화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아실 텐데 사실은 이런 사업개요나 추진실적들은 그냥 이제 늘 해오던 사업이지요? 사실은 이거는 기후변화의 대응이라고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더 고수온이 높아질 것이고 기후 변화에 더 민감해질 텐데 늘 해오던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으니까 미리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긴 한데 저는 과장님이 작년에도 그랬고 이제 올해는 더 심각해질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이제 고수온 뭐 그거 한 어종들을 시식회도 하고 했던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시는 이런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우리 부서의 과장님은 어떤 이렇게 뭐 계획들을 갖고 계신,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대응 방안을 갖고 계시나. 지금 우리 거제시에 있는 어업인들은 사실 우리 우리의 어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어업인들이 스스로가 뭔가를 하기가 힘든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이렇게 어업인들 피해가 오게 되면 아마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뭔가 개선하기보다는 그냥 어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업인들을 살리려면, 이거는 어업이니까 어업인들에 대한 제도적 이런 것들은 우리 부서가 할 몫이다. 물론 좀 더 보면 중앙 부처로 가야 되는 거겠지만.

그런 데 대한 고민을 얼마나 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수산과장 윤영원 지금 현재 위원님도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고수온에 강한 고기를 지금 일부 가배에 치어 그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지금 시험 양식으로 지금 일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도 수산자원연구소와 협의해서 시험 양식을 통영하고 거제하고 0.6㏊씩 해서 시험 양식이 지금 들어갑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런 것들로 이제 피해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수산과장 윤영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 고수온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고수온에 적응할 수 있는 어종들을 이렇게 실제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해서데이터를 만들려는. ○ 한은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앙부처에서는 제가 이제 하도, 저도 사실 기후 변화에 조금 관심이 많고 각 부서별로 기후 변화나 어떻게 대응하고 적응하고 있는지에 제가 관심이 많아요. 여긴 수산과니까 제가 좀 찾아봤더니 수산 양식 분야의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종합 계획을 우리 정부가 수립을 했더라고요.

알고 계셔요? ○수산과장 윤영원 예. ○ 한은진 위원 그래서 이 수립 계획에 대해서 어떤 발빠르게 움직이는 지자체에서는 그 수립 계획을 통해서 우리 군에 우리 시에 또 다른 대책 수립을 한 데도 있어요.

가까운 데 고성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는 이런 중앙 부처의 이런 것들 물론 이제 부처는 이제 크게 하고 우리 시는 이제 작으니까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 부처가 수립한 계획에 우리 거제시에 맞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는 우리 과장님은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수산과장 윤영원 사실 저희들도 경남도에서 처음으로 거제시에서 1호로, 사실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그 연구기관하고 남동해 우리 진흥원하고 협약을 사실은 체결했습니다. ○ 한은진 위원 안 그래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기특한 일을 하기는 했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걸 했길래 자세히 또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자칫 탁상머리 행정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렇게 업무 협약을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렇게 뭐 바뀐 시장님이 이런 발 빠르게 움직여준 것도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이제 수산과랑 같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내용은 그렇게 제가 음 “와!” 할 정도의 아직 깊이 있는 내용이 담겨지지 않는데 그래서 수산과에서 잘 이렇게 이제 업무 협약에서 끝나지 말고 이렇게 좀 진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필요하다 ○수산과장 윤영원 지금 이제 시작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 한은진 위원 하여튼 부탁을 좀,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이 좀 기획하고 국장님이 좀 하시고 그럼 그걸 바탕으로 뒤에 팀장님들이 좀 실무를 하시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어업인들이 아 우리 시에 있으니 피해가 좀 적다.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게 현장에서 그런 게 느낄 수 있게 좀 일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협약하고 다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중앙의 계획 수립에 대처해서 우리 시도 어떻게 할 건지도 대책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대답을 하십시오, 과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